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없는’ 스타들의 강연료 시세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6.24 11:11:32
  • 호수 1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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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분당 17만원짜리 ‘금마이크’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1분당 17만원을 버는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최근 방송인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가 공개되자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요시사>가 스타강사의 강연료에 대해 알아봤다. 
 

▲ 강연 중인 방송인 김제동씨

최근 방송인 김제동의 강연료가 공개되면서 고액 강의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일 김제동은 대전 대덕구청이 주최하는 1시간30분 강연에 강사로 초청돼 1550만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들에게 1550만원이란 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다. 김제동은 평소 서민을 위한 연예인으로 이미지를 구축했기에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과거 김제동은 “판사의 망치질과 목수의 망치질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인이었다.

유명인이라…
희소성 때문?

대덕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대덕구는 재정자립도 16%대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 자체수입으로는 대덕구청 공무원 월급도 겨우 주는 실정인데 두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1550만원을 주며 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구민 정서와 동떨어지며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후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과거에도 김제동은 고액의 강연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실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의 조사 결과, 김제동에게 가장 먼저 ‘고액 강연료’를 지급한 지자체는 충남 논산이었다. 2012년부터 거의 해마다 타운홀 미팅 행사를 개최해온 황명선 논산시장은 2014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김제동씨를 초빙해 각각 1000만원과 162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2014년 7월17일 충남 건양대 문화콘서트홀서 열린 김제동 초청 강연, 2017년 9월20일 연무읍 육군훈련소 연무관서 열린 참여민주주의 실현 2017 타운홀 미팅 강연의 주제는 둘 다 ‘사람이 사람에게’였다.

서울 강동구는 2016년 9월 강동아트센터서 김제동 초청 강연회를 열고 120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이날 강연 주제 역시 ‘사람이 사람에게’로, 김제동이 논산에서 했던 강연과 동일했다.

서울 도봉구는 2017년 10월 구민회관서 김제동 초청 강연회를 열고 150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 주제도 ‘사람이 사람에게’로, 앞서 김제동이 논산과 강동구서 했던 주제와 동일했다.

김제동 최소 1000만…탁현민도 1500만
공기관 초청해 고액 강연 ‘혈세를 펑펑’

서울 동작구는 2017년 12월18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서 ‘인문과 문화축제’를 개최하며 김제동에게 1시간40분짜리 강연을 맡겼다.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40분까지 ‘잘가요 2017’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김제동은 동작구로부터 150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충남 아산시는 2017년 4월29일 ‘성웅 아산 이순신’ 축제와 2017년 11월16일 ‘아산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에 김제동씨를 강사로 불러 각각 1500만원과 120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경기도 김포시는 2017년 11월30일 1시간30분짜리 강연에 1300만원의 강연료를 김제동에게 지급했고, 경북 예천군은 2018년 11월23일 역시 1시간30분짜리 강연에 1500만원의 강연료를 김제동에게 지급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강연료는 모두 시 예산서 충당됐다.
 

▲ 개그맨 김미화씨

제주도는 2017년 12월19일 문예회관 대극장서 ‘김제동이 풀어내는 지방분권 초청강연’을 열고 김제동에게 1500만원의 강연료를 도비로 지급했다. 이날 강연 주제는 앞서 김제동이 서울 강동·도봉구, 충남 논산 등지에서 가졌던 강연과 동일했다.

경남 양산시는 2018년 6월15일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서 ‘김제동과 행복한 만남’이라는 북 콘서트를 열고 김제동에게 1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강연료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의 후원금으로 충당됐다.

김제동에 이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도 그에 준하는 1500만원을 받는다고 스스로 밝혔다. 탁 자문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가능하면 사양합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는 100만원, 지자체나 단체는 300만원, 기업은 1500만원 균일가입니다”라고 게시했다. 

김미화
기 살어~

20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은 전남 곡성군, 충남 공주·논산시, 광주시 동구·북구 등 5개 자치단체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교양강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최대 강연료는 770만원인걸로 나타났다. 그 주인공은 개그맨 김미화. 그는 충남 공주시가 개설한 ‘공주시민대학’서 지난 3월12일 ‘웃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성태는 ‘공부의 신이 말하는 학업 성취실천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70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이외에도 방송인 왕종근·최민준 자라다 남아미술연구소 대표 385만원, 장경동 목사·개그맨 이용식·이경희 ‘이경희한의원’ 원장 363만원,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 330만원 , 김병후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원장 297만원,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한명기 명지대학교 교수 294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간 열린 전남 곡성군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서도 김미화가 배우 겸 아나운서 오영실과 함께 550만원으로 강연료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손숙 전 문화부장관이 500만원으로 2위, 소설가 김홍신 작가가 45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김봉곤 청학동 훈장 380만원, 오한진 을지대학병원 교수 370만원, 김태원 구글 글로벌 비즈니스 상무 350만원 이철환 작가 330만원, 탤런트 김성환·황교익 맛칼럼니스트·류종형 사상심리연구소 소장 300만원, 이요셉 한국웃음연구소 소장 250만원, 이만기 인제대학교 교수·임진모 음악평론가·윤항기 목사 200만원, 김연수 푸드테라피협회 회장 160만원, 태원준 여행작가·양국진 전문강사 100만원으로 파악됐다. 

100만원부터 
2000만원 까지

2018년~2019년 충남 논산서 진행한 논산시민아카데미에서는 조승연 작가가 495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가수 박지헌이 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비야 여행작가·임지호 요리연구가·김창옥 ‘김창옥 아카데미’ 대표·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김태원 상무 우석훈 경제학자·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이지성 작가 280만원, 서경덕 교수 220만원, 장재연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100만원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와 올해 광주시 북구 희망아카데미 강연서도 김미화가 6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학과장 420만원, 박정자 연극인 340만원, 함익병 피부과원장 250만원, 이인철 변호사 230만원, 김남순 미래희망 가정경제 연구소장 120만원, 김용택 시인 100만원, 한상덕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80만원을 강연료로 받았다. 
 

▲ 김미경 강사 ⓒ경기도문화의전당

같은 기간 광주 동구 아카데미서 14명의 강사가 특강을 진행했다. 개그맨 박지선이 35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김미화·이용식·이혜정 요리연구가·서민 단국대학교 교수·김병후 정신과의원이 315만원으로 책정됐다. 뒤이어 박애리 명창이 300만원,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120만원,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100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이희선 한국스타강사연합회 사무총장은 “김제동씨의 강연료가 비싸게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놀랍지도 않다. 김미경 강사, 유시민 작가 등 인지도가 있는 톱스타 강사들은 최소 1000만원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만 말하면 알법한 스타들은 2000만원을 넘어가기도 한다. 김제동씨의 강연 경험과 이름값을 고려해볼 때 1550만원이란 금액은 적정수준이지만 지자체나 청소년 행사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하게 책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구나~
직원 6명 동원해 자료수집도

최근 업계서 인기가 많은 강사들은 김미경 강사, 김창옥 대표, 장경동 목사, 권투선수 홍수환씨 등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선 몸값 책정을 강사가 아닌 스타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이 사무국장은 “유명한 스타 강사의 경우 강연료를 전부 챙기지도 못한다. 김제동씨와 마찬가지로 직원 5~6명을 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강연을 준비할 때 직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김제동도 방송서 직원들을 지칭해 “6명의 식구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살아야죠”고 밝힌 바 있다.  

연예인들에 대한 강연료와 출연료도 시장 논리에 따라 급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연 시장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통하기 때문에 스타 강사들은 수많은 강연 제의에 취사선택하는 게 현실이다. 스타강사의 강연료는 부르는 게 값이지만, 강연료를 따지기보다는 명분이 있는 강연을 선호하기도 한다. 국가 및 기부 행사 등 강연료가 적더라도 홍보에 효과적인 행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장관급은 1시간 기준 최소 80만원 이상으로 측정되며 공기업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강연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스타강사연합회 관계자는 “과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처음 시행될 때도 강연료가 전체적으로 내려간 적이 있다. 이번 고액 강연료 논란으로 인해 또 다시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강연시장이 위축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강의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 강사들이다. 강연 시장도 연예계와 유사해 상위 0.1%만 고액의 강연료를 받을 뿐,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수 들은 대학교축제서 2~3곡만 부르면 3000~5000만원의 수익을 얻는다. 이와 비교하면 김제동씨의 1550만원은 결코 비싸지 않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가격 낮추면
욕먹는다고?

이번 강의료 논란에 대해 법륜 스님은 “이 문제는 그가 속해있는 연예인 그룹서 많이 받는지 판단해야 한다. 김제동씨가 300만원, 500만원 받고 강연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섭외가 온다. 김제동씨보다 인기가 없는 연예인들은 강연할 기회도 사라진다. 강연료는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주최측 형편에 맞게 금액이 형성된다. 혼자서만 마음대로 가격을 낮추면 덤핑에 해당돼 욕을 먹게 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속 기사>대학축제 섭외료 천차만별 
S급 가수 3000만원?

대학축제 라인업은 20대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축제의 제왕은 단연 ‘싸이’다. 그는 지난 5월 한달간 광운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5개 대학축제 무대에 등장했다. 볼빨간사춘기, 레드벨벳 등 여성 가수들이 4개 대학 무대에 섰고, 최근 군 복무를 마친 래퍼 빈지노, 학교폭력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잔나비 등이 3개 대학 축제 무대에 올랐다.

대형 콘서트급 축제 무대를 만드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S급 가수는 3000만원 이상, A급 아이돌 그룹은 2500만원 안팎 정도가 든다”며 “무대 설치비도 2000만원 정도가 들어 비용이 보통 1억원 이상 든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방대 추가비용 500만원

지방대의 경우 이동거리와 동선으로 인해 가수 당 섭외비가 500만원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예인 섭외는 각 대학 학생회가 담당하고 비용은 대학서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용되는 셈이다. 수도권 한 대학 학생회 관계자는 “축제 라인업이 좋아야 ‘학생회가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 수준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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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