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1)기행

폭풍우를 뚫고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 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나리!”

잔뜩 겁에 질린 사내가 앞서 걷고 있는 남자를 다급하게 불렀건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거세게 내리치는 비바람에 사내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으리!”

자신의 부름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한 번 힘주어 앞서 가는 남자를 불렀다. 순간 또 다른 소리가 창공을 가르고 있었다.


벼락과의 싸움

“우르르릉… 꽝!”

동시에 두 소리가 합쳐졌다.

온 힘을 다해 부른 ‘나으리’ 소리는 하늘을 가르고 땅을 찢어버릴 듯이 내리치는 벼락소리에 고스란히 말려들어 갔다.

사내의 몸이 바로 웅크러들었다. 본능에 따른 행동처럼 보였다.

잠시 후 손을 뻗어 머리 위까지 덮어 쓴 도롱이를 양손으로 꽉 쥐어 잡은 삼복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다가서는가 싶더니 급하게 앞을 막아섰다.

“나으으리!”


“이놈아, 왜 길을 막아서는 게야!”

허균의 속내를 알길 없는 삼복은 그래도 허균이 반응을 보이자, 크게 한숨을 내쉬며 바짝 다가섰다.

“나으으으리!”

삼복의 하는 양이 가관이었다.

분명히 무슨 말을 하는 듯 보이는데 아래턱이 심하게 떨리고 있어 이빨 부딪는 소리에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데다, 몸은 오금이 서로 달라붙은 듯 잔뜩 움츠러들어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못난 놈 같으니라고.”

“나으으리!”

얼굴에 모든 힘을 쏟아 간신히 말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허균이 혀를 찼다.

“무슨 일로 앞을 막았는지 똑바로 이야기해보거라!”

“저 앞에 보이는 숲… 잠시 쉬어감이 어떠할….”

바로 그 순간 하늘 저편에서 섬광과 함께 음울한 소리가 일고 있었다.

급히 고개를 돌려 그를 확인한 삼복의 얼굴빛이 다시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방금 전에 보였던 희미한 생기는 온데간데없고 다시 사시나무 떨 듯했다.

잠시 후 삼복의 행동에 일격을 가하기라도 하듯 방금 전보다 더 큰 벼락이 굉음과 함께 창공에서 대지로 내리꽂혔다.

허균의 시선은 삼복의 모습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저 멀리 대지로 힘차게 곤두박질하고 있는 벼락으로 향했다.

“그놈, 참 고약한 놈이로고.”

벼락이 땅에 떨어진 사실을 인지한 삼복이 허균 옆으로 바싹 다가섰다.

삼복의 도롱이에 떨어진 빗방울이 허균의 발치로 떨어지고 있었다.


“나으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너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니 괘념치 말거라.”

말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허균이 갑자기 갓을 벗었다.

벼락만큼이나 사납게 휘몰아치는 비가 허균의 얼굴 곳곳을 때리기 시작했다.

“고약한 놈이 여기 또 있었구먼.”

삼복이 그제야 허균의 말을 이해한 모양이었다.

“잠시 저 숲에서 비 좀 피했다 가심이….”

“비를 피하자는 게야, 벼락을 피하자는 게야!”

“비도 피하고 그리고….”

몸을 비비꼬는 삼복의 상태를 확인한 허균이 다시 혀를 차고는 들고 있던 갓을 삼복에게 건넸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삼복이 겁에 질려 움츠린 몸으로 받아들었다.

갓을 건넨 허균이 급히 윗도리를 벗어 건네자 삼복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으리!”

“이왕에 젖은 몸, 목욕이나 해야겠다.”

내리는 빗줄기에 진짜로 목욕할 심산인지 바지 고름을 잡았다.

비에 젖어 군데군데 달라붙어 있던 바지의 고름을 잡아당기자 스르르 내려가는 듯하더니 무릎 부근에 멈추고는 흉물스럽게 들러붙어 있었다.

허균이 상체를 숙여 손으로 바지를 벗어 삼복에게 건넸다.

허균의 온몸으로 거센 빗줄기가 부딪쳐왔다.

마치 그 빗줄기를 온몸으로 잡겠다는 듯이 허균이 양팔을 벌리고 얼굴을 하늘로 향했다.

“이렇게 시원한데 괜히 거추장스럽게 갓을 쓰고 있었구나!”

“나리, 이 무슨 일인지요?”

허균의 기행, 벼락을 향해 맨몸으로…
겁먹은 삼복, 허균의 기행에 용기를…

허균의 괴이한 모습을 바라보는 삼복에게 두려움은 깨끗하게 자취를 감춘 모양으로 목소리에 생기가 묻어 있었다.

“일은 무슨 일. 네 놈도 한번 해보거라. 얼마나 시원한지. 마치 창공을 날고 있는 듯한 기분이다. 이 세상이 모두 내 것 같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허균의 얼굴 위로 미소가 번지더니 급기야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허균의 웃음소리가 하늘로 전달된 모양이었다.

다시 섬광과 함께 음울한 소리가 일어나고 있었다.

“저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어서 이리로 오거라!”

발가벗은 허균이 천둥이 일고 있는 곳으로 몸을 돌렸다.

마치 자신의 품으로 벼락을 맞이하겠다는 기세였다.

삼복은 벼락이 내리칠 낌새를 알아채고 다시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방금 전처럼 떨지는 않았다. 얼떨떨한 표정으로 허균을 주시할 따름이었다.

“왜, 이놈아. 벼락이 너보다 나를 더 좋아할 것 같으냐!”

삼복이 대답 대신 어정쩡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을 질타라도 하듯 다시 벼락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삼복의 표정이 담담했다. 아니, 삼복의 시선과 정신은 온통 허균의 기이한 행동에 집중돼있었다.

한참 동안 맨몸으로 비를 맞은 허균이 삼복의 손에 들려 있던 옷을 집어 들었다.

“삼복아.”

“네, 나리.”

“네 이름이 왜 삼복이냐?”

“그야 물론…. 여자 복, 재물 복, 또 오래 살라고 삼복입죠.”

말을 마친 삼복의 표정이 다시 어색하게 변해갔다.

“오래 살라고 주어진 이름으로 보아 네 놈이 그리 쉬이 죽겠느냐.”

삼복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허균의 몸에만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

거세게 내리고 있는 비를 흠뻑 맞아서인지 아니면 벼락 소리에 놀라서인지 허균의 가운데가 한껏 쪼그라들어 있었다.

삼복이 시선을 급히 다른 곳으로 돌렸다.

“삼복아, 저 벼락이란 놈은 세상의 오물을 뒤집어쓴 너나 나보다 자연을 더 좋아하는 게야. 저기 네가 가리킨 곳에 있는 나무들 말이다. 이 미련한 놈아.”

삼복이 저만치 앞에 있는 숲으로 고개 돌렸다.

“꼭 이놈이 네놈과 닮았구나.”

바지를 입던 허균이 자신의 가운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삼복의 시선 역시 함께했다.

“그나저나 여기가 어디냐?”

잠시 허균의 가운데를 주시하던 삼복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음을 확실하게 알아챘는지 당당하게 입을 열었다.

“저 앞에 갈라지는 곳이 부안현과 고부로 향하는 갈래 길이옵니다. 고부로 가자면 바로 가야 합지요. 오른쪽 길로 접어들면 부안현이옵구요.”

“아니, 이렇게 팔팔한 놈이 그깟 벼락이 무서워서 그리 안절부절 못했단 말이냐! 한심한 놈이로고. 그건 그렇고 네 놈의 심사는 어떠냐?”

“소인의 심사라니요?”

방금 전에 사로잡혔던 두려움은 말끔히 사라진 듯 말하는 표정이 당당했다.

“이놈아, 네가 방금 전에 쉬어가자고 하지 않았더냐?”

삼복이 슬그머니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뒷덜미를 긁적였다.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그래, 지금은 방금 전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으니 지체 없이 길을 가자, 이 말이냐?”

“고부까지 가려면 여기서 한가하게 시간을 죽일 겨를이 없습지요. 서둘러 가야 날이 어둡기 전에 도착할 듯싶은데요.”

말을 마친 삼복의 얼굴로 야릇한 미소가 번졌다.

“예라, 이 잡놈아!”

허균이 내뱉은 소리가 다시 벼락 속으로 감겨들었다.

삼복이 마치 허균의 말을 똑바로 알아들었다는 듯이 미소를 머금고 바짝 다가섰다.

“나리, 부안현에서 잠시 쉬었다 가셔야겠지요?”

“이놈아, 잠시가 무어냐. 네놈이 원하는 대로 비가 그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야지.”

삼복의 얼굴이 능글맞게 변해갔다.

괴이한 모습

“그러면 그렇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

“이놈이!”

허균의 짤막한 일성에 삼복이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부안현 방향으로 길을 잡으면 될 거 아닌가요.”

“내가 다 너를 위해 양보하는 것이니 그리 알고 어서 부안현으로 길을 잡도록 해!”

잠시 쭈뼛하던 삼복이 허균의 아랫도리로 시선을 던졌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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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