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올성 지방간' 원인과 치료

과식 피하고 당분 줄이고 운동 늘려라

비알코올성 지방간(지방간염)은 간세포 속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로서 과음으로 발생하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달리, 비만·당뇨병·고지혈증·약물 등을 원인으로 생기는 질병이다. 과식을 피하고 간식, 음료 등 당분 섭취를 줄이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예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늘어났으며 남성 환자가 2017년 기준 3만551명으로 여성 환자 2만705명보다 47.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최고점

최근 5년 사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만4379명에서 2017년 5만1256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1%를 기록했다. 남성 환자의 진료인원은 2013년 1만4278명에서 2017년 3만551명으로 1만6273명 늘어나, 여성 환자가 2013년 1만101명에서 2017년 2만705명으로 1만604명 늘어난 것에 비해 진료인원 증가폭이 컸고, 연평균 증가율 또한 21.6%로 여성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 20.2%보다 다소 높았다.
2017년 기준 성별 인원을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료인원은 전체 5만1000여명 중 3만600여명(59.6%)이 남성 환자이며, 이는 여성 환자 2만700여명(40.4%) 대비 약 1.5배에 근접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최종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최근 5년 동안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에 대해 “국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료인원은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생활양식의 변화, 비만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습관이 서구화되고 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고열량 식사를 많이 하는 반면, 몸을 움직일 기회가 적어 소비되지 못한 열량이 피하지방이나 간에 저장돼 비만과 지방간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인원 5년간 연평균 21% 증가
남성 환자 여성보다 47.6% 더 많아

2017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전체 진료인원 중 50대가 1만2300여명(24.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만600여명(20.7%)으로 뒤를 이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료실인원은 50대에서 최고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30.9%(6391명)로 50대가 많았고, 남성은 23.7%(7235명)로 40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0대가 165명, 여성은 60대가 1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21.1%로 여성 19.6%보다 다소 높았다.
최 교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료실인원 중 40대 남성과 50∼60대 여성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제2형 당뇨병·고지혈증·대사증후군 등과 같은 성인병이 위험인자다. 남성 40대, 여성 50∼60대에 진료인원이 많은 것은 40대 이후에 이와 같은 성인병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되며 여성의 경우 나이와 폐경도 중요 위험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40∼50대 이후 지방간이 증가하는 현상은 당뇨병, 뇌혈관질환 및 심혈관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방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대부분 양호한 임상 경과를 보인다. 하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 간경변증이나 간암과 같은 말기 간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제2형 당뇨병, 대사증후군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며, 관상 동맥 및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아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정할 수 있는 증상 없어
간경변으로 진행하면 증상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특정할 수 있는 증상은 없다. 다만 일부 환자의 경우 우측 상복부 불편, 피곤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복부 진찰에서 간비대로 인해 간이 만져지기도 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간경변으로 진행할 경우 간경변에 의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효과가 입증된 약물치료나 치료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간 보호약제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지방간에 동반되는 인슐린저항성, 비만,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조절이 중요하다. 운동·식이요법·체중감량 등 생활 습관의 변화가 선행돼야 하고, 당뇨 및 인슐린저항성 치료·고지혈증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 체중 감량을 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급격한 감량은 간의 염증 및 섬유화를 악화시킬 수 있어 서서히 체중을 줄여가는 것이 좋다. 현재 체중의 7∼10% 정도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도 근육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대사증후군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중등도(최대 심박수 50∼70%) 유산소 운동(걷기·자전거타기·조깅·수영 등)이 좋으며 주 2회 이상, 1회에 30~60분 정도를 권장한다.

원인 제거해야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간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만,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및 대사증후군 등이 위험 요인이므로 이를 관리해야 한다. 운동, 식생활 개선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식생활 개선 방법으로는 과식을 피하고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기름에 튀긴 음식보다는 삶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당분이 들어간 음료수는 피하며, 사탕·초콜릿· 라면·케이크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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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