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대명그룹 내부거래 딜레마

줄이려니 본전 생각, 늘리려니 벌금 걱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대명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리조트 기업이다. 국내 최대 리조트 기업답게 사업 영역 확장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일까. 대명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계속되고 있다. 액수와 규모는 상당한 편이다. 일부 계열사는 매출의 절반을 내부거래로 올리고 있다. 
 

대명그룹 창업주는 고 서홍송 회장이다. 서 회장은 1979년 경북 포항서 대명주택이라는 작은 주택건설 회사를 세웠다. 서 회장은 1986년 동원토건을 인수, 사세를 확장하며 본사를 서울로 옮겼다. 서 회장은 1987년 레저산업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는 레저나 리조트 같은 용어조차 생소했던 때였다.

레저·리조트
굴지의 기업

서 회장은 대명레저산업을 설립해 1990년 대명 설악콘도를 시작으로 양평 리조트, 비발디파크, 단양리조트 등을 차례로 개관했다. 서 회장의 성장가도는 1997년 외환위기서 멈췄다. 1998년 대명건설과 대명레저산업은 차례로 부도를 냈다. 재기를 위해 전력을 다했던 서 회장은 지난 2001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서 회장은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타계했다. 부인 박춘희 대명그룹 회장이 서 회장의 뒤를 이어 지휘봉을 쥐게 됐다. 대명그룹은 2005년 10월 물적분할에 나섰다. 대명그룹은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에 대명레저산업을, ‘회원제골프장사업’에 대명비발디파크씨씨를 설립했다.

대명레저산업은 지난해 대명호텔앤리조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명비발디파크씨씨는 2009년 7월 대명홀딩스에 재흡수 합병됐다.


대명홀딩스의 최대주주는 박 회장이다. 박 회장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78.09%다. 박 회장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두 딸을 대리해 상속권 포기절차를 밟았다. 박 회장은 그룹 주식을 장남과 나눠가졌다. 박 회장의 결정은 훗날 ‘막내딸의 난’으로 이어진다.

서 회장과 박 회장 슬하 1남2녀는 장남 서준혁 대명그룹 부회장과 장녀 서경선 대명티피앤이 사장, 그리고 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맡고 있는 차녀 서지영씨다.

창업주 서 회장 국내 리조트사업 개척
타계 이후…대명 일가 내 잡음 일기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대명그룹 계통도’에 따르면 대명홀딩스는 모두 30개의 계열사를 꾸리고 있다. 대명홀딩스는 ▲대명호텔앤리조트(100%) ▲대명코퍼레이션(34%) ▲Daemyung America Inc.(100%) ▲대명본웨딩(10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차례로 대명호텔앤리조트는 ▲대명티피앤이(100%) ▲대명건설(100%) ▲디엠에스(100%) ▲대명파트너스(100%) ▲벽송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100%) ▲벽송팜스(90%) ▲벽송삼림업(100%) ▲Daemyung Cambodia(100%) ▲오션윈글로벌코리아(100%) ▲U-솔비넷(100%)의 최대주주다. 이 가운데 대명건설은 ▲Daemyung Construction Vietnam Company Ltd.(100%)와 ▲세종벨리온(80%)의 지분을 갖고 있다.
 

▲ ▲박춘희 대명그룹 회장과 서준혁 부회장

대명코퍼레이션은 ▲Daemyung Singapore Co., PTE. Ltd(100%)의 최대주주다. 대명코퍼레이션과 대명호텔앤리조트는 ▲대명호텔앤리조트천안 ▲대명호텔앤리조트제주의 지분을 각각 50%씩 갖고 있다.

Daemyung America Inc.은 ▲Daemyung Tutti LCC(50%) 지분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외 그룹 계열사로 ▲대명스테이션 ▲대명투어몰 ▲오스트로브릿지 ▲대명에어서비스 ▲민기 ▲대명디스커버코리아 ▲The Garden Hue. LCC ▲서앤파트너스 등이 있다. 서앤파트너스는 ▲제주동물테마파크(10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장남 2세 경영
30개 계열사

대명코퍼레이션은 대명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다. 대명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는 대명홀딩스(34.30%)다. 이어 서 사장(3.50%)과 서 부회장(2.67%), 서씨(1.64%), 대명스테이션(1.17%), 박 회장(0.59%), 박흥석 대명그룹 부회장(0.58%)이 뒤를 잇는다.

대명코퍼레이션의 매출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대명코퍼레이션의 연결기준 2016∼2018년 매출액은 2094억원, 2353억원, 2809억원이다. 영업이익도 3년간 29억원, 78억원, 91억원으로 증가세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대명코퍼레이션은 2016년 1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7년 176억원으로 흑자전환했지만, 지난해 다시 79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대명코퍼레이션은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을 영위하고 있다. 소모성자재란 사무용품이나 공구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재를 일컫는다. MRO 특성상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대명코퍼레이션은 5년 연속 ‘1000억원대’ 내부거래 매출액을 기록했다. 대명코퍼레이션의 전체 매출액서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52.84%(946억원/1790억원), 2015년 58.76%(1160억원/1974억원), 2016년 62.12%(1301억원/2094억원), 2017년 61.45%(1447억원/2355억원)로 꾸준히 늘다가 2018년 49.93%(1402억원/2809억원)로 감소했다.

대명코퍼레이션의 내부거래 매출액은 ▲대명건설 ▲대명호텔앤리조트가 80∼90% 이상을 차지한다. 대명코퍼레이션에 대한 대명건설 등의 내부거래 매출 합계는 2014년 85.76%(811억원/946억원), 2015년 81.30%(943억원/1160억원)다. 2016년부터는 96.02%(1249억원/1301억원)로 훌쩍 뛰더니 2017년 96.83%(1401억원/1447억원), 2018년 95.87%(1345억원/1402억원) 수준을 유지 중이다.

비중·매출
모두 높아

대명건설은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매출 평균이 1300억원을 상회하는 곳이다. 대명건설의 전체 매출액(공사수입)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41.78%(771억원/1847억원), 2015년 60.10%(1784억원/2969억원), 2016년 51.23%(1726억원/3370억원), 2017년 28.62%(930억원/3251억원), 2018년 42.77%(1378억원/3222억원)다.

대명건설의 내부 매출 대부분 역시 대명호텔앤리조트서 비롯됐다. 대명호텔앤리조트가 대명건설의 내부거래 매출액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4.41%(420억원/771억원)를 시작으로 2015년 99.88%(1784억원/1782억원), 2016년 100%(1726억원), 2017년 99.96%(930억5400만원/930억8500만원), 2018년 99.23%(1367억원/1378억원)다.
 

▲ 대명 비발디

대명건설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16년 3370억원, 2017년 3251억원, 2018년 3222억원이다. 영업이익은 99억원서 78억원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5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은 47억원서 72억원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2억원의 적자를 봤다.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내부거래 매출액은 매년 늘고 있다. 대명홀딩스의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1.27%(19억원/92억원), 2015년 62.76%(114억원/181억원), 2016년 47.73%(98억원/207억원), 2017년 26.51%(160억원/604억원), 2018년 65.08%(186억원/287억원)다. 2018년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은 매출액 감소의 영향이었다.

내부거래 매출 1000억원대 계열사
지난해 당기순손실…실적 개선은?


대명호텔앤리조트는 대명홀딩스의 내부거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명호텔앤리조트의 비율은 2014년 72.96%(19억원/14억원), 2015년 55.90%(63억원/114억원), 2016년 51.22%(50억원/98억원), 2017년 54.32%(87억원/160억원), 2018년 54.63%(102억원/186억원)이었다.

대명홀딩스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16년 207억원, 2017년 604억원, 2018년 287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2016년 48억원의 손실서 355억원의 이익을 봤지만, 지난해 40억원의 손실을 봤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6년 46억원의 당기순손실서 2017년 3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 58억원으로 적자전환됐다.

대명호텔앤리조트의 내부거래는 대명코퍼레이션과 대명건설, 대명홀딩스뿐 아니라 대명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디엠에스와도 활발한 편이다. 디엠에스는 대명호텔앤리조트의 100% 자회사로 청소용역 업체다.

순이익↓
일감거래↑

대명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디엠에스와 590억원가량의 내부거래를 맺었다. 대명호텔앤리조트의 특수관계자 매입 총액은 3033억원이었다. 전체의 19.46%였다. 명목은 객실 정비 용역비였다. 대명건설(1293억원)과 대명코퍼레이션(777억원)의 뒤를 잇는 값이다. 디엠에스에 대한 대명호텔앤리조트의 최근 5년간 매입 총액은 2014년 412억원, 2015년 432억원, 2016년 512억원, 2017년 56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명그룹 막내딸의 난?


지난 2010년 대명그룹의 막내딸 서지영씨는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어머니 박 회장과 오빠 서 부회장.

당시 대명그룹 기획팀서 근무하던 서씨는 과거 상속받지 못한 주식의 반환을 요구했다. 서 회장이 별세할 당시 서씨는 미성년자였고, 서씨의 법정대리인이었던 박 회장이 서씨의 상속권 포기를 대리해 아들과 함께 지분을 나눠가진 바 있다.

서씨는 이를 민법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상반행위인 상속권 포기 대리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박 회장이 자신을 대리했다는 것이다.

결국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무효이고, 자신의 정당한 상속지분(대명홀딩스 주식 11만1000여주)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서 회장이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대로라면 서 회장의 재산은 박 회장과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3, 9분의 2씩 분할해야 했다.

그러나 서씨가 5일 만에 직접 소를 취하하면서 ‘막내딸의 난’은 막을 내렸다.

재계 안팎에선 서씨의 소송 취하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갔다. 일각에선 모종의 합의가 있다고 봤다. 소송 취하 이후 서씨가 개인회사를 설립할 때마다 대명그룹을 통해 많은 실적을 올렸기 때문이다.

<SBS CNBC>에 따르면 서씨는 소송 취하 후 5개월 뒤 대명리조트 본사 주소로 인테리어 업체 ‘비전’을 설립했다. 또 5개월 후엔 인테리어 업체 ‘컴퍼스’를 설립, 대명레저산업이 발주한 37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2012년에 설립한 홍보 인테리어 업체 ‘서안’은 대명홀딩스를 통해 23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가족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커지자 당시 대명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합법적 거래라고 해명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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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