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조원진 ‘광화문 쟁탈전’ 내막

누구의 것?…서울 한복판서 ‘천막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 6월25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 3개를 강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크게 반발하며, 철거 이후 6시간 만에 10여개의 천막을 재설치했다. 같은 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경호 협조로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임시로 옮긴 사이 서울시는 대형 화분 80여개를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다. 이후 우리공화당이 다시 천막 설치를 예고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우리공화당(이하 공화당)은 지난 5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당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유로 광화문광장에 3개의 천막을 기습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에 시와 사전 협의 없는 무단점유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공화당에 5월11·16일, 6월7일 총 3번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시 vs 당
갈등 끝은?

공화당은 서울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지난 5월14일 철거 절차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달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다’며 공화당에 기각 결정이 내렸다.

공화당은 무단점거 이후 서울시에 5월14~16일 3번에 걸쳐 광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시는 이를 반려했다. 광화문광장은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이기에 공화당의 정치적 목적이 서울시 조례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계속되는 공화당의 버티기에 서울시는 지난 6월25일 새벽 5시12분경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서울시가 천막 강제 철거 작업에 나선 건 이례적인 일이다. 철거에 투입된 1000여명의 서울시 직원 및 용역 직원들과 400여명의 공화당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대치하면서 광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몸싸움과 비명, 욕설이 난무했고 경찰 추산 30여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공화당 천막은 오전 6시40분쯤 완전히 철거됐고, 서울시는 오전 9시10분 행정대집행 종료를 선언했다. 광화문에 불법 농성 천막이 설치된 지 47일째 되는 날로 철거 비용에만 2억원의 혈세가 쓰였다.

공화당과 서울시의 힘겨루기는 그렇게 막을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철거 6시간 뒤인 오후 12시30분께 공화당은 보란 듯이 500명의 당원들을 투입해 천막 9개동과 그늘막 1개동을 다시 불법 설치했다.

현장에는 서울시 직원과 경찰들이 투입돼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경찰들에겐 천막 설치를 막을 권한이 없다. 또 서울시 직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천막 설치를 막는 것은 공권력 과잉진압의 구실이 될 수 있다.

서울시-우리공화당 계속되는 대립
서울 시민만 ‘봉’ 혈세낭비 불가피

천막이 새로 설치됐기에 서울시는 이전과 같이 계고서를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 행정력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화당의 폭력적 행태에 시민들은 인내의 한계를 봤다”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인한 경찰의 경호 협조 요청에 천막을 500m 떨어진 파이낸스센터 앞으로 임시 이전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서울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로 떠난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좌우측 160m 구간에 3m 간격으로 대형 화분 80여개를 설치했다.


세금 낭비라는 지적에도 불구, 서울시가 공화당의 천막 재설치를 막고자 고육책을 꺼내든 것이다.

이에 질세라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지난 2일 “공화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광화문광장에 천막 당사를 재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과 서울시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시민들의 피해는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 박원순 서울시장

조 공동대표는 “지난 6년간 광화문광장에는 녹색당을 비롯해 성남시, 4·16가족협의회, 촛불단체 등이 수없이 천막을 설치했지만 단 한 번도 강제 철거한 역사가 없었다”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는 것은 2017년 3월 돌아가신 다섯 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었던 날, 헌법재판소서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방어선으로 돌진하면서 경찰과 언론 관계자들이 다수 다쳤고 5명의 집회 참여자가 숨졌다. 사망자에는 급성 심장 이상으로 숨진 김(66)씨, 이(73)씨 그리고 신원 미상자 1명이 포함됐다.

이래저래
세금만 줄줄

아울러 탄핵반대 집회자였던 정씨가 불법으로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수차례 들이받아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반대 집회자였던 김(72)씨를 내려쳤고, 김씨는 그 자리서 숨졌다. 또 다른 김(72)씨는 집회 현장서 병원으로 실려가 입원 한 달 후에 사망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차벽 인근으로 시위대가 몰리는 바람에 참가자들 사이서 짓눌린 것으로 추정했다.

2014년 4월14일 박근혜정부는 서울시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지원 협조를 요청하며 유족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7월14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에 협조하며 광화문광장에 천막 5개동 설치를 먼저 지원하고 나섰다.

범국민적인 지지 속 설치된 세월호 천막과 기습 설치된 공화당의 천막은 시작부터 달랐다. 2015년부터 청와대의 개입이 드러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파행으로 가족대책위의 농성은 장기화됐으나 서울시와의 협의로 농성장을 축소하는 등 재정비에 나섰다. 세월호 천막은 총 14개동을 뒀다. 그중 3동은 가족대책위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해 약 1800여만원의 변상금과 600만원의 전기요금을 물게 됐다.

세월호 천막은 이후 2019년 3월14일 완전히 철거됐다.

녹색당은 2016년 3월24일부터 4월12일까지 20대 국회의원 출마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8만원의 변상금을 내야 했다.

녹색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선거 사무소 사용으로 서울시와 잡음은 있었지만, 시민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서울시와 위치 조정을 했고 녹색당은 평화로웠다”며 공화당의 최근 태도와는 다름을 강조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 관계자는 “광장은 아고라인데, 행정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 괜찮다고 본다”는 개인적 견해도 덧붙이며 공화당의 폭력적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임을 짚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공화당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했을 때 대상자에 계고장을 일주일 내로 모두 보냈고, 변상금을 빠짐없이 부과했다”고 말했다.

‘무단점용 기간이 47일 이상이어도 불법 철거를 진행한 전례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알다시피 지나가는 시민들하고 멱살잡이하고 싸움하고 욕설하고…. 세월호는 변상만 청구하고 공화당은 왜 철거하냐는 형평성 논리를 세울 수 있지만, 공화당은 광화문을 거의 ‘요새화’시킨 데다 노상방뇨에 흡연, 휘발유 소지 등 시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다”고 반박했다.
 

불법 철거를 진행하는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서울 시민들에게 가는 피해가 크고 민원이 빗발쳐 강제 철거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공화당 천막 주변에선 그동안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통, 휘발유통 등과 같은 인화물질이 반입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컸다. 


지난 5월13일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이순신 동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 공화당 당원들이 ‘농성장을 몰래 찍는다’고 오해해 시비가 붙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같은 달 31일에는 천막 앞을 촬영하려던 유튜브 방송 진행자와 공화당 당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공화당의 불법 천막 농성으로 지난달 16일 진행됐던 U-20 월드컵 결승전의 광화문광장 거리 응원이 무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막이 설치된 5월10일부터 6월19일까지 시에 접수된 시민 민원은 205건에 달했다. 통행 방해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20건, 욕설 14건이 뒤따랐다.

몸싸움에 욕설 난무
수십명 부상자 속출

주요 민원 피해 사례로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지나가지 못하고 있다” “버스를 타려니까 무섭게 가로막고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다” “천막서 저녁에 술을 먹고 화단 옆에 담배꽁초를 버리며 욕설을 해서 피해다녀야 한다” 등이 있었다.

이에 공화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민원은 조작된 엉터리”라며 “서울시에 3·10태극기참사 진상 규명을 해달라며 전화했는데 서울시가 그걸 민원으로 착각한 경우도 있었다”며 반박했다.

욕설과 폭행 민원에 대해서는 “좌파들이 대표님한테 쌍욕을 하고 지나가지. 우리가 왜 지나가는 행인한테 욕을 하냐”며 “우리 당원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고 폭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좋은 일 하러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발생한 6월25일 불법 천막 철거에 대해서는 “덩치 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며 “일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수 뿌리고 한 건 있지만, 당원 중 강압적으로 밀쳐지고 맞은 사람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은 박 시장 등이 공화당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서 용역 깡패와 경찰을 동원했다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공화당에 행정대집행 2억원과 변상금 22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 공동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하고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라며 “철거 과정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참여한 모든 사람을 특정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공동대표는 이에 “코메디다. 서울시 수돗물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 시장한테 월급 가압류 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행정대집행은 ▲자진 철거 요구▲계고서 송달 ▲대집행영장송달 ▲대집행 ▲비용청구 절차로 이뤄진다.

촛불엔 변상금
형평성 논란?

서울시는 이번 강제 천막 철거에서 대집행까지 절차를 모두 적법히 지켰다. 따라서 행정대집행 제5조·6조에 근거해 집행 대상인 공화당에 행정집행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대집행법상 서울시가 보낸 계고장서 철거명령의 철거 의무자는 당 대표 개인이 아닌 당이므로, 조 공동대표 개인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우리공화당 천막 국민들 의견은?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처리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시민에 불편을 주는 불법 천막이므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이 62.7%로 집계됐다.

‘형평성을 고려해 우리공화당의 주장이 펼쳐지도록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응답은 26.2%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철거 94.1%·유지 2.8%), 진보층(철거 84.4%·유지 8.2%), 무당층(철거 54.0%·유지 22.8%), 중도층(철거 62.4%·유지 27.6%)서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한편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당 지지층(철거 25.2%·유지 59.5%)서 10명 중 6명에 달했고, 보수층(철거 41.2% ·유지 45.6%)에서는 팽팽하게 엇갈렸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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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