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일진그룹 80억 미스터리

또다시 수면 위로 ‘스멀스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8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일진그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얼마 전 피해자로부터 검찰 수사에 대한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됐다. 허진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다시 접수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자신을 일진그룹이 투자한 아울렛 개발사업의 분양 피해자라고 밝힌 피해자 A씨가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시행사 대표를 감금·협박해 법인인감도장을 강취,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일진그룹의 5개 계열사로부터 모금한 80억원의 비자금을 세탁해 허 회장 자녀들의 회사로 보내 횡령 및 편법 증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있었던 허진규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재수사?

피해자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07년 경기도 파주시의 아울렛 개발사업서 비롯됐다.

당시 허 회장의 장남인 허정석 일진파트너스 대표는 아울렛 개발사업 관련 시행업체인 B사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아울렛 공사의 진행은 시공이 수차례 중지되는 등 순탄치 못했다. 결국 피해를 입게 된 분양권자들은 B사를 분양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B사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서 분양권자들은 일진그룹 측의 수상한 행보를 포착했다. 허 회장이 B사 대표를 감금·협박해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탈취한 뒤 차명계좌를 만들어 그룹 계열사로부터 모금한 80억원을 이 계좌에 입금하고 그의 자녀 등 총수일가 회사로 자금을 다시 흘려보냄으로써 횡령 및 편법 증여한 정황을 밝혀냈다는 것.

이들은 지난해 6월, 허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발인 조사만 진행한 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당시 검찰은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진규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일진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모금한 출처 불명의 80억원을 일진그룹 부회장(허정석) 개인금융 계좌로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서, 80억원 중 46억원 넘는 돈이 허 회장의 딸과 아들 회사로 이체된 금융내역 등 그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그럼에도 이 같은 거래를 ‘일진그룹이 B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해당 돈이 A사에서 바로 일진그룹으로 입금돼야 하지만, 이 돈은 본건과 전혀 무관한 허정석 일진그룹 부회장의 개인 금융계좌로 먼저 입금됐다가 다시 일진그룹의 각 계열사(허 회장의 아들·딸 회사)로 송금됐다. 검사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일진그룹 본사

A씨는 “무엇보다 B사 대표는 민사재판 당시 법정진술을 통해 돈이 입금된 사실은 물론이고 통장이 개설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나아가 B사 대표는 돈이 입금된 금융계좌는 허 회장이 자신을 감금한 후 폭행, 협박해 빼앗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비밀리에 개설한 금융계좌라고 진술한 바 있다. 비자금·세금탈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검찰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과 세무서 등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비자금·편법증여 의혹 불거져 
부실수사 논란…허진규 회장 등 재고발

A씨를 비롯해 피해를 주장하는 분양권자들은 앞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해당 고발 사건과는 별건으로 지난달 허 회장을 고발했다. 횡령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다. 이에 허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앞선 사건과 같은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부실,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허 회장 일가에 대해 공정·투명하되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진그룹은 그동안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편법증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숨어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진파트너스는 허 회장의 장남인 허정석 일진그룹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인 계열사로 일진그룹 승계 과정서 편법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2010년 허정석 대표가 일진파트너스 지분을 전량 확보하면서 사업내용을 운송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일진파트너스는 물류비 절감과 사업비밀 유지를 핑계로 계열사에서 일감을 따내기 시작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급성장했다.

2009년까지만 해도 8억원 수준이던 매출액은 2010년 33억원, 2011년 90억원, 2012년 135억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일진파트너스는 2010∼2012년까지 3년간 매출의 100%를 일진전기에 의존했다. 이후 2013년 매출의 78.69%, 2014년 74.27%, 2015년 65%, 2016년 65%가 일진전기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일진파트너스의 2005년 감사보고서상의 자본총계는 253억4084만원이었으나, 2015년 자본총계는 692억4846만원까지 불어났다. 

허정석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상장 계열사 일진전기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신이 100% 주주인 일진파트너스의 자본을 440억원 가까이 불린 것이다. 일진파트너스는 이 같은 일진전기와의 거래를 바탕으로 마련한 재원을 일진홀딩스 지분 매입에 활용했다.
 

일진파트너스는 2013년 허 회장이 보유한 일진홀딩스의 지분 전량(15.27%)을 매입했다. 이때 허 회장의 일진홀딩스 지분을 일진파트너스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승계됐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았다. 

금감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게시된 2016년 12월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진파트너스는 지주사인 일진홀딩스 지분 24.6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일진홀딩스는 허정석 대표가 대표이사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허 대표가 보유한 일진홀딩스 지분 29.1%에 일진파트너스가 보유한 일진홀딩스 지분 24.64%를 합하면 허 대표의 일진홀딩스 지분은 53.74%로 과반을 넘는다.

일진그룹은 일반 국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B2B 기업을 이용해 도가 넘는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부당승계해 상속세와 증여세 없이 1세서 2세로 이어지는 승계작업을 마무리한 셈이다. 이 때문에 성공한 원조 벤처기업인으로 인정받는 허 회장은 국내 대기업들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허 회장의 수상한 계좌가 편법승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허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다시 접수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무근”

일진그룹 측은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관련 소송건은 검찰 불기소 처분에 이어 고법서도 재정신청을 기각했다”며 “정상적인 거래 외에는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차명계좌 등 통장개설에 대해서도 “오래 전 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잘 모르는 일”이라며 “일진그룹과 허 회장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수법을 쓸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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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