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솔솔 부는 총선 바람, 들뜬 보좌진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7.01 10:15:30
  • 호수 1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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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금배지 한번 달아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여의도에 때아닌 봄바람이 불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 맞춘 희망가다. 재선이 당연시되는 의원실 보좌진은 마음이 편하다.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실직의 아픔을 겪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선이 불확실한 의원실 보좌진의 상황은 어떨까. 불안함에 잠 못 이룰까.

희망가

분위기로만 보면 꼭 그렇지 않다. 나름의 살길을 모색하는 과정서 희망찬 미래를 그린다. 야권의 한 의원실 보좌진은 요즘 지역에 자주 내려간다고 한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다. 지역에선 벌써 인력시장이 열렸다. 출마가 유력하고, 경선을 통과하면 본선서의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는 인사들 쪽으로 사람들이 모인다.

캠프 구성이 시작된 것이다. 보좌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보통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캠프 구성이 논의되는 시점부터 함께해야 한다. 창립 멤버로 캠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주축 멤버가 꾸려지고 난 후 캠프에 들어가면 발언권이 약하다. 캠프서 발언권이 약하다는 것은 선거가 끝나면 버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캠프에 합류할지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보통 자리를 약속받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당선되면 비서관으로 채용할게”라는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꽌시’(중국어로 관계라는 뜻)가 중요하다. 나를 추천하는 이 사람이 캠프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캠프 경험이 많은 보좌진은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쉽게 움직이지 말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한다.

3번의 캠프 경험이 있는 한 보좌진은 “총선 시기가 되면 아는 사람을 통해 여러 제안이 온다. 이때 공수표를 던지는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런 말에 혹해 움직였다가 낭패를 본 후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후배들은 왜 움직이는 걸까. 지금보다 더 높은 직급의 자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비서에게는 비서관, 비서관에게는 보좌관을 약속하는 식이다.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구두 약속이라는 점이 문제다.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강하게 밀어붙일 순 없다. 이쪽 바닥에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적 효력까지 거론하며 자리를 받아낸들 보좌진의 생사여탈권은 의원에게 있다. 채용 후 곧바로 해고하면 그만이다.

원내서 자리를 알아보는 보좌진도 많다. 재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의원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OOO 의원실서 요즘 SNS 전문가를 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국회에 나돈다면? SNS에 일가견이 있는 보좌진이라면 혹할 만하다.

‘홍보 전문가’ ‘지역 언론인 출신’의 몸값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높아진다. 소위 귀하신 몸들이다. 특히 그 지역에 인적 네트워크가 튼튼한 사람의 몸값이 높다. 선거서의 여론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지역 캠프 구성 ‘스타트’
출마 고심하는 참모 늘어


야권의 한 의원실은 최근 기존의 비서관을 내보내고 지역 언론인 출신을 뽑았다. 다른 몇몇 의원실도 이와 유사한 채용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주로 정책 부분을 도맡아온 사람이 컷오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추세가 심해진다고. ‘토사구팽’이다. 정책 대결은 없고, 네거티브로만 승부하려는 정치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빈자리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채워진다.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의 유력인사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비례대표는 지역 기반이 약하다. 자신의 약점을 인적 자산으로 메우려는 전략이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뛰려는 보좌진들도 눈에 띈다. 금배지에 뜻을 두며 자세를 낮추고 있던 보좌진 중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한 사람들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보좌진 중 10년 이상 근무한 보좌관들 사이에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많다. 10년을 근무하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전장치가 생겼으니 남은 일은 도전이다.

마침 도전해볼 만한 지역이 몇 군데 생겼다. 한국당 이완영 전 의원은 최근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이다. 같은 당 이우현 전 의원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용인시갑이다.

특히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대한 인기가 높다. 깃발을 꽂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당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한 지역이다.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중 이 지역과 조금이라도 연이 닿아 있다면 구미가 당길 법하다.

가시화

보좌관이라면 금배지에 대한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의 한 의원실 보좌관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고, 야당의 한 보좌관은 “보좌하면서 내가 해도 저것보다는 잘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다. 꼭 한 번 그 자리까지 올라가보고 싶다”고 전했다. 여의도에 바야흐로 ‘기회의 문’이 열리려 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좌관 ‘줄소환’ 왜?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CCTV, 방송사에서 찍은 선명한 동영상 등 1.4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영상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회 사무처 직원과 의원실 보좌관 등을 이미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말 여야는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서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상대 당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를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이때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은 108명에 달한다.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처벌 수위가 높다. 국회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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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