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꽃보직’ 계파전 내막

밥그릇 챙기려면 밥상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최근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년 총선에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몸을 풀기 시작한 눈치다. 최근 상임위원장과 총선 요직을 두고 도사리고 있던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집안싸움’ 이면엔 더 깊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도중 황영철 의원이 지도부서 의총을 비공개로 전환하려 하자 항의하고 있다.

국회엔 17개의 상임위원회와 7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의원들은 법제사위, 국방위, 여가위 등 각자 전문 분야를 정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 회사로 보면 사원의 부서 배치와도 같은 셈이다.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을 심사하기에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은 대부분 상임위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은 주로 3·4선의 중진 의원들이다. 보통 평의원 사무실은 본청 옆 의원회관 건물에 마련되는데, 위원장 사무실은 국회 관계자들에게 접근성이 더 좋은 본청에 마련된다. 지난해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됐던 특수활동비는 폐지됐지만 위원장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

자리 눈치싸움
내부는 뒤숭숭

상임위원장은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위원들의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어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원장은 위원들의 발언 기회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의안 회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단순해 보이지만 행간을 살피면 위원장이 본인의 입맛에 따라 회의를 ‘좌지우지’할 여지가 엿보인다. 여야의 이견이 있을 때 위원장이 결국 ‘조정자’의 역할로 나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위원장 소속 정당의 의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6월 사개·정개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 조건으로 두 특위 중 한 곳의 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이 맡기로 한 조건이 합의되자,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를 크게 우려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만약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게 넘겨주게 되면,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으로 법안을 저지해 선거법 개정안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은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심사를 담당한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로 다시 회부할 근거 조항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 바꿔 말하면 법조인 출신인 여 위원장조차도 ‘월권’의 선을 알지 못할 정도로 법안 처리 과정서 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상임위 등 요직 두고 계파 갈등 수면 위로
또 집안싸움?…지도부 리더십이 시험대에

예산과 직결되는 상임위원장은 의원들에게 단연 매력적인 자리다. 위원장이 되면 안건 조정이 가능해 지역구에 가져다줄 ‘선심성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들이 따낸 지역사업 예산금액은 의원 본인의 성적표와도 같다.

특히 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장은 상임위 중 ‘금싸라기’ 자리다. 국토교통부나 주택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의도서 국토위는 의원이 의원에게 쪽지 예산, 문자 예산 등의 방식을 동원해 로비하는 곳으로 통할 정도다.


최근 박 의원은 노른자 보직인 국토위원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버티기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원 구성 때 자당에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 중 다섯 자리의 임기를 쪼개 2명이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당시 국토위원장은 박 의원과 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각각 1년씩 맡기로 했지만, 박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위원장의 자격인 3선 이상 의원들은 많은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의원들끼리 위원장 자리를 1년씩 돌아가며 나눠 갖는 ‘쪼개기’ 편법이 생겼다. 하지만 이는 의원들끼리 만든 관행적 ‘룰’에 불과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단이 없다. 박 의원이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박 의원은 “1년씩 자리 나누기에 합의한 바 없다”며 두 차례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박 의원의 몽니는 과욕을 넘어 당을 욕보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당 지도부의 설득에도 박 의원이 물러서지 않자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다시 급물살을 탔다.

총선 대비
전초전 양상

결국 나 원내대표는 윤리위에 박 의원의 징계안을 회부했고, 당 윤리위는 지난 17일 징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박 의원에게 사실상 징계 수위는 큰 의미가 없다. 상임위원장은 당직이 아닌 국회직이라 자발적으로 사임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뺏을 수 없는 자리기 때문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토위원장이 매력적인 자리라지만,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가진 당 지도부의 장악력까지 훼손시키는 큰 위험을 감수했다. 왜일까.

일각에선 박 의원의 버티기를 두고 지역구인 안산 단원을에 출마하려는 경쟁 상대가 당내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나를 잘라봐야 누가 할 사람 있겠냐는 마음일 것”이라며 “경쟁자가 있었다면 저렇게는 안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사 당내 경쟁자가 나타나 공천 ‘학살’이 된다 해도 지역구서 박 의원은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성적 좋은 학생’이다.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와도 승산이 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에선 오는 8월 서울과 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착공식이 열린다. 신안산선 사업은 지역의 최대 숙원인 만큼 그때까지 버텨 유권자들의 민심을 사는 게 내년 총선에 더 유리할 거란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당내 지도부의 분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도 ‘미운 오리’는 잠깐이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 때면 당도 지역민들도 박 의원을 함부로 팽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선도 긴장
초선도 긴장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일어난 당내 분란도 최근 논란이 됐다. 지난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당시 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1년씩 돌아가며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나, 지난 3월 안 의원이 사임해 황 의원이 예결 위원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황 의원의 상황을 이유로 당내 경선을 요구했고, 지난 5일 황 의원이 결국 경선을 거부하면서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당선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박(비 박근혜) 복당파’인 황 의원보다 친박(친 박근혜)인 김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두려는 지도부의 속내가 반영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 의원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리싸움이 시작되니까 계파 본색이 온전히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잠잠했던 계파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불거진 계기가 된 셈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워장인 박순자 의원

한편 지난 7일엔 당 지도부가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의 원장직 교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장이 보건복지위원장을 겸직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김 원장은 지난 3월 당 중도층 확장을 위해 당 최고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에 임명됐다.

이후 김 원장은 당내 요직 중 유일한 비박계 인물로 취임 이후 차별화된 노선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선거 전략과 총선 여론조사 데이터를 주관하기 때문에 공천과 내년 총선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 원장에 대한 갑작스러운 교체 시도를 두고 친박계가 총선 공천을 주도하기 위해 친박계 인물로 교체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한국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민경욱 당 대변인,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내 주요 요직은 모두 친박계 인물이 맡고 있다. 비박계서 “친박계가 남은 여의도연구원장까지 맡아 내년 공천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한국당 내 비박계 의원은 “공천 전략을 짜는 여의도연구원장과 공천을 집행하는 사무처가 같은 계파가 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 당이 일부 몇 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막강 권한을 잡아라!
무리로 움직이는 친박

일각에선 당내 주류를 형성한 친박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박계 축출에 노골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친박계 한선교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해 공석이 된 사무총장 자리에 복당파인 이진복 의원이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당내 강성 친박 의원들이 탄핵 과정서 탈당했던 인사를 사무총장에 앉힐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 결국 친박계인 박맹우 의원이 임명됐다.

박 사무총장은 “당 운영서 친박·비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서 이번 일을 계파 갈등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국당 내 계파 갈등은 당 내분을 일으키는 고질적 문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권한대행 출신인 황 대표와 친박의 지지를 등에 업은 나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로 선출됐다. 태생적 한계가 여전한 상황서 당내 불협화음이 계속되자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오른쪽)과 나경원 원내대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대규모 인적쇄신이 필요한 당 지도부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는 셈이다. 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공천이 다가오니까 공천을 받겠다는 과정서 또 힘의 결집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다 보니 인물을 볼 때도 누구랑 가깝고 어느 캠프에 속해 있었고 이런 것만 본다. 그러니 자꾸 계파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도 “당 지도부가 친박들이나 만나고 다니는 게 무슨 보수 대통합”이냐며 “친박 2중대로는 총선서 이길 수 없다”고 지도부를 비판한 바 있다.

당내 한 중진의원은 CBS와의 통화서 “상임위원장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윤리위 회부까지 가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지도부가 뭘 하길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드느냐”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지난달 한국당을 탈당해 우리공화당에 합류한 홍문종 공동대표도 보수 분열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홍 공동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현역 40명 이상이 추가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친박계의 재결집을 암시한 바 있다.

또 분열?
답 없나?

한국당이 저조한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대규모 친박계 공천 물갈이를 단행할 경우, 공천서 탈락한 이들이 우리공화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친박계와 각자도생하는 비박계의 행보가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계파 갈등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계파 갈등으로 보수가 분열했던 과거를 뿌리 뽑는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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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