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카드’ 출시 1주년…이베이코리아와 현대카드 모두 웃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베이코리아 특화 신용카드인 ‘스마일카드’가 출시 1년을 맞아 성적표를 공개했다.

스마일카드는 유통업체의 PB(Private Brand)상품처럼 신용카드사가 아니라 특화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의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다.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만큼 일반 신용카드나 제휴카드(Affinity Card)보다 한층 해당 기업에 집중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스마일카드는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산하 오픈마켓서 강력한 혜택을 제공한다. 스마일카드로 G마켓과 옥션, G9 등에서 이베이코리아의 간편결제서비스인 ‘스마일페이’를 통해 결제할 경우, 기본 적립률(0.3%)의 8배에 가까운 결제액의 2.3%를 ‘스마일캐시’로 적립해준다.

이 같은 혜택은 이베이코리아 산하 오픈마켓 이외도 CJ몰과 H몰, 마켓컬리, 파리바게뜨, 쉐이크쉑 등 다양한 스마일페이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서 동일하게 제공된다.

스마일페이가 아닌 일반 가맹점이나 일반 결제방식으로 결제할 때는 결제액의 1%(일반 적립율 3배)가 스마일캐시로 쌓인다.


적립한 스마일캐시는 이베이 산하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스마일페이 가맹점서 대부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한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월 실적 조건이나 사용 횟수 등에 대한 제한도 없다.

스마일카드 회원은 현대카드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각종 현대카드 고객 이벤트와 금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현대카드 문화 이벤트 할인과 라이브러리 입장, 코스트코 결제 혜택 등도 제공된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스마일카드는 올해 5월, 출시 1년 만에 회원 수 42만명을 돌파했다. 특정 기업 전용카드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다. 특히 카드 모집인을 비롯해 오프라인 채널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거둔 성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높게 평가할만하다.

현재 회원 증가세를 감안하면 출시 2주년에는 회원 수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 수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은데 비결은 바로 탄탄한 상품성이다.

스마일카드는 대표적인 고객만족도 조사인 ‘순추천지수(NPS, Net Promoter Score)’ 조사서 상품을 추천하겠다는 고객(55%)의 비율이 추천하지 않겠다는 고객(15%)보다 무려 3...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스마일카드 NPS 40%)

출시 1년 만에 발급회원 수 42만명 돌파…이베이코리아 쇼핑 이용액도 크게 늘어
스마일클럽, 스마일페이 등 이베이코리아 대표 서비스 쓸수록 커지는 혜택에 고객만족도도 높아


스마일카드를 발급받은 회원들의 이베이코리아 이용 실적 변화도 눈길을 끈다. 스마일카드 회원들의 월 평균 이베이코리아 이용 실적은 발급 전에 비해 발급 이후 63%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 회원들의 다른 주요 온라인 쇼핑몰 이용실적은 7%가량 줄었다. 이 같은 결과는 스마일클럽과 스마일페이 등 이베이코리아의 대표 서비스를 쓸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스마일카드의 특성이 회원들의 온라인 쇼핑을 이베이코리아 산하 오픈마켓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종의 ‘록인(Lock-in)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베이코리아의 쇼핑 축제인 ‘빅스마일데이’ 기간에는 이베이코리아 매출 급증에 따라 스마일카드 신청과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작년 11월 빅스마일데이에는 신규 카드가 11만장 이상 발급됐고, 올해 5월 행사 때도 카드 사용이 평상시보다 급증했다.
 

카드 혜택이 필요할 때 바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혁신적인 카드발급 프로세스도 스마일카드 인기에 한몫했다. 스마일카드를 신청하면 30초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이베이코리아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카드가 발급된다.

실물카드를 받기 전에도 스마일카드의 핵심인 다양한 이베이코리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신청회원 중 75% 이상이 이 서비스를 활용했다.

카드 회원은 이용 회원을 기준으로 남성이 51.5%, 여성이 48.5%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9.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고, 30대가 34.7%로 그 뒤를 이었다.

50대는 14.0%였으며, 2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8.4%와 3.8%를 차지했다. 이는 30~40대 회원들이 식품이나 생활용품 상품 라인이 강한 G마켓이나 옥션서 가족 단위 물품을 즐겨 구매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현대카드가 이베이코리아와 함께 진행한 매출(G마켓/옥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 연령대서 식품 매출이 강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즉석밥이나 라면 같은 가공식품 매출이 가장 높았으며, 커피/음료, 신선식품, e쿠폰/모바일상품권, 즉석식품/간식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대는 e쿠폰/모바일상품권을 가장 자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50~60대는 일반 가공식품보다 쌀/과일/농수축산물과 신선식품을 즐겨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커피/음료가 구매 빈도 수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즉석식품/간식, 가공식품, e쿠폰/모바일상품권 등이 차지했으며, 여성 고객들은 가공식품, 신선식품, 커피/음료, e쿠폰/모바일상품권 등을 즐겨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일카드 주 회원은 3~40대…식품 매출 ↑ 20~30대선 e쿠폰이 매출 1위
이베이코리아 x 현대카드, 국내 PLCC 시장에 새로운 성공모델 만들어


이베이코리아와 현대카드, 남다른 파트너십도 빛났다. PLCC는 기업과 카드사의 파트너십이 일반 제휴카드와 다르다.

일반 제휴카드를 통한 협업은 카드사가 상품 고객들에게 특화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제휴처를 상품모집 채널로 활용하는 수준이다. 카드 모집은 제휴사가 맡고, 운영은 카드사가 전담하는 구조인 것.

상품의 비용과 수익은 모두 카드사가 책임진다.

하지만 PLCC는 제휴기업과 카드사가 단순 제휴를 넘어 마케팅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수익을 공유한다. 특히 상호 고객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채로운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훨씬 더 깊은 단계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때문에 단순 제휴카드는 한 기업이 여러 카드사와 발급할 수 있지만, PLCC는 한 기업이 한 카드사와 1대1 운영만 가능하다.
 

PLCC를 전략사업으로 육성 중인 현대카드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는 PLCC 역량을 바탕으로 PLCC 전문 시스템과 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스마일카드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양사의 파트너십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초반에는 자주 갈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현대카드는 온라인 쇼핑과 마케팅 채널의 특성을 깊이 알지 못했고, 이베이코리아는 신용카드 발급과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현대카드의 스마일카드 담당팀은 이 같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이베이코리아 사무공간에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이베이코리아 담당자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베이코리아 담당자들이 스마일카드의 신청과 발급 절차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현대카드 직원들이 이베이코리아 마케팅 채널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향성을 제안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현대카드 김덕환 전무는 “이베이코리아와 현대카드는 스마일카드를 통해 매출 증대와 회원 수 증가 등 다양한 마케팅 효과를 창출하며 국내 PLCC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양사는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고, 상호 윈윈(win-win)하는 파트너십을 견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베이코리아 나영호 전략사업본부장은 “스마일카드가 온라인 쇼핑에 특화된 직관적 혜택들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향후에도 현대카드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참신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