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일진그룹 80억 미스터리

또다시 수면 위로 ‘스멀스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8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일진그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얼마 전 피해자로부터 검찰 수사에 대한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됐다. 허진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다시 접수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자신을 일진그룹이 투자한 아울렛 개발사업의 분양 피해자라고 밝힌 피해자 A씨가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시행사 대표를 감금·협박해 법인인감도장을 강취,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일진그룹의 5개 계열사로부터 모금한 80억원의 비자금을 세탁해 허 회장 자녀들의 회사로 보내 횡령 및 편법 증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있었던 허진규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재수사?

피해자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07년 경기도 파주시의 아울렛 개발사업서 비롯됐다.

당시 허 회장의 장남인 허정석 일진파트너스 대표는 아울렛 개발사업 관련 시행업체인 B사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아울렛 공사의 진행은 시공이 수차례 중지되는 등 순탄치 못했다. 결국 피해를 입게 된 분양권자들은 B사를 분양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B사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서 분양권자들은 일진그룹 측의 수상한 행보를 포착했다. 허 회장이 B사 대표를 감금·협박해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탈취한 뒤 차명계좌를 만들어 그룹 계열사로부터 모금한 80억원을 이 계좌에 입금하고 그의 자녀 등 총수일가 회사로 자금을 다시 흘려보냄으로써 횡령 및 편법 증여한 정황을 밝혀냈다는 것.

이들은 지난해 6월, 허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발인 조사만 진행한 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당시 검찰은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진규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일진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모금한 출처 불명의 80억원을 일진그룹 부회장(허정석) 개인금융 계좌로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서, 80억원 중 46억원 넘는 돈이 허 회장의 딸과 아들 회사로 이체된 금융내역 등 그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그럼에도 이 같은 거래를 ‘일진그룹이 B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해당 돈이 A사에서 바로 일진그룹으로 입금돼야 하지만, 이 돈은 본건과 전혀 무관한 허정석 일진그룹 부회장의 개인 금융계좌로 먼저 입금됐다가 다시 일진그룹의 각 계열사(허 회장의 아들·딸 회사)로 송금됐다. 검사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일진그룹 본사

A씨는 “무엇보다 B사 대표는 민사재판 당시 법정진술을 통해 돈이 입금된 사실은 물론이고 통장이 개설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나아가 B사 대표는 돈이 입금된 금융계좌는 허 회장이 자신을 감금한 후 폭행, 협박해 빼앗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비밀리에 개설한 금융계좌라고 진술한 바 있다. 비자금·세금탈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검찰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과 세무서 등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비자금·편법증여 의혹 불거져 
부실수사 논란…허진규 회장 등 재고발

A씨를 비롯해 피해를 주장하는 분양권자들은 앞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해당 고발 사건과는 별건으로 지난달 허 회장을 고발했다. 횡령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다. 이에 허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앞선 사건과 같은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부실,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허 회장 일가에 대해 공정·투명하되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진그룹은 그동안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편법증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숨어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진파트너스는 허 회장의 장남인 허정석 일진그룹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인 계열사로 일진그룹 승계 과정서 편법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2010년 허정석 대표가 일진파트너스 지분을 전량 확보하면서 사업내용을 운송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일진파트너스는 물류비 절감과 사업비밀 유지를 핑계로 계열사에서 일감을 따내기 시작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급성장했다.

2009년까지만 해도 8억원 수준이던 매출액은 2010년 33억원, 2011년 90억원, 2012년 135억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일진파트너스는 2010∼2012년까지 3년간 매출의 100%를 일진전기에 의존했다. 이후 2013년 매출의 78.69%, 2014년 74.27%, 2015년 65%, 2016년 65%가 일진전기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일진파트너스의 2005년 감사보고서상의 자본총계는 253억4084만원이었으나, 2015년 자본총계는 692억4846만원까지 불어났다. 

허정석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상장 계열사 일진전기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신이 100% 주주인 일진파트너스의 자본을 440억원 가까이 불린 것이다. 일진파트너스는 이 같은 일진전기와의 거래를 바탕으로 마련한 재원을 일진홀딩스 지분 매입에 활용했다.
 

일진파트너스는 2013년 허 회장이 보유한 일진홀딩스의 지분 전량(15.27%)을 매입했다. 이때 허 회장의 일진홀딩스 지분을 일진파트너스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승계됐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았다. 

금감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게시된 2016년 12월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진파트너스는 지주사인 일진홀딩스 지분 24.6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일진홀딩스는 허정석 대표가 대표이사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허 대표가 보유한 일진홀딩스 지분 29.1%에 일진파트너스가 보유한 일진홀딩스 지분 24.64%를 합하면 허 대표의 일진홀딩스 지분은 53.74%로 과반을 넘는다.

일진그룹은 일반 국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B2B 기업을 이용해 도가 넘는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부당승계해 상속세와 증여세 없이 1세서 2세로 이어지는 승계작업을 마무리한 셈이다. 이 때문에 성공한 원조 벤처기업인으로 인정받는 허 회장은 국내 대기업들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허 회장의 수상한 계좌가 편법승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허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다시 접수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무근”

일진그룹 측은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관련 소송건은 검찰 불기소 처분에 이어 고법서도 재정신청을 기각했다”며 “정상적인 거래 외에는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차명계좌 등 통장개설에 대해서도 “오래 전 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잘 모르는 일”이라며 “일진그룹과 허 회장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수법을 쓸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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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