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대명그룹 내부거래 딜레마

줄이려니 본전 생각, 늘리려니 벌금 걱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대명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리조트 기업이다. 국내 최대 리조트 기업답게 사업 영역 확장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일까. 대명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계속되고 있다. 액수와 규모는 상당한 편이다. 일부 계열사는 매출의 절반을 내부거래로 올리고 있다. 
 

대명그룹 창업주는 고 서홍송 회장이다. 서 회장은 1979년 경북 포항서 대명주택이라는 작은 주택건설 회사를 세웠다. 서 회장은 1986년 동원토건을 인수, 사세를 확장하며 본사를 서울로 옮겼다. 서 회장은 1987년 레저산업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는 레저나 리조트 같은 용어조차 생소했던 때였다.

레저·리조트
굴지의 기업

서 회장은 대명레저산업을 설립해 1990년 대명 설악콘도를 시작으로 양평 리조트, 비발디파크, 단양리조트 등을 차례로 개관했다. 서 회장의 성장가도는 1997년 외환위기서 멈췄다. 1998년 대명건설과 대명레저산업은 차례로 부도를 냈다. 재기를 위해 전력을 다했던 서 회장은 지난 2001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서 회장은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타계했다. 부인 박춘희 대명그룹 회장이 서 회장의 뒤를 이어 지휘봉을 쥐게 됐다. 대명그룹은 2005년 10월 물적분할에 나섰다. 대명그룹은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에 대명레저산업을, ‘회원제골프장사업’에 대명비발디파크씨씨를 설립했다.

대명레저산업은 지난해 대명호텔앤리조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명비발디파크씨씨는 2009년 7월 대명홀딩스에 재흡수 합병됐다.

대명홀딩스의 최대주주는 박 회장이다. 박 회장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78.09%다. 박 회장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두 딸을 대리해 상속권 포기절차를 밟았다. 박 회장은 그룹 주식을 장남과 나눠가졌다. 박 회장의 결정은 훗날 ‘막내딸의 난’으로 이어진다.

서 회장과 박 회장 슬하 1남2녀는 장남 서준혁 대명그룹 부회장과 장녀 서경선 대명티피앤이 사장, 그리고 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맡고 있는 차녀 서지영씨다.

창업주 서 회장 국내 리조트사업 개척
타계 이후…대명 일가 내 잡음 일기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대명그룹 계통도’에 따르면 대명홀딩스는 모두 30개의 계열사를 꾸리고 있다. 대명홀딩스는 ▲대명호텔앤리조트(100%) ▲대명코퍼레이션(34%) ▲Daemyung America Inc.(100%) ▲대명본웨딩(10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차례로 대명호텔앤리조트는 ▲대명티피앤이(100%) ▲대명건설(100%) ▲디엠에스(100%) ▲대명파트너스(100%) ▲벽송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100%) ▲벽송팜스(90%) ▲벽송삼림업(100%) ▲Daemyung Cambodia(100%) ▲오션윈글로벌코리아(100%) ▲U-솔비넷(100%)의 최대주주다. 이 가운데 대명건설은 ▲Daemyung Construction Vietnam Company Ltd.(100%)와 ▲세종벨리온(80%)의 지분을 갖고 있다.
 

▲ ▲박춘희 대명그룹 회장과 서준혁 부회장

대명코퍼레이션은 ▲Daemyung Singapore Co., PTE. Ltd(100%)의 최대주주다. 대명코퍼레이션과 대명호텔앤리조트는 ▲대명호텔앤리조트천안 ▲대명호텔앤리조트제주의 지분을 각각 50%씩 갖고 있다.

Daemyung America Inc.은 ▲Daemyung Tutti LCC(50%) 지분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외 그룹 계열사로 ▲대명스테이션 ▲대명투어몰 ▲오스트로브릿지 ▲대명에어서비스 ▲민기 ▲대명디스커버코리아 ▲The Garden Hue. LCC ▲서앤파트너스 등이 있다. 서앤파트너스는 ▲제주동물테마파크(10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장남 2세 경영
30개 계열사

대명코퍼레이션은 대명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다. 대명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는 대명홀딩스(34.30%)다. 이어 서 사장(3.50%)과 서 부회장(2.67%), 서씨(1.64%), 대명스테이션(1.17%), 박 회장(0.59%), 박흥석 대명그룹 부회장(0.58%)이 뒤를 잇는다.

대명코퍼레이션의 매출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대명코퍼레이션의 연결기준 2016∼2018년 매출액은 2094억원, 2353억원, 2809억원이다. 영업이익도 3년간 29억원, 78억원, 91억원으로 증가세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대명코퍼레이션은 2016년 1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7년 176억원으로 흑자전환했지만, 지난해 다시 79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대명코퍼레이션은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을 영위하고 있다. 소모성자재란 사무용품이나 공구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재를 일컫는다. MRO 특성상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대명코퍼레이션은 5년 연속 ‘1000억원대’ 내부거래 매출액을 기록했다. 대명코퍼레이션의 전체 매출액서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52.84%(946억원/1790억원), 2015년 58.76%(1160억원/1974억원), 2016년 62.12%(1301억원/2094억원), 2017년 61.45%(1447억원/2355억원)로 꾸준히 늘다가 2018년 49.93%(1402억원/2809억원)로 감소했다.

대명코퍼레이션의 내부거래 매출액은 ▲대명건설 ▲대명호텔앤리조트가 80∼90% 이상을 차지한다. 대명코퍼레이션에 대한 대명건설 등의 내부거래 매출 합계는 2014년 85.76%(811억원/946억원), 2015년 81.30%(943억원/1160억원)다. 2016년부터는 96.02%(1249억원/1301억원)로 훌쩍 뛰더니 2017년 96.83%(1401억원/1447억원), 2018년 95.87%(1345억원/1402억원) 수준을 유지 중이다.

비중·매출
모두 높아

대명건설은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매출 평균이 1300억원을 상회하는 곳이다. 대명건설의 전체 매출액(공사수입)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41.78%(771억원/1847억원), 2015년 60.10%(1784억원/2969억원), 2016년 51.23%(1726억원/3370억원), 2017년 28.62%(930억원/3251억원), 2018년 42.77%(1378억원/3222억원)다.

대명건설의 내부 매출 대부분 역시 대명호텔앤리조트서 비롯됐다. 대명호텔앤리조트가 대명건설의 내부거래 매출액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4.41%(420억원/771억원)를 시작으로 2015년 99.88%(1784억원/1782억원), 2016년 100%(1726억원), 2017년 99.96%(930억5400만원/930억8500만원), 2018년 99.23%(1367억원/1378억원)다.
 

▲ 대명 비발디

대명건설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16년 3370억원, 2017년 3251억원, 2018년 3222억원이다. 영업이익은 99억원서 78억원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5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은 47억원서 72억원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2억원의 적자를 봤다.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내부거래 매출액은 매년 늘고 있다. 대명홀딩스의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1.27%(19억원/92억원), 2015년 62.76%(114억원/181억원), 2016년 47.73%(98억원/207억원), 2017년 26.51%(160억원/604억원), 2018년 65.08%(186억원/287억원)다. 2018년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은 매출액 감소의 영향이었다.

내부거래 매출 1000억원대 계열사
지난해 당기순손실…실적 개선은?

대명호텔앤리조트는 대명홀딩스의 내부거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명호텔앤리조트의 비율은 2014년 72.96%(19억원/14억원), 2015년 55.90%(63억원/114억원), 2016년 51.22%(50억원/98억원), 2017년 54.32%(87억원/160억원), 2018년 54.63%(102억원/186억원)이었다.

대명홀딩스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16년 207억원, 2017년 604억원, 2018년 287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2016년 48억원의 손실서 355억원의 이익을 봤지만, 지난해 40억원의 손실을 봤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6년 46억원의 당기순손실서 2017년 3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 58억원으로 적자전환됐다.

대명호텔앤리조트의 내부거래는 대명코퍼레이션과 대명건설, 대명홀딩스뿐 아니라 대명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디엠에스와도 활발한 편이다. 디엠에스는 대명호텔앤리조트의 100% 자회사로 청소용역 업체다.

순이익↓
일감거래↑

대명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디엠에스와 590억원가량의 내부거래를 맺었다. 대명호텔앤리조트의 특수관계자 매입 총액은 3033억원이었다. 전체의 19.46%였다. 명목은 객실 정비 용역비였다. 대명건설(1293억원)과 대명코퍼레이션(777억원)의 뒤를 잇는 값이다. 디엠에스에 대한 대명호텔앤리조트의 최근 5년간 매입 총액은 2014년 412억원, 2015년 432억원, 2016년 512억원, 2017년 56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명그룹 막내딸의 난?

지난 2010년 대명그룹의 막내딸 서지영씨는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어머니 박 회장과 오빠 서 부회장.

당시 대명그룹 기획팀서 근무하던 서씨는 과거 상속받지 못한 주식의 반환을 요구했다. 서 회장이 별세할 당시 서씨는 미성년자였고, 서씨의 법정대리인이었던 박 회장이 서씨의 상속권 포기를 대리해 아들과 함께 지분을 나눠가진 바 있다.

서씨는 이를 민법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상반행위인 상속권 포기 대리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박 회장이 자신을 대리했다는 것이다.

결국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무효이고, 자신의 정당한 상속지분(대명홀딩스 주식 11만1000여주)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서 회장이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대로라면 서 회장의 재산은 박 회장과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3, 9분의 2씩 분할해야 했다.

그러나 서씨가 5일 만에 직접 소를 취하하면서 ‘막내딸의 난’은 막을 내렸다.

재계 안팎에선 서씨의 소송 취하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갔다. 일각에선 모종의 합의가 있다고 봤다. 소송 취하 이후 서씨가 개인회사를 설립할 때마다 대명그룹을 통해 많은 실적을 올렸기 때문이다.

<SBS CNBC>에 따르면 서씨는 소송 취하 후 5개월 뒤 대명리조트 본사 주소로 인테리어 업체 ‘비전’을 설립했다. 또 5개월 후엔 인테리어 업체 ‘컴퍼스’를 설립, 대명레저산업이 발주한 37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2012년에 설립한 홍보 인테리어 업체 ‘서안’은 대명홀딩스를 통해 23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가족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커지자 당시 대명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합법적 거래라고 해명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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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