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라오스 댐 사고’ 그 후 1년…

‘맞다’ ‘아니다’…언제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오는 23일은 라오스 댐 사고가 발생한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다.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비극적 사건이었다. 인재일까. 천재일까. 라오스 정부 측과 SK건설은 팽팽한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 SK건설 라오스댐 붕괴 현장 ⓒSBS

지난해 7월23일(현지시각) ‘세피안·세남노이 본댐’ 주변 보조댐서 문제가 발생, 인근 마을에 홍수가 발생했다.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100여명이 넘는 사상자와 6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인재’로 봤다. 반면 SK건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재 vs 재해

지난 2005년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라오스 정부와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사업을 추진했다. SK건설은 한국서부발전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2012년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 컨소시엄에는 태국업체 RATH와 라오스업체 LHSE도 참여했다. 이들은 합작법인 PNPC를 세운 뒤 2013년 2월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지분은 SK건설이 26%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서부발전(25%), 태국 RATH(25%), 라오스 LHSE(24%) 순이었다. 총 사업비 10억달러, 공사비 7억1600만달러의 규모였다.

SK건설은 착공과 준공을 담당했다. 공기는 4개월 단축돼 지난 2017년 4월 마무리됐다. 댐은 지난 2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었다. 운영사는 서부발전으로 27년간 댐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23일(현지시각) 세피안·세남노이 본댐 주변 5개 보조댐 중 1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보조댐은 토사로 채워 만든 흙댐이었다. 흙댐이 무너지면서 7개 마을에 홍수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소식을 접한 SK건설은 현지와 서울 본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구조 활동 지원 등 대응에 나섰다. 안재현 SK건설 사장과 관계자들은 곧장 라오스 현지로 출국했다.

현지 언론은 댐 사고의 원인을 ‘붕괴’로 봤다. 라오스통신(KPL)은 “보조댐이 붕괴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SK건설은 ‘범람’이라고 주장하면서 ‘평소 3배가 넘는 폭우가 내린 점’ 등을 들었다. 라오스정부는 피해 지역을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00여명 사상 마을 수몰 대참사 
시공사 SK건설 여전히 책임 공방

이후 SK건설은 범람서 ‘유실’로 입장을 선회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났고, 흙댐 상부 일부가 댐 범람 과정서 쓸려나갔다는 것이다. 다만 ‘붕괴’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시 SK건설은 사후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건설은 사고 전날 오후 9시경 보조댐 일부서 유실을 확인, 즉시 라오스 당국에 신고해 댐 하부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SK건설은 장비와 인력을 긴급 투입해 유실 구간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댐 접근 도로 대부분이 끊긴 탓에 복구작업은 원활하지 못했다.
 

▲ 안재현 SK건설

사고 당일 새벽 3시경 세남노이 댐 비상 방류관으로 긴급 방류가 시작됐다. 보조댐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였다. SK건설은 이날 정오경 라오스 주정부에 추가 유실 가능성을 통보했다.

당일 오후 6시 보조댐 상부의 추가 유실이 확인됐고, 24일 새벽 1시30분 마을 침수피해가 접수됐다. 결국 오전 9시30분경 마을이 침수됐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지난해 7월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7월20일 새남노이 저수지 조성을 위해 축조한 5개의 보조댐 중 하나가 폭우로 11cm 침하했다”고 밝혔다. 사고 4일 전 이미 침하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SK건설이 설명한 사고 경위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김 사장은 “이틀 뒤 상단부 10곳에 침하가 발생해 복구 장비를 수배했다”며 “23일 오전 11시경 댐 상단부가 1m가량 침하해 합작법인이 정부에 대피 협조를 요청했다. 이장을 통해 주민 대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3일 오후 2시30분경 보수 장비가 현장에 도착해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침하 가속화 기미가 보였고 댐 일부가 유실되기 시작했다”며 “SK건설은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 대피를 완료했고,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SK건설 등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 태국업체는 지난해 7월 “세피안·세남노이 발전소 운영사인 세피안·세남노이 파워 컴퍼니로부터 라오스 참파삭 지구서 건설 중이던 보조댐이 붕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캄마니 인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장관은 지난해 7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서 사고의 원인으로 ‘규격 미달 공사’와 ‘예상치 못한 규모의 폭우’를 꼽았다. 부실시공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8월 라오스 정부 측은 댐 사고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 특별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적절한 조처 있었다면…“막을 수 있었다”
경험적인 추론에 불과…“동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10월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이라는 제목의 SK건설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SK건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조기 완공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SK건설 측은 김 의원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기본설계는 밑그림(스케치) 단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설계변경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지난 5월 라오스뉴스통신(KPL)에 따르면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댐 사고에 대한 독립 전문가 위원회 조사 결과 ‘불가항력적 사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위원회는 “보조댐에 미세한 관들이 있었고 누수로 인한 내부 침식이 발생했다”며 “기초 지반이 약화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SBS

이어 “댐에 물을 채우는 과정서 이 같은 현상이 최상부서도 일어나 결국 전체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사고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SK건설은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건설은 안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사고 전후 실시한 정밀 지반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등 과학적, 공학적 근거가 결여돼있다”며 “경험적 추론에 불과한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K건설은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 차 극명

한편 지난해 2월 시민사회단체(기업인권네트워크·발전대안 피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진실의힘·참여연대·피스모모·환경운동연합)가 구성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대응 한국시민사회 태스크포스(TF)’는 참여연대서 현지 조사 보고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고 당시 강수량이 예상치 못한 수준이 아니었고, 사고 직전 비가 멈췄다는 현지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SK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와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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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