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 각 세우는’ 민주당 의원들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7.08 10:06:08
  • 호수 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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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총선모드? 샅바싸움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서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반기의 조짐이 새나온다. 주로 이해가 상충되는 지역구 의원들 사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그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왜 불만이 나오는지를 집중 해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그는 지난 19대 대선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 가진 취임 2주년 방송 대담서 “무조건 그 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노동계의 생각은 다르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2일 자신들의 첫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당 내부서
불만 고조

최저임금위는 공전 상태다. 지난 3일 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갖고 밤샘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의 시급 1만원과 경영계의 8000원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촛불정부’를 자부하는 지금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는 데 노동계의 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박근혜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일각에선 노동계가 문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촛불청구서’라 부른다.

그러나 당내 사정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들은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주로 당내 경제통 의원들과 비문계 인사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당내 경제통이자 당대표 경제특보를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거듭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그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의 내용을 보면 민간 부문의 성장률이 0.1%고 정부 부문이 마이너스 0.6%”라며 “민간 부문 0.1%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저임금 동결론에 당내 상당수 의원이 함께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의견을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대 노조의 반발을 예상해 민주당 지도부가 실제로 최저임금 동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표 떨어질라” 당내 총선 위기론↑
최(저임금)·신(공항)·자(사고) 암초

비문(비 문재인)계서도 최저임금 동결론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문계 중진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의원은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근로장려세제와 주거비, 사교육비 완화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당내 대표적 비문계로 알려진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에 관한 입장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3월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서 “내년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을)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지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선 최저임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유권자의 상당수가 지역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사무실로부터 자영업자들의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는 말을 들었다”며 “경기도 좋지 않은데 최저임금까지 인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자영업자들을 달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러다가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고 털어놨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비문·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장관이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서 재검토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지역구 의원
위기감 느껴

앞서 김 장관은 이 같은 결정을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부울경 광역단체장을 만나 합의했다. 김해신공항 검증 논의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한다는 내용이었다. 

대구경북과 부울경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부울경에선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가덕도신공항 입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반응이다. 3년 전 합의로 간신히 잠잠해졌던 지역 갈등 문제가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른 것이다.

민주당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김부겸 의원은 “5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로 이뤄진 만큼 그 합의의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3개 지자체서 이야기한다고 바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며 “총리실서 철저히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표적 비문계 인사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구 북구을을 지역구로 둔 홍의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이라면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정신은 어디로 갔느냐”며 “최소한 5개 단체장이 다시 만나는 형식적 절차라도 있어야 말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구미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권 의원 역시 “5개 단체장이 합의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총리실서도 재검토 과정서 5개 단체장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 지역 야당 인사들도 거들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긴급 공동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국토부는 수차례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의 재검토를 받아들인다면, 영남권을 또 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태가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자 김 장관은 수습에 나섰다.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문제를 제기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지, 기존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부울경서 제기한 안전, 소음, 관문공항의 확장성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지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입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입지를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 건너
불 보듯?


이 같은 수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안 그래도 험지서 한국당과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신공항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현 정권이 정치적으로 ‘TK(대구경북) 패싱’을 선택했다는 말이 들려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에선 김해신공항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만, 새롭게 들여다봐서 만약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안 그래도 부산 민심이 흉흉하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때도 김해신공항을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국에 가서는 가덕도신공항으로 변경될 것이라 내다봤다.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문제도 민주당 내 반발이 심하다. 최근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 등의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의 불씨가 당겨졌다.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출신의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이번 상산고 재지정 취소 과정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전북교육청이 재지정보다 취소 쪽에 무게를 두고 행정 절차를 강행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평가 기준을 다른 지역 기준점(70점)보다 높은 80점으로 잡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서 “하나고(서울)를 제외하면 모두 미달이다. 거의가 그렇다는 것은 기준이 문제라는 뜻 아니냐”며 “전북교육청이 기준점을 80점으로 올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같은 자리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향해 “일반고와 자사고의 평가 기준을 같이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일반고를 평가했더니 70점이 넘기 때문에 80점으로 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TK 패싱’에 부글부글
자영업자 항의 이어져

자사고 폐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자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은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와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와 자사고의 우수학생 선발 기능을 폐지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이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최근 국회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정부는 대통령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지난 정부와 다르다”며 “교육정책은 대통령 한마디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평가와 여론 등을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고 일각의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 역시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상산고 지정 취소(폐지)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사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 중진들이 공개 반발하면서 청와대 기류도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자사고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주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에 대한 평가 결과가 예정돼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 22곳 자사고 학부모들 모임인 ‘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지난 3일 ‘자사고 폐지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김새는
전북·TK

정치권에선 자사고 폐지 문제가 결국 정치적 논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고의 수보다 일반고의 수가 많기 때문에 문정부의 자사고 폐지 노선이 선거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견해다. 실제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도 있지만, 이를 찬성하는 측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교육단체 28개 단체가 참여하는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는 최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선언하고 교육 자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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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