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이주여성들의 현실

‘남편 손바닥 안’ 도망칠 곳이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SNS가 발칵 뒤집혔다. 누리꾼들은 영상 속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폭력에 경악했다. 결국 영상 속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다. 문제는 이 같은 폭행 사건이 결혼이주여성들 사이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 ▲

지난 6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베트남 국적의 A씨의 지인으로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A씨가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의 폭행 피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233초가량의 영상서 A씨는 남편에게 뺨을 맞고 발로 걷어 차이고 주먹으로 머리와 옆구리 등을 얻어맞았다. 두 살 남짓한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트리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다.

결혼하면

경찰에 체포된 남편 B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B씨는 3년 전 한국서 만난 A씨가 베트남서 자기의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다. 아들이 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B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지난달 16일부터 전남 영암군의 원룸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베트남뉴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자신을 찾아온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한국에 왔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힘든 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에 있는) 엄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서 또 럼 베트남 공안부장관을 만난 뒤 자신의 SNS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에 대해 사과드렸다한국 거주 베트남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 A씨를 직접 찾아가 위로의 뜻을 표했다. 진 장관은 베트남 현지 가족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

총리, 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제2, 3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베트남 이주여성 무차별 폭행
“아들과 한국서 살고 싶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실제 결혼이주여성의 열악한 인권 실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회 문제로 제기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많은 수의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 부부싸움을 하다 살해당한 일도 발생했다. 50대 남편 C씨는 21세 연하의 30대 아내 D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7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피고인은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멸시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사회적으로 비난이 크다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결혼 건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만건을 상회하고 있다. 201325963, 201423316, 201521274, 20162591, 20172835건 등이다.

국제결혼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다. 201318307건에서 20141651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514677, 201614822, 201714869건으로 비슷하게 유지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결혼이주여성의 실태를 조사한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778월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은 베트남 출신이 4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필리핀·일본·캄보디아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평균 16.37년 동안 한국에 살았다. 결혼이민비자를 소지한 여성이 232, 영주자격 취득자는 113, 혼인 귀화자는 258명이었다.

조사 당시 응답자의 70.7%가 무직 상태였고, 60%는 개인 소득이 없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87(42.1%)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이들 중 38%(147)은 가정서 폭력 위협을 당했고, 19.9%(77)는 흉기로 협박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4명 가정폭력 시달려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 허점

또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7(68%)이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 81.1%는 가정서 욕설을 듣는 등 심리·언어적 학대를 당했고 필요한 생활비나 용돈을 받지 못한 경우도 33.3%에 이르렀다. 이들은 정신·육체적으로 학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중 140명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주변에 알려지는 게 창피하고’(35),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으며’(35), ‘외부로 알려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9)를 이유로 들었다.

결혼이주여성 3명 중 1명은 결혼이주민을 위한 상담전화나 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주요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법적·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의 이현서 변호사는 지난 9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법제도의 허점에 대해 말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 변호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원인으로 인식 문제 제도의 취약성 교육의 부재 등을 꼽았다. 이어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 배우자들이 아내를 결혼의 수단이나 출산의 수단 등 도구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그 존부가 현재 남편에게 거의 다 권한이 쥐어져 있는 상태라 남편은 체류자격을 볼모로 권력을 휘두르고 여성은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편 소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서 법적·제도적·예산지원을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결혼이주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대부분 남성 배우자로, 가정폭력으로 혼자 속앓이했던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전국 5개 기관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의 성·가정폭력 피해 현실을 되돌아보고 결혼이주민을 옭아매는 체류권 보장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