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라오스 댐 사고’ 그 후 1년…

‘맞다’ ‘아니다’…언제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오는 23일은 라오스 댐 사고가 발생한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다.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비극적 사건이었다. 인재일까. 천재일까. 라오스 정부 측과 SK건설은 팽팽한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 SK건설 라오스댐 붕괴 현장 ⓒSBS

지난해 7월23일(현지시각) ‘세피안·세남노이 본댐’ 주변 보조댐서 문제가 발생, 인근 마을에 홍수가 발생했다.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100여명이 넘는 사상자와 6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인재’로 봤다. 반면 SK건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재 vs 재해

지난 2005년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라오스 정부와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사업을 추진했다. SK건설은 한국서부발전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2012년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 컨소시엄에는 태국업체 RATH와 라오스업체 LHSE도 참여했다. 이들은 합작법인 PNPC를 세운 뒤 2013년 2월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지분은 SK건설이 26%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서부발전(25%), 태국 RATH(25%), 라오스 LHSE(24%) 순이었다. 총 사업비 10억달러, 공사비 7억1600만달러의 규모였다.

SK건설은 착공과 준공을 담당했다. 공기는 4개월 단축돼 지난 2017년 4월 마무리됐다. 댐은 지난 2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었다. 운영사는 서부발전으로 27년간 댐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23일(현지시각) 세피안·세남노이 본댐 주변 5개 보조댐 중 1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보조댐은 토사로 채워 만든 흙댐이었다. 흙댐이 무너지면서 7개 마을에 홍수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소식을 접한 SK건설은 현지와 서울 본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구조 활동 지원 등 대응에 나섰다. 안재현 SK건설 사장과 관계자들은 곧장 라오스 현지로 출국했다.

현지 언론은 댐 사고의 원인을 ‘붕괴’로 봤다. 라오스통신(KPL)은 “보조댐이 붕괴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SK건설은 ‘범람’이라고 주장하면서 ‘평소 3배가 넘는 폭우가 내린 점’ 등을 들었다. 라오스정부는 피해 지역을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00여명 사상 마을 수몰 대참사 
시공사 SK건설 여전히 책임 공방

이후 SK건설은 범람서 ‘유실’로 입장을 선회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났고, 흙댐 상부 일부가 댐 범람 과정서 쓸려나갔다는 것이다. 다만 ‘붕괴’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시 SK건설은 사후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건설은 사고 전날 오후 9시경 보조댐 일부서 유실을 확인, 즉시 라오스 당국에 신고해 댐 하부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SK건설은 장비와 인력을 긴급 투입해 유실 구간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댐 접근 도로 대부분이 끊긴 탓에 복구작업은 원활하지 못했다.
 

▲ 안재현 SK건설

사고 당일 새벽 3시경 세남노이 댐 비상 방류관으로 긴급 방류가 시작됐다. 보조댐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였다. SK건설은 이날 정오경 라오스 주정부에 추가 유실 가능성을 통보했다.

당일 오후 6시 보조댐 상부의 추가 유실이 확인됐고, 24일 새벽 1시30분 마을 침수피해가 접수됐다. 결국 오전 9시30분경 마을이 침수됐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지난해 7월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7월20일 새남노이 저수지 조성을 위해 축조한 5개의 보조댐 중 하나가 폭우로 11cm 침하했다”고 밝혔다. 사고 4일 전 이미 침하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SK건설이 설명한 사고 경위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김 사장은 “이틀 뒤 상단부 10곳에 침하가 발생해 복구 장비를 수배했다”며 “23일 오전 11시경 댐 상단부가 1m가량 침하해 합작법인이 정부에 대피 협조를 요청했다. 이장을 통해 주민 대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3일 오후 2시30분경 보수 장비가 현장에 도착해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침하 가속화 기미가 보였고 댐 일부가 유실되기 시작했다”며 “SK건설은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 대피를 완료했고,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SK건설 등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 태국업체는 지난해 7월 “세피안·세남노이 발전소 운영사인 세피안·세남노이 파워 컴퍼니로부터 라오스 참파삭 지구서 건설 중이던 보조댐이 붕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캄마니 인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장관은 지난해 7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서 사고의 원인으로 ‘규격 미달 공사’와 ‘예상치 못한 규모의 폭우’를 꼽았다. 부실시공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8월 라오스 정부 측은 댐 사고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 특별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적절한 조처 있었다면…“막을 수 있었다”
경험적인 추론에 불과…“동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10월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이라는 제목의 SK건설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SK건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조기 완공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SK건설 측은 김 의원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기본설계는 밑그림(스케치) 단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설계변경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지난 5월 라오스뉴스통신(KPL)에 따르면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댐 사고에 대한 독립 전문가 위원회 조사 결과 ‘불가항력적 사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위원회는 “보조댐에 미세한 관들이 있었고 누수로 인한 내부 침식이 발생했다”며 “기초 지반이 약화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SBS

이어 “댐에 물을 채우는 과정서 이 같은 현상이 최상부서도 일어나 결국 전체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사고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SK건설은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건설은 안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사고 전후 실시한 정밀 지반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등 과학적, 공학적 근거가 결여돼있다”며 “경험적 추론에 불과한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K건설은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 차 극명

한편 지난해 2월 시민사회단체(기업인권네트워크·발전대안 피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진실의힘·참여연대·피스모모·환경운동연합)가 구성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대응 한국시민사회 태스크포스(TF)’는 참여연대서 현지 조사 보고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고 당시 강수량이 예상치 못한 수준이 아니었고, 사고 직전 비가 멈췄다는 현지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SK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와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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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