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버스 연합회장 비리 의혹

정부 손 놓은 사이 ‘제 것처럼’ 사유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세버스연합회 내부가 시끄럽다. 지난해 선출된 회장의 직무도 정지됐다. 해당 회장은 업무상 횡령, 직원 채용·승진 등 백화점 수준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 부처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전세버스연합회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곪아버렸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16개 시·도 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각 조합서 선출한 이사장들이 연합회의 의사 결정을 주도한다. 1년 예산은 1011억원가량으로, 전국 전세버스 사업자로부터 차량 1대당 1800원의 회비를 받아 충당한다.

9표만 얻으면
연합회 장악

전국전세버스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199712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시작했다. 연합회 회원인 16개 시·도 조합에 가입한 전세버스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 피해보상 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42000여대의 차량이 가입된 상태로 연간 보험료는 800~900억원에 이른다. 19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1219일 연합회는 11대 회장 선거를 치렀다. 선거는 시·도 조합 이사장 16명의 투표로 이뤄졌다. 이날 선거에선 9표를 얻은 이병철 경북조합 이사장이 7표에 그친 안영식 경기조합 이사장을 누르고 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 회장은 2013, 2016년에 이어 3번째 선거서도 회장으로 뽑혔다.

연합회 회장은 연합회는 물론 공제조합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공제조합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합회 회장은 공제조합 직원의 임면·승진·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퇴직 등 총괄적인 인사권을 갖는다. 이 회장은 공제조합의 인사권자이면서 운영위원장,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는 상태였다.


문제는 11대 회장 선거 직후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서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회장이 선거 운동 과정서 시·도 조합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안영식 이사장이 제기한 이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선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이 회장이 연합회 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 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점, 선거 과정서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연합회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봤다.
 

▲ 국토교통부

이후 연합회와 공제조합 내부서 이 회장에 대한 여러 의혹이 쏟아졌다.

한 공제조합 관계자는 이 회장이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한 6년 동안 공제조합 내부가 말 그대로 완전히 망가졌다현재 공제조합의 적자는 160억원에 이른다. 자정능력도 완전히 상실돼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채용·승진 인사 의혹= 지난해 10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서 공제조합의 친인척, 자녀 특혜승진, 인사 갑질 전횡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5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연합회와 공제조합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부적절한 신규채용 절차를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지만, 공제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토부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권고했지만, 공제조합은 자체 운영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경고로 낮추기까지 했다. 당시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은 이 회장이었다.

모든 인사권
연합회장 손에


공제조합은 인사관리 규정을 통해 직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제조합 인사관리 규정 12조에 따르면 공채의 경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및 신체검사 등의 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치도록 돼있다. 3급 이상은 45, 4급 이하는 35세로 연령 제한(11)도 있다.

하지만 시·도 조합 이사장의 딸·아들·손녀·조카, 지방 시청 공무원의 딸, 지역 파출소장의 아들,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연령 제한에 걸려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서 공제조합에 입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회장 당선됐지만 직무정지
온갖 비리 의혹 터져나와

공제조합 관계자는 “2016년 국토부 자체 감사 처분 요구서가 공제조합으로 전달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해 기자회견 때까지 내부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이 회장은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쥐고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이 회장에 동조하던 시·도 조합 이사장들에게는 공제조합이 신의 직장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정 승진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25일 공제조합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된 직원 5명의 직급이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조합은 노조와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맺는다. 지난해 단체협약서 4급 대리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6년으로 정해졌다. 대졸 직원이 6년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대리로 승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승진한 5명은 최저 근무연수가 510개월, 52개월, 411개월, 410개월, 26개월 등으로 6년에 미치지 못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승진한 직원 중 일부는 부정 채용 의혹을 받던 사람들이라고 폭로했다.

업무상 횡령 의혹= 이 회장은 과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13419일부터 201549일까지 8차례에 걸쳐 연합회의 운영자금 117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 131일 확정됐다. 공제조합 상무와 경영관리본부장도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측은 횡령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직무정지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횡령금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봐야 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회장이 횡령금을 전부 변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당시 대구지검서 수사 중이던 업무상 횡령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연합회 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제조합 내부 관계자는 이 회장은 연합회 통장서 20155월과 8, 10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6600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현금 인출해 변호사 두 명에게 수임료로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돈을 임시총회 승인사항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3월 임시총회서 보고한 ‘2015년 연합회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는 변호사 비용 6600만원이 201410월 임시총회 결의 사항에 따른 연합회 회장 환급금인 것처럼 기재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10월 연합회 이사 3명이 부부동반으로 78일간 호주여행을 간 비용 1800만원도 연합회 돈으로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대구·경남·충북조합 이사장 부부는 20161020일부터 27일까지 호주여행을 떠났다. 당초 이들의 여행비는 여행사를 소유한 충남조합 이사장이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하지만 공제조합 내부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그는 나중에서야 6명의 호주여행 일체 비용 1800만원이 연합회 자금으로 대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뿐만 아니라 세 이사장 부부의 여행은 이 회장이 연합회와 공제조합을 장악하기 위해 진행한 일이라는 것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정관개정
회유 정황

연합회 장악 시도?= 공제조합 이사장들의 부부동반 호주여행은 이 회장이 연합회 정관을 변경하려던 시기와 겹친다. 이 회장은 2016년 임기가 2번으로 제한된 연합회 정관 규정을 폐지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 횟수에 제한 없이 연합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 것이다.

연합회 정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임시총회 참석 인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6명의 이사장이 모두 참석할 경우 11명이 찬성해야 정관개정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두 차례의 정관개정 임시총회는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2018년에도 친인척 채용 도마에
감사 처분도 무시 ‘마음대로’

하지만 20161028일 제주도의 한 호텔서 진행한 임시총회서 정관개정 안건이 통과됐다. 당시 호주여행을 갔던 세 이사장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대기 중이던 연합회 직원이 건네준 제주행 비행기표를 받고 제주도로 떠났다. 그리고 정관개정 임시총회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부부동반 호주여행을 떠났던 이사장 가운데 한 명은 “20169월 초순경 이 회장 등 몇몇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그때 제주총회서 정관개정 통과에 협조해주면 사옥 임차보증금을 최우선으로 지원 협력하겠다’ ‘(나를) 차차기 연합회장 선거 단일후보로 지원하겠다등의 내부 협의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정관변경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내줬다. 국토부는 연합회 임시총회서 의결한 회장의 무제한 연임 규정을 2회로 한정하도록 했다. 3번까지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임 중인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기존 임기를 포함해 산정하는 등 구체적인 경과 규정으로 조치하고 정관을 다시 변경해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국토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당시 국토부에서 조건부 인가를 내준 이후 정관개정과 관계된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았다절차대로라면 이미 두 번 연임한 이 회장은 11대 회장 선거에 출마 자격이 없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11대 회장 선거를 치르기 전 몇몇 이사장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연합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등의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묵살됐다.

관리·감독 부실= 연합회의 공제조합의 관리·감독은 국토부서 맡고 있다. 국토부는 3년마다 연합회와 공제조합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공제조합 인사 문제로 인한 기자회견서 노조는 국토부의 제제 처분은 그때뿐이었고, 철저한 감시체계가 작동되지도 않았으며,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수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회와 공제조합서 불거진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운영 상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부서 차원서 연합회와 공제조합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가 국토부 인사의 낙하산으로 채워지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05년 공제조합 이사장이 국토부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적이 있다.

당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공제조합 2대 이사장 신모씨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을 지냈고, 3대 이사장 윤모씨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관리본부장을 지냈다. 4대 이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운영센터장을 지낸 박모씨 등 초대 이사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건교부(현 국토부) 간부 출신이 맡았다.

국토부는?
“권한 적다”

이후 5대 이사장 신모씨는 국토부 토지재정과·공항환경과 근무 이력이 있고, 6대 이사장 유모씨는 국토부 공항환경담당관 출신이다. 7대 이사장 정모씨는 국토부 항공보안담당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8대 이사장 유모씨는 국토부 항공정책과장 출신으로 알려졌다. 공제조합 이사장은 현재 공석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병철 회장의 해명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병철 전세버스연합회 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회장은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게 전부다. 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년 전 일을 가지고 나를 계속 음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러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

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도 조합서 직원을 채용하면 본부에선 승인만 해주는 구조라며 과거에는 알음알음 채용하는 게 관례처럼 돼있었다. 현재 공제조합에 있는 직원 70~80%가 그럴 것이다. 하지만 2016년 국토부 감사 이후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현재는 제대로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여러 의혹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연합회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일부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회장직을)직업적으로, 영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하도 여기저기서 투서나 고소·고발이 많이 진행돼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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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