‘끝나지 않은’ 일진그룹 80억 미스터리

또다시 수면 위로 ‘스멀스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8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일진그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얼마 전 피해자로부터 검찰 수사에 대한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됐다. 허진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다시 접수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자신을 일진그룹이 투자한 아울렛 개발사업의 분양 피해자라고 밝힌 피해자 A씨가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시행사 대표를 감금·협박해 법인인감도장을 강취,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일진그룹의 5개 계열사로부터 모금한 80억원의 비자금을 세탁해 허 회장 자녀들의 회사로 보내 횡령 및 편법 증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있었던 허진규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재수사?

피해자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07년 경기도 파주시의 아울렛 개발사업서 비롯됐다.

당시 허 회장의 장남인 허정석 일진파트너스 대표는 아울렛 개발사업 관련 시행업체인 B사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아울렛 공사의 진행은 시공이 수차례 중지되는 등 순탄치 못했다. 결국 피해를 입게 된 분양권자들은 B사를 분양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B사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서 분양권자들은 일진그룹 측의 수상한 행보를 포착했다. 허 회장이 B사 대표를 감금·협박해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탈취한 뒤 차명계좌를 만들어 그룹 계열사로부터 모금한 80억원을 이 계좌에 입금하고 그의 자녀 등 총수일가 회사로 자금을 다시 흘려보냄으로써 횡령 및 편법 증여한 정황을 밝혀냈다는 것.


이들은 지난해 6월, 허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발인 조사만 진행한 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당시 검찰은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진규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일진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모금한 출처 불명의 80억원을 일진그룹 부회장(허정석) 개인금융 계좌로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서, 80억원 중 46억원 넘는 돈이 허 회장의 딸과 아들 회사로 이체된 금융내역 등 그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그럼에도 이 같은 거래를 ‘일진그룹이 B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해당 돈이 A사에서 바로 일진그룹으로 입금돼야 하지만, 이 돈은 본건과 전혀 무관한 허정석 일진그룹 부회장의 개인 금융계좌로 먼저 입금됐다가 다시 일진그룹의 각 계열사(허 회장의 아들·딸 회사)로 송금됐다. 검사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일진그룹 본사

A씨는 “무엇보다 B사 대표는 민사재판 당시 법정진술을 통해 돈이 입금된 사실은 물론이고 통장이 개설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나아가 B사 대표는 돈이 입금된 금융계좌는 허 회장이 자신을 감금한 후 폭행, 협박해 빼앗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비밀리에 개설한 금융계좌라고 진술한 바 있다. 비자금·세금탈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검찰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과 세무서 등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비자금·편법증여 의혹 불거져 
부실수사 논란…허진규 회장 등 재고발

A씨를 비롯해 피해를 주장하는 분양권자들은 앞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해당 고발 사건과는 별건으로 지난달 허 회장을 고발했다. 횡령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다. 이에 허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앞선 사건과 같은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부실,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허 회장 일가에 대해 공정·투명하되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진그룹은 그동안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편법증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숨어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진파트너스는 허 회장의 장남인 허정석 일진그룹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인 계열사로 일진그룹 승계 과정서 편법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2010년 허정석 대표가 일진파트너스 지분을 전량 확보하면서 사업내용을 운송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일진파트너스는 물류비 절감과 사업비밀 유지를 핑계로 계열사에서 일감을 따내기 시작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급성장했다.

2009년까지만 해도 8억원 수준이던 매출액은 2010년 33억원, 2011년 90억원, 2012년 135억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일진파트너스는 2010∼2012년까지 3년간 매출의 100%를 일진전기에 의존했다. 이후 2013년 매출의 78.69%, 2014년 74.27%, 2015년 65%, 2016년 65%가 일진전기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일진파트너스의 2005년 감사보고서상의 자본총계는 253억4084만원이었으나, 2015년 자본총계는 692억4846만원까지 불어났다. 

허정석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상장 계열사 일진전기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신이 100% 주주인 일진파트너스의 자본을 440억원 가까이 불린 것이다. 일진파트너스는 이 같은 일진전기와의 거래를 바탕으로 마련한 재원을 일진홀딩스 지분 매입에 활용했다.
 

일진파트너스는 2013년 허 회장이 보유한 일진홀딩스의 지분 전량(15.27%)을 매입했다. 이때 허 회장의 일진홀딩스 지분을 일진파트너스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승계됐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았다. 

금감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게시된 2016년 12월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진파트너스는 지주사인 일진홀딩스 지분 24.6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일진홀딩스는 허정석 대표가 대표이사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허 대표가 보유한 일진홀딩스 지분 29.1%에 일진파트너스가 보유한 일진홀딩스 지분 24.64%를 합하면 허 대표의 일진홀딩스 지분은 53.74%로 과반을 넘는다.

일진그룹은 일반 국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B2B 기업을 이용해 도가 넘는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부당승계해 상속세와 증여세 없이 1세서 2세로 이어지는 승계작업을 마무리한 셈이다. 이 때문에 성공한 원조 벤처기업인으로 인정받는 허 회장은 국내 대기업들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허 회장의 수상한 계좌가 편법승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허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다시 접수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무근”

일진그룹 측은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관련 소송건은 검찰 불기소 처분에 이어 고법서도 재정신청을 기각했다”며 “정상적인 거래 외에는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차명계좌 등 통장개설에 대해서도 “오래 전 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잘 모르는 일”이라며 “일진그룹과 허 회장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수법을 쓸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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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