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결단’ 한국당 대정부 투쟁 플랜

‘남발’ 불발탄 청와대에 재투척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 18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서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본격적으로 한국당이 총선을 위한 대장정에 나선 것이다. 토론회에선 내년 총선 공약의 바탕이 될 ‘경제’ 키워드들이 여럿 나왔다. 한국당이 그릴 큰 그림은 무엇이 될지 <일요시사>가 미리 그려봤다.
 

▲ 경제분야서 사생결단에 나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행사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일요시사>를 통해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이하 경대위)는 내년 총선을 위해 한국당 공약을 만드는 위원회”라며 “18일 열리는 첫 공식 토론회서 한국당이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로 삼을 키워드가 모두 나온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물론 민주노총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문제점 지적

한국당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서 토론회를 열고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에 시발점을 찍었다. 경대위 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경제 정책에 한국당의 가치를 녹여 9월 정기국회 전에 성과를 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호 열차서 지금 당장 내려야 한다”며 “운동권 이념에 갇힌 청와대가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있다”고 문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경대위는 2020 경제 비전을 ‘희망을 살리는 경제’와 ‘미래를 약속하는 경제’로 삼았다. 정책 과제를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정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로 정하고 각 비전을 목표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세웠다.

토론회에서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공정한 시장경제 분과위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따뜻한 시장경제 분과위원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위원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총괄비전 2020 분과위원장)이 직접 발제해 발표에 나섰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복거일 사회평론가,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종합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대전환을 위한 한국당의 원대한 첫 걸음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수구 좌파적 경제 폭정에 종언을 고하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새롭게 일으킨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공약될 경제 키워드
공격 '큰 그림’미리 그려 보니…

이어 황 대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활력성을 강조하고, 상생의 노동개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였다. 향후 제1보수 야당으로서 강력한 시장 친화적 공약을 내세우고, 민노총을 견제할 공약들을 내세울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가짜 공정’이 아닌 ‘진짜 공정’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펼치겠다는 언급도 놓치지 않았다. 황 대표는 활력·상생·공정·지속가능 4가지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현장에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기업의 자유를 허하고, 노동의 자유를 허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하고 싶은 사람은 기업하게 하는 그런 자유를 허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에 큰 관심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법은 주52시간 근무제와 대척점에 있다. 내년 총선서 주52시간 근무제 폐지가 한국당의 ‘큰 공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파이팅 외치는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

경대위의 전신인 ‘한국당 문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출간했다. 징비록은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근로 시간 단축 ▲최저 임금 인상 ▲친노조·반기업 ▲비정규직 제로 ▲복지 포퓰리즘 ▲탈원전 ▲미세 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문재인 케어등을 경제실정으로 꼽았다.

징비록에선 특히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폐기가 답’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부의 경제정책이 근원적 오류라는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초토화시켜 고용절벽을 가져왔고 동시에 최악의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대위는 경제의 고비용-저효율의 원인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산성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고비용 구조는 생산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생산 외적 비용이 폭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시장 친화적
친기업 정책

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위원장을 맡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한다고 최저임금을 50% 폭증시켰다”며 일자리를 파괴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 근무제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맞서는 중이다.

지난 17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해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민간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등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댇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진영 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당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공약이 총선 전에 얼마나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인 윤창현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은 시장과 경제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는 “시장서 결정된 것을 ‘괴물’로 보지 말아야 한다”며 시장은 국민이 열심히 노력해서 형성된 것임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노동과 자본을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결합해야 한다”며 “친노동은 반자본이고 반기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임금 상승이 고용 억제를 낳는 흐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김 교수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전면 수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도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사업 확대와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증원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인구는 감소 중이고 공기업은 적자인데 공무원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리면 대량 실업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공정한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을 개편함으로써 기업인이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민노총 견제
끝없는 평행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기업가의 경영판단이 있을 경우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법률을 개편하고 사업장서 인명사고가 일어날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대표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편하자는 게 대표적인 예다.

최광 전 복지부장관은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내세웠다. 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초점을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맞추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또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 날 토론서 김 교수가 가장 힘 있게 말한 부분은 ‘노동’ 부분이다. 90% 서민 노동자가 중산층이 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스트 87체제 구축: 노조 중심서 근로자 중심으로 ▲기울어진 정책무대 바로잡기: 노동기본권과 공익의 조화 ▲노동정치 바로잡기: 90% 서민 노동자 대변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김 교수는 문정부의 경제 정책이 10%의 특권 노동자에게 집중됐다며 민노총의 입김을 경계했다. 그는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엔 민노총이 있고, 대통령도 민노총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라 민노총의 간부가 경찰을 폭행해도 정부는 눈을 감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가 노조의 눈치를 보는 일을 우려했다.

한국당과 민노총은 계속해서 갈등을 벌여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월27일 한국당 전당대회서의 충돌이었다. 당시 민노총은 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당시 황 대표는 “문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민노총의 눈치만 살펴보고 있다”며 “정부가 민노총과 절연하더라도 나라를 살리는 노동개혁의 길로 하루 속히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52시간 맹공 예고
이제 기업이 행복한 나라로?

민노총은 지난 3월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서 민노총 일부 조합원은 국회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며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조합원 총 25명은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현장서 체포됐다.

한국당은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을 두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수정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에너지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한국당은 토론회 전날인 지난 17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를 직접 찾아가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했다. 이날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원자력 발전을 배제하고 전기요금 원가를 맞추려니 한전이 힘들 수밖에 없다”며 “한전 적자의 주요인인 전력구입비를 낮추기 위해선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60조6276억원에 2080여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전은 적자 전환의 주된 원인을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꼽았지만, 일각에선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날 토론서도 탈원전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였다. 윤 교수는 원전산업의 오랜 노하우와 기술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자산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한전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원전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문정부의 정책에 각을 세웠다.

한전 적자
탈원전 먹잇감

복거일 사회평론가는 마지막 종합 토론서 "경제 정책을 논의 할 때 기본적 가정이 되는 것은 이념으로 모든 경제 정책들은 이념적 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정책들을 다룰 때 이념적 뿌리를 살피는 일은 문정부의 이념이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인 자유주의에 대립하는 전체주의라는 사실 때문에 중요하다”며 “문정부는 전체주의에 뿌리를 둔 정책들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전환점과 목표는?

경대위의 대전환 지점은 크게 6가지였다. ▲국가 중심주의서 시장 중심주의로 전환 ▲소득주도성장 정책서 혁신투자견인성장 정책으로 전환 ▲기업과 노동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서 균형 있는 정책으로 전환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조세 재정 정책으로 전환 ▲무리한 탈원전, 4대강 보 파괴 등 국가 경제의 기본 인프라 파괴서 기본 인프라 강화로 정책 전환 ▲사전적인 대처로 위기를 예방하는 정책으로 대외정책 전환이다.

정책방향 대전환 프로젝트는 성장률 2% 내외서 4∼5%를, GDP와 1인당 GDP 전망은 각각 2조달러와 5만 달러 달성으로 봤다.

취업자 증가수는 40만 명 내외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고용률 전망은 60% 중반대 달성으로 전망하며 한국의 GDP 세계 순위가 10위권으로 도약하는 장밋빛 미래를 희망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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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