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이주여성들의 현실

‘남편 손바닥 안’ 도망칠 곳이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SNS가 발칵 뒤집혔다. 누리꾼들은 영상 속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폭력에 경악했다. 결국 영상 속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다. 문제는 이 같은 폭행 사건이 결혼이주여성들 사이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 ▲

지난 6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베트남 국적의 A씨의 지인으로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A씨가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의 폭행 피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233초가량의 영상서 A씨는 남편에게 뺨을 맞고 발로 걷어 차이고 주먹으로 머리와 옆구리 등을 얻어맞았다. 두 살 남짓한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트리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다.

결혼하면

경찰에 체포된 남편 B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B씨는 3년 전 한국서 만난 A씨가 베트남서 자기의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다. 아들이 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B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지난달 16일부터 전남 영암군의 원룸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베트남뉴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자신을 찾아온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한국에 왔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힘든 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에 있는) 엄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서 또 럼 베트남 공안부장관을 만난 뒤 자신의 SNS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에 대해 사과드렸다한국 거주 베트남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 A씨를 직접 찾아가 위로의 뜻을 표했다. 진 장관은 베트남 현지 가족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

총리, 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제2, 3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베트남 이주여성 무차별 폭행
“아들과 한국서 살고 싶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실제 결혼이주여성의 열악한 인권 실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회 문제로 제기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많은 수의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 부부싸움을 하다 살해당한 일도 발생했다. 50대 남편 C씨는 21세 연하의 30대 아내 D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7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피고인은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멸시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사회적으로 비난이 크다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결혼 건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만건을 상회하고 있다. 201325963, 201423316, 201521274, 20162591, 20172835건 등이다.

국제결혼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다. 201318307건에서 20141651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514677, 201614822, 201714869건으로 비슷하게 유지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결혼이주여성의 실태를 조사한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778월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은 베트남 출신이 4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필리핀·일본·캄보디아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평균 16.37년 동안 한국에 살았다. 결혼이민비자를 소지한 여성이 232, 영주자격 취득자는 113, 혼인 귀화자는 258명이었다.

조사 당시 응답자의 70.7%가 무직 상태였고, 60%는 개인 소득이 없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87(42.1%)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이들 중 38%(147)은 가정서 폭력 위협을 당했고, 19.9%(77)는 흉기로 협박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4명 가정폭력 시달려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 허점

또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7(68%)이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 81.1%는 가정서 욕설을 듣는 등 심리·언어적 학대를 당했고 필요한 생활비나 용돈을 받지 못한 경우도 33.3%에 이르렀다. 이들은 정신·육체적으로 학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중 140명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주변에 알려지는 게 창피하고’(35),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으며’(35), ‘외부로 알려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9)를 이유로 들었다.

결혼이주여성 3명 중 1명은 결혼이주민을 위한 상담전화나 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주요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법적·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의 이현서 변호사는 지난 9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법제도의 허점에 대해 말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 변호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원인으로 인식 문제 제도의 취약성 교육의 부재 등을 꼽았다. 이어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 배우자들이 아내를 결혼의 수단이나 출산의 수단 등 도구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그 존부가 현재 남편에게 거의 다 권한이 쥐어져 있는 상태라 남편은 체류자격을 볼모로 권력을 휘두르고 여성은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편 소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서 법적·제도적·예산지원을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결혼이주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대부분 남성 배우자로, 가정폭력으로 혼자 속앓이했던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전국 5개 기관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의 성·가정폭력 피해 현실을 되돌아보고 결혼이주민을 옭아매는 체류권 보장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