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카풀 찬반을 떠나 안전장치부터 구축”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카풀앱을 이용한 여성이 차 안에서 남성 운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졌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면서 카풀앱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로부터 7개월 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카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t;일요시사&gt;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현행법상 카풀 운전자는 택시나 버스 운송업자와 달리 범죄 경력이나 음주운전 이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공유경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서 동승자의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카풀 운전자의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다음은 오의원과의 일문일답.

-오영훈 의원님. <일요시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제주시을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 오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2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풀을 하시는 분이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카풀을 이용하는 동승자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다는 측면서 준비하게 됐고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카풀 운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법안에는 어떤 부분이 새로 추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는 유상운송에 사용되는 자가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살인, 존속살해, 인신매매, 강간 및 추행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알선할 수 없고, 자가용자동차 알선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법안이 추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 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요. 아울러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까지 신설됩니다.

-그럼 택시랑 마찬가지로 면허 자격을 취득할 때 범죄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은 자동차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회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마련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풀 범죄 예방 개정안 대표 발의
운전자 범죄 경력 조회 가능해야

-실제 지난 11월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터질 것이 터졌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카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범죄 경력이 있는 분들이 카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제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단 한 명의 피해라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택시업계에선 카풀제와 관련된 대비안이라고 생각하셔서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단 한 분의 피해자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법안 개정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이 더욱 더 강화된다는 측면이죠.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하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어떤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 없이 안전을 보장받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측면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안전을 더욱 더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분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산다는 신뢰를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법적 장치가 중범죄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성범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건 당연하죠.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아동 및 성범죄 관련 특례법서 그 방법을 더 보완하는 측면이 고려돼야 하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범주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각각의 모든 영역서 안전과 관련된 의식이 더욱 더 높아져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 수단이 중요한 제주도가 의원님의 지역구인 만큼 카풀서비스에 대한 고심도 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주는 특히 관광지다 보니 렌터카 이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렌터카 이용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도 많고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안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관광지든 어디든 국민이 어디에 있든 간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개정 법률안 발표 후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지금 카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 차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택시업계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많은 논의를 해왔고 부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와 전 세계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신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발전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풀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은 카풀의 어떤 제도적인 도입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요.

-카풀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 표명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 법안 개정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지금 카풀과 관련해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만듦으로써 안전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시사> 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요시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국민이 어디에 있든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건강한 나라, 따뜻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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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