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체 세정 협력사와 무슨 일이?

10년 우정 한순간에 ‘와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패션업체 세정이 지난 10년간 동고동락한 협력업체와 대금 지급과 관련해 법정 다툼을 벌일 모양이다. 하청업체에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을 종용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며 일을 부려왔다는 것이 협력사 측 주장. 이 과정서 개인의 채무변제를 법인인 협력사에 강요한 것 등을 두고 세정과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김보경 현진어패럴 대표는 세정과 박순호 회장의 갑질로 파산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현진어패럴은 세정과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동안 거래해왔다. 그동안 현진어패럴은 세정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부당으로 감액하고 19억7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12년간 샘플의류 제작비를 단 한 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어 피해 금액은 6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일방적 감액?

김 대표의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세정은 부당감액하는 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자신들이 입출금을 처리하며 돈을 마음대로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2014년 이후에는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지자 공문, 각서, 편지 등을 강요하면서 충성서약을 서면으로 남기게 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몇 차례 차입해줬다. 그러나 은행, 사채 등의 이자가 불어나 차입을 받아도 지탱할 수가 없었고 받지 못한 돈은 계속 불어나 일부 차입금을 가지고는 이자를 막기도 버거웠다고 전했다. 

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진어패럴이 도산위기에 몰리자 박 대표는 김 대표의 딸 집을 저당잡아 4억원을 대여, 매달 이자를 받아갔고 2개월간 이자가 밀리자 곧바로 경매에 넘겨버렸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세정에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샘플비를 청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거래중단 공문이었다. 

현진어패럴이 마땅히 받아야 할 납품대금의 일부를 세정이 주지 않았던 배경에는 박순호 회장과 김 대표의 친오빠 사이에 발생한 채무관계가 얽혀 있다. 부산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다 브랜드 론칭을 한 김 대표의 친오빠는 세정 박 회장에게 15억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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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회사는 부도가 났고, 박 회장은 투자금액만큼 손실을 입었다. 

문제는 김 대표가 친오빠의 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이 개인 간 투자관계서 비롯된 채무변제를 법인인 현진어패럴이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됐다. 현진어패럴에 따르면 당시 세정은 이 같은 채무변제 불응 시 거래 중단 및 대금결제를 막겠다는 협박을 불사했다. 

김 대표는 “여태껏 친오빠의 채무인수에 관해 서류상 작성을 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부당한 계약 관계에 관해 그동안 수십 번도 더 세정 측에 호소했지만, 동생인 제가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작업 중인 옷들을 받지 않을 것이며, 나가야 결제할 대금도 모두 막겠다는 협박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2008년 1월 세정으로부터 첫 수주를 한 이후 이미 다음 수주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현진어패럴은 그대로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투자한 금액의 3~4억원가량만 대신 갚아주면 없던 일로 하고 계속 하청을 주겠다는 박 회장의 약속에 세정이 주는 대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현진 “갑질로 파산위기 처했다” 억울함 호소
세정 “허위사실 명예훼손” 법적 공방 불가피

그러나 이후 박 회장은 나머지 빚까지도 다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현진어패럴은 현재까지 12억원가량의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오히려 세정서 선결제금을 받거나 사채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려야 했다. 

김 대표는 “승계한 적 없는 채무변제 명목으로 12억원가량을 일방적으로 세정에 뺏겼다”며 “간신히 유지해왔던 사업마저 최근 더 어려워지면서 직원의 절반 이상은 퇴사를 시켰고, 국세·지방세 체납에 외주업체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압류 소송마저 받으며 회사는 부도 직전에 놓였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세정은 박 회장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을 행사하며 갈취를 일삼았다. 

김 대표가 주장하는 세정 임직원들의 갑질은 여러 가지다. 재무팀 회식에 사용한 발렌타인 30년산 고급양주 값과 임원 골프비·술값을 대신 결제했고, 임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상품을 사라고 강요당했으며, 임원의 모친을 명목상 신청인의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후 매월 급여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해갔다.
 

이 같은 현진어패럴 측 주장에 세정은 김 대표가 친오빠의 채무를 인수했다는 것을 거래 계약상 명시해놓은 것은 없다면서도 지난 10여년간 채무변제와 관련해 김 대표가 직접 협조문 등을 작성해 보내는 등 충분히 채무인수 의사를 밝혀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정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그동안 김 대표는 박 회장이나 회사 측에 자필 편지와 협조문을 보내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밝혀왔다”며 “무려 10년이 넘는 동안 채무변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인수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미수금채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에 의뢰해본 결과 이 같은 현진어패럴 측 요구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할 어떤 법적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정은 오히려 현재 현진어패럴서 선결제금을 받아간 뒤 물품을 제때 납품받지 못한 금액이 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는 채무인수 여부뿐 아니라 이 같은 거래내역을 두고도 입장이 확연히 달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세정 관계자는 “현진어패럴은 회사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자 그동안의 ‘부채로 상환한 금액’에 대해 세정그룹이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둔갑시켜 미수령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채를 상환한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은 언제든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반된 주장

세정 측은 “기업의 행보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분위기 속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당사와 관련된 대리점 및 협력업체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현진어패럴의 채무 상환금액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달라는 적반하장식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서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현재 세정에 대해 조정절차에 돌입했다. 세정은 현진어패럴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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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