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변호인단’ 늑장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7.15 10:14:31
  • 호수 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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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라 할 땐 언제고 ‘나몰라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토사구팽’의 전조일까. 패스트트랙 폭력사태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보좌진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앞서 당 지도부는 해당 보좌진에게 변호인단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일요시사>는 지지부진한 변호인단 구성의 실상을 추적했다. 
 

▲ 몸싸움 중인 여야 국회의원들 ⓒ사진공동취재단

패스트트랙(이하 패트) 폭력사태는 대대적인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당시 여야는 국회서 선거제·개혁법안 패트 지정을 놓고 한바탕 몸싸움을 펼쳤다. 이는 상대 당 의원과 보좌진 등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혐의는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현재 패트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58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8명이다.

고소·고발전
불안한 마음

패트 때 전면서 몸싸움을 벌였던 한국당 보좌진도 고발을 피해가지 못했다. 한국당 보좌진 중 6명이 현재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국회사무처 직원과 보좌관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고발된 6명의 보좌진에게 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변호인단 구성 등을 약속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일 <일요시사>를 통해 “당 대표가 비공개로(고발된 보좌진과) 식사를 같이하면서 당에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원내대표도 공식적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요시사>의 취재 결과, 패트 사태가 있고 두 달이 지난 현 시점에도 변호인단은 구성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 측은 같은 날 “우리 실무진 측에서는 변호인단 선임과 관련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답변 드릴만한 부분이 없다”며 “말씀하신 것처럼(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논의 중인 단계다.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률지원단 측에 문의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 측은 지난 5일 “아직 논의 중에 있다”며 “(변호인단 구성을 마칠)시기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로 넘어간 뒤 변호인단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된 보좌진의 심정은 어떨까. 자유한국당보좌진협의회(이하 한보협) 측은 고발당한 보좌진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당 지도부를 믿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고발된 보좌진 6명 조사받아
묵묵부답 지도부 “논의 중”

지난 1일 한보협 측은 “(고발된 보좌진이)걱정은 하지만 당을 믿고 있다”며 “아직 참고인 조사단계고 검찰로 가기 전까지는 변호인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보협은)당 지도부에 (변호인단 구성을)계속 건의 중이다. (나 원내대표가)합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보좌진과 당직자까지도 고발장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얼마나 치졸하고 부끄러운 정치탄압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후에도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민주당의 전향적인 사과와 관련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다.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회법 165·166조(국회선진화법)는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해 소를 취하해도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발된 사람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뜻이다.
 

동료 보좌진이 고발당한 상태에 한국당 보좌진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의 한 보좌진은 지난 10일 “보좌진이 하나둘씩 경찰서에 불려가는데 한국당 지도부는 변호사 한 명 붙여주지 않았다. (고발당한 보좌진)혼자 가서 조사받고 왔다”며 “경찰 조사를 받고 그 조서를 근거로 검찰에 기소될 것인데, 변호사를 붙여줘서 말실수라도 덜할 수 있게 조치했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한국당 보좌진은 같은 날 “변호인단을 꾸려 보좌진을 보호한다 말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고발당한 보좌진의 의원도 문제다. 의원이라도 변호사를 붙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약속은…
지지부진

피해사례를 취합하는 과정도 한국당 지도부가 아닌 보좌진이 먼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사건이 남부지검으로 넘어갔다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관된 사실도 보좌진이 먼저 확인했다. 한국당 보좌진 사이서 “당 지도부가 미리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피해 보좌진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불안감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비단 보좌진뿐만이 아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그들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한국당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4월25일 패트 처리 과정서 바미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패트 지정 과정서 채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처음으로 패트 지정을 시도한 시점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채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채 의원은 약 6시간 동안 감금됐다가 경찰과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다.

의원님도
덜덜덜∼

한국당이 패트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27일, 패트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고소·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수사 계획과 함께 조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조사 대상자의 명단 등 세부 사항까지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

이들이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날은 공교롭게도 영등포경찰서가 같은 당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 등 4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낸 그날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


50명이 넘는 한국당 의원들이 고소·고발된 상황서 경찰 업무를 소관하는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수사 외압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수사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자료를 요구한 이채익·이종배 의원 역시 패트 사태와 관련해 정의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수사 대상인 의원이 경찰에 수사 내용을 알려달라고 한 셈이다. 

“약속했는데…” 불안감↑
‘부글부글’ 보좌진 성토

그러나 이채익 의원은 ‘통상적인 의정 활동’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이라며 “경찰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당의 생각은 달랐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수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 수사에 대한 압박”이라며 “한국당은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알려달라는 ‘갑질’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반박했다.
 

▲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에 대한 소환은 결국 버티기로 끝났다. 이들은 경찰의 소환 통보를 거부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 대상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다”며 “통상의 수사 절차대로 다시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재소환과 함께 소환 범위를 확대했다. 바미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 9명에게 추가로 출석을 통보했으며, 지난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던 4명에게도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 충돌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1명에게도 새로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 요구에
버티기 일관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에 적극 임할 뜻을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10일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받은 피고발인 출석 요구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표 의원은 “패트 처리 과정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하고,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경찰을) 압박하거나(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의 효력 발휘를 위해) ‘방탄국회’를 소집해선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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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