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 회장과 귀금속 회사의 인연과 악연

어렵게 돌아온 ‘중통령’ 발목 잡힐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의 회사인 제이에스티나와 관련, 일가의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중기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과 제이에스티나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기중앙회 최초로 3선 고지를 밟았다. 김 회장은 지난 2007∼2015년까지 23, 24대 회장을 지내면서 중기중앙회를 이끌었다. 이후 중기중앙회 명예회장을 역임하다 지난 2월, 26대 회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지난 3월 취임사를 통해 “4년을 쉬고 다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일하러 왔다”며 운을 뗐다.

3선 고지
“함께 가자”

김 회장은 “선거운동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며 “이 같은 시대에 중기중앙회장을 맡았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잘사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행사하는 영향력이 상당해 ‘중통령’으로 불린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장은 360여만명의 중소기업인들을 대표하며 주무르는 예산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해 중기중앙회의 예산은 3조7822억원이었다. 중기중앙회장이 행사하는 인사권도 압도적인데 25명의 부회장 임명권, 산하 회원단체 613개의 감사권을 갖고 있다.

중기중앙회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각종 경제 관련 회의에 자리한다. 의전도 부총리급이다. 문재인정부가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5개 경제단체 가운데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찾아 비공식 간담회를 나눈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부처 합동 신년인사회도 중기중앙회의 위상을 대변한다.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 장소를 중기중앙회 회관으로 낙점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중기중앙회장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라는 게 중론이다. 올해 중기중앙회 선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후보자 등록 마감을 시작으로 선거전의 막이 오르자 약속이나 한 듯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각 후보를 지지하는 진영 간 다툼은 가시적이었다.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 금품과 선물 의혹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선거가 간선제인 점도 한몫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제단체 중 유일하게 간선제를 채택했다.

중앙회 최초 3연임 김기문 
다시 막강한 영향력 과시

김 회장은 취임사서 “이번 선거는 너무 치열한 부분도, 오해가 발생된 부분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누가 누구의 편을 들었네 말았네 하는 사항들은 당선된 순간에 모두 잊겠다”며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빨리 자각하고 주어진 자리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일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용납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드러난 김 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은 결정적이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들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전달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골자는 김 회장 일가가 악재 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취임 이후 해당 직책을 겸직 중이다. 제이에스티나의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69%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9.13%)가 두 번째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김 회장의 장녀 김유미씨(1.02%)와 차녀 김선미씨(0.88%), 부인인 최영랑씨(0.62%)에게도 지분이 있다. 김 회장의 장·차녀는 각각 2013, 2009년 제이에스티나에 입사했다. 김 회장의 지분(20.69%)과 일가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32.34%)의 합은 절반을 넘는다.

미심쩍은 정황은 다음과 같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2월11일 장마감 후 자사주 80만주(70억3200만원)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미공개 정보
불공정거래

이튿날인 2월12일 김 회장의 동생과 두 딸을 비롯해 특수관계인 5명은 지난 1월25일부터 2월12일까지 장내매도와 시간외매매를 통해 총 54만9633만주(49억원 상당)를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세부적으로 김 대표는 2월1, 8, 11, 12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장내매도와 시간외매매를 통해 34만6653주를 팔아치웠다. 장녀와 차녀는 1월29일 각각 4만주와 5만주를 장내매도했다. 이들은 2월1일에도 각각 2만2000주와 3만5000주를 장내매도, 총 6만2000주와 8만5000주를 내다 팔았다.

친인척인 최희진씨는 1월30, 31일과 2월1일에 4만8750주를 처분했고, 김명종씨는 1월30일 7230주를 정리했다. 제이에스티나는 변동 사유를 “증여세 세금납부와 대출상환을 위한 지분 일부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이에스티나는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8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77%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일 주가는 10% 이상 하락하면서 9000원대에서 5000원대(6월20일 기준)를 맴돌았다. 결국 김 회장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본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에 대해 “그런 사항은 없다”며 “나는 주식을 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 제이에스티나

김 회장은 지난 14일 <경향신문>을 통해 “브랜드 리뉴얼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매각했고, 동생과 자녀들은 양도세와 상속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며 본인은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조사 등에서 김 회장의 혐의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회장직은 법원의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당선 이후 제이에스티나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주 노출
특혜 의혹

김 회장과 제이에스티나서 불거진 잡음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 회장은 과거에도 제이에스티나와 관련,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전용홈쇼핑 ‘홈앤쇼핑’의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게 된다. 홈앤쇼핑의 최대주주는 중기중앙회(32.83%)다. 김 회장은 24대 중기중앙회장을 지내던 때 ‘홈앤쇼핑 방송편성 특혜 의혹’을 받았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제품을 자주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제이에스티나는 당시 로만손이란 이름이었다.

당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홈앤쇼핑을 제외한 5개 TV홈쇼핑(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은 로만손 시계를 방송 편성한 전례가 없었다. 또 홈앤쇼핑서 로만손 시계는 2012년 12월, 2013년 10월과 12월에 모두 2번씩 방송됐다. 총 24회 이뤄진 방송 중 21회가 오후 11시 50분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4회는 금요일이었다.

당시 한 쇼핑 관계자는 “시계, 주얼리 카테고리는 TV홈쇼핑서 다루는 주요 품목이 아니다”라며 “1회 방송 시간이 2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연 10회가 최대”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월 2회 방송을 했다면 과도하게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TV홈쇼핑 특성상 금요일 오후 11시50분은 시청자가 많아 프라임타임”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임타임은 시청률이 가장 높은 때를 일컫는다.

계속되는 ‘제이에스티나’ 논란
툭하면 잡음 ‘바람 잘 날 없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백재현 의원은 이를 지적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서 백 의원이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의 전신)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홈앤쇼핑의 로만손 시계 방송은 2012년 9회, 2013년 10회, 2014년 상반기 5회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홈앤쇼핑 중소기업 1개 제품의 평균 방송 횟수를 모두 상회한 수치다.

백 의원은 “(로만손 시계 방송은)많은 업체들이 원하는 커다란 기회를 직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취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품 편성이 적절했다고 하더라고 예상되는 구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김 회장의 결정이 아닌 홈앤쇼핑 직원들의 권유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후속 방송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 로만손도 중소기업인 상황서 홈앤쇼핑의 대표라는 이유로 방송을 못한다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해명했다.

로만손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해 8월 법무법인 대륙아주서 발간한 ‘주식회사 홈앤쇼핑 경영진단 보고서’에도 언급된다. 홈앤쇼핑은 ‘2015년 중소기업청 감사’ ‘2017년 방만 경영 등에 따른 국정감사서의 지적’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경영진단 컨설팅 배경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로만손 시계 구매 관련’ 내용서 “홈앤쇼핑이 지난 2012년 5월3일 창사 1주년 기념시계 구매를 경쟁계약 형식으로 결정했지만 로만손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수사기관

공급계약 체결 당시 김 회장은 홈앤쇼핑 의장이자 대표이사였다. 보고서는 김 회장이 로만손 대표이사라는 점을 들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륙아주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계약 체결과 관련,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약 전담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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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