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카풀 찬반을 떠나 안전장치부터 구축”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카풀앱을 이용한 여성이 차 안에서 남성 운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졌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면서 카풀앱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로부터 7개월 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카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t;일요시사&gt;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현행법상 카풀 운전자는 택시나 버스 운송업자와 달리 범죄 경력이나 음주운전 이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공유경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서 동승자의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카풀 운전자의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다음은 오의원과의 일문일답.

-오영훈 의원님. <일요시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제주시을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 오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2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풀을 하시는 분이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카풀을 이용하는 동승자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다는 측면서 준비하게 됐고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카풀 운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법안에는 어떤 부분이 새로 추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는 유상운송에 사용되는 자가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살인, 존속살해, 인신매매, 강간 및 추행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알선할 수 없고, 자가용자동차 알선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법안이 추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 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요. 아울러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까지 신설됩니다.

-그럼 택시랑 마찬가지로 면허 자격을 취득할 때 범죄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은 자동차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회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마련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풀 범죄 예방 개정안 대표 발의
운전자 범죄 경력 조회 가능해야

-실제 지난 11월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터질 것이 터졌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카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범죄 경력이 있는 분들이 카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제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단 한 명의 피해라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택시업계에선 카풀제와 관련된 대비안이라고 생각하셔서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단 한 분의 피해자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법안 개정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이 더욱 더 강화된다는 측면이죠.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하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어떤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 없이 안전을 보장받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측면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안전을 더욱 더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분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산다는 신뢰를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법적 장치가 중범죄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성범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건 당연하죠.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아동 및 성범죄 관련 특례법서 그 방법을 더 보완하는 측면이 고려돼야 하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범주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각각의 모든 영역서 안전과 관련된 의식이 더욱 더 높아져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 수단이 중요한 제주도가 의원님의 지역구인 만큼 카풀서비스에 대한 고심도 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주는 특히 관광지다 보니 렌터카 이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렌터카 이용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도 많고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안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관광지든 어디든 국민이 어디에 있든 간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개정 법률안 발표 후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지금 카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 차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택시업계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많은 논의를 해왔고 부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와 전 세계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신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발전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풀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은 카풀의 어떤 제도적인 도입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요.


-카풀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 표명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 법안 개정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지금 카풀과 관련해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만듦으로써 안전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시사> 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요시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국민이 어디에 있든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건강한 나라, 따뜻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