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세기의 송송커플’ 만남과 결혼 & 파경 풀스토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7.04 11:19:12
  • 호수 1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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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로 만나 드라마틱하게 끝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톱스타 부부인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파경을 맞았다.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지 1년8개월 만이다. 연예계는 충격에 빠졌다. 두 사람의 이혼을 둘러싸고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파경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이혼을 공식 선언한 송송커플 ⓒ송혜교 SNS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조정 중이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와의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송중기의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조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로맨스서 
막장으로 

송중기는 소속사를 통해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이보다 30분 이상 늦게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는 “송혜교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며, 그에 따른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31일 결혼식을 올린 뒤 1년8개월 만인 지난 27일,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정식 이혼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함께 살던 신혼집은 이미 오래 전 정리했으며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 송혜교 상대 이혼조정 신청
‘부부의 연’ 1년8개월 만에 마무리

지난해 말부터 방송가에는 두 사람의 불화설이 돌기 시작했다. 송혜교가 해외 일정서 결혼반지를 끼지 않고 등장한 모습이 포착되며 불화설이 제기됐으며, 최근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선 “두 사람이 별거 중”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공식석상서도 서로를 언급하며 이 같은 루머를 불식시켰다.

송중기는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5월28일 <아스달 연대기> 제작발표회서 ‘송혜교와 결혼 후 첫 드라마 복귀가 어떠냐’는 질문을 받고 “결혼 이후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결혼하신 분들은 똑같이 느끼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와이프도 두 작가님과 감독님 팬이다.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라 끝까지 집중해서 잘하라고 응원해줬다”고 송혜교의 응원을 전했다. 
 

▲ 배우 송중기

갑작스러운 송중기의 이혼 발표에 연예계는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다. ‘송송커플’을 응원하던 많은 아시아 팬들도 충격에 빠졌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국내 드라마 갤러리서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두 사람의 행보에 안타까워하면서도 격려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팬들은 “금일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기에 공식적으로 성명문을 발표한다”며 “두 사람의 소식에 많이 침통해하고 있을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글을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결말
결국 새드엔딩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팬들도 화들짝 놀랐다. 아시아의 주요 포털사이트 및 SNS와 언론 등에서도 이들의 이혼 소식은 실시간으로 확산되며 한류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은 국내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중국 주요 포털사이트 ‘시나닷컴’ 역시 국내 매체 보도를 인용해 해당 소식을 전했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는 이혼 소식이 거의 실시간으로 확산됐다.

국내 첫 보도가 나온 지 1시간 만에 ‘#송혜교송중기이혼’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주요 매체로 알려진 일간지 <콤파스>도 ‘송혜교 이혼 절차, 송중기의 사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엔터테인먼트 분야 주요 목록에 올렸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도 “<태양의 후예> 커플이 이혼하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날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도 함께 전했다. 

CNN 인도네시아판 역시 톱뉴스로 파경 소식을 보도했다. “송중기의 팬들에게 기쁘지 않은 뉴스가 전달됐다”며 송중기가 이날 소속사를 통해 낸 입장문과 사과 내용을 상세하게 내보냈다. 
 

▲ 배우 송혜교

중화권의 톱스타 장쯔이는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 앞으로 두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글과 함께 응원의 메세지를 보냈다.  

양측이 이혼 사유에 대해 함구하면서 이를 둘러싼 지라시가 SNS를 점령하고 있다.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파경의 원인이 한쪽에 있다는 소문부터 두 사람이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는 설까지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송중기 왜 먼저? 
파경 책임 누구?

실제로 송중기와 송혜교 측의 이혼 발표 시기와 미묘한 입장 차이도 억측을 낳게 하고 있다. 2017년 7월5일 결혼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양측 소속사가 같은 시간에 공동 배포 형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번 파경 소식은 송중기 측이 먼저 입장을 내고, 송혜교 측이 뒤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형식이었다. 


또 발표된 각자의 입장에 따른 미묘한 온도 차이도 느껴졌다. 송혜교 측은 파경의 이유에 대해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못 박은 반면, 송중기는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는 간접적 표현 방식을 택했다.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조정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되지만, 송혜교 측이 이날 “두 사람이 대부분 내용에 합의한 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던 만큼 재판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송커플의 이혼 소식으로 애꿎은 스타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결혼 후 송혜교의 첫 드라마였던 tvN <남자친구>서 호흡을 맞춘 박보검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로 떠오르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불거졌다. 

박보검 측 소속사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보검 소속사는 “송중기가 송혜교와 이혼 발표를 한 가운데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 후배이자 송혜교와 전작을 함께한 박보검이 예상치 못한 지라시에 언급되고 있다”며 “박보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추후 법적 대응으로 소문을 바로잡겠다. 박보검과 송혜교에 대한 소문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단순히 성격차이 때문?
SNS로 추측·억측 난무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차기작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송중기는 tvN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 중이다. 이미 촬영은 완료했지만 18부작으로 예정된 드라마는 이제 8회까지 방송된 상황이다. 그는 오는 7월부터 조성희 감독의 영화 <승리호>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송혜교 역시 차기작을 물색 중이다. 앞서 캐스팅 물망에 올랐던 드라마 <하이에나>는 이번 일과 관계 없이 예전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UAA 측 관계자는 “영화 <안나>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리며 스크린 컴백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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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송송 부부는 결혼 1년여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만남부터 열애, 결혼까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세기의 커플인 만큼 이들의 이혼 소식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4월 종영한 KBS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함께 드라마를 촬영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고, 그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태양의 후예> 커플이 현실 속 연인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태양의 후예> 촬영 후 수차례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태양의 후예>가 방영되던 2016년 3월 첫 번째 열애설이 보도됐으나 당시 양측은 두 사람의 관계를 친한 선후배라고 밝히며 선을 그었다. 

실제로 두 사람은 <태양의 후예> 출연 배우들과 어울리며 종종 SNS에 사진을 올려 친한 사이임을 알렸다. 2017년 6월에는 두 사람의 발리 일정이 겹치며 한 차례 더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에도 송송커플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설, 설, 설…
확산되는 루머

그러나 둘은 두 번째 열애설로부터 2주가 지난 7월5일 결혼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양측 소속사는 “결혼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다 보니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이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야 입장을 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해 10월31일 송송커플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서 팬들과 동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1년8개월 만에 두 사람은 끝내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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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