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태광그룹 ‘표적 조사’ 의혹

망신 주기 무리수…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공정한 조사였을까. 무리한 조사였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태광그룹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김치의 정상가격 책정부터 정황증거까지 입장 차가 선명하다. 기업 망신주기라는 말까지 오르내린다. 공정위의 조사는 정말 공정했을까. 아니면 무리한 조사였던 걸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17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들을 동원, 총수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구매하도록 해 사익을 편취했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기업가치 제고를 언급하며 그룹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이용 가능성 등에 우려를 전했다.

이미 거론
수익 적어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태광 경영기획실장, 계열사 19곳에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적용해 과징금 21억80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고급 회원제 골프장 휘슬링락CC는 2011년 개장 이후 줄곧 적자를 냈다. 휘슬링락CC는 2013년 5월 티시스(총수 일가 100% 지분 보유 회사)에 합병됐다. 이 전 회장은 휘슬링락CC를 껴안은 티시스의 실적 개선을 지시했고, 티시스 대표이사였던 김 실장은 김치 제조와 계열사 판매 계획을 수립했다.

휘슬링락CC서 김치를 생산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휘슬링락CC는 골프장 휴장기에 회원들에게 김치를 판매한 바 있다.

휘슬링락CC는 2014년 4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영농조합에 김치 제조를 위탁하고, 대량으로 생산했다. 김치 단가는 10kg당 19만원. 공정위가 제시한 시중 판매 배추김치의 10kg당 가격은 6만원 수준이었다. 김 실장은 태광 19개 계열사에 수량을 할당하고 구매하도록 했다.

계열사들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판촉비를 구매비로 썼다. 일부 계열사들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치는 직원 전용 사이트 ‘태광몰’서도 판매됐다. 임직원들은 19만점의 김치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구매를 결정한 임직원들의 주소는 의사와 관계없이 휘슬링락CC로 전달됐다. 배송이 완료되면 김치 포인트는 일괄 차감됐다. 이 포인트 역시 각 계열사의 복리후생비 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서 나왔다.

‘김치 강매’ 총수일가 사익편취 결론
정황 증거만으로…무리한 조사 지적

김치 생산은 2016년 9월경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중단됐다. 약 2년여 동안 계열사들이 구매한 김치는 95억여원이었다. 휘슬링락CC의 김치 영업이익률은 식품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와인 판매는 메르벵(총수 일가 100% 출자 회사)이 담당했다. 태광 경영기획실은 계열사들에게 임직원 명절 선물 등으로 와인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계열사들은 임직원 선물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메르벵 와인을 구매했다. 계열사들은 와인 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와인을 구매했다.

와인 거래 역시 2016년 9월 공정위 조사로 중단됐다. 계열사들이 2년여 동안 구매한 와인은 46억원에 달했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계열사들의 김치, 와인 구매로 총수 일가에게 제공된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원이었다. 김치의 경우 25억5000만원가량으로 대부분 이 전 회장과 그 가족들에게 배당금 등으로 지급됐다. 와인의 이익 규모는 7억5000여만원으로 이 전 회장의 부인 등에게 현금배당이나 급여 등으로 제공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가
33억원을?

이번 공정위 제제는 지난 2013년 8월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항’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역시 이를 언급하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태광 고발 사실을 전했다. 이후 김 국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국장은 ‘김치의 정상가격’에 대해 “사실 김치의 정상가격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휘슬링락CC의 김치를 ‘고가’로 판단한 이유와 관련된 질문이었다.

김 국장은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찾아야 하지만, 휘슬링락CC가 계열사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김치를 제3자 간 거래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시중에 나와 있는 최상품 김치와의 가격 차이가 많으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상품 김치로 조선호텔 김치와 워커힐 호텔 수펙스 김치를 휘슬링락CC 김치와 비교했다. 조선호텔 김치와 수펙스 김치의 가격은 10kg당 각각 19만원, 16만원이었다.

공정위는 단순 가격 비교가 아닌 비슷한 조건으로 재조정해 가격을 비교했다. 김 국장은 ‘휘슬링락CC 김치는 조선호텔 김치 등과 달리 내부서 거래되고,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할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통, 재료비, 제조경비 등을 조정했다”고 답했다.

비교 제품 
언급 없어

김 국장은 ‘보도자료에 CJ 비비고김치와 대상 깔끔시원 김치를 비교한 취지’에 대해 “시중에 나와 있는 김치에 비해 고가로 팔았다는 점을 얘기했다”며 “이것 자체를 비교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서 실제로 비교한 조선호텔 김치와 수펙스 김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휘슬링락CC가 제조한 김치는 투입재료, 생산방식, 유통방식 등을 고려하면 시중 가정용 김치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고가로 판매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선호텔 김치나 수펙스 김치가 아닌 CJ 비비고김치와 대상 깔끔시원 김장김치, 씨제이 비비고총각김치와 한울 총각김치의 kg당 가격을 적시했다.
 

▲ 김성남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6월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김 국장은 ‘정황증거’에 대해 “심의 과정서 ‘이 전 회장이 경영서 물러났는데 어떻게(지시·관여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꽤 쟁점이 됐다”고 전했다.

황증거는 공정위를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명확한 물증 없이 정황증거로 처분을 결정한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경영비리 조사는 물증 등 직접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비교 제품이 보도자료에 없는 이유는?
쟁점별 시각차 팽팽…검 수사 결과는?

김 국장은 “‘휘슬링락CC서 김치를 생산하는데, 계열사들이 이를 구매해주는 것이 김 대표이사 혼자 힘으로 가능했을까’ ‘그 위에 어떤 관여나 지시가 없다고 한다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등등 이 전 회장이 김치 또는 와인 거래와 관련해 지시·관여를 했다고 봤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사익편취 33억원과 소유집중에 대한 질문에 “금액 자체가 아닌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과 소유집중과 관련한 인과를 봐야 한다”며 “휘슬링락CC나 메르뱅은 엄청난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메르벵의 경우 설립 초기 자본금은 1억원이었다. 메르벵은 2017년 7월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무상증여하면서 티시스의 자회사가 됐다. 당시 가치는 55억원이었다. 짧은 시간 내에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 태광 본사

한편에선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대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일축한다. 이미 2016년과 2017년 국회 국정감사서 다뤄졌고, 어떠한 불법적 요소도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태광 측은 계열사에 대한 김치 구입 강요 문제에 대해 ‘프리미엄 김치’라고 답변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정황 증거?
종결 사안?

반면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는 <매일노동뉴스> 칼럼을 통해 “2016년부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사안”이라며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고발돼 3년의 조사 과정을 거치고 이번에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서 종결한 적이 없고, 진행 중인 사안이었음은 태광그룹 측도 익히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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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