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영국의 위대한 삼두마차 골퍼들

영국이 골프 전성기를 맞이하던 19세기 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골프 3인방이 동시대에 함께 나타났다. 존 헨리 테일러, 해리 바든, 제임스 브레이드 3명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위대한 삼두마차’(THE GREAT TRIUMVIRATE)라고 불렀다. 

로마시대 케사르와 크라수스, 폼페이우스의 삼두정치처럼 이들 3명의 골퍼는 1894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14년까지 21년간 무려 16차례의 디 오픈 우승을 번갈아 가면서 나눠 가졌다. 그중 으뜸이 해리 바든이었다.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지대한 공을 세운 그는 현대 골프의 선구자이며 ‘해리 바든 그립’으로도 불리는 오버래핑을 고안해낸 골퍼였다. 

해리 바든

21세기 현재에도 널리 사용되는 바든 그립은 왼손 검지 위에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올려놓는 형태이다. 1870년 영국과 프랑스 해협 사이의 저시섬에서 태어난 그는 20살 되던 해 골프채를 짊어지고 당시 골프의 전투장으로 불렸던 스코틀랜드로 무작정 입성했다. 1893년 디 오픈에 처녀 출전했으나 우승자와 22타나 뒤져 실망하곤 자신의 스윙을 가다듬으며 훗날을 기약한다.

존 테일러

존 테일러는 1888년 약관 17세의 나이로 프로 데뷔 첫해에 디 오픈에 출전, 34년간 스코틀랜드 골퍼가 우승한 전례를 깨고 최초의 잉글랜드 출신 우승자가 된 혜성 같은 골퍼였다. 타고난 킬러였던 그는 중원에서 내로라하는 선수들을 물리치며 영국 최고수라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1895년 해리 바든과 존 테일러 두 고수는 마침내 요크셔골프장의 프로 대항전에서 마주쳤다. 팬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벌어진 맞대결에서 예상을 뒤엎는 이변이 벌어졌다. 테일러에게 5홀을 뒤지던 상황에서 바든이 마지막까지 쫓아가 동점을 만들었고, 다음 날 36홀 플레이오프에서 4타 차로 테일러를 이겨버린 것이었다. 

테일러는 바든의 스윙을 지켜보면서 그가 자신과 동시대를 함께할 최고의 골퍼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비록 프로 대항전에서는 패했지만 1894, 1895년 디 오픈에서 2연패를 하면서 바든과 숙적관계를 팽팽하게 유지했다. 1년 뒤 1896년 디 오픈 대회장. 2만여명의 갤러리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떠오르는 다크호스인 바든이 지난해 프로 대항전에서는 테일러를 이겼지만, 아직은 테일러가 우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 최고의 디 오픈에서도 바든은 예상을 깨고 우승을 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에 영국은 “잉글랜드의 섬 출신 촌놈이 우승을 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회가 끝난 뒤 테일러는 “이제껏 나를 망신 준 유일한 골퍼가 바든이었다”고 말했다. 바든은 이후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4년을 포함, 디 오픈 6회 최다 우승으로 명성을 떨쳤다.

테일러 역시 비록 동시대에 바든이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당대 최고수답게 디 오픈에서 4차례나 우승을 거머줬다.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라 바든과 테일러는 미국에도 진출, 미국프로골프협회인 PGA의 탄생에도 일조했다.

제임스 브레이드

마지막 선수는 제임스 브레이드로 185센티미터의 장신에서 뿜어져나오는 장타가 당대 일품이었다. 세인트 앤드루스 출신의 정통 스코틀랜드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결국 브레이드는 골프 연습장이 아닌 런던의 목공소 견습생으로 보내졌다.

브레이드는 목공소의 조수로 일하면서 다행히 일요일에는 골프를 칠 수 있었기 때문에 독학으로 틈틈이 골프 실력을 다졌다. 

세인트 앤드루스 태생 특유의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브레이드는 16세부터 프로 수준의 실력을 보였다. 그는 24세의 늦은 나이에 프로에 입문했고 30세가 넘은 1901년에야 처음으로 디 오픈에서 우승을 한 늦깎이였지만, 10년 동안 총 5차례나 오픈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위대한 3인방 중 한 명이 됐다. 배멀미 때문에 미국 진출을 싫어한 그는 ‘최고로 성공한 골퍼’라는 칭호를 받았다.

20세기 초반 미영 양국 간 주요 교통수단은 여객선이었다. 10여년 전부터 미국을 왕래하던 해리 바든은 미국인들에게도 위대한 골퍼로 명성이 자자하던 터였다. 1912년 4월10일 유명한 타이태닉호가 영국에서 건조되어 처녀 출항을 하던 날이었다. 미국에서 열리는 초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바든의 특실이 예약돼있었다. 

“영광입니다. 바든씨. 새로 건조된 타이태닉의 탑승객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바든씨도 그 배에 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약 당시 친절했던 선박 직원에게 연락이 온 것은 출항 사흘 전이었다.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누구나 결핵반응검사 엑스레이를 첨부해야 하는데 해리의 병원기록카드에 결핵 소견이 나와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이다.

심한 결핵을 앓던 그는 미국 체류 중에도 치료를 지속했기에 결핵이 다 나은 줄 알았다. 하지만 2주 전 부터 병세가 악화되어 장기간의 여행이 불가능해진 것이었다. 부득이 바든은 그해 4월에 있을 미국에서의 모든 대회를 취소해야 했고 타이태닉호의 승선도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

1894~1914년 21년간 무려 16차례
‘디 오픈’ 우승 번갈아 가면서 나눠

“해리, 이것 보게 큰일 났네.” 집에 누워 있던 해리에게 골프 친구인 테일러가 헐레벌떡 찾아왔다. 타이태닉이 침몰됐다는 신문을 들고 온 것이었다. 1912년 4월14일 항해 중이던 타이태닉호가 거대한 빙상에 부딪쳐 2000여명의 승객 대부분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요란한 뱃고동 소리와 함께 전 영국인들의 자부심을 한 몸에 안은 채 처녀 출항한 타이태닉호가 승객들과 함께 바다 속으로 수장되는 20세기 최악의 침몰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한 차례 결핵으로 피를 조금 쏟은 해리는 머리가 빙빙 도는 현기증을 느꼈다.

타이태닉의 승선이 취소되는 바람에 20세기 영국의 전설이었던 해리 바든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의 스윙은 특이했다. 숙적 테일러는 바든의 스윙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바든의 스윙은 볼을 때릴 때 사려 깊은 포즈로 너무도 쉬운 스윙을 한다. 좁은 어드레스로 좁은 스탠스를 유지하며 고요하게, 아무런 힘의 느낌도 없이, 눈에 거슬리는 동작이 한 순간도 없이, 마치 세상을 이해하고 관대한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위대한 골퍼라는 자만심은 전혀 없으면서 무의식의 세계로 가는 듯한 부드러운 스윙을 한다.” 

고향에서는 그를 ‘그레이 하운드’(GREY HOUND)라고 불렀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를 ‘스타일리스트’(STYLIST)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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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