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은닉재산 ‘322억+α’ 미스터리

  • 김정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01 11:04:08
  • 호수 1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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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푼도 아니고…어디에 짱박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도피행각이 선명해질 분위기다. 이목은 정태수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에 쏠리고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 전 회장의 체납액 징수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정당국은 추적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 정보근씨 ⓒsbs

해외도피 21년 만에 정한근씨가 강제 송환됐다. 한근씨는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의 넷째 아들이다. 한근씨는 지난 22일 송환 직후 정 전 회장의 부고를 전했다. 한근씨는 검찰 조사서 “부친의 건강이 위독해져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더 이상 연명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한근씨로부터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유골함을 확인했다.

도피 21년
부친 사망

정 전 회장의 사망 소식과 함께 세금 추징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동시에 한보가의 ‘해외 은닉재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 전 회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부동의 1위로 체납액은 2225억2700만원에 달한다. 그의 사망이 최종 확인될 경우, 체납의 상속은 자식들이 지게 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체납액 징수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간 까닭이다.

그러나 은닉재산의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와 관계가 없다. 다만 은닉재산을 찾아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들의 해외 은닉재산은 332억원이다.


한근씨는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의 운영자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한근씨는 지난 1997년 11월 동아시아가스 임직원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들은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한 루시아석유㈜의 주식 매각자금 322억원을 스위스 소재 은행의 차명계좌에 예치했다. 한근씨는 1998년 6월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도주했다.

은닉 자산이 점쳐지는 장소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두 곳으로 정 전 회장이 해외 도피 과정서 거친 국가다. 정 전 회장은 이곳서 도피자금 사용 흔적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정 전 회장은 2007년 5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정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정 전 회장은 강원도 소재 학교법인 정수학원 산하 대학교의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정수학원의 설립자였고, 당시 해당 대학교의 이사장이었다.

체납 징수 여부…은닉재산에 달려
카자흐·키르기스가 유력 후보지?

그는 집행정지를 승인받고 일본 출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목적지는 달랐다. 정 전 회장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향했고, 이후 카자흐스탄에 둥지를 틀었다.

카자흐스탄서 대학교 교비를 재차 건드렸던 그는 셋째 아들 보근씨와 그의 부인 김씨, 측근 송씨가 역할을 맡은 것으로 짐작된다. 

김씨는 대학의 부학장(2007년 7월13일∼2007년 10월4일)에 이어 2007년 10월5일부터 학장을 지냈다. 송씨는 정수학원의 사무국장(2004년 7월1일∼11월30일)과 대학의 기획실장을 겸직했다. 송씨는 2007년 8월27일 대학의 해외유학생 유치지사장으로 임용됐고, 2007년 10월5일부터 대학 기획실장을 겸했다. 송씨는 동아시아가스 사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이들은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유형 판사는 2010년 5월13일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씨와 보근씨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한보 은마아파트

2011년 항소심서도 김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송씨와 보근씨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3년 상고심서 김씨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보근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카자흐스탄서 간호사 4명을 고용했다. 개인 간호 업무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간호사들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정 전 회장은 간호사들의 독촉이 있자 김씨와 당시 학장이었던 윤씨에게 대학 교비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씨와 윤씨는 간호사 4명을 대학의 교직원이나 계약직, 일용직 직원으로 허위 채용했다. 김씨와 윤씨는 2007년 7월31일부터 2008년 2월15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4200여만원의 교비를 급여명목으로 간호사들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국내-해외
도피 지원

정 전 회장은 대학 내 기관 산하에 기구를 설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김씨와 윤씨에게 국제교류센터 산하 해외유치지사 설립을 지시했다. 국제교류센터는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김씨는 2007년 7월23일 ‘카자흐스탄 내 대학과의 협약’을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교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김씨는 이 돈을 다시 동생 명의 계좌로 전액 송금, 미화 2만달러로 환전해 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2007년 8월17일 같은 방법과 명목으로 920여만원을 정 전 회장에게 보냈다.

김씨는 2007년 9월20일 ‘협약 및 해외 유학생 유치’ 명목으로 자신의 명의 계좌에 교비 125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김씨는 이튿날 자금을 또 다른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보근씨의 개인 사무를 수행하는 A씨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 김씨는 같은 방법을 이용, 2008년 1월4일 ‘학술교류협정 및 홍보활동’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타냈다.

송씨는 2007년 10월1일 ‘해외유학생 유치’ 명목으로 교비 995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았다. 송씨는 즉시 김씨 명의 계좌로 전액을 송금했다. 김씨는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3000만원을 더 챙겼다. 명목은 ‘국제교류협력’(1000만원)과 ‘해외지사 사무실 개소 비용’(2000만원)이었다. 각각 2007년 11월9일과 2008년 3월7일이었다.

학교 이용
자금 마련

2008년 1월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범죄인 인도 청구 협정’을 맺었다. 정 전 회장은 2008년 4월 카자흐스탄 인근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으로 거처를 옮겼다. 당시 키르기스스탄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 청구 협정을 맺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키르기스스탄서도 대학교를 통해 도피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보근씨가 개인적 용도를 위해 마련한 자금과 정 전 회장의 도피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김씨와 송씨는 보근씨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교비로 마련했다. 김씨 등은 2008년 4월22일 ‘해외유치지사 운영’ 등의 명목으로 송씨 계좌로 교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송씨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수차례에 걸쳐 보근씨의 개인 사무를 수행하는 B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다시 보근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자금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보근씨에게 전달했다. 송씨는 이 과정서 600만원을 학교에 반환했다. 결국 4400만원이 보근씨의 개인적 용도에 쓰였다.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남 정한근씨

<매일경제>서 입수한 키르기스스탄 법무부 발급 ‘법인 국가등록증명서’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8년 3월18일 ‘정수’라는 이름의 유한회사를 세웠다. 회사 대표는 송씨였다.

교비로 자금 마련, 해외 활동 주목
검, 다각도 수사…관계자 조사 착수

키르기스스탄서 정 전 회장에게 월급을 받으며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한 측근은 정수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현지 비서실’과 ‘해외유학생 유치지사’였다. 측근은 정수가 금광 관련 정보 수집과 고위급 만남 주선 등을 맡았다고 했다. 한때 정 전 회장과 금광산업에 대한 소문이 돈 적 있다. 정 전 회장이 금광산업으로 재기를 꿈꾸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수는 해외유학생 유치지사 역할을 한 것으로 비춰진다. 정 전 회장이 교비를 빼돌렸던 대학교는 2008년 3월20일 키르기스스탄의 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두 대학은 협정식서 ‘교수 및 학생교류’를 약속했다.

현재 두 대학의 국외협정과 국제교류는 현재진행형이다. 이후 정 전 회장은 2010년 7월 에콰도르로 넘어갔다. 검찰이 확보한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에 그 기록이 있다. 

한편 검찰은 한근씨의 고교 동창이자 캐나다 시민권자인 유씨를 눈여겨보고 있다. 한근씨는 유씨의 도움으로 해외 영주권을 순차적으로 획득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한근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유씨를 소환 조사했다. 유씨는 한근씨를 중앙아메리카 국가 벨리즈의 시민권자로 위장시켰다. 한근씨는 그 덕에 캐나다 영주권(2007년)을 시작으로 미국 영주권(2008년), 미국 시민권(2011년)을 차례로 따냈다.

여기? 저기?
흔적 추적

유씨는 한근씨에게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상정보도 제공해줬는데 해외 은닉재산 가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검찰은 유씨가 신분세탁 외에 한근씨의 현지 도피생활에 도움을 준 사실이 더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보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정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정 전 회장이 이미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체납액 징수는 가능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그분들이 해외에 주로 있다”며 “국내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한근씨도 체납액이 300억원에 달하고 가산세를 포함하면 굉장한 액수를 탈세했다”는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 협조 체제를 가동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청문회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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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