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영국의 위대한 삼두마차 골퍼들

영국이 골프 전성기를 맞이하던 19세기 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골프 3인방이 동시대에 함께 나타났다. 존 헨리 테일러, 해리 바든, 제임스 브레이드 3명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위대한 삼두마차’(THE GREAT TRIUMVIRATE)라고 불렀다. 

로마시대 케사르와 크라수스, 폼페이우스의 삼두정치처럼 이들 3명의 골퍼는 1894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14년까지 21년간 무려 16차례의 디 오픈 우승을 번갈아 가면서 나눠 가졌다. 그중 으뜸이 해리 바든이었다.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지대한 공을 세운 그는 현대 골프의 선구자이며 ‘해리 바든 그립’으로도 불리는 오버래핑을 고안해낸 골퍼였다. 

해리 바든

21세기 현재에도 널리 사용되는 바든 그립은 왼손 검지 위에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올려놓는 형태이다. 1870년 영국과 프랑스 해협 사이의 저시섬에서 태어난 그는 20살 되던 해 골프채를 짊어지고 당시 골프의 전투장으로 불렸던 스코틀랜드로 무작정 입성했다. 1893년 디 오픈에 처녀 출전했으나 우승자와 22타나 뒤져 실망하곤 자신의 스윙을 가다듬으며 훗날을 기약한다.

존 테일러

존 테일러는 1888년 약관 17세의 나이로 프로 데뷔 첫해에 디 오픈에 출전, 34년간 스코틀랜드 골퍼가 우승한 전례를 깨고 최초의 잉글랜드 출신 우승자가 된 혜성 같은 골퍼였다. 타고난 킬러였던 그는 중원에서 내로라하는 선수들을 물리치며 영국 최고수라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1895년 해리 바든과 존 테일러 두 고수는 마침내 요크셔골프장의 프로 대항전에서 마주쳤다. 팬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벌어진 맞대결에서 예상을 뒤엎는 이변이 벌어졌다. 테일러에게 5홀을 뒤지던 상황에서 바든이 마지막까지 쫓아가 동점을 만들었고, 다음 날 36홀 플레이오프에서 4타 차로 테일러를 이겨버린 것이었다. 

테일러는 바든의 스윙을 지켜보면서 그가 자신과 동시대를 함께할 최고의 골퍼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비록 프로 대항전에서는 패했지만 1894, 1895년 디 오픈에서 2연패를 하면서 바든과 숙적관계를 팽팽하게 유지했다. 1년 뒤 1896년 디 오픈 대회장. 2만여명의 갤러리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떠오르는 다크호스인 바든이 지난해 프로 대항전에서는 테일러를 이겼지만, 아직은 테일러가 우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 최고의 디 오픈에서도 바든은 예상을 깨고 우승을 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에 영국은 “잉글랜드의 섬 출신 촌놈이 우승을 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회가 끝난 뒤 테일러는 “이제껏 나를 망신 준 유일한 골퍼가 바든이었다”고 말했다. 바든은 이후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4년을 포함, 디 오픈 6회 최다 우승으로 명성을 떨쳤다.

테일러 역시 비록 동시대에 바든이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당대 최고수답게 디 오픈에서 4차례나 우승을 거머줬다.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라 바든과 테일러는 미국에도 진출, 미국프로골프협회인 PGA의 탄생에도 일조했다.

제임스 브레이드

마지막 선수는 제임스 브레이드로 185센티미터의 장신에서 뿜어져나오는 장타가 당대 일품이었다. 세인트 앤드루스 출신의 정통 스코틀랜드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결국 브레이드는 골프 연습장이 아닌 런던의 목공소 견습생으로 보내졌다.


브레이드는 목공소의 조수로 일하면서 다행히 일요일에는 골프를 칠 수 있었기 때문에 독학으로 틈틈이 골프 실력을 다졌다. 

세인트 앤드루스 태생 특유의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브레이드는 16세부터 프로 수준의 실력을 보였다. 그는 24세의 늦은 나이에 프로에 입문했고 30세가 넘은 1901년에야 처음으로 디 오픈에서 우승을 한 늦깎이였지만, 10년 동안 총 5차례나 오픈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위대한 3인방 중 한 명이 됐다. 배멀미 때문에 미국 진출을 싫어한 그는 ‘최고로 성공한 골퍼’라는 칭호를 받았다.

20세기 초반 미영 양국 간 주요 교통수단은 여객선이었다. 10여년 전부터 미국을 왕래하던 해리 바든은 미국인들에게도 위대한 골퍼로 명성이 자자하던 터였다. 1912년 4월10일 유명한 타이태닉호가 영국에서 건조되어 처녀 출항을 하던 날이었다. 미국에서 열리는 초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바든의 특실이 예약돼있었다. 

“영광입니다. 바든씨. 새로 건조된 타이태닉의 탑승객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바든씨도 그 배에 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약 당시 친절했던 선박 직원에게 연락이 온 것은 출항 사흘 전이었다.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누구나 결핵반응검사 엑스레이를 첨부해야 하는데 해리의 병원기록카드에 결핵 소견이 나와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이다.

심한 결핵을 앓던 그는 미국 체류 중에도 치료를 지속했기에 결핵이 다 나은 줄 알았다. 하지만 2주 전 부터 병세가 악화되어 장기간의 여행이 불가능해진 것이었다. 부득이 바든은 그해 4월에 있을 미국에서의 모든 대회를 취소해야 했고 타이태닉호의 승선도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

1894~1914년 21년간 무려 16차례
‘디 오픈’ 우승 번갈아 가면서 나눠

“해리, 이것 보게 큰일 났네.” 집에 누워 있던 해리에게 골프 친구인 테일러가 헐레벌떡 찾아왔다. 타이태닉이 침몰됐다는 신문을 들고 온 것이었다. 1912년 4월14일 항해 중이던 타이태닉호가 거대한 빙상에 부딪쳐 2000여명의 승객 대부분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요란한 뱃고동 소리와 함께 전 영국인들의 자부심을 한 몸에 안은 채 처녀 출항한 타이태닉호가 승객들과 함께 바다 속으로 수장되는 20세기 최악의 침몰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한 차례 결핵으로 피를 조금 쏟은 해리는 머리가 빙빙 도는 현기증을 느꼈다.

타이태닉의 승선이 취소되는 바람에 20세기 영국의 전설이었던 해리 바든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의 스윙은 특이했다. 숙적 테일러는 바든의 스윙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바든의 스윙은 볼을 때릴 때 사려 깊은 포즈로 너무도 쉬운 스윙을 한다. 좁은 어드레스로 좁은 스탠스를 유지하며 고요하게, 아무런 힘의 느낌도 없이, 눈에 거슬리는 동작이 한 순간도 없이, 마치 세상을 이해하고 관대한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위대한 골퍼라는 자만심은 전혀 없으면서 무의식의 세계로 가는 듯한 부드러운 스윙을 한다.” 

고향에서는 그를 ‘그레이 하운드’(GREY HOUND)라고 불렀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를 ‘스타일리스트’(STYLIST)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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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