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카풀 찬반을 떠나 안전장치부터 구축”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카풀앱을 이용한 여성이 차 안에서 남성 운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졌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면서 카풀앱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로부터 7개월 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카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t;일요시사&gt;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현행법상 카풀 운전자는 택시나 버스 운송업자와 달리 범죄 경력이나 음주운전 이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공유경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서 동승자의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카풀 운전자의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다음은 오의원과의 일문일답.

-오영훈 의원님. <일요시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제주시을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 오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2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풀을 하시는 분이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카풀을 이용하는 동승자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다는 측면서 준비하게 됐고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카풀 운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법안에는 어떤 부분이 새로 추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는 유상운송에 사용되는 자가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살인, 존속살해, 인신매매, 강간 및 추행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알선할 수 없고, 자가용자동차 알선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법안이 추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 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요. 아울러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까지 신설됩니다.

-그럼 택시랑 마찬가지로 면허 자격을 취득할 때 범죄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은 자동차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회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마련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풀 범죄 예방 개정안 대표 발의
운전자 범죄 경력 조회 가능해야

-실제 지난 11월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터질 것이 터졌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카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범죄 경력이 있는 분들이 카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제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단 한 명의 피해라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택시업계에선 카풀제와 관련된 대비안이라고 생각하셔서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단 한 분의 피해자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법안 개정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이 더욱 더 강화된다는 측면이죠.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하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어떤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 없이 안전을 보장받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측면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안전을 더욱 더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분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산다는 신뢰를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법적 장치가 중범죄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성범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건 당연하죠.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아동 및 성범죄 관련 특례법서 그 방법을 더 보완하는 측면이 고려돼야 하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범주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각각의 모든 영역서 안전과 관련된 의식이 더욱 더 높아져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 수단이 중요한 제주도가 의원님의 지역구인 만큼 카풀서비스에 대한 고심도 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주는 특히 관광지다 보니 렌터카 이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렌터카 이용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도 많고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안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관광지든 어디든 국민이 어디에 있든 간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개정 법률안 발표 후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지금 카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 차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택시업계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많은 논의를 해왔고 부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와 전 세계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신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발전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풀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은 카풀의 어떤 제도적인 도입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요.


-카풀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 표명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 법안 개정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지금 카풀과 관련해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만듦으로써 안전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시사> 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요시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국민이 어디에 있든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건강한 나라, 따뜻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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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