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역전의 용사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6.24 10:15:24
  • 호수 1224호
  • 댓글 0개

대통령에 울었고, 대통령에 웃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다가 좌천당했던 검사 윤석열. 문재인정부서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의 꽃’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그 후 2년 만에 고검장급 선배 기수를 제치고 검찰총장에 내정됐다. 
 

▲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사법연수원 5기수 아래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정했다. 윤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등검찰청장(이하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탄핵으로 이어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의 일등 공신이자, 문재인정부 집권 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수사 등을 주도하며 ‘적폐 청산의 칼’ 역할을 한 윤 내정자를 발탁함으로써 청와대가 흔들림 없는 적폐 청산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격에 파격
개혁 적임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서 윤 내정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 농단과 적폐 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윤 내정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의 발탁은 고검장을 거치지 않았고 현 총장보다 5기수 아래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신군부 시절인 1981년 정치근(고등고시 8회) 검찰총장이 6기수를 건너뛰고 임명된 적은 있지만,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검사장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관례대로라면 윤 내정자 선배 기수인 현직 고검장 6명은 물론, 선배·동기 기수 검사장들의 퇴진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를 두고 ‘조폭 문화’ ‘권위주의 검찰의 유산’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데다, 윤 내정자가 어지간한 선배 기수들보다 연장자라는 점에서 윤 내정자 지명을 계기로 관행이 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러모로 파격적인 인사지만 검찰 내부의 동요는 크지 않다. 2년 전 문 대통령이 고검 검사였던 윤 내정자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을 때부터 ‘차기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란 것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 내정자가 지명되자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은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코드인사’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 청산과 국정 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한 윤 내정자는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 아래
31년 만에 고검장 안 거쳐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과 정의당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개혁적이라는 측면서 일단 적임이라고 평가한다”며 “윤 내정자가 지휘하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물론, 지속적인 사회 개혁의 추진체가 돼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명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섰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윤 내정자는 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고,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서 윤 내정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문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인사다.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종속을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 체제의 검찰은 권력에 더 흔들릴 게 뻔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 다수는 윤 내정자의 지명을 반겼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18일 조사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49.9%로 조사됐다. ‘잘못했다’는 부정평가(35.6%)보다 14.3%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4.5%였다.

긍정평가는 민주당 지지층(긍정평가 87.4% vs 부정평가 3.2%)과 정의당 지지층(85.7% vs 8.3%), 진보층(78.2% vs 11.8%)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또 중도층(긍정평가 49.8% vs 부정평가 37.8%)과 연령대별로는 40대(61.3% vs 28.7%), 30대(57.0% vs 22.6%), 50대(51.4% vs 41.6%), 20대(42.8% vs 36.0%)서,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4.1% vs 24.6%), 경기·인천(55.3% vs 32.4%), 서울(52.8% vs 32.3%), 대전·세종·충청(42.8% vs 21.5%)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 취재진 질문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부정평가는 한국당 지지층(긍정평가 4.8% vs 부정평가 85.7%)과 바미당 지지층(22.2% vs 51.7%), 보수층(19.3% vs 68.8%), 부산·울산·경남(38.4% vs 51.6%)서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60대 이상(긍정평가 40.2% vs 부정평가 44.3%)과 대구·경북(43.6% vs 48.4%)서도 부정평가가 다소 우세했다. 무당층(33.5% vs 34.6%)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95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500명이 응답한 결과다. 

정권 밉보여
한직 돌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내정자는 기관장 신분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국정감사 증인석에 섰다. 매번 소신 발언을 쏟아냈던 그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서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윤 내정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야당은 우선 적폐 청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윤 내정자를 몰아세울 전망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서 “문재인 대통령의 윤 내정자 지명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엉터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쓴소리를 이제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 보복을 통해 공포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권에 맞서는)첫 번째 과제가 윤 내정자 청문회다.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을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문찬석 대검 기조부장이 이끄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청문회 과정서 제기될 각종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준비단은 기획총괄팀장에 김태훈 대검 정책기획과장, 홍보팀장에 주영환 대검 대변인, 신상팀장에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등을 앉히는 등 검사 10∼15명으로 구성됐다. 기획총괄팀과 홍보팀은 인사청문회 전반에 대해 준비한다.

신상팀은 윤 내정자의 신상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준비단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은 마련되지 않는다.

준비단은 인사청문 요청서를 작성해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요청서가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로 청문회를 열지 못하거나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추가 절차 없이 윤 내정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은 청문회서 윤 내정자의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중립성’ ‘재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활용됐다. 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당시 고검 검사였던 윤 내정자를 지검장으로 승진시키며 기존에 고검장급이 맡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혔다.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서 문 총장보다 5기수가 낮은 윤 내정자를 파격적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에선 윤 내정자가 청와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지에 부합하는 인물인지에 관해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 총장으로 지명된 직후 검찰개혁안 등 현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에 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폐수사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2016년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법 농단 등 적폐 수사를 적극 이끌어온 만큼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회생
선배들 용퇴

윤 내정자의 60억대 재산도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5억9076만원을 신고,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윤 내정자 재산의 대부분은 2012년 혼인한 배우자 명의다. 65억여원 중에는 배우자 명의로 된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49억7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포함돼있다. 본인 예금은 2억1000여만원 정도다.

윤 내정자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문화예술계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큐레이터다.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투자하는 기업으로 2007년부터 앤디 워홀, 샤갈, 르 코르뷔지에 등 유명 전시를 주관해왔다. 

김씨는 2015년 전 세계서 가장 비싼 작품으로 손꼽히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 전시를 주관하며 전시 기획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했다. ‘마크 로스코전(展)’은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3관왕(최다 관람객상, 최우수 작품상, 기자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현대조각의 거장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을 국내에 선보이며 전시기획자로서의 실력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미술을 전공하고 경영학 석박사 과정을 밟은 재원으로, 2012년 12살 연상의 윤 내정자와 결혼했다. 지금의 60억원대 재산은 1990년대 후반 주식으로 번 돈을 밑천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수장으로 지명받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윤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일각에선 조부와 부친의 고향이 충남 논산이어서 충청 인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대학 재학 당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모의재판서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일화는 아직도 회자된다. 당시 정국 상황을 감안하면 모의재판이라고 해도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윤 내정자는 이 모의재판 후 한동안 강원도로 도피해 있었다고 한다.

윤 내정자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2차 시험서 9년간 낙방하다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뒤늦게 합격해 검사에 임용됐다. 그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법무법인 태평양서 약 1년간 변호사 활동을 거친 후 검찰에 재임용됐다. 

정치권 시각차 ‘극명’  
수사권·공수처 입장은?

검찰에 재임용된 이후 광주지검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에서 근무했고,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내정자는 검찰 내에서 특별수사에 정통한 대표적 특수통이자 소신이 뚜렷한 강골 검사로 꼽힌다. 

그래서인지 검사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윤 내정자는 박근혜정권 초기인 지난 2013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다가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그러나 수사 도중 검찰 지휘부의 반대에도 용의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의 체포를 강행한 일로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는 그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수사 강도를 낮추기 위한)검사장의 외압이 있었고 그를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항명 파동의 당사자가 되기도 했다. 윤 내정자는 한 의원의 질의에 “(검찰)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검찰 인사서 한직으로 불리는 대구고검 검사로, 2016년에는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장검사급 검사를 수사권이 없는 지방 고검만 맴돌게 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을 떠나라는 무언의 압력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 후 윤 내정자는 2016년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되면서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그는 이 과정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 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사회 각계 인사들을 거침없이 수사하며 강골 검사의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냈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윤 내정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으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청와대는 차장검사급이던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하며 파격 기용했고, 고검장급이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검장급으로 직급을 내렸다.

국민 여론은?
찬성이 많아

윤 내정자 재임 기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은 다스(DAS) 의혹,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 각각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며 전직 행정부 수장과 전직 사법부 수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산하 ‘민간인 댓글부대’, 옛 국군기무사령부 ‘세월호참사 유가족 사찰’,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사건을 수사했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너

관련기사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