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라오스 댐 사고’ 그 후 1년…

‘맞다’ ‘아니다’…언제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오는 23일은 라오스 댐 사고가 발생한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다.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비극적 사건이었다. 인재일까. 천재일까. 라오스 정부 측과 SK건설은 팽팽한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 SK건설 라오스댐 붕괴 현장 ⓒSBS

지난해 7월23일(현지시각) ‘세피안·세남노이 본댐’ 주변 보조댐서 문제가 발생, 인근 마을에 홍수가 발생했다.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100여명이 넘는 사상자와 6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인재’로 봤다. 반면 SK건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재 vs 재해

지난 2005년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라오스 정부와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사업을 추진했다. SK건설은 한국서부발전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2012년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 컨소시엄에는 태국업체 RATH와 라오스업체 LHSE도 참여했다. 이들은 합작법인 PNPC를 세운 뒤 2013년 2월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지분은 SK건설이 26%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서부발전(25%), 태국 RATH(25%), 라오스 LHSE(24%) 순이었다. 총 사업비 10억달러, 공사비 7억1600만달러의 규모였다.

SK건설은 착공과 준공을 담당했다. 공기는 4개월 단축돼 지난 2017년 4월 마무리됐다. 댐은 지난 2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었다. 운영사는 서부발전으로 27년간 댐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23일(현지시각) 세피안·세남노이 본댐 주변 5개 보조댐 중 1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보조댐은 토사로 채워 만든 흙댐이었다. 흙댐이 무너지면서 7개 마을에 홍수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소식을 접한 SK건설은 현지와 서울 본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구조 활동 지원 등 대응에 나섰다. 안재현 SK건설 사장과 관계자들은 곧장 라오스 현지로 출국했다.

현지 언론은 댐 사고의 원인을 ‘붕괴’로 봤다. 라오스통신(KPL)은 “보조댐이 붕괴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SK건설은 ‘범람’이라고 주장하면서 ‘평소 3배가 넘는 폭우가 내린 점’ 등을 들었다. 라오스정부는 피해 지역을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00여명 사상 마을 수몰 대참사 
시공사 SK건설 여전히 책임 공방

이후 SK건설은 범람서 ‘유실’로 입장을 선회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났고, 흙댐 상부 일부가 댐 범람 과정서 쓸려나갔다는 것이다. 다만 ‘붕괴’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시 SK건설은 사후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건설은 사고 전날 오후 9시경 보조댐 일부서 유실을 확인, 즉시 라오스 당국에 신고해 댐 하부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SK건설은 장비와 인력을 긴급 투입해 유실 구간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댐 접근 도로 대부분이 끊긴 탓에 복구작업은 원활하지 못했다.
 

▲ 안재현 SK건설

사고 당일 새벽 3시경 세남노이 댐 비상 방류관으로 긴급 방류가 시작됐다. 보조댐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였다. SK건설은 이날 정오경 라오스 주정부에 추가 유실 가능성을 통보했다.

당일 오후 6시 보조댐 상부의 추가 유실이 확인됐고, 24일 새벽 1시30분 마을 침수피해가 접수됐다. 결국 오전 9시30분경 마을이 침수됐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지난해 7월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7월20일 새남노이 저수지 조성을 위해 축조한 5개의 보조댐 중 하나가 폭우로 11cm 침하했다”고 밝혔다. 사고 4일 전 이미 침하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SK건설이 설명한 사고 경위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김 사장은 “이틀 뒤 상단부 10곳에 침하가 발생해 복구 장비를 수배했다”며 “23일 오전 11시경 댐 상단부가 1m가량 침하해 합작법인이 정부에 대피 협조를 요청했다. 이장을 통해 주민 대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3일 오후 2시30분경 보수 장비가 현장에 도착해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침하 가속화 기미가 보였고 댐 일부가 유실되기 시작했다”며 “SK건설은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 대피를 완료했고,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SK건설 등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 태국업체는 지난해 7월 “세피안·세남노이 발전소 운영사인 세피안·세남노이 파워 컴퍼니로부터 라오스 참파삭 지구서 건설 중이던 보조댐이 붕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캄마니 인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장관은 지난해 7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서 사고의 원인으로 ‘규격 미달 공사’와 ‘예상치 못한 규모의 폭우’를 꼽았다. 부실시공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8월 라오스 정부 측은 댐 사고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 특별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적절한 조처 있었다면…“막을 수 있었다”
경험적인 추론에 불과…“동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10월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이라는 제목의 SK건설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SK건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조기 완공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SK건설 측은 김 의원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기본설계는 밑그림(스케치) 단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설계변경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지난 5월 라오스뉴스통신(KPL)에 따르면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댐 사고에 대한 독립 전문가 위원회 조사 결과 ‘불가항력적 사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위원회는 “보조댐에 미세한 관들이 있었고 누수로 인한 내부 침식이 발생했다”며 “기초 지반이 약화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SBS

이어 “댐에 물을 채우는 과정서 이 같은 현상이 최상부서도 일어나 결국 전체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사고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SK건설은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건설은 안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사고 전후 실시한 정밀 지반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등 과학적, 공학적 근거가 결여돼있다”며 “경험적 추론에 불과한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K건설은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 차 극명

한편 지난해 2월 시민사회단체(기업인권네트워크·발전대안 피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진실의힘·참여연대·피스모모·환경운동연합)가 구성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대응 한국시민사회 태스크포스(TF)’는 참여연대서 현지 조사 보고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고 당시 강수량이 예상치 못한 수준이 아니었고, 사고 직전 비가 멈췄다는 현지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SK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와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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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