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대명그룹 내부거래 딜레마

줄이려니 본전 생각, 늘리려니 벌금 걱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대명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리조트 기업이다. 국내 최대 리조트 기업답게 사업 영역 확장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일까. 대명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계속되고 있다. 액수와 규모는 상당한 편이다. 일부 계열사는 매출의 절반을 내부거래로 올리고 있다. 
 

대명그룹 창업주는 고 서홍송 회장이다. 서 회장은 1979년 경북 포항서 대명주택이라는 작은 주택건설 회사를 세웠다. 서 회장은 1986년 동원토건을 인수, 사세를 확장하며 본사를 서울로 옮겼다. 서 회장은 1987년 레저산업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는 레저나 리조트 같은 용어조차 생소했던 때였다.

레저·리조트
굴지의 기업

서 회장은 대명레저산업을 설립해 1990년 대명 설악콘도를 시작으로 양평 리조트, 비발디파크, 단양리조트 등을 차례로 개관했다. 서 회장의 성장가도는 1997년 외환위기서 멈췄다. 1998년 대명건설과 대명레저산업은 차례로 부도를 냈다. 재기를 위해 전력을 다했던 서 회장은 지난 2001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서 회장은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타계했다. 부인 박춘희 대명그룹 회장이 서 회장의 뒤를 이어 지휘봉을 쥐게 됐다. 대명그룹은 2005년 10월 물적분할에 나섰다. 대명그룹은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에 대명레저산업을, ‘회원제골프장사업’에 대명비발디파크씨씨를 설립했다.

대명레저산업은 지난해 대명호텔앤리조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명비발디파크씨씨는 2009년 7월 대명홀딩스에 재흡수 합병됐다.


대명홀딩스의 최대주주는 박 회장이다. 박 회장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78.09%다. 박 회장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두 딸을 대리해 상속권 포기절차를 밟았다. 박 회장은 그룹 주식을 장남과 나눠가졌다. 박 회장의 결정은 훗날 ‘막내딸의 난’으로 이어진다.

서 회장과 박 회장 슬하 1남2녀는 장남 서준혁 대명그룹 부회장과 장녀 서경선 대명티피앤이 사장, 그리고 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맡고 있는 차녀 서지영씨다.

창업주 서 회장 국내 리조트사업 개척
타계 이후…대명 일가 내 잡음 일기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대명그룹 계통도’에 따르면 대명홀딩스는 모두 30개의 계열사를 꾸리고 있다. 대명홀딩스는 ▲대명호텔앤리조트(100%) ▲대명코퍼레이션(34%) ▲Daemyung America Inc.(100%) ▲대명본웨딩(10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차례로 대명호텔앤리조트는 ▲대명티피앤이(100%) ▲대명건설(100%) ▲디엠에스(100%) ▲대명파트너스(100%) ▲벽송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100%) ▲벽송팜스(90%) ▲벽송삼림업(100%) ▲Daemyung Cambodia(100%) ▲오션윈글로벌코리아(100%) ▲U-솔비넷(100%)의 최대주주다. 이 가운데 대명건설은 ▲Daemyung Construction Vietnam Company Ltd.(100%)와 ▲세종벨리온(80%)의 지분을 갖고 있다.
 

▲ ▲박춘희 대명그룹 회장과 서준혁 부회장

대명코퍼레이션은 ▲Daemyung Singapore Co., PTE. Ltd(100%)의 최대주주다. 대명코퍼레이션과 대명호텔앤리조트는 ▲대명호텔앤리조트천안 ▲대명호텔앤리조트제주의 지분을 각각 50%씩 갖고 있다.

Daemyung America Inc.은 ▲Daemyung Tutti LCC(50%) 지분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외 그룹 계열사로 ▲대명스테이션 ▲대명투어몰 ▲오스트로브릿지 ▲대명에어서비스 ▲민기 ▲대명디스커버코리아 ▲The Garden Hue. LCC ▲서앤파트너스 등이 있다. 서앤파트너스는 ▲제주동물테마파크(10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장남 2세 경영
30개 계열사

대명코퍼레이션은 대명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다. 대명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는 대명홀딩스(34.30%)다. 이어 서 사장(3.50%)과 서 부회장(2.67%), 서씨(1.64%), 대명스테이션(1.17%), 박 회장(0.59%), 박흥석 대명그룹 부회장(0.58%)이 뒤를 잇는다.

대명코퍼레이션의 매출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대명코퍼레이션의 연결기준 2016∼2018년 매출액은 2094억원, 2353억원, 2809억원이다. 영업이익도 3년간 29억원, 78억원, 91억원으로 증가세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대명코퍼레이션은 2016년 1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7년 176억원으로 흑자전환했지만, 지난해 다시 79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대명코퍼레이션은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을 영위하고 있다. 소모성자재란 사무용품이나 공구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재를 일컫는다. MRO 특성상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대명코퍼레이션은 5년 연속 ‘1000억원대’ 내부거래 매출액을 기록했다. 대명코퍼레이션의 전체 매출액서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52.84%(946억원/1790억원), 2015년 58.76%(1160억원/1974억원), 2016년 62.12%(1301억원/2094억원), 2017년 61.45%(1447억원/2355억원)로 꾸준히 늘다가 2018년 49.93%(1402억원/2809억원)로 감소했다.

대명코퍼레이션의 내부거래 매출액은 ▲대명건설 ▲대명호텔앤리조트가 80∼90% 이상을 차지한다. 대명코퍼레이션에 대한 대명건설 등의 내부거래 매출 합계는 2014년 85.76%(811억원/946억원), 2015년 81.30%(943억원/1160억원)다. 2016년부터는 96.02%(1249억원/1301억원)로 훌쩍 뛰더니 2017년 96.83%(1401억원/1447억원), 2018년 95.87%(1345억원/1402억원) 수준을 유지 중이다.

비중·매출
모두 높아

대명건설은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매출 평균이 1300억원을 상회하는 곳이다. 대명건설의 전체 매출액(공사수입)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41.78%(771억원/1847억원), 2015년 60.10%(1784억원/2969억원), 2016년 51.23%(1726억원/3370억원), 2017년 28.62%(930억원/3251억원), 2018년 42.77%(1378억원/3222억원)다.

대명건설의 내부 매출 대부분 역시 대명호텔앤리조트서 비롯됐다. 대명호텔앤리조트가 대명건설의 내부거래 매출액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4.41%(420억원/771억원)를 시작으로 2015년 99.88%(1784억원/1782억원), 2016년 100%(1726억원), 2017년 99.96%(930억5400만원/930억8500만원), 2018년 99.23%(1367억원/1378억원)다.
 

▲ 대명 비발디

대명건설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16년 3370억원, 2017년 3251억원, 2018년 3222억원이다. 영업이익은 99억원서 78억원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5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은 47억원서 72억원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2억원의 적자를 봤다.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내부거래 매출액은 매년 늘고 있다. 대명홀딩스의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1.27%(19억원/92억원), 2015년 62.76%(114억원/181억원), 2016년 47.73%(98억원/207억원), 2017년 26.51%(160억원/604억원), 2018년 65.08%(186억원/287억원)다. 2018년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은 매출액 감소의 영향이었다.

내부거래 매출 1000억원대 계열사
지난해 당기순손실…실적 개선은?


대명호텔앤리조트는 대명홀딩스의 내부거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명호텔앤리조트의 비율은 2014년 72.96%(19억원/14억원), 2015년 55.90%(63억원/114억원), 2016년 51.22%(50억원/98억원), 2017년 54.32%(87억원/160억원), 2018년 54.63%(102억원/186억원)이었다.

대명홀딩스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16년 207억원, 2017년 604억원, 2018년 287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2016년 48억원의 손실서 355억원의 이익을 봤지만, 지난해 40억원의 손실을 봤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6년 46억원의 당기순손실서 2017년 3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 58억원으로 적자전환됐다.

대명호텔앤리조트의 내부거래는 대명코퍼레이션과 대명건설, 대명홀딩스뿐 아니라 대명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디엠에스와도 활발한 편이다. 디엠에스는 대명호텔앤리조트의 100% 자회사로 청소용역 업체다.

순이익↓
일감거래↑

대명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디엠에스와 590억원가량의 내부거래를 맺었다. 대명호텔앤리조트의 특수관계자 매입 총액은 3033억원이었다. 전체의 19.46%였다. 명목은 객실 정비 용역비였다. 대명건설(1293억원)과 대명코퍼레이션(777억원)의 뒤를 잇는 값이다. 디엠에스에 대한 대명호텔앤리조트의 최근 5년간 매입 총액은 2014년 412억원, 2015년 432억원, 2016년 512억원, 2017년 56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명그룹 막내딸의 난?


지난 2010년 대명그룹의 막내딸 서지영씨는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어머니 박 회장과 오빠 서 부회장.

당시 대명그룹 기획팀서 근무하던 서씨는 과거 상속받지 못한 주식의 반환을 요구했다. 서 회장이 별세할 당시 서씨는 미성년자였고, 서씨의 법정대리인이었던 박 회장이 서씨의 상속권 포기를 대리해 아들과 함께 지분을 나눠가진 바 있다.

서씨는 이를 민법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상반행위인 상속권 포기 대리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박 회장이 자신을 대리했다는 것이다.

결국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무효이고, 자신의 정당한 상속지분(대명홀딩스 주식 11만1000여주)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서 회장이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대로라면 서 회장의 재산은 박 회장과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3, 9분의 2씩 분할해야 했다.

그러나 서씨가 5일 만에 직접 소를 취하하면서 ‘막내딸의 난’은 막을 내렸다.

재계 안팎에선 서씨의 소송 취하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갔다. 일각에선 모종의 합의가 있다고 봤다. 소송 취하 이후 서씨가 개인회사를 설립할 때마다 대명그룹을 통해 많은 실적을 올렸기 때문이다.

<SBS CNBC>에 따르면 서씨는 소송 취하 후 5개월 뒤 대명리조트 본사 주소로 인테리어 업체 ‘비전’을 설립했다. 또 5개월 후엔 인테리어 업체 ‘컴퍼스’를 설립, 대명레저산업이 발주한 37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2012년에 설립한 홍보 인테리어 업체 ‘서안’은 대명홀딩스를 통해 23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가족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커지자 당시 대명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합법적 거래라고 해명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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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