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가맹본부 잘 고르는 법

가맹점 성공은 직영점에 달렸다?

창업 업종선택의 3요소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다. 특히 생계형 창업자라면 요즘처럼 극심한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트렌드 변화가 너무도 빠른 국내 자영업 시장에서 성장성까지 보장되는 업종을 고른다면, 더 없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장사의 신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업종을 골라 성공적으로 운영해나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고객의 니즈 또한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제 한국의 자영업 시장은 철인이라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장이 됐고, 집단지성만이 그나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집단지성을 보유한 우량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그 대안이다. 

집단지성

창업 희망자는 연구개발, 마케팅, 고객관리, 운영전략 등을 확실히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여 창업을 해야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초보자는 ‘나는 잘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버려야 한다. 국내 창업시장 환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자만심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단지성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창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량 프랜차이즈 본사를 고르는 방법을 살펴본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라 불린다. 가맹본부는 단순히 물류나 상품만이 아니라, 점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영 노하우를 가맹점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운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즉 본사운영 매뉴얼, 제조·배송 매뉴얼, 가맹점 관리·감독 매뉴얼, 가맹점 교육·지원 매뉴얼 등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극심한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 보장 업종 선택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인 ‘맥도널드’는 햄버거 빵과 패티의 두께, 매장 카운터의 높이에서부터 매장 청소 시간, 사용해야 하는 청소도구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매뉴얼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량 프랜차이즈 본사를 고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매뉴얼들이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실제 매뉴얼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물류 시스템도 중요하다. 직접 물류든 제3자 물류든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가맹본부가 유통 상품의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고, 향후 가맹점이 확산됐을 때 원활한 상품 공급이 가능해진다. 

가맹본부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가맹점과의 관계에서는 슈퍼바이저가 큰 역할을 한다. 슈퍼바이저는 가맹점의 매출손익관리와 매장시설관리 등을 주로 하며, 상담이나 지도, 교육 등을 통해 점주의 경영 의욕을 향상시키고, 세무나 회계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본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대체로 우량한 가맹본부는 가맹점 수에 비례해 슈퍼바이저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보통 슈퍼바이저 한 명이 관리하는 가맹점이 20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은퇴 이후 창업을 준비하는 퇴직자들의 경우 점포 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맹점 지원 시스템에 큰 비중을 두고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것이 좋다.

가맹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가맹점들을 직접 방문해 가맹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다. 본사의 체계적인 가맹점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프랜차이즈라면, 기존 가맹점주들의 만족도가 높고 평판도 좋을 것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 건수, 가맹점의 폐점률 등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창업 업종 선택의 3요소
안정성·수익성·성장성

프랜차이즈 사업은 ‘성공한 직영점의 복제사업’이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직영점의 성공적인 운영은 중요하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나 가맹점주의 평판 등을 검증하기 어려운 신생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직영점 운영 기간이 가맹본부의 신뢰도나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직영점 운영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성공 노하우를 터득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 기간 직영점을 운영하면, 가맹본부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구체적인 점포 운영과정을 표준화하고 이를 매뉴얼화시킬 수 있다. 

정보공개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창업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을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의무사항, 배타적 영업지역 보호 여부, 가맹본부 임직원들의 법 위반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변동 현황도 필수 체크 항목. 가맹점 수가 많은 브랜드일수록 우수한 브랜드이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가맹점의 증감 추이다. 신규 개점 수가 꾸준하게 높은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로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계약종료나 해지가 많을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신규 개점 증가세는 주춤하나 명의변경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성숙기에 들어선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량 가맹본부 고르는 법 10계명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라.

▲업종보다는 가맹본부 능력을 선택 기준으로 삼아라.

▲가맹본부가 물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라.

▲가맹점 지원·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체크하라.

▲기존 가맹점주의 평가를 직접 들어보라.

▲직영점 운영 여부를 확인하라.

▲영업지역을 보장하는지 확인하라.


▲오더맨(계약직 영업사원)에 의존하는 가맹본부를 조심하라.

▲짝퉁 브랜드를 조심해라.

▲가맹비·로열티가 없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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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