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표류’ 광주 신가동 재개발 무슨 일이…

조합장 맘대로 수십억 왔다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일대 주민들은 지난 2014년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기존 1716필지의 주택과 총 면적 28만7000㎡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 그런데 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서 200여m 떨어진 곳에 최근 새로운 사무실이 하나 생겼다. 새로 생긴 올바른신가동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 입구에는 기존의 조합장을 규탄하는 각종 문구가 걸려 있다.
 

광주광역시 신가동 올바른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올신위)에 따르면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잘못된 계약으로 약 1700여명의 조합원들이 총 12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그동안 낭비된 금액은 약 80억원에 달한다. 신가동 올신위는 “깨끗한 조합이 되어야 한다. 잘못된 용역 계약이 너무 많다. 불합리한 계약을 바로잡을 때 개인당 7000만원 상당의 추가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며 개선안을 발표했다. 

한 지붕 
두 가족

한병석 올신위 대표는 “2014년 설립된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각종 행위가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조합장은 법무사계약, 기반시설공사와 지장물공사계약, 범죄예방 이주관리용역과 석면감리용역계약서 터무니없는 고액으로 계약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신위에서는 조합장이 임원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첫 번째로 법무사 업무 계약을 들었다. 법무사 업무 용역계약은 현재 불필요하고 또 금액도 특정할 수가 없다. 또 이주비 지급과 설정 또는 사업 완료 시 등기 이전 등은 조합원 개개인이 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하고 계약서 등을 조합원에게 사전 우송해 조합원들이 법무사 및 등기사항을 스스로 분석해 선택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정보 제공 없이 183억원 상당의 법무사 업무 계약을 체결, 이 비용은 280억으로 증가됐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올신위 관계자는 “어이없는 계약 중의 하나”라며 “2017년 임시총회 사업계획 책자의 계약 내용을 보면 법무사 비용이 있는데 종전 2017년 23억30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19년 갑작스럽게 184억원으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그는 “184억원이란 금액은 대한민국서 법무사가 체결한 단일계약으로는 가장 큰 비용이 아닌가 싶다.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잘못된 계약으로…1200억 추가 부담 위기
올신위 “총회결의 없는 과도한 계약” 주장

두 번째로 문제 삼은 것은 정비기반시설 공사계약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앞으로 5∼6년 뒤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 시 상하수도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해야 확정이 될 뿐만 아니라, 입주 약 1년 전에 총회결의를 받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합에선 2018년 2월8일 총회결의 없이 정비기반시설(건웅토건)에 관한 계약을 153억원에 체결했다. 이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올신위 관계자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보도블럭과 통행로를 만드는 공사라고 알고 있다. 공사계약은 최소한 3년 이후에 총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153억원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문제는 범죄예방 이주관리 용역계약이다. 범죄예방은 재개발 구역 철거 이후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을 돌거나 구역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주관리는 철거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예방은 재개발 구역이 아무리 방대해도 5억원 이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례이고, 이주관리는 철거에 해당해 시공사의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조합은 총회결의 없이 60억원 상당의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계약금의 10%인 6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조합에서는 총회 추인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1항 제5호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사전에 해야 하며, 사후 추인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올신위 관계자는 “범죄예방 이주관리 계약 자체가 도정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도정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지구가 정해지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해당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순찰 강화를 요청하게 돼있다. 때문에 이는 순찰, 방범초소 설치 등을 무상으로 하는 경찰서 업무다. 이를 별도로 용역계약 약 6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비용 자체도 과다하게 계산됐다. 최소한 30억원 이상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수백억 계약 
위법 사례는?

네 번째는 지장물 조사 및 공사다. 지장물 조사는 말 그대로 철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사업무일 뿐이며 공사는 철거를 의미한다. 그 때문에 조사업무는 아무리 방대하다고 해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철거는 도시정비법에 의거 시공사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시공사의 공사비에 포함된다.

조합은 56억원에 지장물 조사 및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계약금 6억2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부분도 조합 측은 사후 추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조합원들을 혼란하게 했을 뿐 사전 또는 사후 추인을 받은 바가 없다.

올신위 관계자는 “지장물에 대한 철거는 시공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별도로 다른 건설사에 계약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총액이 56억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타 사업장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타 사업장의 경우를 감안해보면 20억∼40억 정도 필요 없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섯 번째는 석면감리용역계약이다. 석면감리는 철거 시 석면 제거와 그 방법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다.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4억원 이하이며, 신가동개발구역의 경우 석면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합은 총면적 28만6964.71㎡에 대해 6950㎡당 총 2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올신위 관계자는 “석면감리에 대한 원가는 실제로 업무 진행 인건비”라며 “추정컨대 약 3억 내외로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또한 과다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석면감리 용역은 석면조사 면적 및 석면제거 일수 의거 감리금액으로 선정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금액이 19억90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는 15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이라며 분노했다.

올신위의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올신위 관계자는 “현재 도급공사비 단가가 445만원으로 돼있고 조건은 일반토사 100%로 돼 있다. 도급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착공 시 암반이 있을 것을 대비해 토목공사 부분에 100% 일반 토사가 아니라 조합지질조사 결과에 따른 조건으로 공사금액을 결정한다’고 재수정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급단가 물가상승률 적용에 대해서는 “2년 후에 착공이 된다고 봤을 때 471만원으로, 단가상 26만원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부담”이라며 “비용 전체로 보았을때는 약 6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부담이라면 조합원 총회서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시행이 돼야 하며, 마땅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은 관리계획총회 인가 이후 실차공일까지의 물가변동률(주택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해 재정산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은행 대출 이자의 문제도 있다. 관계자는 “당초 조합에서는 5%를 이야기했다가 조합 변경으로 계약서가 변경돼 현재 4%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타 사업 지역을 보면 평균 이자율은 2.5% 내외다. 조합원들이 이자 4%를 부담하면 편차가 1.5% 정도 나는데 전체 금액을 감안해보면, 75억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2018년 2월9일 도정법 제29조 및 국토부고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변경 직전 5건에 대한 465억 계약 체결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장 제출
조합의 반박

올신위의 위 주장에 따르면 조합은 총 5건의 계약, 금액으로는 474억46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총회결의 없이 체결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조합원들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병석 올신위 대표는 “2000여 선량한 신가동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9도14296, 2010. 6. 24. 선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돼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어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뤄지는 총회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서 추인 의결이 이뤄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조합장 “법적 문제없다” 반박
해임 결과 언제?…총회가 관건

아울러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춰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조합 측은 즉각 반박했다.

조합 관계자는 “2015년 10월31일 시공자 선정총회 책자에는 ‘철거공사 및 철거잔재처리비 포함이며 지장물(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 일체시설)과 이주·공가 관리비는 별도’라고 명시돼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광산경찰서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됐지만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4월30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는 정비구역 외곽순찰을 강화할 뿐 정비구역 내의 순찰과 방범, 범죄예방을 포함해서 조합서 별도로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분야”라며 “이주관리는 이주기간 9개월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석면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서 제4조(용역비의 지급) 2항에는 ‘용역비는 석면해제 제거 공정작업에 따라 분할해 지급하며 석면조사업체의 추산면적에 따라 용역비를 확정 정산한다’고 규정돼있다”며 “현재 2016년 석면조사업체의 샘플조사 면적만 산출돼있는 상태며 관리처분 후 이주가 개시되면서 정확한 면적이 산출될 예정이므로 올신위에선 어떠한 근거로 용역금액을 계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장 바뀌나? 
총회에서 결정

한병석 올신위 대표는 “투명한 조합이 운영되려면 조합원들이 신뢰하는 전문가, 경험자 등이 참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조합원 스스로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임시총회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임시총회는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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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