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적’ 북한 공개처형 실상

가족이 보는 앞서 ‘탕!’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북한정권은 마치 수수께끼 같다. 공산 진영 체제를 고수했던 소비에트가 몰락했고, 중국·베트남은 자본주의 국가로 길을 틀었다. 북한만 3대 째 세습·독재정치를 이어오며 완벽하게 당과 군부대를 장악하고 있다. 불가사의한 정권이 계속 유지 가능한 동력은 무엇일까. 북한 정권의 극악무도한 공개처형을 <일요시사>가 분석했다.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공개처형은 북한의 정권 유지 방법 중 하나다. 총살과 교수형 등 정권에 의해 살해된 시체는 토막난 채 소각되거나 암매장 된다. 가족들이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조차 불가한 ‘개죽음’이다. 잔혹함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공개처형될 사람의 가족들은 처형에 참관하게 돼있다. 자신의 핏줄이 죽어가는 공간을 망연히 바라봐야 했던 주민들은 그렇게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공포정치

2014년에 북한 최고재판소의 박수종 원로참사는 <민족통신>과의 인터뷰서 ‘공개처형 제도가 있냐’는 질문에 “공개처형은 극히 드물지만, 피고인이 아주 악질적인 사람으로, 주변 인민들이 청원하면 심사해 집행한다”며 주민의 뜻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5월에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서 북한대표단은 “극히 드문 경우에 피해자들과 주민들이 공개 사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들의 의사를 신중히 고려해 공개 사형하는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일까.

전환기정의워킹그룹(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이하 워킹그룹)서 발표한 <살해 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과 달리 공개처형의 원인은 다양했다.


4년 동안 탈북민 610명을 인터뷰한 결과 강도, 남한 영상물을 시청·성매매 알선·음란 영상물 시청 등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죄부터 국경을 넘다 잡힌 불법 월경 반국가 활동· 살인· 국가재산 횡령 같은 중범죄까지 모두 포함됐다. 연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피고인들이 심각하게 다쳤거나,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고 반죽음 상태로 끌려 나오면서 종종 눈가리개가 씌워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인륜적인 공개처형의 과정은 불공평했다. 워킹그룹의 보고서는 상당수 탈북민들이 피고인의 출신성분이나 사회적 계층 위치가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하층민으로 분류된 피고인은 경미한 혐의라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안전원과 보위원들은 승진을 위해 낮은 성분에 속한 주민들에게 더 중한 혐의를 씌웠고 수사성과를 부풀리는 데 이용했다.

인류가 그토록 쟁취하고자 투쟁했던 ‘생명권’은 북에서 권력을 위해 소비되고 있었다.

워킹그룹은 북한의 공개처형 장소는 323건으로 강가와 강변·공터와 밭·시장 언덕·산비탈서 이뤄지는 것으로 발표했다. 공개처형을 참관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수백명 정도서 수천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공개처형을 목격한 가장 어린 나이는 7세였다. 어린 자녀들을 포함, 주민들은 가족의 처형장면을 강제로 참관해야 했다.

성매매 해도 남한 영상물 봐도 처형
총살, 교수형…시체는 소각·암매장

설문 응답자의 83%가 북한서 살던 중 공개처형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고, 53%는 북한당국의 강제로 한 번 이상 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형 집행의 재판은 대개 이뤄지지 않으며, 사형은 자의적으로 집행된다. 이 모든 것이 국제인권규범에 위반한 사항이다.

북한 정권의 독재와 무능은 공포정치로 이어졌다. 정권에 의한 살해로 주민을 통제하고 행동을 억압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북한에 사형 적용 통계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사형 현황을 밝히는 것을 줄곧 거부해왔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공개처형 참관자들의 몸을 수색하고 처형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전화기를 탐지해 임시 압수했다는 진술이 워킹그룹의 보고서에 수록 됐다.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로 압박하는 데 북한 정권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워킹 그룹 이영환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북한이 인권문제에 특히 더 예민한 이유는 “개방적이고 개선가능성이 있는 매력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어필하고 정상 국가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실상이 알려지면 기대만큼 비판도 높아지므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6월 말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된 워킹그룹의 보고서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계기가 됐다.

<VOA>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국 국무부는 워킹그룹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심각한 인권 위반과 유린을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북한에 인권 개선을 계속 촉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서 계속 벌어지는 인권 위반과 유린 행위를 조명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실제 미국은 지난해 12월,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미국 국무부의 공개적인 비판에 지난 17일,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참혹한 인권 말살국, 인권 범죄국은 미국”이라며 겨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005년 일본 언론이 북한 공개 처형 영상을 보도한 이후 북한의 공개 처형이 위축된 걸로 보인다"며 "국제적 감시와 압력이 김정일 정권에 미친 영향일 수 있는데,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 시대에 더 줄었는지 늘었는지 변함없는지 비교하려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처형의 증감 비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이 두려운 것은
정권 따라가는 인권

국제 사회의 관심에도 문재인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5월, 외신기자 대상 회견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테이블에 인권 문제를 올려놓는 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는 북한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북한 인권 자료집 발간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2016년 박근혜정부 때 출범한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1주년이 되던 시기에 간략한 업무 계획만을 내놓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향후 계획에는 ‘2018년부터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영어 등 국제기구 공용어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금까지 어떤 보고서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7일 ‘통일연구원’서 매해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2019>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후 다시 내려가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발생했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내용이 잘못 올라가서 다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다시 올라갈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이 내린 <북한인권백서2019>는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서만 내려갔을 뿐 ‘국가정책연구포털’ 사이트에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서 노골적으로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쉬쉬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문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압박 효과는?


지난 5월, 미국 워싱턴DC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서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숄티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듯이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며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을 가장 열심히 보살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한국 대통령”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살해 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보고서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홈페이지(http://www.tjwg.org)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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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