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여의도 떠난 보좌관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7.08 09:59:28
  • 호수 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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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모시다 인생 2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원회관서 일을 하던 보좌관들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20대 국회가 들어선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3년 동안 여의도를 지키고 있는 보좌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일요시사>는 여의도를 떠난 사람 중 ‘전직’(직업이나 직무를 바꾸어 옮김)을 택한 전직(前職) 보좌진을 추적했다.

새로운 도전

19대 국회가 끝나가던 무렵이었다. 당시 인터뷰 요청을 위해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김태호 의원실의 보좌관을 만난 적이 있다. 서글서글한 인상의 그는 기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줬다. 보통 국회가 끝나가고 총선이 다가오는 시기에 보좌진은 친절해진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보좌관은 언론 스킨십이 좋은 편이었다.

그가 모시던 김태호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기자들 사이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경쟁력이 충분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김 전 의원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해당 보좌관은 현재 ‘몽땅몰’이라는 유통업체를 운영 중이다. ‘몽땅’이란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보다 좋은 상품을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몽땅몰의 모토다. 몽땅몰은 기업 소모품을 주로 취급한다. 장갑, 마스크 등 안전장비가 주요 품목이다. 


그는 몽땅몰의 현재 상황에 대해 “크게 규모를 키우지는 못했다. 규모를 키워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일요시사>는 해당 보좌관에게서 전직을 선택한 이유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전직 이유에 대해 “보좌관은 다양한 간접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 조사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고도로 분화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분화된 사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크게 작용되는 것이 자본과 기술이다. 자본의 경우 자수성가하지 않는 이상 통상 자본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한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서 생계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국회로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보좌관 출신 중 제조업체를 차려서 성공한 사람도 있다. 주변에 수많은 보좌관 출신들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다. 국회서의 경험은 할 만큼 했다. 만약에 국회로 돌아간다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겨서일 것이다. 지금은 여기서 열심히 기반을 닦아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유통업체·카페 등 분야 다양해
문제는 의원이 쥔 ‘생사여탈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서 일한 전직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부산서 사회적 경제기업인 ‘(주)샤콘느’라는 카페 겸 문화기획회사를 열었다. 부산 해운대역 인근의 해리단길에 위치해 있다. 해리단길은 ‘리단길’ 시리즈의 선두주자로 불리며 서울의 경리단길을 잇는 차세대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곳이다.


카페는 보라색 외관이 인상적이다. 독특한 카페가 많은 해리단길 내에서도 눈에 띄는 외관이다. 내부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악기들이 눈길을 끈다. 해당 보좌관의 아내는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뒤 음악을 업으로 삼고 있다.

보좌관은 지난 3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전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요즘 드라마 <보좌관>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임시직이라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보좌관 중 의원과 콘셉트 등이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굳이 카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서 국토교통위원회 쪽 업무를 보면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도시재생서 보던 콘텐츠를 입힌 카페라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카페를 열게 됐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생각으로 카페를 열었다”고 말했다.
 

해당 카페는 클래식과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추구한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이후 이곳에서는 주 3회, 특별공연까지 합쳐서 한 달에 약 15회 정도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대체로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기타리스트 등을 초대해 연주회를 갖는 식이다. 인문학 강연과 독서모임도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다수의 전직 사례가 존재한다. 검사로 직업을 바꾼 보좌진도 있다. 해당 보좌진은 로스쿨에 들어가 우수한 성적을 기록, 지난 5월8일자로 신규 임용됐다. 대기업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대관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국회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시절 보좌관을 했던 한 사람은 최근 유통업체의 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대관으로 전직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국회 인맥을 꼽았다. 인맥이 많고 화려하면 대관으로 전직하기 수월하다는 뜻이다. 기업과 연관된 상임위 경험을 갖고 있다면 ‘금상첨화’다. 

무슨 일?

보좌진들이 국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정성 때문이다. 16대부터 19대 국회까지 보좌진의 평균 재직기간을 조사한 ‘국회의원 보좌직원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논문(박영호·박재성 저)을 보면, 이 기간 보좌진은 짧게는 2년9개월, 길게는 6년7개월을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을 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간이다. 의원이 쥐고 있는 보좌진의 생사여탈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서 끊이지 않지만, 현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희상 ‘2기 의장단’ 보니…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제2기 의장비서실장·정무수석비서관·정책수석비서관 및 국회대변인을 임명했다.

차관급인 의장비서실장에는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 및 전 국회의원이,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이계성 국회대변인 및 전 <한국일보> 논설고문이 임명됐다.

정책수석비서관은 최광필 정무조정비서관이 맡게 됐고, 국회대변인에는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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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