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패스트트랙 수사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7.08 09:59:53
  • 호수 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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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108명 ‘간당간당’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자유한국당이 떨고 있다. 여야의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전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의 위기감은 더해지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 패트스트랙 고소·고발전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최근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갑윤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쯤 엄 의원 등에게 이달 4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고발 의원들
줄줄이 불응 

경찰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4월25일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서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서 채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처음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한 시점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채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채 의원은 약 6시간 동안 감금됐다가 경찰과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다. 

당시 여야는 국회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상대 당 의원과 보좌진 등에 대해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무더기 고소·고발전을 이어갔다.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한국당 58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0명, 바미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8명이다.

경찰, 여야 관련 고발사건 본격 시작
채이배 감금한 한국당 의원들 출석 통보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은 크게 ▲채 의원을 감금한 사건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개특위 회의장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충돌 등 4개 갈래로 나눠 수사 중이다. 영상분석을 통해 특이사항을 사진첩으로 만들어 사례를 수집, 소환대상을 추린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비교적 수사대상 특정이 쉬운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소속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관 인적 사항 등의 자료를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50명이 넘는 한국당 의원들이 고소·고발된 상황서 경찰 업무를 소관하는 행안위 소속 의원 등이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수사 외압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감금된 가운데 창문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고소·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수사 계획과 함께 조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조사 대상자의 명단 등 세부 사항까지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이날 국회에 보냈다.

이들이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날은 공교롭게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같은 당 여상규·엄용수·이양수·정갑윤 의원 등 4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낸 그날이었다. 


역으로…
“자료 달라”

문제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수사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채익·이종배 의원 역시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 정의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이 경찰에 수사 내용을 알려달라는 셈이다. 

그러나 이채익 의원은 ‘통상적인 의정 활동’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채익 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이다. 경찰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비공개로 한 자료 제출 요구가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을 압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 4당은 일제히 ‘명백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은 특권으로 부리며 남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사상 초유의 동료의원 감금 행위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조사를 앞둔 시점에 경찰에 수사 진행상황, 수사 담당자, 수사 대상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지적했다.
 

바미당 노영관 상근부대변인은 “외압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는 한국당의 구시대적 발상과 기득권 의식은 한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범죄자가 경찰의 손발을 묶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서 “명백한 수사 외압으로 이종배 의원의 경우 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수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요구하며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동네 건달 수준만도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락받고
수사하라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에 불응했다. 지난 4일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은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별도로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고,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의원 지역 출장 등 개인 일정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당 정갑윤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가지 않는다. 다른 의원들도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의회기간이기도 하고 (소환조사 일정에 대한)사전 조율 절차도 없었다”며 “증거인멸 등이 수반되는 사안이 아니고 정치적인 사안인데, 출석해서 조사받으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서면조사로도 가능해 불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원들의 소환 불응에 대해 원칙과 절차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 있다. 경찰은 동시에 당시 국회 상황이 담긴 CCTV와 방송사 제공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해야 할 영상 분량은 애초 210GB(기가바이트)서 1.4TB(테라바이트)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피해자 조사와 채증 자료 분석을 마친 채 의원 감금사건 관련 피고발인부터 소환 통보한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도 채증 영상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 자료 요구 
소환조사는 출석 안 해 

한국당 내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앞두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의 한 보좌관은 “제3자가 봤을 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경찰 수사 외압 의혹과 불성실한 태도 등이 의원들의 불안감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처벌 수위가 높다. 국회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공동취재단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인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더구나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까지 박탈될 수 있다.

피고발된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선 이번 사건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서 내년 4월 이전에 법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1·2심 재판 결과에 따라 각 당의 당헌·당규에 의해 공천서 배제될 수는 있다. 

총선 앞두고 
불안한 여야


더 나아가 피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이 21대 총선서 당선됐다고 할지라도, 결국 최종 형이 확정돼 유죄가 나올 경우 해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선 이번 상호 고발전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는 “기소와 유죄 확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야권에선 “여야가 고소·고발 취하 합의만 하면 검찰과 법원이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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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