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산촌체험마을 ③철원 쉬리마을

더위 탈출 꽃강에서 ‘쉬리’

▲ 이름에 꽃 화(花) 자를 쓰는 화강의 아름다운 풍경

철원군 김화읍 쉬리마을은 물놀이하기 좋은 가족 여행지다. 강원도 계곡의 한적한 시골 마을을 떠올렸다면 선입관은 금세 깨진다. 쉬리마을은 강변 물놀이 여행지에 가깝다. 화강 옆 철원화강쉬리캠핑장과 수영장 3개, 워터슬라이드와 물썰매장, 산책로 등이 있어 계곡보다 구성이 훨씬 다채롭다. 그리고 마을에서 운영해 한층 정겹고 살갑다. 쉬리마을이라는 이름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데 한몫한다. 
 

▲ 쉬리마을을 상징하는 공공 미술

쉬리마을은 지난 2007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공모에 당선돼 조성됐다. 화강(옛 남대천) 주변에 있는 학사리와 청양리 일원을 아울렀다. ‘쉬리’라는 이름도 그때 지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종 민물고기 쉬리와 남북 분단을 소재로 1999년 개봉한 영화 〈쉬리〉를 내포한다. 이름에 화강의 맑은 자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주민의 마음이 담겼다.
 

▲ 지난 2006년 이래 화강과 쉬리마을에서 열리는 철원화강다슬기축제 <사진제공: 철원군청>

다슬기 유명

쉬리마을은 쉬리 못지않게 다슬기가 유명하다. 지난 2006년 이래 화강과 쉬리마을에서 철원화강다슬기축제가 열리고 있다. 소박한 마을 축제로 시작했는데, 2016년부터 철원군이 주최할 만큼 많은 이들이 찾는다. 올해는 8월1~4일에 방문객을 맞는다. 철원화강쉬리캠핑장(이하 쉬리캠핑장)과 화강워터플라이(Water Fly), 다슬기체험장 등에서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군 장비 전시, 군 문화 체험 마당도 축제의 흥을 돋운다.
 

▲ 김화교에 있는 조형물 ‘어부의 노래’

화강과 김화교는 그 모두의 상징이라 할 만하다. 화강(花江)은 ‘꽃강’이라는 뜻이다. 예부터 강변 경치가 꽃처럼 아름다워 그리 부른다. 
김화교는 화강 조망의 명소나 다름없다. 발아래 흐르는 화강과 주변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김화교는 쉬리캠핑장과 김화 읍내를 잇는데, 다리 위에 쉬리와 다슬기 모양 터널이 자리한다. 쉬리 모양 터널이 ‘Forever Fish Project’, 다슬기 모양 터널이 ‘Forever Festival’이다. 다슬기 모양 터널 끝에는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장면을 연출한 조형물 ‘어부의 노래’가 눈길을 끈다. 오후 8시부터 다리에 경관 조명이 켜져 밤 산책 코스로도 좋다.
 

▲ 김화교와 다슬기 모양 터널 아래 놓인 징검다리가 정겹다.

다리 아래로는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다. 징검돌을 건너면서 유년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 징검다리에서 김화교의 쉬리와 다슬기 모양 터널이 또렷이 보이기에 대표적인 포토존이기도 하다. 다리 바로 밑에 평상이 있어 더위를 피해 쉬기에도 좋다. 낮 시간에 유료로 대여한다(다슬기축제 기간 제외).
 

▲ 김화교와 수변수영장을 잇는 워터슬라이드 <사진제공:철원군청>

김화교는 워터슬라이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김화교 위에서 워터슬라이드를 타면 수변수영장으로 미끄러진다. 다리에 속하는 입구 위치가 특색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 쉬리캠핑장 내 수영장은 수변수영장 외에 한반도수영장과 대형수영장이 있다. 한반도수영장은 한반도 모양으로 쉬리캠핑장에서 가깝다. 그늘막이 넉넉해 유아 동반 가족이 애용한다. 바로 옆 물썰매장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다른 물 미끄럼을 체험할 수 있다.
 

▲ 화강 옆에 자리한 대형수영장에서 물놀이하는 사람들 <사진제공:철원군청>

대형수영장은 수변수영장과 마찬가지로 화강 바로 옆이다. 수상레저체험장이 가까워 두루미 보트, 카누 등을 즐길 수 있다. 쉬리캠핑장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수영장은 모두 유료다. 한반도수영장은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운영하는데, 방학 시즌에는 평일과 주말, 나머지 기간에는 주말만 개방한다. 수변수영장과 대형수영장은 방학 시즌 평일과 주말에 개방한다. 전화로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좋다.
 

▲ 쉬리캠핑장에서 저격능선전투전적비 쪽으로 산책할 수 있다.

쉬리캠핑장은 2014년 조성한 쉬리생태공원이 전신으로 부지가 비교적 넓다. 사이트 바닥은 모래, 잔디, 데크 등으로 조금씩 다르다. 분수대와 모래 놀이터, 야외 쉼터 등을 갖췄다. 대형수영장 쪽 화강 변은 수변캠핑장이 있어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2007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성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철원 지역 축제

가벼운 산책을 원할 때는 화강을 낀 남쪽 장수길이나 저격능선전투전적비 쪽이 무난하다. 장수길은 그늘진 강변 절벽 옆 데크가 매력이고, 저격능선전투전적비 쪽은 한국전쟁 2대 격전지로 불리는 저격능선전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쉬리캠핑장에서 5~6km 거리에는 DMZ생태평화공원과 ‘사라진마을 김화이야기관’이 있다. 옛 김화군의 자취를 더듬어보는 장소다.
 

▲ 두루웰숲속문화촌에는 짚라인, 외나무다리 등으로 구성된 에코어드벤처가 아이들의 모험심을 길러준다.

캠핑 대신 실내 숙박을 원한다면 신철원 쪽 두루웰숲속문화촌을 추천한다. 숲속산책로와 목재문화체험장 등을 갖췄다. 짚라인, 외나무다리 등으로 구성된 에코어드벤처도 아이들의 모험심을 길러준다. 무엇보다 올해 6월28일 에코하우스가 개장해 깔끔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 소이산전망대에서 백마고지, 철원역, 농산물검사소, 노동당사 등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안보 여행지는 구철원에 밀집한다. 소이산전망대는 여름 산행이 고되기는 해도 철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소이산생태숲녹색길 가운데 봉수대오름길로 정상까지 오른다. 정상 전망대에서 백마고지, 철원역, 농산물검사소, 노동당사 등이 그림처럼 펼쳐져 철원평야를 실감케 한다. DMZ 남방 한계선 아래, 철원에서 원산으로 향하는 철길을 머릿속에 그리면 새삼 뭉클하다.
 

▲ 철원 노동당사와 김현선 작가의 조형물 ‘두근두근’

철원 노동당사(등록문화재 22호) 또한 늘 감회가 새롭다. 철원이 삼팔선 이북에 위치하던 1946년 북한이 지은 건물이다. 입구 계단에 남은 미군 탱크의 캐터필러 자국, 앙상한 외벽의 총탄 흔적 등이 전쟁의 상실감을 지금껏 간직하고 있다. 노동당사 앞마당에 있는 김현선 작가의 조형물 ‘두근두근’이 1945년 8월15일 이후 어느덧 64만7000여시간이 훌쩍 지났다고 증언한다.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DMZ마켓도 열린다.
지난 6월1일에는 DMZ평화의길 철원 구간이 개방했다. 철책선 통문이 민간인에게 열린 건 처음이다. 사전 신청하면 무작위로 추첨해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 20명이 3시간가량 탐방할 수 있다. 풍경도 아름답지만, 그 길을 걷는다는 사실이 감동적이다.
 

▲ 한탄강과 기암괴석이 진경산수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고석정
▲ 직탕폭포와 군탄교 사이를 오가는 한탄강 래프팅 <사진제공:철원군청>

구철원에서 신철원으로 가는 길에 고석정을 지난다. 고석정은 한탄강과 기암괴석이 진경산수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임꺽정의 전설, 한국전쟁 당시 철의 삼각지, 고생대 지층의 단절 등 그 자체가 철원이 간직한 연대기다. 한탄강은 래프팅 명소다. 직탕폭포와 군탄교 사이를 오가며 여름 레저 스포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 철원 땅에 숨은 사연을 품은 노동당사 콘크리트 벽에서 새 생명이 자란다.

숨은 사연

철원은 원래 삼팔선 이북에 위치했다. 한국전쟁 후 대부분 폐허가 되거나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에 포함됐다. 이를 구철원이라 부른다. 신철원은 근래에 생긴 도심 같지만, 한국전쟁 직후 철원군청이 갈말읍 신철원리에 새로 들어서며 붙은 이름이다. 
김화읍 역시 삼팔선 북쪽에 속했으나 한국전쟁을 거치며 김화읍을 포함한 일부는 남한, 나머지는 북한 땅이 됐다. 철원은 그 땅에 숨은 사연을 알고 돌아보면 여행이 한층 깊어진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물놀이 코스: 철원화강쉬리캠핑장→두루웰숲속문화촌→한탄강 래프팅
DMZ 코스: 철원화강쉬리캠핑장→고석정→소이산→철원 노동당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철원화강쉬리캠핑장→두루웰숲속문화촌→고석정
둘째 날: 한탄강 래프팅→소이산→철원 노동당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철원화강쉬리캠핑장(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추진위원회) www.swiripark.com
- 철원군 관광 http://tour.cwg.go.kr
- 두루웰숲속문화촌 www.cwg.go.kr/site/duroowell
- DMZ평화의길 www.dmzwalk.com  

문의 전화
- 철원화강쉬리캠핑장(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추진위원회) 033)458-7200
- 철원군청 관광문화체육과 033)450-5365
- 두루웰숲속문화촌 033)450-5198
- 고석정(철원군시설물관리사업소) 033)450-5559
- 철원 노동당사(철원군시설물관리사업소) 033)450-5559
- DMZ평화의길 고객센터(방문 신청 접수) 1644-1303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철원(와수리),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44회(06:00~20:50) 운행, 약 1시간50분~2시간20분 소요. 와수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 이용, 약 5000원. 서울-학사리, 동서울종합터미널 정류장에서 경기고속 3002번 버스 50분 간격(06:00~20:30)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철원화강쉬리캠핑장까지 도보 5분. 서울-학사리, 지하철 4호선 수유역 4번 출구 앞 정류장에서 경기고속 3005번 버스 50분 간격(06:20~20:40) 운행, 약 2시간50분 소요. 철원화강쉬리캠핑장까지 도보 5분.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txbus.t-money.co.kr 경기고속 02)455-2114 

자가운전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신북 IC→호국로 35km→문혜지하차도 진입→호국로 10km→만경교차로 화강 방면 우회전→철원화강쉬리캠핑장

숙박 정보
- 한탄리버스파호텔: 동송읍 태봉로, 033)455-1234, www.hantanhotel.co.kr
- 대명관광호텔: 서면 와수로181번길, 033)458-8167
- 썬레저텔: 동송읍 태봉로, 033)456-2120


식당 정보
- 평남면옥(꿩냉면): 서면 와수로, 033)458-2044
- 생수송어횟집(송어회): 근남면 하오재로, 033)458-1205
- 운정가든(한우생갈비): 동송읍 이평로, 033)455-8533, http://cityfood.co.kr/ file2/h_0115/57347/index.html

축제·행사 정보
제13회 철원화강다슬기축제: 2019년 8월1~4일, 김화읍 화강(김화생활체육공원) 일원, 033)452-3600(철원군축제위원회)

주변 볼거리
DMZ생태평화공원, 사라진마을 김화이야기관, 순담계곡, 직탕폭포, 삼부연폭포, 철원 승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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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