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충주 끈팬티남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7.29 10:10:32
  • 호수 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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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나 벌건 대낮에…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충주 끈팬티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충주 끈팬티남’ ⓒ온라인 커뮤니티

충북 충주발 사진 한 장이 인터넷과 SNS를 들끓게 하고 있다. 도심 상가에 출몰한 속옷만 입은 남성이 주인공. 사진 속 남성은 티팬티만 입고 있어 일명 ‘충주 끈팬티남’으로 불리고 있다.

출몰 소동

지난 17일 낮 12시께 충주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커피전문점서 얼굴에 마스크를 낀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 차림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사진이 인터넷과 SNS에 공개됐다. 

20∼30대로 추정되는 사진 속 남성은 바지를 입지 않고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팬티를 입고 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한 모습. 이 차림으로 상가를 활보했다는 게 목격담이다.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촬영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해당 카페는 이 남성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했고, 민원을 접수한 경찰은 커피전문점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일단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낮에 일반인이 많은 곳을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볼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며 “검거하는 대로 공연음란이나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서 티팬티만 입고 도심 활보
업무방해죄? 공연음란죄? 단순 경범죄?

실제로 경찰은 충주 끈팬티남을 입건할 수 있을까. 공공장소에서 팬티만 입고 다닌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먼저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성적인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과다노출로 ‘경범죄’는 적용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과다노출 범위가 명확치 않아 다툼의 여지는 있다. 

경범죄상 과다노출죄에 비하면 공연음란죄의 처벌이 훨씬 무겁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범죄는 1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 처해진다.
 

▲ ⓒpixabay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지금의 네티즌들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 세상에 이상한 놈들 많다’<gusc****> ‘멀쩡하게 생겨서 왜 저러는 거야?’<lili****> ‘제 정신이 아닌 거지∼삼각도, 사각도 아니구 티팬티라∼’<kwon****>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한 것 같다. 퍼포먼스인가?’<heav****> ‘근데 저 사람 저러는 이유가 뭐래요? 이유나 들어보고 싶네’<mina****> ‘내가 볼 땐 유튜버다’<gaed****> ‘예전에 똥습녀라고 엉덩이 부분 투명하게 비닐만 입고 다니던 여자는 처벌 안 받았나?’<silv****>

‘뭔가 분명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세상과 법조계에 화두를 던졌네’

‘완전 용자네!’<maic****> ‘마스크는 왜 했을까?’<star****> ‘마스크는 왜? 여전히 시선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stop****> ‘자기는 팬티가 아니라 바지라 생각하고 입은 거 일수도 있다’<forx****> ‘노브라도 개인의 자유고, 티팬티도 개인의 자유입니다’<rkda****>

‘더우니 가볍게 입고 싶었나?’<yamm****> ‘레깅스는 어쩔 거냐?’<masa****> ‘세상과 법조계에 화두를 던졌네’<yjhc****> ‘해수욕장에 비키니는 공연음란죄임?’<lks4****> ‘사회통념상 속옷은 옷 안에 입는 옷이다. 또한 환경에 따라 입는 옷이 다르다. 수영장에서 수영복만 입는 것이 괜찮지만 시내에서는 아니다’<simj****>

‘집에서 맘대로 하면 누가 뭐라 하냐? 제발 공공장소에선 기본 에티켓 좀 챙기자’<rldn****> ‘노브라나 노바지나 그게 그거지∼다 안 벗었으면 매한가진데 왜 남자는 공연음란죄로 몰아감 ?’<pres****> ‘저게 음란죄면 영화제나 시상식에 나온 여배우들은 다 처벌 받아야지. 제발 법이 만인에 평등했으면 한다’<gaed****>

‘모르는 사람 촬영해서 경찰에 제보하는 것도 아니고 SNS에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이 없는 건가요?’<nara****>

경찰 수사

‘저 사람을 찍은 몰카범은 처벌 안 해? 몰카로 찍고 SNS에 올렸는데? 그리고 저 사람은 팬티 입었잖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기 민망하다고 함부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nav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중국에선 ‘베이징 비키니’ 논란

중국에선 남성들의 ‘베이징 비키니’가 논란이다. 베이징 비키니는 여름철 상의를 접어 올려 배를 내놓고 다니는 것.

중국 당국이 이런 남성들을 단속하면서 말들이 많다. 중국 지난시는 “베이징 비키니가 비문명적 행동이며 도시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올초부터 상의를 입지 않고 맨몸으로 나다니는 사람들을 단속 중이다.


윗옷을 입지 않은 채 슈퍼마켓에 들어간 한 남성은 미화 7달러(8200원) 정도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허베이성 남서부 한단에선 ‘윗옷을 벗고 다니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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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