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체 세정 협력사와 무슨 일이?

10년 우정 한순간에 ‘와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패션업체 세정이 지난 10년간 동고동락한 협력업체와 대금 지급과 관련해 법정 다툼을 벌일 모양이다. 하청업체에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을 종용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며 일을 부려왔다는 것이 협력사 측 주장. 이 과정서 개인의 채무변제를 법인인 협력사에 강요한 것 등을 두고 세정과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김보경 현진어패럴 대표는 세정과 박순호 회장의 갑질로 파산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현진어패럴은 세정과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동안 거래해왔다. 그동안 현진어패럴은 세정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부당으로 감액하고 19억7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12년간 샘플의류 제작비를 단 한 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어 피해 금액은 6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일방적 감액?

김 대표의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세정은 부당감액하는 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자신들이 입출금을 처리하며 돈을 마음대로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2014년 이후에는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지자 공문, 각서, 편지 등을 강요하면서 충성서약을 서면으로 남기게 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몇 차례 차입해줬다. 그러나 은행, 사채 등의 이자가 불어나 차입을 받아도 지탱할 수가 없었고 받지 못한 돈은 계속 불어나 일부 차입금을 가지고는 이자를 막기도 버거웠다고 전했다. 

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진어패럴이 도산위기에 몰리자 박 대표는 김 대표의 딸 집을 저당잡아 4억원을 대여, 매달 이자를 받아갔고 2개월간 이자가 밀리자 곧바로 경매에 넘겨버렸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세정에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샘플비를 청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거래중단 공문이었다. 

현진어패럴이 마땅히 받아야 할 납품대금의 일부를 세정이 주지 않았던 배경에는 박순호 회장과 김 대표의 친오빠 사이에 발생한 채무관계가 얽혀 있다. 부산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다 브랜드 론칭을 한 김 대표의 친오빠는 세정 박 회장에게 15억원을 빌렸다.
 

▲ ▲

하지만 해당 회사는 부도가 났고, 박 회장은 투자금액만큼 손실을 입었다. 

문제는 김 대표가 친오빠의 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이 개인 간 투자관계서 비롯된 채무변제를 법인인 현진어패럴이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됐다. 현진어패럴에 따르면 당시 세정은 이 같은 채무변제 불응 시 거래 중단 및 대금결제를 막겠다는 협박을 불사했다. 

김 대표는 “여태껏 친오빠의 채무인수에 관해 서류상 작성을 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부당한 계약 관계에 관해 그동안 수십 번도 더 세정 측에 호소했지만, 동생인 제가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작업 중인 옷들을 받지 않을 것이며, 나가야 결제할 대금도 모두 막겠다는 협박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2008년 1월 세정으로부터 첫 수주를 한 이후 이미 다음 수주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현진어패럴은 그대로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투자한 금액의 3~4억원가량만 대신 갚아주면 없던 일로 하고 계속 하청을 주겠다는 박 회장의 약속에 세정이 주는 대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현진 “갑질로 파산위기 처했다” 억울함 호소
세정 “허위사실 명예훼손” 법적 공방 불가피

그러나 이후 박 회장은 나머지 빚까지도 다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현진어패럴은 현재까지 12억원가량의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오히려 세정서 선결제금을 받거나 사채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려야 했다. 

김 대표는 “승계한 적 없는 채무변제 명목으로 12억원가량을 일방적으로 세정에 뺏겼다”며 “간신히 유지해왔던 사업마저 최근 더 어려워지면서 직원의 절반 이상은 퇴사를 시켰고, 국세·지방세 체납에 외주업체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압류 소송마저 받으며 회사는 부도 직전에 놓였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세정은 박 회장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을 행사하며 갈취를 일삼았다. 

김 대표가 주장하는 세정 임직원들의 갑질은 여러 가지다. 재무팀 회식에 사용한 발렌타인 30년산 고급양주 값과 임원 골프비·술값을 대신 결제했고, 임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상품을 사라고 강요당했으며, 임원의 모친을 명목상 신청인의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후 매월 급여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해갔다.
 

이 같은 현진어패럴 측 주장에 세정은 김 대표가 친오빠의 채무를 인수했다는 것을 거래 계약상 명시해놓은 것은 없다면서도 지난 10여년간 채무변제와 관련해 김 대표가 직접 협조문 등을 작성해 보내는 등 충분히 채무인수 의사를 밝혀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정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그동안 김 대표는 박 회장이나 회사 측에 자필 편지와 협조문을 보내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밝혀왔다”며 “무려 10년이 넘는 동안 채무변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인수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미수금채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에 의뢰해본 결과 이 같은 현진어패럴 측 요구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할 어떤 법적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정은 오히려 현재 현진어패럴서 선결제금을 받아간 뒤 물품을 제때 납품받지 못한 금액이 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는 채무인수 여부뿐 아니라 이 같은 거래내역을 두고도 입장이 확연히 달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세정 관계자는 “현진어패럴은 회사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자 그동안의 ‘부채로 상환한 금액’에 대해 세정그룹이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둔갑시켜 미수령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채를 상환한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은 언제든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반된 주장

세정 측은 “기업의 행보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분위기 속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당사와 관련된 대리점 및 협력업체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현진어패럴의 채무 상환금액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달라는 적반하장식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서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현재 세정에 대해 조정절차에 돌입했다. 세정은 현진어패럴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