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버스 연합회장 비리 의혹

정부 손 놓은 사이 ‘제 것처럼’ 사유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세버스연합회 내부가 시끄럽다. 지난해 선출된 회장의 직무도 정지됐다. 해당 회장은 업무상 횡령, 직원 채용·승진 등 백화점 수준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 부처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전세버스연합회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곪아버렸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16개 시·도 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각 조합서 선출한 이사장들이 연합회의 의사 결정을 주도한다. 1년 예산은 1011억원가량으로, 전국 전세버스 사업자로부터 차량 1대당 1800원의 회비를 받아 충당한다.

9표만 얻으면
연합회 장악

전국전세버스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199712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시작했다. 연합회 회원인 16개 시·도 조합에 가입한 전세버스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 피해보상 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42000여대의 차량이 가입된 상태로 연간 보험료는 800~900억원에 이른다. 19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1219일 연합회는 11대 회장 선거를 치렀다. 선거는 시·도 조합 이사장 16명의 투표로 이뤄졌다. 이날 선거에선 9표를 얻은 이병철 경북조합 이사장이 7표에 그친 안영식 경기조합 이사장을 누르고 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 회장은 2013, 2016년에 이어 3번째 선거서도 회장으로 뽑혔다.

연합회 회장은 연합회는 물론 공제조합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공제조합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합회 회장은 공제조합 직원의 임면·승진·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퇴직 등 총괄적인 인사권을 갖는다. 이 회장은 공제조합의 인사권자이면서 운영위원장,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는 상태였다.


문제는 11대 회장 선거 직후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서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회장이 선거 운동 과정서 시·도 조합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안영식 이사장이 제기한 이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선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이 회장이 연합회 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 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점, 선거 과정서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연합회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봤다.
 

▲ 국토교통부

이후 연합회와 공제조합 내부서 이 회장에 대한 여러 의혹이 쏟아졌다.

한 공제조합 관계자는 이 회장이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한 6년 동안 공제조합 내부가 말 그대로 완전히 망가졌다현재 공제조합의 적자는 160억원에 이른다. 자정능력도 완전히 상실돼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채용·승진 인사 의혹= 지난해 10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서 공제조합의 친인척, 자녀 특혜승진, 인사 갑질 전횡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5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연합회와 공제조합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부적절한 신규채용 절차를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지만, 공제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토부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권고했지만, 공제조합은 자체 운영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경고로 낮추기까지 했다. 당시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은 이 회장이었다.

모든 인사권
연합회장 손에


공제조합은 인사관리 규정을 통해 직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제조합 인사관리 규정 12조에 따르면 공채의 경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및 신체검사 등의 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치도록 돼있다. 3급 이상은 45, 4급 이하는 35세로 연령 제한(11)도 있다.

하지만 시·도 조합 이사장의 딸·아들·손녀·조카, 지방 시청 공무원의 딸, 지역 파출소장의 아들,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연령 제한에 걸려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서 공제조합에 입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회장 당선됐지만 직무정지
온갖 비리 의혹 터져나와

공제조합 관계자는 “2016년 국토부 자체 감사 처분 요구서가 공제조합으로 전달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해 기자회견 때까지 내부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이 회장은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쥐고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이 회장에 동조하던 시·도 조합 이사장들에게는 공제조합이 신의 직장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정 승진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25일 공제조합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된 직원 5명의 직급이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조합은 노조와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맺는다. 지난해 단체협약서 4급 대리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6년으로 정해졌다. 대졸 직원이 6년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대리로 승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승진한 5명은 최저 근무연수가 510개월, 52개월, 411개월, 410개월, 26개월 등으로 6년에 미치지 못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승진한 직원 중 일부는 부정 채용 의혹을 받던 사람들이라고 폭로했다.

업무상 횡령 의혹= 이 회장은 과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13419일부터 201549일까지 8차례에 걸쳐 연합회의 운영자금 117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 131일 확정됐다. 공제조합 상무와 경영관리본부장도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측은 횡령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직무정지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횡령금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봐야 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회장이 횡령금을 전부 변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당시 대구지검서 수사 중이던 업무상 횡령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연합회 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제조합 내부 관계자는 이 회장은 연합회 통장서 20155월과 8, 10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6600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현금 인출해 변호사 두 명에게 수임료로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돈을 임시총회 승인사항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3월 임시총회서 보고한 ‘2015년 연합회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는 변호사 비용 6600만원이 201410월 임시총회 결의 사항에 따른 연합회 회장 환급금인 것처럼 기재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10월 연합회 이사 3명이 부부동반으로 78일간 호주여행을 간 비용 1800만원도 연합회 돈으로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대구·경남·충북조합 이사장 부부는 20161020일부터 27일까지 호주여행을 떠났다. 당초 이들의 여행비는 여행사를 소유한 충남조합 이사장이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하지만 공제조합 내부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그는 나중에서야 6명의 호주여행 일체 비용 1800만원이 연합회 자금으로 대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뿐만 아니라 세 이사장 부부의 여행은 이 회장이 연합회와 공제조합을 장악하기 위해 진행한 일이라는 것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정관개정
회유 정황

연합회 장악 시도?= 공제조합 이사장들의 부부동반 호주여행은 이 회장이 연합회 정관을 변경하려던 시기와 겹친다. 이 회장은 2016년 임기가 2번으로 제한된 연합회 정관 규정을 폐지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 횟수에 제한 없이 연합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 것이다.

연합회 정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임시총회 참석 인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6명의 이사장이 모두 참석할 경우 11명이 찬성해야 정관개정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두 차례의 정관개정 임시총회는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2018년에도 친인척 채용 도마에
감사 처분도 무시 ‘마음대로’

하지만 20161028일 제주도의 한 호텔서 진행한 임시총회서 정관개정 안건이 통과됐다. 당시 호주여행을 갔던 세 이사장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대기 중이던 연합회 직원이 건네준 제주행 비행기표를 받고 제주도로 떠났다. 그리고 정관개정 임시총회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부부동반 호주여행을 떠났던 이사장 가운데 한 명은 “20169월 초순경 이 회장 등 몇몇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그때 제주총회서 정관개정 통과에 협조해주면 사옥 임차보증금을 최우선으로 지원 협력하겠다’ ‘(나를) 차차기 연합회장 선거 단일후보로 지원하겠다등의 내부 협의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정관변경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내줬다. 국토부는 연합회 임시총회서 의결한 회장의 무제한 연임 규정을 2회로 한정하도록 했다. 3번까지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임 중인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기존 임기를 포함해 산정하는 등 구체적인 경과 규정으로 조치하고 정관을 다시 변경해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국토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당시 국토부에서 조건부 인가를 내준 이후 정관개정과 관계된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았다절차대로라면 이미 두 번 연임한 이 회장은 11대 회장 선거에 출마 자격이 없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11대 회장 선거를 치르기 전 몇몇 이사장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연합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등의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묵살됐다.

관리·감독 부실= 연합회의 공제조합의 관리·감독은 국토부서 맡고 있다. 국토부는 3년마다 연합회와 공제조합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공제조합 인사 문제로 인한 기자회견서 노조는 국토부의 제제 처분은 그때뿐이었고, 철저한 감시체계가 작동되지도 않았으며,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수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회와 공제조합서 불거진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운영 상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부서 차원서 연합회와 공제조합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가 국토부 인사의 낙하산으로 채워지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05년 공제조합 이사장이 국토부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적이 있다.

당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공제조합 2대 이사장 신모씨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을 지냈고, 3대 이사장 윤모씨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관리본부장을 지냈다. 4대 이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운영센터장을 지낸 박모씨 등 초대 이사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건교부(현 국토부) 간부 출신이 맡았다.

국토부는?
“권한 적다”

이후 5대 이사장 신모씨는 국토부 토지재정과·공항환경과 근무 이력이 있고, 6대 이사장 유모씨는 국토부 공항환경담당관 출신이다. 7대 이사장 정모씨는 국토부 항공보안담당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8대 이사장 유모씨는 국토부 항공정책과장 출신으로 알려졌다. 공제조합 이사장은 현재 공석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병철 회장의 해명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병철 전세버스연합회 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회장은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게 전부다. 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년 전 일을 가지고 나를 계속 음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러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

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도 조합서 직원을 채용하면 본부에선 승인만 해주는 구조라며 과거에는 알음알음 채용하는 게 관례처럼 돼있었다. 현재 공제조합에 있는 직원 70~80%가 그럴 것이다. 하지만 2016년 국토부 감사 이후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현재는 제대로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여러 의혹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연합회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일부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회장직을)직업적으로, 영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하도 여기저기서 투서나 고소·고발이 많이 진행돼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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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