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1)기행

폭풍우를 뚫고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 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나리!”

잔뜩 겁에 질린 사내가 앞서 걷고 있는 남자를 다급하게 불렀건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거세게 내리치는 비바람에 사내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으리!”

자신의 부름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한 번 힘주어 앞서 가는 남자를 불렀다. 순간 또 다른 소리가 창공을 가르고 있었다.


벼락과의 싸움

“우르르릉… 꽝!”

동시에 두 소리가 합쳐졌다.

온 힘을 다해 부른 ‘나으리’ 소리는 하늘을 가르고 땅을 찢어버릴 듯이 내리치는 벼락소리에 고스란히 말려들어 갔다.

사내의 몸이 바로 웅크러들었다. 본능에 따른 행동처럼 보였다.

잠시 후 손을 뻗어 머리 위까지 덮어 쓴 도롱이를 양손으로 꽉 쥐어 잡은 삼복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다가서는가 싶더니 급하게 앞을 막아섰다.

“나으으리!”


“이놈아, 왜 길을 막아서는 게야!”

허균의 속내를 알길 없는 삼복은 그래도 허균이 반응을 보이자, 크게 한숨을 내쉬며 바짝 다가섰다.

“나으으으리!”

삼복의 하는 양이 가관이었다.

분명히 무슨 말을 하는 듯 보이는데 아래턱이 심하게 떨리고 있어 이빨 부딪는 소리에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데다, 몸은 오금이 서로 달라붙은 듯 잔뜩 움츠러들어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못난 놈 같으니라고.”

“나으으리!”

얼굴에 모든 힘을 쏟아 간신히 말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허균이 혀를 찼다.

“무슨 일로 앞을 막았는지 똑바로 이야기해보거라!”

“저 앞에 보이는 숲… 잠시 쉬어감이 어떠할….”

바로 그 순간 하늘 저편에서 섬광과 함께 음울한 소리가 일고 있었다.

급히 고개를 돌려 그를 확인한 삼복의 얼굴빛이 다시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방금 전에 보였던 희미한 생기는 온데간데없고 다시 사시나무 떨 듯했다.

잠시 후 삼복의 행동에 일격을 가하기라도 하듯 방금 전보다 더 큰 벼락이 굉음과 함께 창공에서 대지로 내리꽂혔다.

허균의 시선은 삼복의 모습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저 멀리 대지로 힘차게 곤두박질하고 있는 벼락으로 향했다.

“그놈, 참 고약한 놈이로고.”

벼락이 땅에 떨어진 사실을 인지한 삼복이 허균 옆으로 바싹 다가섰다.

삼복의 도롱이에 떨어진 빗방울이 허균의 발치로 떨어지고 있었다.


“나으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너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니 괘념치 말거라.”

말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허균이 갑자기 갓을 벗었다.

벼락만큼이나 사납게 휘몰아치는 비가 허균의 얼굴 곳곳을 때리기 시작했다.

“고약한 놈이 여기 또 있었구먼.”

삼복이 그제야 허균의 말을 이해한 모양이었다.

“잠시 저 숲에서 비 좀 피했다 가심이….”

“비를 피하자는 게야, 벼락을 피하자는 게야!”

“비도 피하고 그리고….”

몸을 비비꼬는 삼복의 상태를 확인한 허균이 다시 혀를 차고는 들고 있던 갓을 삼복에게 건넸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삼복이 겁에 질려 움츠린 몸으로 받아들었다.

갓을 건넨 허균이 급히 윗도리를 벗어 건네자 삼복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으리!”

“이왕에 젖은 몸, 목욕이나 해야겠다.”

내리는 빗줄기에 진짜로 목욕할 심산인지 바지 고름을 잡았다.

비에 젖어 군데군데 달라붙어 있던 바지의 고름을 잡아당기자 스르르 내려가는 듯하더니 무릎 부근에 멈추고는 흉물스럽게 들러붙어 있었다.

허균이 상체를 숙여 손으로 바지를 벗어 삼복에게 건넸다.

허균의 온몸으로 거센 빗줄기가 부딪쳐왔다.

마치 그 빗줄기를 온몸으로 잡겠다는 듯이 허균이 양팔을 벌리고 얼굴을 하늘로 향했다.

“이렇게 시원한데 괜히 거추장스럽게 갓을 쓰고 있었구나!”

“나리, 이 무슨 일인지요?”

허균의 기행, 벼락을 향해 맨몸으로…
겁먹은 삼복, 허균의 기행에 용기를…

허균의 괴이한 모습을 바라보는 삼복에게 두려움은 깨끗하게 자취를 감춘 모양으로 목소리에 생기가 묻어 있었다.

“일은 무슨 일. 네 놈도 한번 해보거라. 얼마나 시원한지. 마치 창공을 날고 있는 듯한 기분이다. 이 세상이 모두 내 것 같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허균의 얼굴 위로 미소가 번지더니 급기야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허균의 웃음소리가 하늘로 전달된 모양이었다.

다시 섬광과 함께 음울한 소리가 일어나고 있었다.

“저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어서 이리로 오거라!”

발가벗은 허균이 천둥이 일고 있는 곳으로 몸을 돌렸다.

마치 자신의 품으로 벼락을 맞이하겠다는 기세였다.

삼복은 벼락이 내리칠 낌새를 알아채고 다시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방금 전처럼 떨지는 않았다. 얼떨떨한 표정으로 허균을 주시할 따름이었다.

“왜, 이놈아. 벼락이 너보다 나를 더 좋아할 것 같으냐!”

삼복이 대답 대신 어정쩡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을 질타라도 하듯 다시 벼락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삼복의 표정이 담담했다. 아니, 삼복의 시선과 정신은 온통 허균의 기이한 행동에 집중돼있었다.

한참 동안 맨몸으로 비를 맞은 허균이 삼복의 손에 들려 있던 옷을 집어 들었다.

“삼복아.”

“네, 나리.”

“네 이름이 왜 삼복이냐?”

“그야 물론…. 여자 복, 재물 복, 또 오래 살라고 삼복입죠.”

말을 마친 삼복의 표정이 다시 어색하게 변해갔다.

“오래 살라고 주어진 이름으로 보아 네 놈이 그리 쉬이 죽겠느냐.”

삼복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허균의 몸에만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

거세게 내리고 있는 비를 흠뻑 맞아서인지 아니면 벼락 소리에 놀라서인지 허균의 가운데가 한껏 쪼그라들어 있었다.

삼복이 시선을 급히 다른 곳으로 돌렸다.

“삼복아, 저 벼락이란 놈은 세상의 오물을 뒤집어쓴 너나 나보다 자연을 더 좋아하는 게야. 저기 네가 가리킨 곳에 있는 나무들 말이다. 이 미련한 놈아.”

삼복이 저만치 앞에 있는 숲으로 고개 돌렸다.

“꼭 이놈이 네놈과 닮았구나.”

바지를 입던 허균이 자신의 가운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삼복의 시선 역시 함께했다.

“그나저나 여기가 어디냐?”

잠시 허균의 가운데를 주시하던 삼복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음을 확실하게 알아챘는지 당당하게 입을 열었다.

“저 앞에 갈라지는 곳이 부안현과 고부로 향하는 갈래 길이옵니다. 고부로 가자면 바로 가야 합지요. 오른쪽 길로 접어들면 부안현이옵구요.”

“아니, 이렇게 팔팔한 놈이 그깟 벼락이 무서워서 그리 안절부절 못했단 말이냐! 한심한 놈이로고. 그건 그렇고 네 놈의 심사는 어떠냐?”

“소인의 심사라니요?”

방금 전에 사로잡혔던 두려움은 말끔히 사라진 듯 말하는 표정이 당당했다.

“이놈아, 네가 방금 전에 쉬어가자고 하지 않았더냐?”

삼복이 슬그머니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뒷덜미를 긁적였다.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그래, 지금은 방금 전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으니 지체 없이 길을 가자, 이 말이냐?”

“고부까지 가려면 여기서 한가하게 시간을 죽일 겨를이 없습지요. 서둘러 가야 날이 어둡기 전에 도착할 듯싶은데요.”

말을 마친 삼복의 얼굴로 야릇한 미소가 번졌다.

“예라, 이 잡놈아!”

허균이 내뱉은 소리가 다시 벼락 속으로 감겨들었다.

삼복이 마치 허균의 말을 똑바로 알아들었다는 듯이 미소를 머금고 바짝 다가섰다.

“나리, 부안현에서 잠시 쉬었다 가셔야겠지요?”

“이놈아, 잠시가 무어냐. 네놈이 원하는 대로 비가 그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야지.”

삼복의 얼굴이 능글맞게 변해갔다.

괴이한 모습

“그러면 그렇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

“이놈이!”

허균의 짤막한 일성에 삼복이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부안현 방향으로 길을 잡으면 될 거 아닌가요.”

“내가 다 너를 위해 양보하는 것이니 그리 알고 어서 부안현으로 길을 잡도록 해!”

잠시 쭈뼛하던 삼복이 허균의 아랫도리로 시선을 던졌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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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