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는 1600만원짜리 교수다”

SVU 재임용 탈락자의 토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재임용 심사서 떨어졌다. 학생을 모집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해당 교수는 2005년 임용된 이래 15년 동안 매년 채 2000만원도 되지 않는 연봉을 받아왔다. 교수는 시대의 지성인으로 불린다. 하지만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선 그저 영업사원일 뿐이다.
 

▲ 서울벤처대학교대학워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이하 SVU, 총장 박호군)는 석박사 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원대학이다. 융합산업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등 3개 과가 있다. 2001년 설립자 강철구 박사가 인가를 받아 20033월 개교했다.

학생=돈
영업사원?

SVU는 학생모집과 연봉을 연동하는 독특한 급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을 많이 모집하면 연봉이 높아지고, 반대로 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연봉이 낮아지는 구조다. 입학생과 재학생 1명당 성과급을 정해두고 교수가 데려오는 인원에 따라 급여가 책정된다.

일부 SVU 교수들은 연봉체계와 재임용 심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이들은 학교는 물론 학교법인인 호서학원에 호소문을 보내고 교육부 민원도 제기했지만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일요시사> 1198영업하는 교수들 실상참조).

최근 20059월 임용돼 15년간 강의한 A 교수가 재임용 심사서 탈락했다. A 교수는 SVU에 재직한 15년 동안 매년 1600만원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월급으로 따지면 130만원 정도다. 올해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한 월급 174만원과 비교해도 한참 모자란 액수다.

A 교수는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현행 SVU 급여체계, 업적평가 기준 개정 과정서의 절차상 하자, 특정인을 탈락시키기 위한 재임용 학칙 개정 조항 등에 대해 비판했다. 이하는 A 교수와의 일문일답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학교의 재임용 거부 통보에 대응할 방안을 찾고 있다.

-재임용 거부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지난해 1029일 교원 업적평가 기준 개정안 공고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기존에는 교육(100), 봉사(100), 연구·벤처(60)로 평가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연구·벤처 영역이 완화됐고 교육과 봉사 영역서 몇몇 항목의 점수가 대폭 삭감됐다. 이전에는 학생모집을 못해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개정된 기준으로는 재임용을 통과할 수 없었다. 결국 지난달 19일 총장 명의로 재임용 거부 확정 통보를 받았다.

학생모집 많이 해야 연봉 높아
15년 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아

-업적평가 기준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SVU 규정 제68조 학칙 개정 절차에는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개정안을 사전 공고해 의견수렴 후 대학원위원회서 검토하고 대학평의원회서 이를 심의해 통과하면 총장이 공포한 후 시행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해당 공고는 당일에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20191학기부터 바로 적용됐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이 관련이 없음

나 같은 경우는 20185월부터 20194월까지 1년 동안의 업적을 가지고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기준 개정은 201810월에 이뤄졌고, 그대로 소급적용됐다. 개정 6개월 전 업적까지 바뀐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재임용 심사의 공정성은 이미 결여됐다. 학생모집을 하지 못한 나를 내보내기 위한 표적 개정이라고 본다.

-SVU 재임용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SVU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1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규정에 따르면 강의중심·산학협력중심·봉사중심·연구중심 교원은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조교수인 나는 교원인사 규정 15조에 따라 3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게 돼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규정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학교에 업적평가 기준 개정과 관련해 말해본 적은 없는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당시 교무처장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다. 변경된 기준으로는 어떻게 해도 교육 업적의 기준 점수를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교무처장은 총장님이 업적평가 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았을 때의 심경은?

학생이 없다 보니 그동안 폐강된 강의들이 여러 건 있었다. 그때마다 인사위원회에 불려 다녔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고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그러나 막상 재임용 탈락에까지 이르자 예상치 못한 결과에 허탈하고 참담하다.

-학생을 모집하지 하지 않는, 혹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교수 임용 전까지 직장 생활 경험이 없이 학교생활만 해오다 보니 인맥에 제한이 있다. 주변에 대학원을 다닐 만한 사람들을 찾기 어려웠다. 또 전공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대학원에 다닐 여력이나 의향이 있는 분을 찾기도 어려웠던 것 같다. 시작이 어렵다 보니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받았다.

-SVU의 급여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일은 많지 않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유지될 수 없으니 학생모집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체계인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지만 교원의 책무가 학생모집이 아닌 만큼 연봉책정이나 재임용에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임용 이후 15년 동안 연봉으로 1600만원 정도만 받았다고.

평균으로 따지면 1650만원 정도다. 이 액수는 1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교수들 중 최저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된다.

업적평가 기준 개정 절차상 하자?
6개월 소급 적용해 결국 탈락

-연봉 16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건가.

연봉 책정 방식에 관해서는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된 적이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해 급여가 책정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생각은 안 해봤는지.

사립대학 교수는 공무원에 준하는 직업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 금지돼있다. 외부 대학으로 출강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 교수들에게 외부출강을 금지한다는 메일이 온 적도 있다. 교수 자리도 갈수록 그 문이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라 다른 교수들도 나가면 달리 일자리를 못 잡는다고들 말한다.

-생계유지는 어떻게 했는지.

전에는 외부출강을 했다. 그런데 이제 강사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학들이 전임교원들에게 시간을 더 많이 배정해 강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출강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어렵지만 버텨올 수 있었다.
 

-재임용 거부에 대해 가족들은 알고 있는지.

아직은 아내만 알고 있다.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진 않았다. 그래도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최종 상황이 확정될 때까지는 나와 아내만 알고 있을 생각이다.

-재임용 거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재임용 거부까지 온 과정과 상황에 대해 여러 동료 교수님들도 학교가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고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모든 방법
강구할 것

-다른 부분서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부조리를 느낀 적이 있는지.

교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실질적인 개선도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다. 교원들끼리 합심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 편이 갈리고 있다. 학교가 설립된 지 16년이 됐지만 여전히 공정한 원칙이 마련돼있지 않고 권력에 좌우되는 경향이 남아 있는 점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SVU 측 입장은? “특정인 표적 아냐”

황찬규 SVU 교학처장은 업적평가 기준 개정은 특정 교수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A 교수는 개정 전 기준으로도 재임용을 통과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교수들이 업적평가에 대한 민원을 다수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201810월 업적평가 기준을 개정했고, 이후 교수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 교수는 2014년 이후 학생모집 기록이 전무하다. 교수들은 매학기 두 과목씩 수업을 해야 하는데 A 교수는 한 과목밖에 못했다이외에도 이번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벤처점수 0점을 기록하는 등 학교에서 볼 때는 교수가 해야 할 책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무도 불만 안 가져

또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3월 재임용, 9월 재임용 등 기간이 나뉘어 있다다른 교수들은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업적평가 기준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A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업적평가에 대한 기준은 내부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학칙 개정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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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