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C수원화학공장 유해물질 배출 현장 가보니…

주민들은 죽겠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SKC수원화학공장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 말들이 많다. 화학공장의 유해물질 배출은 항상 있어 왔지만, 공장에선 공법적 규제치 이내의 수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물질로 분류된 것이 매년 배출되고 있다면, 주민들 입장에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다. 
 

▲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매년 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SKC수원화학공장

 

화학물질안전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에 따르면, SKC수원화학공장에선 2016년 한 해 동안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인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139kg,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노출허용치로 관리되는 프로판올(Propanol) 588kg 합계 727kg을 공기(대기)를 통해 배출했다. 이는 2014년 합계 451kg, 2015년 합계 331kg보다 훨씬 증가한 수치다.

계속해서 증가
공법적 규제치?

이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SKC수원화학공장 경계로부터 북쪽으로 80m 떨어진 곳에 A아파트, 남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는 B아파트, 서쪽으로 170m 떨어진 곳에는 C아파트단지가 형성돼있다.

또 동쪽으로 30m 떨어진 곳에는 주택가가 형성돼있다. 공장서 배출하는 유해물질이 수만명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다. 

한 주민은 “공법적 규제치 이내이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SKC수원공장의 북서쪽에 입지한 종전부동산 이전 부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목지구, 46만㎡)를 도시로 개발하면서 SKC수원공장과 관련된 민원을 참고해 공장 근처에 공원을 배치하고 상가 및 사무실용 건물을 방어벽으로 만들어 그 뒤쪽에 4300여세대의 아파트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SKC수원공장이 배출하는 악취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얼마 전 전남 여수서 있었던 유해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으로 인해 더욱더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다. 

2016년까지 배출량 계속 상승…현재는?
잇단 배출량 조작 사건…불안한 주민들

한 주민은 “우리 가족이 사는 곳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다”며 “정부가 나서 더욱 더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여수에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배출하고도 배출량 측정업체와 공모해 수치를 조작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미세먼지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유력 대기업이 정부와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이들에 측정 대행을 맡겨 배출량을 조작한 배출사업장 235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배출량 조작 사업장 235곳 중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관계가 드러난 곳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연이은 조작사건
전국적으로 만연

LG화학은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해 배출농도를 허위로 보고했다. 실제 염화비닐 배출농도는 207PPM(허용 기준 120PPM)이었는데, 3.97PPM으로 결과값을 조작한 것이다. LG화학은 이외에도 2016년 7월 말부터 2018년 11월까지 측정값 총 149건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LG화학은 염화비닐을 기준치의 173배나 배출하고도 기준치 이하로 배출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한화케미칼 역시 2015년 2월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6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제 측정하지 않고 수치를 입력한 사례도 2016~2017년에만 37번이나 됐다. 
 

업체들의 이 같은 행태는 기본 부과금조차 내지 않으려는 동기서 비롯됐다.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황산화물(배출 허용 기준 25PPM)은 7.5PPM 이하 농도로 배출하면 기본 부과금이 면제되는데, 실제 배출업체는 41.36PPM을 배출하고도 6.33PPM만 배출했다고 수치를 조작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공모관계가 전국 모든 사업장에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개선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재 SKC수원화학공장은 소음 문제로도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분쟁조정서 논의되던 문제를 소송으로 확대한 SKC의 행태가 기업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소음도 문제
계속되는 갈등

SKC수원화학공장 인근 주민들은 SKC가 제기한 공장 소음 배상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1심서 최근 패소한 데 이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안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조위)서 다뤘지만 SKC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앞서 SKC수원화학공장 인근의 아파트 주민 2000여명은 공장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난 2017년 환조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60데시벨을 오가는 소음에 제대로 된 생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해왔다. 
 

▲ ⓒ화학물질안전원

특히 공장이 24시간 가동 중이라 수면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365일 24시간 시끄럽다고 했으면 공짜로 줘도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9개월간의 환조위의 조사가 마무리되려던 무렵 SKC가 주민대표 2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조정은 결론 없이 종료됐다. 더욱이 SKC는 소송을 제기하며 국내 최대의 로펌 중 하나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을 상대로 과도한 대응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결국 지난 5월23일 SKC의 손을 들어줬다. 소음 측정에 대한 법원 감정이 없어 보상 의무 확인이 안 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었다.

60데시벨 소음에… 
밤낮 괴로움 호소

재측정 기간 동안 SKC가 공장 소음을 축소해 측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법원의 추가 감정을 거부했던 주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허탈해하는 모습이지만,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감정을 거친 소음 측정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SKC는 이와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것이고, 소송과는 별개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SKC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유사사례를 살펴본 결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서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으로 가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빠르게 소송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고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이외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었고, SKC에게 있는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법정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C는 앞으로도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소송서 피해 여부, 보상 수준이 공정하게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 과정서 합당한 절차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배출량은?
법정기준치 모호

SKC 측 관계자는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2016년 사용량은 2015년과 비교할 때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2016년 배출량 수치가 늘어난 것은 당시 환경부에서 배포한 산정프로그램이 바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2018년 배출량은 아직 정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먼저 공개하기 어렵지만 2016년 배출량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은 확실하다”며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에는 법정기준치가 없지만 장비 개선 등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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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