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산촌체험마을 ①홍천 배바위카누마을

흐르는 강물 따라 카누 타고 즐거운 캠핑도

▲ 배바위카누마을에서 카누 체험을 하는 가족

바다도 좋고 강도 좋다. 한여름 더위에는 누가 뭐래도 물가가 최고다. 거기에 수려한 풍경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 강원도 홍천 배바위카누마을은 물놀이와 아름다운 풍경, 둘 다 즐기기 좋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다. 그림 같은 경치를 감상하며 강을 따라 유유히 노를 젓다 보면 여기가 무릉도원이구나 싶다.
 

▲ 강변에 우뚝 솟은 배바위 <사진제공:배바위카누마을>
▲ 캠핑카와 텐트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

배바위카누마을은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넓은 홍천군의 서쪽 끝, 청평호로 이어지는 홍천강 하류에 자리한다. 춘천, 가평, 청평, 양평이 가깝다.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편리하다. 강변에 우뚝 솟은 바위 2개가 커다란 배를 연상시켜 ‘배바위’라 부른다. 

수도권 접근 편리

마을 앞에 흐르는 홍천강은 수심이 깊지 않고 유속이 느려 카누를 즐기기에 적당하다. 모래와 자갈이 깔린 널찍한 강변은 근사한 캠핑카와 크고 작은 텐트가 차지했다. 엄마 아빠가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물수제비뜨기 대결에 신이 났다. 홀로 낚싯대를 드리운 강태공도 한가로운 오후 풍경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 카누를 타기 전에 간단한 안전 교육을 받는다.

카누 체험 코스는 충의대교 밑에서 배바위까지 다녀오는 왕복 4km 구간으로, 한 시간 남짓 걸린다. 일반 카누 16대와 투명 카누 5대, 카약 5대가 있다. 강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 카누와 둘이 마주 보고 타는 카약은 연인에게 특히 인기라고. 
처음이라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패들 다루는 법과 방향 바꾸는 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다. 코스 설명을 포함해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고 드디어 출발. 강물에 패들을 넣고 힘차게 저으니 카누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나간다. 처음엔 마음 따로 몸 따로,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도 하지만 금세 익숙해진다.
 

▲ 카누의 매력은 여유로움. 느긋하게 물살을 가르며 주변 풍경을 감상한다.

카누는 카약과 비슷한 듯 다르다. 카약은 패들이 양쪽에 있지만, 카누는 한쪽에 있다. 양날 패들로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젓는 카약과 달리, 카누는 외날 패들을 사용해 한쪽으로 젓는다. 또 카약이 빠르고 역동적이라면, 카누는 잔잔한 곳에서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즐기기 좋다.
카누의 매력은 호젓함과 여유로움이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 속으로 느릿느릿 흘러가다 어느 순간 노 젓기를 멈추고 고요함을 즐겨보자. 흰 구름 떠가는 청명한 하늘과 푸른 강물을 바라보노라면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느낌이다.
 

▲ 배바위카누마을 캠핑장 방갈로 <사진제공: 배바위카누마을>
▲ 전통 떡메 치기 체험 <사진제공:배바위카누마을>

청평호로 이어지는 홍천강 하류에 자리
수심 깊지 않고 유속 느려 카누 즐기기 적당

1박 이상 머물 계획이라면 캠핑장을 예약하는 것이 좋다. 카누 체험장으로부터 도보 5분 거리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다. 텐트용 데크 외에 TV까지 갖춘 방갈로가 있어 캠핑 장비가 없어도 괜찮다. 20명 이상 단체 여행객은 맨손 물고기 잡기, 전통 떡메 치기 체험도 가능하다. 캠핑장 옆 수영장에 풍덩 들어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메기 떼를 쫓는 재미도 쏠쏠하다. 쿵덕쿵덕 친구들과 떡메를 친 찹쌀 반죽은 바로 콩고물을 묻혀 시식한다. 방금 만들어 따끈하고 말랑말랑한 인절미가 꿀맛이다.
 

▲ 배바위카누마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한서남궁억기념관과 예배당

배바위카누마을에서 10분 정도 나가면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로 나라 사랑을 실천한 한서 남궁억 선생의 기념관과 예배당이 있다. 선생은 〈황성신문〉을 창간한 언론인이기도 하며, 특히 무궁화를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는 일에 힘썼다. 1918년 모곡리로 낙향해 예배당과 모곡학교를 설립하고 무궁화 묘목을 심어 보급하다 옥고를 치렀으며, 그 후유증으로 1939년 세상을 떠났다.
 

▲ 수타사는 흥회루 기둥 사이로 절 마당과 대적광전이 훤히 보이는 구조가 이채롭다.
▲ 수타사 앞 연지

공작산 수타사도 가볼 만하다. 마을에서 50분 거리로 제법 멀지만, 울창한 송림과 시원한 계곡이 이어진 힐링 명소다. 708년(신라 성덕왕 7)에 원효대사가 창건했고, 1957년에 사천왕상 복장에서 <월인석보> 권17~18(보물 745-5호)이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나무 숲을 지나 사천왕문인 봉황문 앞에 서면 흥회루 기둥 사이로 절 마당과 대적광전이 훤히 보이는 구조가 이채롭다. 대적광전 앞에는 부처님께 바치는 청수를 올려놓는 석조물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절 앞 연지는 포토존으로 인기가 좋다.
 

▲ 공작산생태숲 산소길의 귕소출렁다리

수타사를 둘러본 뒤에는 공작산생태숲으로 들어가 귕소, 출렁다리, 용담으로 이어지는 산소길을 걸어보자. 이름처럼 청량한 공기가 가득한 산길을 걷노라면 호흡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통나무를 파서 만든 여물통을 강원도 말로 ‘귕’이라 하는데, 계곡 귕처럼 생겼다고 ‘귕소’라는 이름을 붙였다. 출렁다리에서 보는 귕소와 계곡 풍경이 아름답다. 출렁다리를 건너 수타사 방면으로 내려가는 길에 용이 승천했다는 용담이 보인다.
 

▲ 중앙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대칭 구조인 홍천미술관
▲ 1950년대 석조 성당 건축을 보여주는 홍천성당

군청이 소재한 홍천읍에도 가볼 곳이 많다. 홍천미술관, 홍천성당, 홍천전통시장이 대표적이다. 홍천미술관은 1956년에 지은 구 홍천군청(등록문화재 108호)을 리모델링했다. 근대 강원도 관청 건축물을 대표하는 건물로, 최근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첩보 액션 드라마 〈이몽〉에 등장했다. 미술관 옆에는 건축적 조형미가 빼어난 홍천성당(등록문화재 162호)이 있다. 홍천성당은 1950년대 석조 성당 건축을 보여주는 건물이다.
 

▲ 홍천 향토 음식, 홍총떡

홍천전통시장


상설시장과 오일장이 함께 서는 홍천전통시장도 재미있다. 특히 끝자리 1·6일에 열리는 오일장이 볼 만하다. 채소전과 어물전 등이 골목마다 빼곡하고, 잡화와 생활용품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각종 주전부리 맛보기는 전통시장 필수 코스다. 그중 대적과 홍총떡을 빼놓으면 섭섭하다. 넓게 펼친 메밀 반죽에 배춧잎을 올려 부친 것이 대적, 소를 넣고 김밥처럼 둘둘 만 것이 홍총떡이다.

 

<여행 정보>

당일 코스 배바위카누마을 카누 체험→한서남궁억기념관→수타사→공작산생태숲 산소길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배바위카누마을 카누 체험→배바위카누마을 캠핑장
둘째 날: 수타사→공작산생태숲 산소길→홍천미술관→홍천성당→홍천향교→홍천전통시장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홍천문화관광포털 www.great.go.kr
- 수타사 www.sutasa.org
- 공작산생태숲 www.ecogongjaksan.kr  

문의 전화
- 홍천군청 관광과 033)430-2491
- 배바위카누마을 033)434-3010, 010-2474-3011
- 한서남궁억기념관 033)430-4488
- 수타사 033)436-6611
- 공작산생태숲 033)430-2796
- 홍천미술관 033)439-5831  

대중교통 정보
기차: 청량리역-강촌역, ITX 청춘 주말 하루 12~14회(06:32~21:36) 운행, 약 50분 소요. 강촌역에서 택시 이용, 약 20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 운전
서울양양고속도로 강촌 IC→춘천, 강촌, 서울춘천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춘천지사 방면→충효로→충의대교교차로에서 마곡 방면 우회전→마곡길→배바위카누마을

숙박 정보 
- 배바위카누마을 캠핑장: 서면 마곡길, 033)434-3010, 010-2474-3011
- 몬테리오: 서면 마곡길, 033)436-1000, www.riveraroma.com
- 비발디파크: 서면 한치골길, 1588-4888, www.daemyungresort.com/vp
- 아쿠아베이펜션: 서면 마곡길, 010-4620-1466, www.aquabaypension.modoo.at

식당 정보
- 홍천원조화로구이 비발디파크점(홍천화로구이·소금구이·돼지왕갈비): 서면 한서로, 033)432-8592, www.hwaro92.co.kr
- 들꽃가든(한우모둠·한우등심·육회): 서면 한서로, 033)435-8988, https://joonad004.modoo.at
- 풍년식당(순댓국·순대): 홍천읍 신장대로, 033)434-4304
- 시동부침집(대적·홍총떡): 홍천읍 홍천로8길, 033)434-1775

축제·행사 정보
- 제23회 홍천찰옥수수축제: 7월26~28일,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033)439-5800, www.hccf.or.kr 
- 제3회 홍천강별빛음악맥주축제: 7월24~28일, 도시산림공원 토리숲·홍천강 변·시내 일원, 033)439-5853(홍천문화재단), www.hccf.or.kr

주변 볼거리
팔봉산유원지, 가리산자연휴양림, 알파카월드, 용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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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