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조원진 ‘광화문 쟁탈전’ 내막

누구의 것?…서울 한복판서 ‘천막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 6월25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 3개를 강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크게 반발하며, 철거 이후 6시간 만에 10여개의 천막을 재설치했다. 같은 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경호 협조로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임시로 옮긴 사이 서울시는 대형 화분 80여개를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다. 이후 우리공화당이 다시 천막 설치를 예고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우리공화당(이하 공화당)은 지난 5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당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유로 광화문광장에 3개의 천막을 기습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에 시와 사전 협의 없는 무단점유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공화당에 5월11·16일, 6월7일 총 3번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시 vs 당
갈등 끝은?

공화당은 서울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지난 5월14일 철거 절차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달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다’며 공화당에 기각 결정이 내렸다.

공화당은 무단점거 이후 서울시에 5월14~16일 3번에 걸쳐 광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시는 이를 반려했다. 광화문광장은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이기에 공화당의 정치적 목적이 서울시 조례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계속되는 공화당의 버티기에 서울시는 지난 6월25일 새벽 5시12분경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서울시가 천막 강제 철거 작업에 나선 건 이례적인 일이다. 철거에 투입된 1000여명의 서울시 직원 및 용역 직원들과 400여명의 공화당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대치하면서 광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몸싸움과 비명, 욕설이 난무했고 경찰 추산 30여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공화당 천막은 오전 6시40분쯤 완전히 철거됐고, 서울시는 오전 9시10분 행정대집행 종료를 선언했다. 광화문에 불법 농성 천막이 설치된 지 47일째 되는 날로 철거 비용에만 2억원의 혈세가 쓰였다.

공화당과 서울시의 힘겨루기는 그렇게 막을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철거 6시간 뒤인 오후 12시30분께 공화당은 보란 듯이 500명의 당원들을 투입해 천막 9개동과 그늘막 1개동을 다시 불법 설치했다.

현장에는 서울시 직원과 경찰들이 투입돼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경찰들에겐 천막 설치를 막을 권한이 없다. 또 서울시 직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천막 설치를 막는 것은 공권력 과잉진압의 구실이 될 수 있다.

서울시-우리공화당 계속되는 대립
서울 시민만 ‘봉’ 혈세낭비 불가피

천막이 새로 설치됐기에 서울시는 이전과 같이 계고서를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 행정력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화당의 폭력적 행태에 시민들은 인내의 한계를 봤다”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인한 경찰의 경호 협조 요청에 천막을 500m 떨어진 파이낸스센터 앞으로 임시 이전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서울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로 떠난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좌우측 160m 구간에 3m 간격으로 대형 화분 80여개를 설치했다.

세금 낭비라는 지적에도 불구, 서울시가 공화당의 천막 재설치를 막고자 고육책을 꺼내든 것이다.

이에 질세라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지난 2일 “공화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광화문광장에 천막 당사를 재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과 서울시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시민들의 피해는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 박원순 서울시장

조 공동대표는 “지난 6년간 광화문광장에는 녹색당을 비롯해 성남시, 4·16가족협의회, 촛불단체 등이 수없이 천막을 설치했지만 단 한 번도 강제 철거한 역사가 없었다”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는 것은 2017년 3월 돌아가신 다섯 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었던 날, 헌법재판소서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방어선으로 돌진하면서 경찰과 언론 관계자들이 다수 다쳤고 5명의 집회 참여자가 숨졌다. 사망자에는 급성 심장 이상으로 숨진 김(66)씨, 이(73)씨 그리고 신원 미상자 1명이 포함됐다.

이래저래
세금만 줄줄

아울러 탄핵반대 집회자였던 정씨가 불법으로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수차례 들이받아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반대 집회자였던 김(72)씨를 내려쳤고, 김씨는 그 자리서 숨졌다. 또 다른 김(72)씨는 집회 현장서 병원으로 실려가 입원 한 달 후에 사망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차벽 인근으로 시위대가 몰리는 바람에 참가자들 사이서 짓눌린 것으로 추정했다.

2014년 4월14일 박근혜정부는 서울시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지원 협조를 요청하며 유족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7월14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에 협조하며 광화문광장에 천막 5개동 설치를 먼저 지원하고 나섰다.

범국민적인 지지 속 설치된 세월호 천막과 기습 설치된 공화당의 천막은 시작부터 달랐다. 2015년부터 청와대의 개입이 드러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파행으로 가족대책위의 농성은 장기화됐으나 서울시와의 협의로 농성장을 축소하는 등 재정비에 나섰다. 세월호 천막은 총 14개동을 뒀다. 그중 3동은 가족대책위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해 약 1800여만원의 변상금과 600만원의 전기요금을 물게 됐다.

세월호 천막은 이후 2019년 3월14일 완전히 철거됐다.

녹색당은 2016년 3월24일부터 4월12일까지 20대 국회의원 출마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8만원의 변상금을 내야 했다.

녹색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선거 사무소 사용으로 서울시와 잡음은 있었지만, 시민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서울시와 위치 조정을 했고 녹색당은 평화로웠다”며 공화당의 최근 태도와는 다름을 강조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 관계자는 “광장은 아고라인데, 행정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 괜찮다고 본다”는 개인적 견해도 덧붙이며 공화당의 폭력적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임을 짚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공화당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했을 때 대상자에 계고장을 일주일 내로 모두 보냈고, 변상금을 빠짐없이 부과했다”고 말했다.

‘무단점용 기간이 47일 이상이어도 불법 철거를 진행한 전례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알다시피 지나가는 시민들하고 멱살잡이하고 싸움하고 욕설하고…. 세월호는 변상만 청구하고 공화당은 왜 철거하냐는 형평성 논리를 세울 수 있지만, 공화당은 광화문을 거의 ‘요새화’시킨 데다 노상방뇨에 흡연, 휘발유 소지 등 시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다”고 반박했다.
 

불법 철거를 진행하는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서울 시민들에게 가는 피해가 크고 민원이 빗발쳐 강제 철거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공화당 천막 주변에선 그동안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통, 휘발유통 등과 같은 인화물질이 반입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컸다. 

지난 5월13일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이순신 동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 공화당 당원들이 ‘농성장을 몰래 찍는다’고 오해해 시비가 붙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같은 달 31일에는 천막 앞을 촬영하려던 유튜브 방송 진행자와 공화당 당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공화당의 불법 천막 농성으로 지난달 16일 진행됐던 U-20 월드컵 결승전의 광화문광장 거리 응원이 무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막이 설치된 5월10일부터 6월19일까지 시에 접수된 시민 민원은 205건에 달했다. 통행 방해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20건, 욕설 14건이 뒤따랐다.

몸싸움에 욕설 난무
수십명 부상자 속출

주요 민원 피해 사례로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지나가지 못하고 있다” “버스를 타려니까 무섭게 가로막고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다” “천막서 저녁에 술을 먹고 화단 옆에 담배꽁초를 버리며 욕설을 해서 피해다녀야 한다” 등이 있었다.

이에 공화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민원은 조작된 엉터리”라며 “서울시에 3·10태극기참사 진상 규명을 해달라며 전화했는데 서울시가 그걸 민원으로 착각한 경우도 있었다”며 반박했다.

욕설과 폭행 민원에 대해서는 “좌파들이 대표님한테 쌍욕을 하고 지나가지. 우리가 왜 지나가는 행인한테 욕을 하냐”며 “우리 당원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고 폭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좋은 일 하러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발생한 6월25일 불법 천막 철거에 대해서는 “덩치 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며 “일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수 뿌리고 한 건 있지만, 당원 중 강압적으로 밀쳐지고 맞은 사람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은 박 시장 등이 공화당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서 용역 깡패와 경찰을 동원했다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공화당에 행정대집행 2억원과 변상금 22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 공동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하고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라며 “철거 과정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참여한 모든 사람을 특정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공동대표는 이에 “코메디다. 서울시 수돗물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 시장한테 월급 가압류 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행정대집행은 ▲자진 철거 요구▲계고서 송달 ▲대집행영장송달 ▲대집행 ▲비용청구 절차로 이뤄진다.

촛불엔 변상금
형평성 논란?

서울시는 이번 강제 천막 철거에서 대집행까지 절차를 모두 적법히 지켰다. 따라서 행정대집행 제5조·6조에 근거해 집행 대상인 공화당에 행정집행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대집행법상 서울시가 보낸 계고장서 철거명령의 철거 의무자는 당 대표 개인이 아닌 당이므로, 조 공동대표 개인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우리공화당 천막 국민들 의견은?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처리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시민에 불편을 주는 불법 천막이므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이 62.7%로 집계됐다.

‘형평성을 고려해 우리공화당의 주장이 펼쳐지도록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응답은 26.2%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철거 94.1%·유지 2.8%), 진보층(철거 84.4%·유지 8.2%), 무당층(철거 54.0%·유지 22.8%), 중도층(철거 62.4%·유지 27.6%)서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한편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당 지지층(철거 25.2%·유지 59.5%)서 10명 중 6명에 달했고, 보수층(철거 41.2% ·유지 45.6%)에서는 팽팽하게 엇갈렸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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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