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파전’ 정의당 새 대표 판도

‘어대심?’ 진짜 당심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내년 총선서 당의 운명을 가를 당 대표 자리를 두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양경규 전 노동정치연대 대표가 맞붙게 됐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6대 4로 심 후보의 승리를 점쳤지만, 당내 주력 활동가들의 마음은 양 후보에게 쏠려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서 나오는 주장처럼 ‘어대심’(어차피 대표는 심상정)일지, 노동계의 주역인 양 전 대표가 새 바람을 일으킬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심상정 전 대표와 양경규 전 노동정치연대 대표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중진 의원이자 스타 정치인인 심 후보와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잔뼈 굵은 노동운동가인 양 후보를 두고 당원들은 갈림길에 섰다. 심 후보는 당의 확장을, 양 후보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차별화된 정책을 노선으로 정했다. 두 후보 모두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총선 전략에서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당 확장”

1988년 민중당은 노동운동에 주력하며 진보정당으로서 싹을 텄다. 이후 민주 노총을 둘러싼 논쟁, NL계와 PD계의 논쟁, 통합진보당의 분열 등 굴곡진 역사 속에서 현재는 5만명의 당원을 거느린 어엇한 기성 야당이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더하기는 진보정치권 4자 통합을 추진해 정의당을 창건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당해년까지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해 20대 총선서 반드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그의 포부는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

2019년 정의당은 6~7% 안팎의 지지율과 6명 이내의 의원이 청년·노동자·여성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5년에 정의당 대표를 지냈던 심 의원은 진보 진영의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며 2017년 당 대표 선거엔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출마 선언에서는 “내년 총선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로 판가름 나는 선거”라며 당 대표가 되어 한국당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실정치냐 진보원칙이냐
관건은 ‘양’의 득표율

심 후보는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서 ‘심상정과 함께 정의당 국민 앞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를 ‘북핵·불평등·생태위기’로 꼽았다.

그는 불평등 해소를 정의당의 제1의 과제로 삼고, 불평등의 근본 뿌리인 세습자본주의를 개혁해 경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집권을 열망하는 ‘크고 강한 당’으로 나아가자며 당의 확장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었던 양 후보는 당 대표 출마 선언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당의 비전으로 내세웠다. 불평등과 사회주의의 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구조인 사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와 연대의 이념을 제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 ▲악수 나누는 심상정 전 대표와 양경규 전 노동정치연대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양 후보는 “야만의 자본주의에 강력히 저항하고,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무지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며 진보 정당으로서 정치적 좌표와 이념적 좌표를 확실하게 했다.

심 후보는 양 후보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과거의 것’이라며 정의당의 노선을 ‘변화 가능한 현실을 추구하는 꿈꾸는 현실주의자 정당’으로 정했다. 이에 양 후보는 “계속해서 실현 가능성에만 집착하면 정체성을 잃을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두 후보는 민주적 사회주의 정책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심 후보는 지난 1일, SBS 당 대표 후보 토론회서 “토지혁명과 소득격차의 과감한 해소를 하자는 민주적 사회주의가 양적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정의당이 주장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분단과 냉전으로 이념에 대해 민감한 나라에서 굳이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얘기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양 후보를 비판했다.

양 후보는 “단순한 양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면 세상에 구별되는 정당은 없다”며 진보 정당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어 “높은 목표 잡으면 로드맵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작은 목표를 가지고 적당히 개혁하는 모습이 차별화를 방해하는 결정적 장애물”이라 꼬집었다.

‘심’ 6대 4로 승리?
전략은 선명한 차이

현실 정치를 강조하는 심 후보와 진보 원칙주의를 내세운 양 후보의 팽팽한 기싸움은 내년 총선 전략을 두고도 이어졌다. 심 후보는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치르는 수구 정치세력 대 진보 정치세력의 한판 대결”이라며 더 강한 정의당으로 거듭나 한국당을 꺾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심 후보의 ‘한국당 부활 저지’라는 총선 전략을 두고 양 후보는 “한국당 부활 저지라는 심 후보의 프레임은 ‘정의당이 아닌 민주당이 구사해야 할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며 선명한 대립각을 보였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거대 양당과 구별되는 제3세력으로서의 비전과 가치, 전략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두 후보의 치열한 접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대표는 심상정’이라는 의견이 당내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의 높은 인지도와 ‘실력 있는 정치인’이라는 심 후보의 평판 때문이다.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심 후보가 똑부러지고 올곧은 느낌이 강해서 총선을 이끌기엔 적격”이라며 “고이지 않고 계속 변화를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심 후보가 현실론에 기대어 안전한 정책을 시도하는 진보 정당으로 이끌까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 후보 역시 당 대표 후보토론서 “심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는 과정서 당의 민주주의와 소통이 훼손되고 있다는 많은 당원들의 요구가 있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심 후보 외에 정의당이 안 보인다면 이것도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의 색깔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국민들은 정의당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심 후보의 노선에 회의감을 표했다.

“차별화”

이 관계자는 “당내 활동가들은 양 후보에게 이미 마음이 쏠려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선거서 양 후보의 득표율이 많이 나온다면, 심 후보의 정치적 행보가 자칫 당의 ‘색’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당원의 우려를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7일까지 전국 순회 유세를 진행하고 오는 13일까지 온라인투표와 현장투표, ARS 모바일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 결과는 투표 마감일인 오는 13일 토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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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