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부르는 ‘뷰테크’ 아시나요?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분양시장에서 투자자나 실수요자는 물론 임차인이 가장 중시 여기는 항목이 조망권이다. ‘부’를 부르는 뷰-테크(view-Tech)가 이제 아파트를 넘어 수익형 분양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조망권 프리미엄’ 수익형 단지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조망권 여부에 따라 주거단지의 위상이 달라지고 ‘억’소리 나는 가격차를 보이기도 하는데 보이는 만큼 비싸지는 조망권 프리미엄 시대가 수익형 분양시장 전반에 도달한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망권의 가치는 부동산 가치의 약 20~30%로 추정한다. 어떤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조망이 나오느냐에 따라 같은 단지 내라도 부동산 가치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북향이라도
뷰만 좋다면…

심지어 북향이라도 조망이 좋다면 남향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오피스텔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엔 공원이나 산·강·호수·바다 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더블 조망권’ ‘트리플 조망권’ ‘영구 조망권’ ‘파노라마 뷰’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조망이 좋은 수익형 주택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방안에서도 공원이나 호수, 산, 강 등을 조망하며 삶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스스럼없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조망 프리미엄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당연 인기다. 조망권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비조망권 오피스텔보다 높은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고, 향후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공원이나 호수, 산, 강 등의 조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경우 매물이 적어 희소성 차원에서라도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탁월한 한강 조망으로 방탄소년단(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유명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강변 한신코아’ 전용 55㎡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수준에 매물이 올라와 있는 반면, 이보다 신축이면서 마포역 바로 앞에 위치한 ‘마포한화오벨리스크’ 전용 58㎡의 보증금과 월세는 2000만원에 최고 170만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서북부 최대 상권 및 호수공원이 있는 일산신도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일산호수공원 바로 앞으로 위치한 ‘청원레이크빌’(499실) 전용면적 34㎡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63만~65만원에 올라와 있는 반면, 호수공원과 상대적으로 먼 ‘쌍용플래티넘오피스텔’(420실)의 경우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56만원에 그친다.

‘조망권 프리미엄’ 수익형 단지 각광
실수요자·임차인 중시 여기는 항목

조망권 유형에는 공원, 호수, 산, 골프장, 강, 바다 등 크게 6가지가 있다. 특히 영구 조망권은 앞에 막힌 데가 없다 보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강점이 있어 약 5~6년 전부터 조망권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방안 내부에서 조망이 가능한 수익형 단지는 희귀성 때문에 조망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는다. 

상가도 조망권 프리미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김포, 광교 등지에서 호수공원과 연계된 수변공원 상업시설이 분양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흥행보증수표로 떠오르고 있다. 일명 호세권이라 불리는 이 상업시설들은 고객들에게는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타 상업시설 대비 높은 개방감과 가시성으로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다는 기대감을 심어준다. 

수변 인근에 조성된 상업시설들은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지역의 중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 조성된 ‘라베니체 마치 에비뉴’는 1차분 완판을 시작으로 현재 7차분까지 분양이 마감됐다. 이 상업시설은 김포 수변공원을 따라 조성돼 수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뿐 아니라 업무 공간에서도 조망권은 중요한 요소다. 일반적인 사회인이라면 집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에서도 조망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확하게는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트렌드는 업무 공간뿐 아니라 기숙사나 상업시설, 휴게공간 등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품이다. 그중에서도 조망권이 가지는 프리미엄이 크다. 


일례로 한강과 인접한 성수동의 A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처럼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임대료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15%가량 차이가 났다.

조망권이 곧 프리미엄(웃돈)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설사들도 다양한 조망권 특화 설계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4월 경기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 M4블록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킨텍스 레이크뷰’는 단지 앞의 한류천과 북동쪽의 호수공원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3면 개방형 주동 배치로 설계했다.

심리적인 
안정감 준다

영구 조망권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 조망권 프리미엄이 분양가에 과다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구 조망권이 주거단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입지를 갖춘 단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주거단지의 위치마다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더 우월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며 “뷰테크가 곧 수익이라는 조망권 시대가 수익형 부동산 전반에 도래했고, 앞으로 그 가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단지별로 프리미엄의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으니 조망권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망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분양 단지.
 

▲오류동 아델리아(오피스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55-19번지 외 7필지에 선시공·후분양 오피스텔인 ‘오류동역 아델리아’를 분양한다. 연면적 6520.95㎡, 지하 2층~지상 17층, 1개동, 오피스텔 176실, 근린생활시설 2실로 공급된다. 총 주차대수는 91대. A타입 32실, B타입 80실, C타입 64실 총 176실로 구성된다. 전체 호실이 1.5룸 풀퍼니시드로 설계된다. 

개방감
가시성

전용면적 기준 21~28.77㎡로 약 80실이 선호도가 높은 양창구조다. 각 실에서 오류동역 문화공원, 광장, 개웅산 공원 등을 바라볼 수 있는 멀티 조망권을 갖췄다. 또한 개봉공원, 푸른수목원, 안양천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1호선 오류동역을 통해 용산역까지 22분, 시청역까지 30분이면 도달 가능하다. 인천역까지는 42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단지 인근 지하철 7호선 천왕역과 온수역을 이용하면 강남권 및 광명시와도 접근이 수월해 직장인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오류IC를 이용하면 김포공항은 물론 인천공항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서부간선,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6번 국도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기에도 적합한 광역 도로망이 조성되어 있다. 

부동산 가치의 약 20~30%로 추정
같은 단지도 수천만~수억원 차이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사업지에서 도보로 오류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고척스카이돔, 디큐브시티,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등 문화시설도 가깝다. 매봉산, 개웅산, 천왕산, 궁동 생태공원, 푸른수목원 등 녹지공간 또한 풍부하다. 이외에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롯데마트 구로점 등 대형 쇼핑공간과 구로 성심병원 등 대형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오류동 주변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종사자 16만여명과 서울한영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유한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등 여러 대학이 인접하고 있어 오피스텔 공실률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임대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각종 개발호재가 맞물리면서 더욱 풍부한 임대수요를 갖출 예정이다.

2018년 구로구의 구정 운영방향에 따라 오류동역 일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8만4139㎡ 부지의 행복주택 4개동과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오류시장 정비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최첨단 ICT산업단지로 변모할 온수산업단지의 개발과 고척동에 조성되는 2214여가구의 고척뉴스테이, 개봉동 일대 1089여가구 규모의 개봉뉴스테이도 진행 중이다.
 

▲더윈팰리스 강릉(가족형 별장)=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산106번지 외 2필지에 후분양 가족형 별장인 ‘더윈팰리스 강릉’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만1314.00㎡, 연면적 2580.0718㎡, 1개동, 지하 1층~지상 4층, 총 24세대로 구성된다. 가족형 별장의 전용면적은 79.1519㎡이며, 분양가는 3억대 초중반대로 1금융권에서 50% 대출이 가능하다. 자체관리 임대 수익형 단지로 운영된다.

아파트형 주거시설로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4대), 냉장고, 세탁기, 4구 인덕션, TV를 갖춘 풀옵션으로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한 휴양시설형 거주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해변의 언덕 위 입지로 전 세대 안방, 거실, 주방 등에서 강릉 사천해수욕장의 명품 바다조망이 가능하다.

사천해수욕장은 300m의 긴 백사장을 자랑하고 있으며 경포도립공원과 가까워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근처에는 해송숲이 드리워져 있어 가을 바닷가를 즐기기에 좋으며, 완만한 경사에 고운 모래가 있어 조개잡이를 하기에도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야영장과 오토캠핑장이 마련되어 있어 하룻밤 묵고 가기에도 손색이 없다. 감성적 휴양 레포츠인 요트, 파도서핑, 윈드서핑, 해수욕, 산림휴양장이 갖춰져 있어 휴식을 위한 최적의 입지다. 


단지 내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커피전문점, 테크 수영장, 파티하우스 등이 완비된 웰 라이프 시스템을 갖췄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강릉 도심 및 외곽 진출입이 편리한 교통입지와 서울에서 1시간대로 지하철을 타듯이 KTX로 더욱 빠르고 가깝게 닿을 수 있다. 
 

▲여수 웅천 퍼스트시티(생활형 숙박시설)= 전남 여수 웅천바다 앞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인 ‘웅천 퍼스트시티’가 홍보관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 전남 여수 웅천동 1868-2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7층, 총 330실(전용면적 25~58㎡)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25㎡ 120실, 28㎡ 198실, 58㎡ 12실이다. 

“뷰테크가
곧 수익”

웅천지구는 여수에서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 단지는 실거주와 임대, 숙박영업이 가능한 트랜스하우스로 조성된다. 트랜스하우스는 개별등기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분양 시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송현초, 웅천초, 웅천중이 단지와 가깝다. CGV와 메가박스가 있는 중심상권은 물론 해변문화공원, 웅천 친수공원, 자당공원도 가깝다. 특히 웅천 친수공원은 스킨스쿠버, 카약, 딩기요트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신월로와 웅천로를 이용해 여수공항, KTX여천역, 시외버스터미널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계약자에게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면적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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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