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좋아 왔는데…파주 인쇄소 악취 고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22 10:20:10
  • 호수 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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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캐한 ‘냄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창문을 열었는데 악취가 진동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최근 경기도 파주의 한 인쇄소 인근 주민들은 매캐한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악취 관련해 대응책에 대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와 이에 따른 대응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에 위치한 벽호인쇄공장

파주시 한빛마을 단지 내에 벽호인쇄소가 자리잡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놓거나 길거리를 활보할 때 매캐한 매연 냄새가 나 불쾌하다고 입을 모은다. 악취로 인해 괴로워하는 주민들은 국민청원, 파주 맘카페 등에 불만을 표출하며 인쇄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 요구

파주시 운정지구서 거주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국민청원에 인쇄소 이전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공기 좋고 살기 좋다는 이유로 이사를 왔지만, 무참히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밤낮으로 인쇄소서 악취를 발생해 창문을 열어 놓으면 머리가 아프고 냄새가 너무 불쾌하다”며 “인쇄소의 오염 실태조사와 출판단지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불만을 벽호인쇄소 측도 주민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 인쇄공장 특성상 윤전기를 구동해 종이를 찍어야 하므로 냄새는 필연적이다. 공장은 잉크를 말려야 하는 과정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인쇄소 특유의 악취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벽호인쇄소는 1999년 파주로 이전해 올해로 20년째 운영된 곳이다. 문제는 인쇄소 주위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민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벽호인쇄소 관계자는 “윤전기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전화로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3~4년 전부터 항의가 늘어난 이유에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눈과 귀가 늘어나서 그런 것 같다. 우리는 매해 똑같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쇄소는 아파트 주거단지 ‘한빛마을’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조성돼있다. 마을 내에는 벽호를 중심으로 휴먼빌레이크팰리스2단지, 센트럴파크한라비발디아파트, 자유로아이파크3단지아파트, 운정롯데캐슬파크타운 1·2차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다. 아파트 뿐 아니라 한빛 초·중·고등학교와 와석초등학교, 한사랑어린이집이 인근에 있다.

운정지구 한빛마을 아파트 단지 내 위치
검사 결과 기준치 적합…주민들은 분노

인쇄소 인근주민인 모 초등학생은 “이 거리(인쇄소 공장 주위)를 지나갈 때마다 매연 비슷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다. 자동차서 나는 냄새는 아닌 거 같다. 가끔 나는 냄새”라고 설명했다. 

운정맘 카페 회원인 걸******은 “미세먼지 앱으로 확인한 결과, 문만 열면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고 매캐한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신도시 아파트 한가운데에 유해공장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런 공기가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아 이사 가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인쇄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쇄소 관계자는 “인쇄소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 집합장서 나오는 냄새일 수도 있고, 냄새가 혼합돼 주민들이 맡기에는 더 역한 냄새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항의전화가 오면 공사를 바로 중단하지는 못해도 몇 시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몇 년 전 인쇄소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전하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주시청에 금액 관련해 문의한 적이 있다. 파주시청은 예산문제로 힘들다고 말하면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파주시청은 대기·악취 오염도를 검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악취 검사 6번, 대기오염도 3번 등을 실시했지만 기준치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 북부지원은 배출구 1·2·3·4호기 등에서 포집한 뒤 악취를 검사한 결과, 최대 300ppm, 최소 100ppm(기준 500ppm 이상)이 측정됐다. 대기오염도 결과서도 동일하게 배출구 4곳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포집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했다. 지난달 5일 악취검사를 실시한 복합악취를 검사한 결과 기준 500ppm에 한참 못 미치는 100ppm이 집계됐다. 

한 인근 주민은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잠깐 포집한 것만으로도 신뢰도 있는 결과라고 말하기 어렵다. 기준치에 5분의 1도 적게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고 항의했다. 

이에 파주시청도 할 말이 많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일부 주민은 검사 방법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주 구동하는 윤전기 3대를 돌릴 때 포집한다.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운전기를 제외하고 모든 윤전기를 사용할 때 포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가 가장 심할 때 측정을 하는 셈”이라며 “냄새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심하게 느껴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악취에 호소하는 주민들은 파주시청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법적 기준치에 미달하는 결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파주시청서도 관리 차원서도 여러 차례 검사하지만 기준치에 허용하는 범위가 나온다는 입장이다. 

대응 논란

또 다른 벽호인쇄소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윤전기 파는 업체인 일본서 기술자가 와서 점검하고 가는 등 악취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시 악취방지시설비 얼마?

서울시는 지난 15일,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과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등 소규모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금액은 설치비의 7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단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을 지나지 않은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2016년부터 35개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3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1개소(음식점과 인쇄, 도장시설 등)에 1억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업종은 직화구이 음식점이다.

지난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15개소)에 대한 주민 체감도 조사 결과 주민 89%가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복합악취 63%, 먼지 8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악취로 인근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도 관련돼 해결이 쉽지 않고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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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