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군, 문정부 군장병 공약 보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24 10:17:03
  • 호수 1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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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빠진 군대 ‘근데 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유유히 우리 항구로 입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또다시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일각에선 문재인정부가 장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지나친 군장병 복지정책을 펼쳐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일요시사>는 문정부 공약 중 ‘군장병’의 복지 부분만 추려 긴급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의 열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당시 공약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서 발간한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집이 그것이다. 해당 공약집은 총 4개의 비전에 12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세부공약으로 들어가면 공약의 수는 총 887개에 달한다. 그중 ‘군장병’에 대한 공약은 수혜 계층별 공약에 실려 있다. 

편해진 군대
캠프체험?

<일요시사>는 군장병과 관련한 공약만 추려 진단하고자 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체크 프로젝트인 ‘문재인미터’ 사이트를 기준으로 했다. 문재인미터는 2018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이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만든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팩트가 운영하는 ‘트럼프미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공약평가에는 15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장병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 해군은 20개월·공군은 22개월로 줄어듦)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 복무기간을 각각 3개월 줄이고, 공군은 2개월 줄이는 군복무기간 단축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지난해 9월 문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서 국무회의를 열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2018년 10월1일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14일 전역자까지 2주 단위로 1일씩 순차적으로 군복무기간이 단축 중이다.


18개월 단축은 문정부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에 따라 추진 중이다. 현재 군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군복무 단축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반대하는 측은 휴전 중인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하면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군복무 단축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일각에선 지나친 군복무 단축으로 군 생활이 병영캠프체험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 삼척항에 인접 중인 북한 어선 ⓒJTBC

반면 찬성하는 측은 젊은 세대의 군복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병장일 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기보다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또 군복무 단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병력 감소를 부사관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문 대통령은 군복무기간 단축의 하위 세부공약으로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부사관 증원을 약속했다.

19만원 인상
인상률 88%

장병 봉급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공약은 기존 계획서 변경돼 시행됐다. 앞서 문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를 발표, 오는 2022년 장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월급 135만2230원) 대비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다. 

장병의 봉급 인상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데 지난해 병장의 봉급은 40만5700원이었다. 2017년 21만6000원에 비해 18만9700원이 인상된 급여다. 인상률은 87.8%였다.

장병 봉급은 2019년에 동결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도 장병 봉급 동결을 결정하며 격년제 실시를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내부 논의서 장병 봉급을 2022년까지 격년제로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매년 5%포인트 인상이 아닌 격년 10%포인트 인상을 통해서도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장병 봉급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으로 2018년 30%, 2020년 40%, 2022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의 공약 변경이다. 매년 인상안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문정부의 격년제 인상안에 크게 반발했다.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장병 관련 공약 7개 중 1개 달성
22년까지 18개월…부사관으로 메워

문정부가 공약을 변경한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국방부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5%를 인상할 때보다 격년제로 10%를 인상할 때 총 5271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무상 부상을 당한 장병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공약은 현재 실시되고 있다. 이 내용은 복무기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국방개혁 2.0에 실렸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군 의료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장병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 병원의 진료를 특성화하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방부는 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기자회견 갖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아울러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현재 장병들이 외래 진료·검사를 받으려면 군 병원 군의관으로부터 진료 및 진단서,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청원 휴가를 발급받아 간부와 동행해 민간병원으로 가야 한다.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행정절차의 복잡함을 제거하기 위해 군의관의 진단서만으로도 외래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간부와 동행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졌다.

지난 13일 국방부는 “군 환자 발생 시점부터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병이 실제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로
영화도 본다

원격강좌 학점이수, 자격증 취득 등 군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와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은 진행 중이다. 국방부서 실시한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은 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 취득, 어학능력 향상 관련 학습교재비 및 응시료를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를 신청한 장병은 자기개발 비용의 50%를 5만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정부는 자기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일과 후 장병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휴대전화으로 음악·영화 등을 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지만, 강좌 등을 들으며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


또 문정부는 자기개발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일과 후 장병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장병들은 일과를 끝내고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을 부대 밖에서 지낼 수 있다. 단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3월13일 강원 인제군 하늘내린센터서 장병들의 일과 후 외출과 관련해 “평일 일과 후 외출과 외박 지역 제한 폐지는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장병들의 여가활동과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해 전역 후 복학이나 취업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 인권보호 강화 공약은 크게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인권보호관 신설’로 나뉜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발표된 국방부의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군인권보호관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대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군 수사기관 등의 조사와 수사에 입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예정이다. 

군인권보호관 신설은 지난 2014년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여야 모두 합의했지만,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입법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은 이미 첫발을 내디딘 상태다. 그중 하나가 지난 2017년 9월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만들어진 ‘군 의문사 조사와 제도개선 추진단’이다. 추진단은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신속 처리하고,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한다.


봉급, 매년 5%→격년 10% 왜?
자기개발비 50% 국가서 지원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출범했다. 추진단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위원회는 군 관련 인력을 배제한 채 검·경과 민간 조사관으로만 구성됐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위원회는 지난 4월까지 총 345건을 접수받아 조사 중이다. 당시 위원회는 “군대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오는 2021년 9월까지 활동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 농산물로 군대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과연 어느 수준을 ‘질 향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해당 공약을 검증하기 힘든 이유다.

그래도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17일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군대급식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많이 활용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당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군 장병의 먹거리 건강과 군 급식의 품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원도 홍천 유해발굴단 ⓒ사진공동취재단

여군 관련 공약은 진행 중인 것들이 많다. 문 대통령은 여군의 양적 비중 확대 및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성범죄를 관리하는 기구 강화, 계급별 여군 진출 확대, 성폭력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혼 여군들의 출산·육아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군내 성차별 해소 및 성폭력 근절대책을 자문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9명과 군 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국방부 측은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군대의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나가겠다”며 “여군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서 남녀 모두 동등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대급식
달라졌나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여군 보직제한을 폐지해 여군 간부도 일반전초(GOP) 등 최전방 전투부대 소대장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군 초임 간부의 선발 인원을 2022년까지 2250명(지난 2017년 11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군의 출산·육아 지원도 일정 부분 개선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임신한 모든 여군에게는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이 부여되고 있다. 또 자녀를 둔 군인의 경우 2∼3일간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때아닌 ‘남침 부정’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때아닌 ‘남침 부정’ 논란을 불러왔다. 이 논란은 문 대통령이 북유럽 3국 순방 중이었던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서 연설한 내용서 비롯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6·25전쟁과 관련해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6·25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스웨덴 연설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마치(북한의) 남침을 부정하고 결국은 서로서로 잘못해서 6·25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읽힌다”고 평가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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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