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비상’ 사람 잡는 위험한 동물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08 10:15:52
  • 호수 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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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물리면 골로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휴양지의 위험한 동식물들이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파란고리문어, 해파리, 뱀 등 다양한 동식물과 관련된 인명사고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 해운대 해수욕장

지난 1일 부산 해안가서 맹독 문어가 출현했다. 이 문어는 아열대지역서 주로 발견되는 파란선문어로, 일반 문어와 달리 몸통 곳곳서 파란색 줄무늬가 눈에 띈다. 종종 제주도서 출연했던 파란고리문어류가 부산 앞바다에 등장하자 피서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파란고리문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산과학원)은 부산서 맹독 ‘파란선문어’가 발견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장안중학교에 다니는 박장원 학생이 기장군 일광 바닷가서 파란선문어를 채집해 수산과학원에 신고했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문어는 파란고리문어로, 그동안 제주도에서 출현했던 종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6월에는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서 한 관광객이 이 문어에 손가락을 물려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다.

손광태 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연안서 아열대성 생물 출현이 늘고 있다”며 “바다서 화려한 색상을 가진 문어류, 물고기류, 해파리류 등은 독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담한 크기의 파란고리문어는 복어에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을 갖고 있다. 파란고리문어의 맹독은 1mg만으로도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고, 적은 양에 노출되더라도 신체마비·구토·호흡곤란·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외관은 적갈색 바탕에 몸 전체에 파란 줄무늬가 있어 한눈에 봐도 화려하다.

위협을 느끼면 파란 고리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문어의 턱과 이빨에 맹독이 있어 사람이 만지면 이빨로 물어 치사량의 독을 주입한다. 몸 표면 점액과 먹물에도 독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바닷가서 화려한 형태나 색상을 한 생물을 발견했을 경우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대한침구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테트로도톡신이 체내에 들어오면 무감각이나 감각이상 등이 생기고 오심과 구토를 유발한다. 이후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 호흡곤란과 동공이완, 저산소증, 저혈압, 부정맥을 겪으며 의식소실 상태에 이른 후 사망할 수 있다.

논밭 작업을 비롯한 산행 등 야외활동 시에는 뱀(독사)을 조심해야 한다. 독사에 의한 피해는 주로 농사일, 산행, 버섯이나 산나물채취 중에 발생한다. 야외활동을 하다가 수풀 속에 숨어있는 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무의식중에 밟아서 물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

독사의 특징으로는 삼각형 모양의 머리와 수직형태의 동공, 두 개의 송곳니가 있으며, 교상 자국은 두 개의 천공이 1㎝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다.

뱀독은 입과 목 그리고 호흡과 신경마비를 가져오는 신경독과 조직 세포까지 파괴하는 혈액독을 지니고 있으며, 응급처치가 늦어질 경우 사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한 뒤 환자를 진정시킨다. 뱀독은 벌독과 달리 급격한 과민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대신 환자가 흥분하거나 뛰게 되면 독이 더 빨리 몸속으로 퍼지게 되므로 과격한 움직임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후 물린 부위의 약 10㎝ 상방을 정맥혈류만 차단할 정도의 압력으로 묶어주고, 환부가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가도록 해줘야 한다.

화려한 문어 만졌다가 독성
입으로 상처 빠는 건 금지

입으로 상처를 빠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독사의 독은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위산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흡입한 사람의 입안이나 내장기관에 상처가 있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또 칼로 상처부위를 절개하는 등의 처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19에 신고한 뒤 해독제를 보유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의 응급처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독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목 이상을 덮어주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독사를 발견하면 독사에게 자극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하며, 수풀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는 긴 나무나 스틱을 이용하여 밟을 자리를 살피고, 밤에 수풀을 이동할 때에는 선두보다는 후미 쪽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서상원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적절히 치료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한다”며 “야외활동 시 응급상황이 생기면 신속한 응급처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독사에게 물린 경우 장출혈·뇌졸중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에 출몰해 피서객들을 위협하는 생물이다. 지난 1일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독성을 가진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양쯔강 유역 동중국해 일대 어디선가 대량 번식해 난류대를 타고 국내와 일본 연안으로 흘러들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해파리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지름이 1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쏘이면 발진과 통증,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할 경우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노무라입깃해파리를 식용으로 쓰기 때문에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선 어장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발생 원인이나 개체 수조차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주 수산과학원서 동중국해에 합동 조사를 나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성 해파리가 최근에는 그나마 적게 발견되는 추세”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서 해파리로부터 피서객 보호를 위해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해파리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우리 바다 해수욕장서 노무라입깃해파리를 비롯해 독성이 있는 두빛보름달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 야광원양해파리 등이 출몰하고 있다.

부산에선 매년 7개 해수욕장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100∼200여건 일어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사고는 1000건가량에 달한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해상에 길이 1㎞가 넘는 해파리 차단망이 매년 본 개장에 앞서 설치되는 등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상어

상어 중 가장 난폭한 종으로 알려진 ‘백상아리’도 위협적인 생물이다. 지난해 육지서 불과 300여m 떨어진 경남 거제 앞바다서 백상아리로 추정되는 4m 상어가 잡혔다. 몸길이 4m, 무게 300㎏가량으로 몸통이 그물에 걸린 채 죽어 있었다.

2017년 8월 경북 영덕 앞바다, 2014년 6월 충남 보령 앞바다, 2014년 1월 강원도 고성 앞바다, 2013년 8월 전남 완도 앞바다서도 백상아리가 출현했다. 해운대를 비롯해 일부 해수욕장에는 미세전류를 뿜어내 상어의 접근을 막는 상어 퇴치기 등이 설치돼있지만 상어로부터의 안전을 100%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59년부터 국내서 발생한 상어 공격에 의한 사고는 모두 7건으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전에도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1959년 7월 서해안 대천해수욕장에서는 대학생이 상어에 물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1981년 5월에는 충남 보령 앞바다서 해산물을 채취한 후 배에 오르던 해녀가 상어 2마리에게 물속으로 끌려들어가 희생됐다. 1995년 5월과 1996년 5월 서해에서는 해녀와 어부가 상어에게 물려 다리가 절단돼 숨졌다.

진드기

최근 곡성서 83세의 여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산소를 다녀온 후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 들어(지난 6월4일 기준) 전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 환자는 모두 12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11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을 비롯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전국적으로 2016년 165명, 2017년 272명, 2018년 25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선 2016년 9명, 2017년 18명, 2018년 16명이 발생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진드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6∼10월에 주로 야외활동이 많고 면역력이 약한 고연령층서 많이 발생한다.

치사율이 10∼40%에 달하는 4군 감염병으로 현재까지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감염자의 혈액 및 체액 등을 통해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소피참진드기의 활동 시기인 4∼11월 사이에는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외출 후 목욕 등 청결 유지
벌침은 신용카드로 살살∼

야외활동 시에는 옷차림에 특히 신경 써야 하며 긴 소매, 긴 바지, 긴 양말 등을 입어 노출되는 피부 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습도가 높은 풀숲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앉을 때는 꼭 돗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땐 진드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옷이나 사용한 돗자리를 털어 세탁하고, 목욕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예방 행동으로 진드기의 접근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야외에 나갔을 땐 진드기 기피제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진드기 기피제는 피부에 접촉하는 만큼 성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서 구매하도록 한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인해 벌들의 활동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벌집 제거를 요청하는 119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매년 초여름서 가을까지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다.

지난 6월14일 오후 9시5분경 군산시 대야면 한 밭에서 작업 중이던 A(66)씨가 벌에 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벌에 쏘인 뒤 눈 부위가 붓고 현기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처럼 벌에 쏘이면 통증도 심하지만 몸의 이상반응으로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신속한 응급처치 및 2차 병원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8년도 소방청 통계자료의 119 구조신고 유형별 순위를 살펴보면, 처리된 66만3526건(전체 83만7628건) 중 벌집제거 출동 건이 14만4288건(21.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더위에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휴가철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격성이 강한 말벌은 꿀벌에 비해 침의 독성이 200배가량 강한 탓에 쏘일 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119 구급대는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또 벌이 검은색 계열의 어두운 색 옷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일단 안전한 장소로 몸을 피한 뒤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용카드로 쏘인 부위를 살살 긁어서 밀어내면, 손을 이용하는 것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쏘인 부위는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하고, 얼음으로 찜질을 하는 것이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발진,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좋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높아져 벌들의 활동시기가 앞당겨지고 공원 등 도심 녹지공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곳곳서 벌집이 발견되고 있다”며 “벌집 발견 시 스스로 제거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멀리 이동한 뒤 119 구급대에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름 식중독환자 주의보, 어디 가나 ‘음식 조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음식물의 조리·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5일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에는 연간 평균 113건(전체 563건)의 식중독이 발생했고 환자의 40%도 이 기간에 발생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세균성 식중독균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로,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검출된 식중독균은 병원성 대장균이었다. 다음으로 캄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순이었다.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 배추겉절이, 샐러드 등 채소류 관리 부주의에 의해 주로 발생했고, 캄필로박터 제주니균에 의한 식중독은 삼계탕 등 육류 조리 시 식재료 간 교차오염으로 인해 발생했다.

고온·다습 6∼8월 40% 집중
세균성 식중독균 활발히 활동

살모넬라균 식중독은 오염된 계란이나 김밥 등 복합조리 식품서 주로 발생했고, 장염비브리오균 식중독은 연안 해수서 증식하는 세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냉장시설이 없는 피서지나 캠핑장 등에서는 아이스박스를 활용하면 좋다. 육류는 75℃ 이상서 1분 이상 가열하고 달걀은 생으로 섭취하는 걸 삼가야 한다.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한 뒤 중심온도 85℃ 이상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환>

<기사 속 기사>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여객선, 낚싯배…‘음주운항’ 집중 단속

여름철 기상악화와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해상교통 안전대책이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현장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여름철 생활안전대책’의 하나로 심의·확정됐다.

여름철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가 잦고, 여객선·낚싯배 이용 등 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라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해수부는 여름철 성수기에 앞서 6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여객선·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레저선박의 과적·과승, 소화·구명설비 관리상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7월부터는 실시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9월까지 순차적으로 주요 도서지역에 여객선 운항관리자 36명을 증원배치(총 142명)해 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8월까지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
종사자 과로 방지 등 점검·관리

기상악화에 대비해 신속하게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철저한 출항통제와 함께 태풍 피항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터미널, 부두, 항만건설 공사장, 항로표지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연재난과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사전에 대응지침(매뉴얼)을 점검·숙지하도록 조치하는 등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수칙 미준수,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7∼8월에는 워터파크 등에서 구명뗏목 실제 작동·탑승, 여객선 탈출체험(가상현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대국민 해양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일 출범한 해양교통안전관리 전담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캠페인 등 대국민 안전교육·홍보, 종사자 맞춤형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서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고, 우리 국민들도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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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