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사학비리 백태

곪을 대로 곪은 대학에 메스 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립대학 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익제보자들은 학교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 공익제보자들은 사립대학을 감시해야 하는 주무부처, 교육부를 향해서도 질타의 목소리를 보냈다.
 

▲ 사학비리정책토론회 ⓒJTBC

지난 1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주최 아래 열린 토론회는 공익제보자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이들은 학교의 비리를 언론 앞에서 낱낱이 고발했다사립대학은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의 85.8%가 사립대학이다. 국공립대학은 전체 대학의 14.3%에 불과할 정도로 사립대학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사립대학
80% 넘어

대교연은 우리나라처럼 사립대학의 비중이 절대적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2018년 교육통계로 봐도 국내 430개 대학 중 372개가 사립대학으로, 전체 대학의 86.5%를 차지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온 사립대학은 언론보도나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수사 등을 통해 대학재단이나 설립자, 이사장, 대학총장, 교원 등의 각종 회계부정, 입시·채용비리 등이 심심치 않게 적발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사립대학 비리는 일부 대학의 비위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많은 전국의 사립대학 중 단 한 번도 교육부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절반이 넘는다. 또 감사를 받았다고 해도 부실·봐주기 감사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립대학의 비리를 넘어서 교육부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상 바닥을 치고 있는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공익제보자들은 발언 도중 교육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현장서 공익제보자들의 공개 제보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나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관계자에게 직접 제보하는 방식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 사학혁신법 토론회
공익제보자들 학교·교육부 비판

건국대, 경성대, 배화여대, 부산대, 강원관광대, 상명대, 목원대, 국민대, 한국외대 등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나선 공익제보자들은 그동안 교육부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익제보자들 사이에서는 교육부를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박 의원이 공개한 역대 사학비리 실태는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 전문대 126)서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1367, 비위 금액은 26244280만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사립대 1개 대학당 4.7, 91492만원의 비위가 적발된 것이다. 권익위 발표보다 4배 이상 높은 액수다.

올해 1월 권익위는 교비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에도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익위에 따르면 20171월부터 20187월까지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해 결과가 공개된 30개 대학의 위반건수는 350건이며, 위반액은 수의계약 체결, 분리발주 위반 등을 제외하면 646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박 의원이 발표한 실태는 사립대학들이 자진해서 낸 자료를 취합한 결과를 토대로 나온 것이어서 제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 비위 금액은 2624억원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사립대는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됐지만 비위건수와 금액을 ‘0’으로 제출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익용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이 적발돼 393억원을 보전 조치하라고 요구받은 건국대의 경우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했다.

등록금·세금
유치원보다↑

박 의원은 향후 일부 대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 교육부를 통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 역시 각 대학에 자료제출 공문을 보낼 때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학교 또는 이사장에게 행정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서 사립대학 비리 문제는 사립유치원 사태와 비교해 확대 복사판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과 사립대학의 비리 행태가 비슷하다고 지적하면서 비위 금액의 차이가 수백억, 수천억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대학들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돈은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비지원서 나왔다고도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293개 대학 중 4년제 대학 167개 대학의 2018 회계연도 전체 예산은 187105억원이다. 이 중 99354억원은 등록금이다. 대학 예산의 절반 이상(51.3%)이 학생과 학부모의 주머니서 나왔다. 15.2%28572억원은 국비지원금이었다. 다시 말해 대학 1년 예산의 70%에 달하는 돈이 국민이 낸 교육비거나 세금이다.

전문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126개 대학 2017 회계연도 전체 예산 43943억원 중에서 등록금은 54.9%(24157억원), 국비지원은 23.3%(1237억원)으로, 등록금과 세금 비중이 전체 예산의 78.2%를 차지했다.

공익제보자들은 등록금과 세금이 총장·이사장 등 일부 학교 관계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인척 채용 및 인사비리, 총장·이사장 일가의 갑질, 학교 예산 남용, 심지어 지역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 등의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들은 교육부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한 학교 정상화,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A예술대학교와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횡령 법인자금 투자 등 부당 직원 채용 및 인건비 집행 부당 복리후생비 등의 사적 사용 등 41건을 지적받았다. 특히 전형절차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이사장의 자녀를 채용하고, 출근이나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9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뭐했나?

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총 90회에 걸쳐 골프장 비용 2059만원을 결제하거나 48회에 걸쳐 미용실서 314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직원 3명이 총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B전문대학과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부당 채권 임의 면제 건물 임대 관리 부당 등 총 14건을 지적받았다. B전문대 전 이사장은 학교에 수익용 건물을 증여했는데, 퇴임한 뒤 전 이사장의 가족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처는 취해지지 않았고, 미수 임대료가 9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 교육부

C대학교는 20132014년 총장 소송 관련으로 추정되는 김앤장 자문비용 47960만원을 교비회계서 집행했다. 자문계약서나 자문결과서 등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대학교는 2014년 투자가능등급(A-)에 미달하는 BBB0 등급의 한진해운 76-1채권을 장학기금으로 30억원 매입하는 등 채권 투자가능등급에 미달하는 채권 총 4, 135억원어치를 샀다. 이로 인해 2017년 조사 당시 78억원의 손해를 본 상태였다.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단란주점서 1168만원을 사용한 E대학교, 교직원이 총 5회에 걸쳐 자녀를 기부자의 동의 없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임의 지정해 700만원을 부당 수령한 F가톨릭대학교 등 비리 유형은 다양했고 그 규모도 상당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를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토론회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사학혁신법을 논의하는 자리기도 했다.

회계부정 등 비리 백화점 수준
한 번도 감사 안 받은 대학 있어

앞서 17일 박 의원이 발의한 사학혁신법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부정 시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하면 되지만, 개정안에서는 그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늘렸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앞으로는 회계부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 비위 행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교육부나 감사원의 행정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회계부정이 적발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못 박았다.

또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도 강화했다. 기존 법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있지만 기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안건별 심의의결 결과만 적을 수 있는 면피조항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록에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학혁신법에 대해 사실상 유치원3법의 사립대학 버전이라고 보시면 된다사립대에 지원되는 국가재정이 사립유치원보다 많다.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돈을 사립대학 운영을 위한 교육비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대학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경영 비리의 온상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공익제보자들의 사립대학 비리 고발에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2021년까지 3년간 대형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종합감사는 법인 이사회 운영이나 재산 운용·관리, 대학의 입시·학사·교직원 인사·예산 및 회계 등 운영 전반을 감시한다. 그 범위와 강도가 높기 때문에 종합감사 대상이 된 대학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서울 주요대학
종합감사 할까

교육부는 매년 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종합감사를 5개교로 늘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종합감사 대상도 총 정원 4000명 이상의 대학 중 무작위 추첨 원칙에서 총 정원 6000명 이상의 대학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특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대상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1979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는 113개교에 달한다. 최근 교육부 회계감사서 비리 사례가 적발된 고려대를 비롯해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감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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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