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태광그룹 ‘표적 조사’ 의혹

망신 주기 무리수…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공정한 조사였을까. 무리한 조사였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태광그룹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김치의 정상가격 책정부터 정황증거까지 입장 차가 선명하다. 기업 망신주기라는 말까지 오르내린다. 공정위의 조사는 정말 공정했을까. 아니면 무리한 조사였던 걸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17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들을 동원, 총수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구매하도록 해 사익을 편취했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기업가치 제고를 언급하며 그룹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이용 가능성 등에 우려를 전했다.

이미 거론
수익 적어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태광 경영기획실장, 계열사 19곳에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적용해 과징금 21억80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고급 회원제 골프장 휘슬링락CC는 2011년 개장 이후 줄곧 적자를 냈다. 휘슬링락CC는 2013년 5월 티시스(총수 일가 100% 지분 보유 회사)에 합병됐다. 이 전 회장은 휘슬링락CC를 껴안은 티시스의 실적 개선을 지시했고, 티시스 대표이사였던 김 실장은 김치 제조와 계열사 판매 계획을 수립했다.

휘슬링락CC서 김치를 생산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휘슬링락CC는 골프장 휴장기에 회원들에게 김치를 판매한 바 있다.


휘슬링락CC는 2014년 4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영농조합에 김치 제조를 위탁하고, 대량으로 생산했다. 김치 단가는 10kg당 19만원. 공정위가 제시한 시중 판매 배추김치의 10kg당 가격은 6만원 수준이었다. 김 실장은 태광 19개 계열사에 수량을 할당하고 구매하도록 했다.

계열사들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판촉비를 구매비로 썼다. 일부 계열사들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치는 직원 전용 사이트 ‘태광몰’서도 판매됐다. 임직원들은 19만점의 김치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구매를 결정한 임직원들의 주소는 의사와 관계없이 휘슬링락CC로 전달됐다. 배송이 완료되면 김치 포인트는 일괄 차감됐다. 이 포인트 역시 각 계열사의 복리후생비 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서 나왔다.

‘김치 강매’ 총수일가 사익편취 결론
정황 증거만으로…무리한 조사 지적

김치 생산은 2016년 9월경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중단됐다. 약 2년여 동안 계열사들이 구매한 김치는 95억여원이었다. 휘슬링락CC의 김치 영업이익률은 식품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와인 판매는 메르벵(총수 일가 100% 출자 회사)이 담당했다. 태광 경영기획실은 계열사들에게 임직원 명절 선물 등으로 와인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계열사들은 임직원 선물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메르벵 와인을 구매했다. 계열사들은 와인 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와인을 구매했다.

와인 거래 역시 2016년 9월 공정위 조사로 중단됐다. 계열사들이 2년여 동안 구매한 와인은 46억원에 달했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계열사들의 김치, 와인 구매로 총수 일가에게 제공된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원이었다. 김치의 경우 25억5000만원가량으로 대부분 이 전 회장과 그 가족들에게 배당금 등으로 지급됐다. 와인의 이익 규모는 7억5000여만원으로 이 전 회장의 부인 등에게 현금배당이나 급여 등으로 제공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가
33억원을?

이번 공정위 제제는 지난 2013년 8월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항’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역시 이를 언급하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태광 고발 사실을 전했다. 이후 김 국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국장은 ‘김치의 정상가격’에 대해 “사실 김치의 정상가격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휘슬링락CC의 김치를 ‘고가’로 판단한 이유와 관련된 질문이었다.

김 국장은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찾아야 하지만, 휘슬링락CC가 계열사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김치를 제3자 간 거래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시중에 나와 있는 최상품 김치와의 가격 차이가 많으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상품 김치로 조선호텔 김치와 워커힐 호텔 수펙스 김치를 휘슬링락CC 김치와 비교했다. 조선호텔 김치와 수펙스 김치의 가격은 10kg당 각각 19만원, 16만원이었다.

공정위는 단순 가격 비교가 아닌 비슷한 조건으로 재조정해 가격을 비교했다. 김 국장은 ‘휘슬링락CC 김치는 조선호텔 김치 등과 달리 내부서 거래되고,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할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통, 재료비, 제조경비 등을 조정했다”고 답했다.

비교 제품 
언급 없어

김 국장은 ‘보도자료에 CJ 비비고김치와 대상 깔끔시원 김치를 비교한 취지’에 대해 “시중에 나와 있는 김치에 비해 고가로 팔았다는 점을 얘기했다”며 “이것 자체를 비교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서 실제로 비교한 조선호텔 김치와 수펙스 김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휘슬링락CC가 제조한 김치는 투입재료, 생산방식, 유통방식 등을 고려하면 시중 가정용 김치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고가로 판매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선호텔 김치나 수펙스 김치가 아닌 CJ 비비고김치와 대상 깔끔시원 김장김치, 씨제이 비비고총각김치와 한울 총각김치의 kg당 가격을 적시했다.
 

▲ 김성남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6월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김 국장은 ‘정황증거’에 대해 “심의 과정서 ‘이 전 회장이 경영서 물러났는데 어떻게(지시·관여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꽤 쟁점이 됐다”고 전했다.

황증거는 공정위를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명확한 물증 없이 정황증거로 처분을 결정한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경영비리 조사는 물증 등 직접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비교 제품이 보도자료에 없는 이유는?
쟁점별 시각차 팽팽…검 수사 결과는?

김 국장은 “‘휘슬링락CC서 김치를 생산하는데, 계열사들이 이를 구매해주는 것이 김 대표이사 혼자 힘으로 가능했을까’ ‘그 위에 어떤 관여나 지시가 없다고 한다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등등 이 전 회장이 김치 또는 와인 거래와 관련해 지시·관여를 했다고 봤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사익편취 33억원과 소유집중에 대한 질문에 “금액 자체가 아닌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과 소유집중과 관련한 인과를 봐야 한다”며 “휘슬링락CC나 메르뱅은 엄청난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메르벵의 경우 설립 초기 자본금은 1억원이었다. 메르벵은 2017년 7월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무상증여하면서 티시스의 자회사가 됐다. 당시 가치는 55억원이었다. 짧은 시간 내에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 태광 본사

한편에선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대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일축한다. 이미 2016년과 2017년 국회 국정감사서 다뤄졌고, 어떠한 불법적 요소도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태광 측은 계열사에 대한 김치 구입 강요 문제에 대해 ‘프리미엄 김치’라고 답변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정황 증거?
종결 사안?

반면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는 <매일노동뉴스> 칼럼을 통해 “2016년부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사안”이라며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고발돼 3년의 조사 과정을 거치고 이번에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서 종결한 적이 없고, 진행 중인 사안이었음은 태광그룹 측도 익히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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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