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산촌체험마을 ②안산 종현어촌체험마을

‘갯벌+수영장’ 여름날 물놀이 종합 세트

▲ 여름날의 즐거운 놀이터, 종현어촌체험마을

여름과 물놀이는 찰떡궁합이다. 여름날의 열기는 씻어내고 특별한 재미까지 더할 물놀이 장소를 찾는다면, 종현어촌체험마을이 제격이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안산의 대부도에 위치한 이곳은 갯벌과 수영장이라는 여름 놀이터를 갖췄다. 서해안 갯벌을 몸으로 체험하고, 바닷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기도 좋다.
 

▲ 종현어촌체험마을이 자리한 구봉도 풍경

종현어촌체험마을은 대부도의 명소 구봉도에 자리한다. 구봉도는 원래 섬이었다가 육지가 된 곳으로, 9개 봉우리가 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얻었다. 안산9경 가운데 대부해솔길과 구봉도 낙조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종현어촌체험마을은 대부해솔길 1코스에 포함되며, 구봉도낙조전망대로 가는 길목이다. 어촌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보고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 다양한 생명체를 만날 수 있는 갯벌

다양한 체험

마을 자체도 알차다.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서해안 갯벌이 펼쳐지고, 이곳을 무대로 조개 캐기와 독살(바닷가에 돌을 쌓아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원리를 이용한 전통 고기잡이 방식), 갯벌 썰매 타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대표 체험은 누구나 하기 쉬운 갯벌 조개 캐기다. 갯벌에 사는 바지락을 캐고, 납작게와 고둥 같은 생명체도 만난다.
 

▲ 현장에서 장화와 호미를 유료로 대여한다.

갯벌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때 맞추기다. 물때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니 사람이 기다려야 한다. 물때를 놓치면 갯벌 대신 바다만 보고 오게 될 수도 있다. 물때는 매일 다르며, 종현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갯벌 체험은 물때를 맞추면 반은 성공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개 캐기에 나설 차례. 장화와 호미, 바구니가 필요하다. 각자 준비하거나 현장에서 대여한다. 장화 대여료 2000원(호미, 바구니 포함). 모자와 자외선차단제도 꼭 챙기자. 아이를 동반한다면 편안한 체험을 위해 갈아입힐 옷을 준비하고, 아이스박스를 가져가 조개를 담으면 좋다.
 

▲ 가까운 갯벌에서 체험할 때는 걸어간다.

갯벌 체험 장소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먼 갯벌까지 나갈 때는 트랙터를 이용하고, 가까운 갯벌은 걸어간다. 갯벌에 서면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보자. 가까이 들여다보면 갯벌에 사는 작은 생명체와 인사하고, 멀리 내다보면 선재도와 영흥도는 물론 두 섬을 잇는 영흥대교가 어우러진 풍경화를 눈에 담을 수 있다.
 

▲ 마을 관계자가 바지락이 있는 구멍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곳에서 캐는 조개 종류는 바지락이다. 백합과 조개인 바지락은 초보자도 설명만 제대로 들으면 캐기 쉽다. 마을 관계자가 갯벌에서 체험자를 도와준다. 관계자는 8자 모양의 숨구멍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바지락이 숨구멍 2개를 갯벌 밖으로 내놓기 때문에 아주 작은 8자 모양 구멍이 생긴다.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 구멍을 찾으면 그 밑에 바지락이 있단다. 그런 구멍 밑을 호미로 파면 바지락이 나온다. 하나, 둘, 셋…. 바구니에 바지락이 찰수록 재미도 커진다.
 

▲ 멀리 선재도와 영흥도, 영흥대교가 보인다.

갯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지락이 숨구멍을 내놓고 물을 뿜는 재미난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껍데기를 찾아 맨몸으로 돌아다니는 소라게나 이미 껍데기와 합체한 소라게와 마주치기도 한다. 구멍으로 ‘쏙’ 들락날락하는 갑각류 쏙도 찾아볼 수 있다. 바지락 캐기도 재밌지만, 이런 장면이 주는 소소한 재미가 갯벌 체험의 묘미다. 
 

▲ 바지락에 묻은 개흙을 물로 씻어낸다.
▲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하는 간이 수영장 <사진제공:종현어촌체험마을>

‘2019 올해의 관광도시’ 대부도 위치
원래 섬이었다가 육지가 된 ‘구봉도’

바구니에 바지락이 어느 정도 차면 갯벌 밖으로 나오자. 캔 바지락은 집으로 가져가도 된다. 바지락에 묻은 개흙을 물로 씻어내고 바닷물과 함께 담아 해감한다. 평소라면 여기서 체험이 마무리되지만, 여름에는 다르다.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간이 수영장이 운영된다. 갯벌 앞의 아담한 수영장은 아이들이 잠시 몸을 담그고 놀기 적당하다. 바다와 갯벌을 시원하게 내다보며 놀 수 있어 좋다.
 

▲ 구봉도낙조전망대 가는 길에 만난 구봉이선돌. 큰 바위가 할아배바위, 작은 바위가 할매바위다
▲ 구봉도낙조전망대에 있는 조형물 ‘석양을 가슴에 담다’

물놀이를 마친 뒤에는 해안 산책로를 따라 구봉도낙조전망대에 가보자. 종현어촌체험마을에서 낙조전망대까지 걸어서 왕복 한 시간 정도 거리로, 길은 완만한 편이다. 낙조전망대로 가는 도중에 구봉이선돌도 만난다. 큰 바위는 할아배바위, 작은 바위는 할매바위라고 불린다. 할머니가 고기잡이 나간 할아버지를 기다리다 바위가 되고,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도 바위가 됐다는 전설이 있다. 구봉도 끝자락 낙조전망대에 이르면 무의도와 영종도, 인천대교가 아스라이 펼쳐진다. 조형물 ‘석양을 가슴에 담다’ 역시 놓칠 수 없는 포인트. 황홀한 석양을 감상하기 좋은 곳으로, 낮 풍경도 아름답다.
 

▲ 풍력발전기가 어우러져 운치 있는 방아머리해수욕장

물놀이가 아쉽다면 방아머리해수욕장을 이용한다. 갯벌과 백사장이 어우러진 방아머리해수욕장은 간조 때 갯벌에서 조개를 잡고, 만조 때 해수욕을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 해변 한쪽에 해송이 우거지고 풍력발전기가 돌아가 운치 있다. 해변 옆으로 음식점 수십개가 밀집한 방아머리음식문화의거리가 있다. 신선한 해산물과 바지락칼국수가 대표 메뉴다.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바지락칼국수는 대부도에서 꼭 먹어야 할 별미 중 하나. 대부도에서 많이 잡히는 싱싱한 바지락을 듬뿍 넣어 국물이 끝내준다. 음식점에 따라 바지락 살만 넣거나 바지락을 껍데기째 넣는 등 끓이는 방식이 다르다. 대부도에서 유명한 ‘우리밀칼국수’는 냄비에 싱싱한 바지락을 끓여 건져 먹은 뒤 국물에 칼국수를 넣는다. 방아머리음식문화의거리와 주변 도로에 칼국수를 내는 식당이 모여 있다.
 

▲ 대부도에서 유명한 ‘우리밀칼국수’는 냄비에 싱싱한 바지락을 끓여 건져 먹은 뒤 국물에 칼국수를 넣는다.

시원한 ‘바지락칼국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화나래조력문화관 달전망대에 들러보자. 높이 75m 달전망대는 3개 층으로 구성된다. 1~2층에는 식음료 시설이 있고, 3층이 시화방조제와 어우러진 서해안 풍광을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하는 전망대다. 일부 구간은 바닥을 유리로 만들어 짜릿한 재미를 선사한다. 달전망대 주변으로 시화호와 조력발전에 대해 소개하는 전시관, 공원과 휴게소가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종현어촌체험마을→구봉도낙조전망대→방아머리해수욕장→시화나래조력문화관 달전망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유리섬박물관→동주염전→방아머리해수욕장
둘째 날: 종현어촌체험마을→구봉도낙조전망대→동춘서커스상설공연장→시화나래조력문화관 달전망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종현어촌체험마을 www.종현어촌체험마을.kr
- 안산문화관광 http://tourinfo.iansan.net
- 시화나래조력문화관 달전망대(시화호조력발전소) http://tlight.kwater.or.kr

문의 전화  
- 종현어촌체험마을 032)886-6044
- 대부도관광안내소 1899-1720
- 시화나래조력문화관 달전망대 032)889-3365  

대중교통 정보
버스: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정류장, 790번 좌석버스 50~60분 간격(05:00~21:10) 운행, 구봉도입구 정류장 하차, 약 45분 소요. 종현어촌체험마을까지 도보 약 35분.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정류장, 123번 일반버스 20~30분 간격(05:30~22:00) 운행, 구봉도입구 정류장 하차, 약 1시간 소요. 종현어촌체험마을까지 도보 약 35분.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정류장, 300번 직행좌석버스 주말 90~120분 간격(07:00~19:20) 운행, 대부해양본부 정류장 하차, 약 50분 소요. 종현어촌체험마을까지 도보 약 30분. 
*문의: 경기버스정보 www.gbis.go.kr 신강교통 032)773-8885 태화상운 032)883-5111 경원여객 031)492-2260 

자가운전
제3경인고속도로→정왕 IC→정왕교차로에서 우회전→서해안로→옥구고가교→시화방조제→전곡항·탄도항 방면 좌측 도로→대부황금로→구봉길→종현어촌체험마을

숙박 정보
- 종이미술관펜션: 단원구 대남로, 032)887-0606, www.종이미술관펜션.kr
- 대부도아라펜션: 단원구 구봉타운길, 032)885-9400, www.arapension.com
- 대부도365캠핑시티: 단원구 대부황금로, 1644-3655, https://365campingcity.com

식당 정보
- 우리밀칼국수(우리밀바지락칼국수): 단원구 대부황금로, 032)884-9083
- 포도밭할머니손칼국수(바지락칼국수): 단원구 대부황금로, 032)887-3080
- 불란서찐빵(옥수수찐빵): 단원구 대부황금로, 032)880-9766

주변 볼거리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선재도, 영흥도, 탄도 바닷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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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