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줄여주는’ 지역화폐 총집합

누이 좋고∼매부 좋고∼ “아끼는 여행 되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행객들은 ‘1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머리를 끙끙 싸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을 붙잡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화폐는 그 접점에 있다. 지역화폐는 비용 절감 효과에 최적이거니와 이를 취급하는 가맹점들도 상당수다. <일요시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화폐 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자체 10곳을 선정해봤다.
 

경기도 화성시는 ‘10% 추가 적립 이벤트’를 개시한다. 화성시는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7∼9월 행복화성지역화폐 구매 시 10% 추가 적립 혜택을 볼 수 있다. 50만원을 충전하면 5만원을 추가로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적용된다.

행복화성지역화폐

▲경기도 화성시= 행복화성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카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울 경우 화성시 소재 NH농협은행 9곳서 행복화성지역화폐를 발급받거나 충전할 수 있다. 다만 현금 구입만 가능하다.

행복화성지역화폐 사용처는 화성시 내 소상공인 점포 가운데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이면서 IC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다.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복합쇼핑몰,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화성시는 지난 6월 홈페이지를 통해 ‘행복화성지역화폐 사용처 현황’을 게재했다.

화성시는 지난 4월부터 행복화성지역화폐를 발행했다. 당시 서철모 화성시장은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행복화성지역화폐의 일반발행 실적은 40억원에 육박한다. 문의처는 경기지역화폐 콜센터(1899-7997), 또는 화성시 소상공인과(031-369-3519).

포천사랑상품권

▲경기도 포천시= 경기 포천시는 포천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 기간은 이달부터 8월31일까지다. 포천시는 할인 이벤트를 통해 소비 심리 완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포천사랑상품권은 지난 4월부터 발행됐다. 상품권은 포천 내 농·축협 27곳서 판매하고 있다.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고, 1인당 월 30만원까지다.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 종류는 5000원권과 1만원권으로 돼있다. 상품권 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신청도 가능하다.
 

포천사랑상품권은 지정된 가맹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점포 등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나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대규모 점포, 유흥·단란주점, 사행성업소 등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가맹점에 스티커가 부착돼있어 구분하기 어렵지 않다.

포천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현황을 게재했다. 현금형 상품권 가맹점은 3000여곳, 카드형 상품권 가맹점은 1만3000여곳이다.

포천시는 상품권을 종이형으로만 판매하고 있지만 정책발행(청년배당, 산후조리비)은 카드형으로 발급하고 있다. 문의처는 포천시청 지역경제팀(031-538-2272).

파주페이

▲경기도 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파주페이 1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지난달 파주페이를 발급했다. 파주페이는 선불식 충전카드로 유효기간은 5년이다. 다만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 등 정책발행분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본인 명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사용지역은 파주로 한정된다.

파주페이는 충전 시 매번 6%가 할인된다. 37만6000원을 충전하면 40만원이 충전되는 셈이다. 단 1인당 월 40만원, 연 400만원 한도를 걸어뒀다. 법인과 단체는 할인받을 수 없다. 파주페이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연회비는 없다.

여름휴가 시기 맞춰…인센티브 ‘팍팍’
앱으로 손쉽게 신청, 현장 발급도 가능

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파주시 소재 7곳의 농협중앙회다. 발급비용은 최초 1회에는 무료지만 재발급의 경우 2000원을 내야 한다. 사용처는 파주시 소재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이다.

세부적으로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학원, 병·의원, 약국, 의류점, 서점, 카페, 제과점, 안경점, 농축수산 등이 해당된다. 단 대규모 점포,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사행성업소, 연매출 10억 초과업소, 본사 직영점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파주시청 홈페이지서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는 파주시청 지역공동체과(031-940-4522) 또는 카드 고객센터(1877-7997).

봉화사랑상품권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 봉화군은 봉화사랑상품권을 내놨다. 발행규모는 50억원이다. 봉화군은 상품권 출시 및 은어 축제를 기념, 이달부터 8월4일까지 10% 할인 판매 이벤트를 연다. 봉화군은 이번 특별 판매로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할인율은 상시 6%가 적용된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고, 연간 한도는 400만원까지다.
 

봉화사랑상품권은 농협은행, 농·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21곳에서 구입할 수 있고, 상품권 가맹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봉화군은 지난달부터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모집했다. 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업소로 대규모 점포나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실 등은 제외된다. 봉화군은 접수가 완료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스티커를 나눠줬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이번 봉화사랑 상품권 출시로 봉화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봉화경제를 위해 봉화사랑상품권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처는 봉화군청 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54-679-6273).

철원사랑상품권

▲강원도 철원군= 강원 철원군은 지난달 28일 ‘두루웰 자연휴양림’을 개장했다. 두루웰 자연휴양림은 개별 숙박동으로 이뤄진 자연휴식공간이다. 휴양림 이용 요금의 30%는 철원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철원사랑상품권은 1000원권과 5000원권, 그리고 1만원권, 5만원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철원군은 상품권 구매 시 금액의 3%를 즉시 할인해주고 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땐 5%의 ‘명절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철원사랑상품권은 환불도 가능하다. 철원군은 액면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남은 금액을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현금영수증처리는 물론 세무서 경비처리도 가능하다. 철원군은 매월 최다 구매자에게 추첨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 일련번호 1000번째, 1만번째 구매자도 마찬가지다.

철원사랑상품권은 철원군 관내 금융기관(우체국·국민은행 제외)서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철원군 내 사업자등록을 한 음식점, 슈퍼마켓, 이·미용업소, 세탁소, 주점, 노래방, 병·의원, 주유소, 카센터 등이다. 가맹점은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이 불가한 곳과 구분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상품권이 훼손될 경우 발행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문의처는 철원군청 경제진흥과(033-450-5351).

무주사랑상품권

▲전라북도 무주군= 전북 무주군은 지난달부터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홍보에 적극적이다. 무주군은 지난 5월 관내 금융기관들과의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3개 금융기관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다.

판매대행 업무 총괄은 농협은행에서 맡기로 했다. 나머지 판매대행점 23곳은 환전, 폐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무주사랑상품권은 관내 24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 각 지점)서 판매를 시작, 1차 발행규모를 총 10억원으로 결정했다. 무주군은 판매 규모에 따라 향후 발행을 늘릴 예정이다.
 

상품권은 5000원과 1만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가맹점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이·미용실, 주유소, 학원, 병원 등이다. 무주군은 지난 4월부터 무주사랑상품권 홍보 마케터를 채용,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에 나선 바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름뿐인 상품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키우고, 가계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처는 무주군청 산업경제과(063-320-2357).

가평사랑상품권

▲경기도 가평군= 경기 가평군이 발행하는 가평사랑상품권은 종이형과 카드형으로 나뉜다. 가평군은 지난 4월 처음으로 카드형을 선보였다. 카드형 상품권은 충전할 때마다 6%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전 한 달간은 10%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30만원을 충전하면 1만8000원에서 3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셈이다.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의 경우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 전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카드발급은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거쳐 가평 내 6개 금융기관(농협·축협·임협·신협·새마을금고 등) 23개소에 비치된 공카드를 구입하고 등록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우편신청도 할 수 있다.

발급대상은 본인 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다. 계좌연결을 통해 카드금액을 충전하고, 가평 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사행성업소, 온라인 구매는 제한을 뒀다.

가평군은 올해 20억원 상당의 가평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문의처는 가평군청 일자리경제과(031-580-2206).

충주사랑상품권

▲충청북도 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을 선보인다. 충주시는 지난달 27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농협 20개소와 신한은행 3개소, 신협 4개소, 새마을금고 11개소, 원협과 축협 4개소 등이다. 이들은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맡게 됐다.

충주사랑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원권 등으로 발행되는데 상품은 6%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1만원을 9400원에 구매하는 셈이다. 다만 1인당 구매액은 월 30만원까지다. 차액 6%는 국비와 시비로 보전될 방침이다.
 

환불의 경우 권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준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구입 대상자는 전 국민이다. 상품권은 음식점, 병원, 주유소, 영화관, 택시, 마트 등 충주 소재 1700여개 가맹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은 부적합 업종으로 분류된다. 가맹점에는 스티커가 부착돼있다.

절반 이상 쓰면 환불, 소득공제 혜택도
서서히 효과 검증…발행 시기 앞당겨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사랑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되면 지역자금의 외지유출을 막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내 금융기관서도 충주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확산·판매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처는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15).

대덕e로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대전 지역 최초로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내놨다. 대덕구는 자금역외유출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덕e로움은 충전식 IC카드로 발행된다.

대덕e로움은 대덕구 내 점포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덕구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편의점, 학원, 미용실, 커피숍, 식당, 노래방, 당구장, 주유소, 전통시장 등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도박장,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점포는 제외된다.

대덕e로움은 기본 6% 할인가에 특판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9만원을 충전할 시 대덕구서 1만원을 지원, 모두 10만원을 충전해주는 것이다. 다만 1인당 구매액을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충전 여부나 환불, 잔액 확인 등은 모두 전용 애플리케이션서 확인할 수 있다. 대덕구는 올해 지역화폐를 50억원 발행할 전망이다. 대덕구는 50억원 목표 달성 시 소상공인 점포 1만1000곳의 연간 매출이 약 45만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직접 거리서 홍보를 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한필중 부구청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유통활성화운동본부와 다양한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덕구는 대덕e로움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문의처는 대덕구청 에너지경제과(042-608-6921).

순창사랑상품권

▲전라북도 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지역화폐 발행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달 26일 금융기관과 순창사랑 상품권 판매·환전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황숙주 순창군수와 농협은행 순창군지부와 순정축협, 전북은행 순창지점, 순창군산림조합, 순창농협, 서순창농협, 동계농협, 구림농협, 순창새마을금고, 쌍치새마을금고, 순창신협, 동계신협 등 12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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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10억원으로 오는 8월1일부터 판매된다. 판매대행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12개 금융기관이 도맡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12개 금융기관 21개 지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평상시 7% 할인을 적용하고,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순창사랑상품권은 1만원권으로만 유통될 전망이다. 상품권은 전통시장, 순창 소재 음식점과 제과점, 카페, 학원, 의류소매점, 주유소, 이·미용업소, 약국, 의원 등에서 쓸 수 있다.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신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순창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상품권 판매, 당일 환전 등 상품권 운영 전반에 걸쳐 금융기관과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상품권 유통으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처는 순창군청(063-65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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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