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불매’ 불씨 어디로?

‘노노재팬’에 울고 웃는 연예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류, 주류 등 몇몇 부문에선 이미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누리꾼들은 물론 몇몇 정치인들은 이번 대일본 불매운동을 두고 기해왜란이라고 칭하고 있다. 기해왜란의 전선은 제품 불매, 여행 취소 등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시위 중인 한 시민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3개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 지난 4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경제보복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장기화 조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에 나섰다. 불매운동 초기 찻잔 속의 태풍’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이들도 실제 수치로 드러난 변화에 깜짝 놀라고 있다. 불매운동은 개개인의 국민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택배업계 등이 동참하면서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하는 중이다.

지난 22일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과했다. 유니클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과 에프알엘코리아는 그룹의 실적 발표 중에 있었던 임원의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과 관련, 한국의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첫 번째 사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한 번 더 사과한 것.


앞서 지난 11일 일본 도쿄서 열린 패스트 리테일링 결산 설명회서 오카자키 다케시 최고재무책임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이미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소비자 무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보이콧 재팬’ 각계각층으로
일본 연예인 퇴출운동까지

국내 여론이 격화되면서 유니클로는 보이콧 재팬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의류 제품의 경우 대체제가 많은 만큼 일본 브랜드 대신 국산 제품을 이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실제 매출도 26%가량 떨어졌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매출 하락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나오자 일본의 모기업서 사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맥주나 과자 등의 매출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급감하고 있다.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비율도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은 일본의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불매운동이 장기화될수록 일본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 기자회견 갖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정치권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난 2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한다면 전 국민과 함께 신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명선 상임부회장 등 협의회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불씨는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다. 심지어 일본 관련 콘텐츠를 소재로 방송하는 유튜버, 일본의 대표적인 견종인 시바견을 키우는 유튜버 등에게도 불매운동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불매운동의 불씨는 연예계 등 대중문화계로까지 옮겨 붙고 있다.


연예계에는 이미 SNS 경계령이 내려졌다.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SNS에 일본 관련 글을 올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몇몇 연예인들은 이미 불매운동에 동참한다는 글을 올려 누리꾼의 환호를 받았다. 반면 일본 제품을 홍보하거나 관련 글을 올린 연예인들은 말 그대로 누리꾼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일본 관련 제품의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연예인들도 마음을 졸이긴 마찬가지다.

일본 불매운동은 방송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거리상으로 가깝고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장소라 여러 여행 관련 프로그램서 촬영지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실제 SBS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집사부일체>는 지난달 방송서 일본 아오모리현 여행을 다뤘다가 비판을 받았다.
 

▲ ▲아이즈원 멤버 사쿠라(사진 왼쪽)와 트와이스 멤버 사나

아오모리현은 우리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지역 중 한 곳인데, 방송서 이를 홍보하는 듯한 내용을 내보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제작진은 비판 여론에 사과하고 해명했다. <집사부일체> 논란은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불거졌던 일이다. 현재 상황에선 일본 관련 콘텐츠를 TV에서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요계도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권 안에 들었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으로 중국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일본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가수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공연 문화가 발달한 일본서 대형 공연을 하거나, 할 예정인 한국 가수들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인 멤버가 있는 그룹은 그 비판의 강도가 거센 편이다.

어디까지 갈까

불매운동 과정서 트와이스의 사나·모모·미나와 아이즈원의 미야와키 사쿠라·혼다 히토미·야부키 나코 등 국내서 활동 중인 일본인 아이돌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반일감정이 소비재에 대한 불매를 넘어서 일본인에게까지 번진 것이다. 일본 불매운동의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는 상황서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화계에도 노노 재팬

일본 소설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불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의류나 주류 등 유통가서 시작된 불매운동이 대중문화계로 번지고 있는 것.

실제로 방학 성수기를 노려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관객 동원에 실패하는 등 불매운동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출판계서도 일본 서적의 출간을 미루거나 일본 작가들의 방한을 취소하는 등 불매운동의 여파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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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