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사람 무는 개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7.15 10:11:50
  • 호수 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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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사냥감으로…그냥 둬? 말아?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사람 무는 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년간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6800여명. 하루 6명꼴로 개물림 사고를 당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관리에 대한 견주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황. 사람을 문 개들은 대부분 목줄이 풀린 상태였기 때문. 최근 잇단 ‘폭스테리어’ 사고만 봐도 그렇다.

견주 책임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서 폭스테리어가 33개월 여자아이를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 송모씨는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의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목줄이 늘어나는 바람에 폭스테리어는 3세인 B양의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했다. 

당시 폭스테리어는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 폭스테리어는 지난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12세 아이의 성기를 물어 다치게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부산서 폭스테리어가 초등학생들을 공격한 일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언론에 따르면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서 나온 폭스테리어가 지나가던 초등학생 3명에게 달려들어 이 중 2명이 다쳤다. 1명은 엉덩이 부분을, 도망치던 다른 1명은 무릎을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아이들은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개 역시 목줄은커녕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영국 원산의 애완견인 폭스테리어는 약 40cm 내외의 사냥개로, 여우 사냥에 쓰이면서 ‘폭스테리어’란 이름이 붙었다.

그만큼 예민한 감각과 민첩한 행동이 특징. 쉽게 흥분하고, 흥분하면 잘 가라앉지 않는 종으로 알려졌다. 폭스테리어의 공격성을 두고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뉜다. ‘개통령’으로 유명한 강형욱 훈련사는 “분명히 이 개를 놓치면 아마 아이를 사냥할 것”이라며 “저 개는 다른 사람이 키워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락사를 하는 게 옳다”고 경고했다.

반면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인 설채현 수의사는 “호르몬성 질환이 있다거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도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며 해법으로 약물치료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잇단 개물림 사고…대책은 없나
안락사? 약물치료? 의견 갈라져

‘사람을 무는 개는 무조건 안락사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어디 개 따위가 사람을 해코지합니까?’<smjm****> ‘개한테 물리면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 견주들도 눈이 뒤집힌 개한테 가족이 물려 뜯겨봐야 각성이 되지’<twin****> ‘이래서 개판이라는 거야. 남한테 피해 주고도 아무런 가책도 못 느끼는…’<ennd****>
‘어렸을 때 개한테 팔, 허벅지, 종아리를 살점이 떨어지도록 물린 적이 있다. 주변에 어른이 없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동물에 대한 애정을 느껴본 적이 없고, 두려움뿐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애완견이 많아진 요즘, 우리 개는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견주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 화가 나고 힘들다. 제발 법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ksmd****> ‘아파트에선 못 키우게 하자’<were****> ‘먼저 덤비고 달려드는 개는 발로 걷어차도 동물학대 아닌 거지? 정당방위?’<blac****> ‘관리 못 할 거면 키우지 마세요’<qm45****>
 

‘살인견으로 키워버린 견주가 약물치료라고 제대로 할까?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slow****>


‘사람 하나 제대로 물려서 죽어야 안락사시킬 거냐? 도대체 얼마나 더 물려야 돼?’<sdjm****> ‘나도 개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개는 개일 뿐 사람을 공격하는 개와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jsle****> ‘이미 사고 친 경력이 있는 개를 그대로 방치한 견주를 보고 강형욱은 사실적인 조언을 한 거고, 수의사는 이상적인 이야기 만 하는 거고…’<edc1****> ‘전문가들도 각기 다른 분야서 의견을 내놓았을 뿐 틀린 말은 아니다’<5416****>

‘주인을 벌해야지. 안락사가 답은 아닌 듯’<thsw****> ‘동물도 함께한 세월이면 가족이 됩니다. 문제행동은 반드시 교정돼야 하고 안락사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ddk1****> ‘견주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니다. 많이 잘못했다. 다만 신중함이 필요하다’<dm28****> ‘약물치료 의견에 공감합니다.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저울질하고 싶지 않고 신중했으면 합니다’<geig****>

‘왜 이렇게 죽이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인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죠’<good****> ‘훈련사는 훈련해도 나아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수의사는 병이 있음을 판단해 나온 말이니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고. 멋지다’<woyo****>

공존의 길은?

‘무조건 개와 주인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반려견과 반려인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좀 더 나은 공존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kk7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물림 사고 얼마나?

개물림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물림 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도 늘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 학과 박중완·김도균 교수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개에 물려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2011년 5.6명에서 2016년 7.6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개에게 물려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는 중상 환자로 분류됐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례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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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