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이주여성들의 현실

‘남편 손바닥 안’ 도망칠 곳이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SNS가 발칵 뒤집혔다. 누리꾼들은 영상 속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폭력에 경악했다. 결국 영상 속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다. 문제는 이 같은 폭행 사건이 결혼이주여성들 사이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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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베트남 국적의 A씨의 지인으로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A씨가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의 폭행 피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233초가량의 영상서 A씨는 남편에게 뺨을 맞고 발로 걷어 차이고 주먹으로 머리와 옆구리 등을 얻어맞았다. 두 살 남짓한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트리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다.

결혼하면

경찰에 체포된 남편 B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B씨는 3년 전 한국서 만난 A씨가 베트남서 자기의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다. 아들이 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B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지난달 16일부터 전남 영암군의 원룸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베트남뉴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자신을 찾아온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한국에 왔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힘든 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에 있는) 엄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서 또 럼 베트남 공안부장관을 만난 뒤 자신의 SNS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에 대해 사과드렸다한국 거주 베트남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 A씨를 직접 찾아가 위로의 뜻을 표했다. 진 장관은 베트남 현지 가족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

총리, 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제2, 3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베트남 이주여성 무차별 폭행
“아들과 한국서 살고 싶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실제 결혼이주여성의 열악한 인권 실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회 문제로 제기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많은 수의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 부부싸움을 하다 살해당한 일도 발생했다. 50대 남편 C씨는 21세 연하의 30대 아내 D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7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피고인은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멸시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사회적으로 비난이 크다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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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국제결혼 건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만건을 상회하고 있다. 201325963, 201423316, 201521274, 20162591, 20172835건 등이다.

국제결혼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다. 201318307건에서 20141651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514677, 201614822, 201714869건으로 비슷하게 유지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결혼이주여성의 실태를 조사한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778월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은 베트남 출신이 4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필리핀·일본·캄보디아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평균 16.37년 동안 한국에 살았다. 결혼이민비자를 소지한 여성이 232, 영주자격 취득자는 113, 혼인 귀화자는 258명이었다.

조사 당시 응답자의 70.7%가 무직 상태였고, 60%는 개인 소득이 없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87(42.1%)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이들 중 38%(147)은 가정서 폭력 위협을 당했고, 19.9%(77)는 흉기로 협박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4명 가정폭력 시달려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 허점

또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7(68%)이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 81.1%는 가정서 욕설을 듣는 등 심리·언어적 학대를 당했고 필요한 생활비나 용돈을 받지 못한 경우도 33.3%에 이르렀다. 이들은 정신·육체적으로 학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중 140명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주변에 알려지는 게 창피하고’(35),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으며’(35), ‘외부로 알려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9)를 이유로 들었다.

결혼이주여성 3명 중 1명은 결혼이주민을 위한 상담전화나 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주요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법적·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의 이현서 변호사는 지난 9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법제도의 허점에 대해 말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 변호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원인으로 인식 문제 제도의 취약성 교육의 부재 등을 꼽았다. 이어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 배우자들이 아내를 결혼의 수단이나 출산의 수단 등 도구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그 존부가 현재 남편에게 거의 다 권한이 쥐어져 있는 상태라 남편은 체류자격을 볼모로 권력을 휘두르고 여성은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편 소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서 법적·제도적·예산지원을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결혼이주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대부분 남성 배우자로, 가정폭력으로 혼자 속앓이했던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전국 5개 기관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의 성·가정폭력 피해 현실을 되돌아보고 결혼이주민을 옭아매는 체류권 보장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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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