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무시’ 여행사이트의 두 얼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29 10:23:55
  • 호수 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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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엔 취소가 안 된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여행객들은 꼼꼼히 보지 않은 취소 규정 때문에 발목이 잡히곤 한다. 지나치게 비싼 수수료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빠진 여행객들은 온라인 여행 예약 사이트의 취소 규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예약 사이트의 꼼수에 대해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불매운동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 불매 운동은 단순히 상품을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본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등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관광부의 통계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754만명이다. 일본 관광객 중 우리 국민의 비중은 24.1%로 중국(26.8%)에 소폭 뒤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해외로 나간 국민이 3000만명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해외 여행객 4명 중 1명은 일본으로 향한 셈이다.

위약금은?

최근 개그맨 오정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일본 여행 취소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네티즌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에 영향을 받은 네티즌들도 자신의 SNS나 카페에 여행 취소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의 일본 여행 신규 예약자 수는 이달 8일 이후 하루 평균 500명 수준으로, 이는 평소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모두투어는 8월 이후 출발하는 일본 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 건수가 평소보다 70% 급감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본 여행객 수가 줄어드는 것이 수치로 나오고 있는 상황서 국민들은 일본 여행 취소 인증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항공, 숙박 등 예약을 해놓고 취소할 때 발생하는 부담금으로 남은 기간과 예약한 여행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십만원 의상의 손해를 볼수 있는 일부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본 여행 카페 네일동에서 슈***는  취소 수수료에 내용에 관한 게시글에 “가족 5인 왕복항공권과 숙박 예약 취소할 시 200만원 넘게 손해가 난다. 200만원에 취소를 너무 창피하지만, 조용히 다녀오려고 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국내 항공사 7개(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의 국제선을 예로 들면, 출발일 91일 이전이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 출발일 90일 이내에는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하지만 이는 특가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여행 예약 사이트(OTA·Online Travel Agency)의 취소·환불 규정이 취약하다.

OTA란 항공과 숙박, 렌터카 등 여행을 위한 필수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자 응대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예약 취소 시의 수수료 문제, 환불 불가 상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불매운동 여파…여행사 예약 급감
예약대행 사이트 불만 1위 ‘취소’

지난달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 대행 사이트 소비자 불만은 1324건으로 2017년(394건)의 3.3배를 기록했고, 올해 5월까지 306건이 접수됐다. 

2017년 이후 접수된 소비자 불만 2024건 중 80.6%(1632건)가 아고다(싱가포르), 부킹닷컴(네덜란드), 트립닷컴(중국), 고투게이트(스웨덴), 트래블제니오(스페인) 등 5개 업체에 집중됐다.

글로벌 항공·숙박 예약대행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제기된 소비자 불만은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73.0%)다. 해당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환급 불가’ 상품을 판매한 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급을 거부했다.
 

호텔이나 항공편 예약에 환불 불가 조건을 걸면 공실 리스크가 줄어든다. 때문에 업체 입장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저가에 판매가 가능하다. 행위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가상품이라는 이유로 예약 실행일로부터 남아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예약금 전체를 물게 하는 건 지나치게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OTA는 소비자들이 동의한 후 구매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으며,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약관을 한국서만 문제를 삼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OTA는 외국회사라 국내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실정이다. 

불법? 합법?

김수연 한국소비자연맹 팀장은 <시사저널e>와의 인터뷰서 “일부 OTA는 전화 연결조차 힘들다”며 “여행상품은 즉각적인 응대가 필요한데 콜센터 규모를 늘리지 않더라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즉각 대응이 이뤄지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일본 여행 취소 이벤트

높은 수수료에도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핀콕은 여름 대체 휴가지로 베트남 나트랑을 제안하는 한편, 일본 여행 취소 고객 대상 현지투어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예약일 기준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적용되며 예약 시, 일본 여행 구매 내역과 취소 인증 내역만 제시하면 된다.

하이원리조트는 일본 등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국내로 목적지를 전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가 패키지를 선보였다.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Pride of KOREA)’라는 이름의 패키지는 하이원 그랜드호텔 메인타워스탠다드 객실 또는 하이원 콘도 1박과 함께 워터월드 종일권 2인으로 구성됐다.

안 가면 어떤 혜택?

전라남도 곡성 석곡농협도 일본 여행을 취소한 사람들에 한해 쌀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곡성 석곡농협은 22일 “일본 여행의 계약을 해지한 분들께 쌀 10㎏씩 500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석곡농협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번 행사에 대한 공지사항을 올렸다. ‘후쿠시마서 생산된 쌀 58만t을 일본을 찾는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과 ‘한국 경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쌀 지급 이벤트를 한다’는 게 골자다.

쌀 지급 대상은 1인 기준 일본 여행비가 100만원 이상인 계약을 해지한 경우다. 석곡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본여행 해지 관련 글과 서류를 이벤트에 올리면 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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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