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C수원화학공장 유해물질 배출 현장 가보니…

주민들은 죽겠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SKC수원화학공장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 말들이 많다. 화학공장의 유해물질 배출은 항상 있어 왔지만, 공장에선 공법적 규제치 이내의 수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물질로 분류된 것이 매년 배출되고 있다면, 주민들 입장에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다. 
 

▲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매년 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SKC수원화학공장

 

화학물질안전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에 따르면, SKC수원화학공장에선 2016년 한 해 동안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인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139kg,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노출허용치로 관리되는 프로판올(Propanol) 588kg 합계 727kg을 공기(대기)를 통해 배출했다. 이는 2014년 합계 451kg, 2015년 합계 331kg보다 훨씬 증가한 수치다.

계속해서 증가
공법적 규제치?

이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SKC수원화학공장 경계로부터 북쪽으로 80m 떨어진 곳에 A아파트, 남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는 B아파트, 서쪽으로 170m 떨어진 곳에는 C아파트단지가 형성돼있다.

또 동쪽으로 30m 떨어진 곳에는 주택가가 형성돼있다. 공장서 배출하는 유해물질이 수만명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다. 

한 주민은 “공법적 규제치 이내이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SKC수원공장의 북서쪽에 입지한 종전부동산 이전 부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목지구, 46만㎡)를 도시로 개발하면서 SKC수원공장과 관련된 민원을 참고해 공장 근처에 공원을 배치하고 상가 및 사무실용 건물을 방어벽으로 만들어 그 뒤쪽에 4300여세대의 아파트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SKC수원공장이 배출하는 악취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얼마 전 전남 여수서 있었던 유해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으로 인해 더욱더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다. 

2016년까지 배출량 계속 상승…현재는?
잇단 배출량 조작 사건…불안한 주민들

한 주민은 “우리 가족이 사는 곳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다”며 “정부가 나서 더욱 더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여수에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배출하고도 배출량 측정업체와 공모해 수치를 조작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미세먼지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유력 대기업이 정부와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이들에 측정 대행을 맡겨 배출량을 조작한 배출사업장 235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배출량 조작 사업장 235곳 중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관계가 드러난 곳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연이은 조작사건
전국적으로 만연

LG화학은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해 배출농도를 허위로 보고했다. 실제 염화비닐 배출농도는 207PPM(허용 기준 120PPM)이었는데, 3.97PPM으로 결과값을 조작한 것이다. LG화학은 이외에도 2016년 7월 말부터 2018년 11월까지 측정값 총 149건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LG화학은 염화비닐을 기준치의 173배나 배출하고도 기준치 이하로 배출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한화케미칼 역시 2015년 2월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6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제 측정하지 않고 수치를 입력한 사례도 2016~2017년에만 37번이나 됐다. 
 

업체들의 이 같은 행태는 기본 부과금조차 내지 않으려는 동기서 비롯됐다.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황산화물(배출 허용 기준 25PPM)은 7.5PPM 이하 농도로 배출하면 기본 부과금이 면제되는데, 실제 배출업체는 41.36PPM을 배출하고도 6.33PPM만 배출했다고 수치를 조작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공모관계가 전국 모든 사업장에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개선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재 SKC수원화학공장은 소음 문제로도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분쟁조정서 논의되던 문제를 소송으로 확대한 SKC의 행태가 기업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소음도 문제
계속되는 갈등

SKC수원화학공장 인근 주민들은 SKC가 제기한 공장 소음 배상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1심서 최근 패소한 데 이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안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조위)서 다뤘지만 SKC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앞서 SKC수원화학공장 인근의 아파트 주민 2000여명은 공장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난 2017년 환조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60데시벨을 오가는 소음에 제대로 된 생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해왔다. 
 

▲ ⓒ화학물질안전원

특히 공장이 24시간 가동 중이라 수면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365일 24시간 시끄럽다고 했으면 공짜로 줘도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9개월간의 환조위의 조사가 마무리되려던 무렵 SKC가 주민대표 2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조정은 결론 없이 종료됐다. 더욱이 SKC는 소송을 제기하며 국내 최대의 로펌 중 하나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을 상대로 과도한 대응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결국 지난 5월23일 SKC의 손을 들어줬다. 소음 측정에 대한 법원 감정이 없어 보상 의무 확인이 안 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었다.

60데시벨 소음에… 
밤낮 괴로움 호소

재측정 기간 동안 SKC가 공장 소음을 축소해 측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법원의 추가 감정을 거부했던 주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허탈해하는 모습이지만,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감정을 거친 소음 측정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SKC는 이와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것이고, 소송과는 별개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SKC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유사사례를 살펴본 결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서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으로 가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빠르게 소송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고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이외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었고, SKC에게 있는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법정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C는 앞으로도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소송서 피해 여부, 보상 수준이 공정하게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 과정서 합당한 절차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배출량은?
법정기준치 모호

SKC 측 관계자는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2016년 사용량은 2015년과 비교할 때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2016년 배출량 수치가 늘어난 것은 당시 환경부에서 배포한 산정프로그램이 바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2018년 배출량은 아직 정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먼저 공개하기 어렵지만 2016년 배출량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은 확실하다”며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에는 법정기준치가 없지만 장비 개선 등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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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