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결단’ 한국당 대정부 투쟁 플랜

‘남발’ 불발탄 청와대에 재투척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 18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서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본격적으로 한국당이 총선을 위한 대장정에 나선 것이다. 토론회에선 내년 총선 공약의 바탕이 될 ‘경제’ 키워드들이 여럿 나왔다. 한국당이 그릴 큰 그림은 무엇이 될지 <일요시사>가 미리 그려봤다.
 

▲ 경제분야서 사생결단에 나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행사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일요시사>를 통해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이하 경대위)는 내년 총선을 위해 한국당 공약을 만드는 위원회”라며 “18일 열리는 첫 공식 토론회서 한국당이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로 삼을 키워드가 모두 나온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물론 민주노총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문제점 지적

한국당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서 토론회를 열고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에 시발점을 찍었다. 경대위 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경제 정책에 한국당의 가치를 녹여 9월 정기국회 전에 성과를 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호 열차서 지금 당장 내려야 한다”며 “운동권 이념에 갇힌 청와대가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있다”고 문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경대위는 2020 경제 비전을 ‘희망을 살리는 경제’와 ‘미래를 약속하는 경제’로 삼았다. 정책 과제를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정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로 정하고 각 비전을 목표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세웠다.

토론회에서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공정한 시장경제 분과위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따뜻한 시장경제 분과위원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위원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총괄비전 2020 분과위원장)이 직접 발제해 발표에 나섰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복거일 사회평론가,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종합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대전환을 위한 한국당의 원대한 첫 걸음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수구 좌파적 경제 폭정에 종언을 고하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새롭게 일으킨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공약될 경제 키워드
공격 '큰 그림’미리 그려 보니…

이어 황 대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활력성을 강조하고, 상생의 노동개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였다. 향후 제1보수 야당으로서 강력한 시장 친화적 공약을 내세우고, 민노총을 견제할 공약들을 내세울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가짜 공정’이 아닌 ‘진짜 공정’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펼치겠다는 언급도 놓치지 않았다. 황 대표는 활력·상생·공정·지속가능 4가지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현장에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기업의 자유를 허하고, 노동의 자유를 허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하고 싶은 사람은 기업하게 하는 그런 자유를 허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에 큰 관심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법은 주52시간 근무제와 대척점에 있다. 내년 총선서 주52시간 근무제 폐지가 한국당의 ‘큰 공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파이팅 외치는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

경대위의 전신인 ‘한국당 문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출간했다. 징비록은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근로 시간 단축 ▲최저 임금 인상 ▲친노조·반기업 ▲비정규직 제로 ▲복지 포퓰리즘 ▲탈원전 ▲미세 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문재인 케어등을 경제실정으로 꼽았다.

징비록에선 특히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폐기가 답’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부의 경제정책이 근원적 오류라는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초토화시켜 고용절벽을 가져왔고 동시에 최악의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대위는 경제의 고비용-저효율의 원인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산성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고비용 구조는 생산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생산 외적 비용이 폭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시장 친화적
친기업 정책

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위원장을 맡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한다고 최저임금을 50% 폭증시켰다”며 일자리를 파괴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 근무제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맞서는 중이다.

지난 17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해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민간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등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댇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진영 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당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공약이 총선 전에 얼마나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인 윤창현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은 시장과 경제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는 “시장서 결정된 것을 ‘괴물’로 보지 말아야 한다”며 시장은 국민이 열심히 노력해서 형성된 것임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노동과 자본을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결합해야 한다”며 “친노동은 반자본이고 반기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임금 상승이 고용 억제를 낳는 흐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김 교수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전면 수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도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사업 확대와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증원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인구는 감소 중이고 공기업은 적자인데 공무원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리면 대량 실업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공정한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을 개편함으로써 기업인이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민노총 견제
끝없는 평행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기업가의 경영판단이 있을 경우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법률을 개편하고 사업장서 인명사고가 일어날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대표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편하자는 게 대표적인 예다.

최광 전 복지부장관은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내세웠다. 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초점을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맞추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또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 날 토론서 김 교수가 가장 힘 있게 말한 부분은 ‘노동’ 부분이다. 90% 서민 노동자가 중산층이 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스트 87체제 구축: 노조 중심서 근로자 중심으로 ▲기울어진 정책무대 바로잡기: 노동기본권과 공익의 조화 ▲노동정치 바로잡기: 90% 서민 노동자 대변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김 교수는 문정부의 경제 정책이 10%의 특권 노동자에게 집중됐다며 민노총의 입김을 경계했다. 그는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엔 민노총이 있고, 대통령도 민노총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라 민노총의 간부가 경찰을 폭행해도 정부는 눈을 감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가 노조의 눈치를 보는 일을 우려했다.


한국당과 민노총은 계속해서 갈등을 벌여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월27일 한국당 전당대회서의 충돌이었다. 당시 민노총은 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당시 황 대표는 “문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민노총의 눈치만 살펴보고 있다”며 “정부가 민노총과 절연하더라도 나라를 살리는 노동개혁의 길로 하루 속히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52시간 맹공 예고
이제 기업이 행복한 나라로?

민노총은 지난 3월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서 민노총 일부 조합원은 국회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며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조합원 총 25명은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현장서 체포됐다.

한국당은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을 두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수정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에너지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한국당은 토론회 전날인 지난 17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를 직접 찾아가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했다. 이날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원자력 발전을 배제하고 전기요금 원가를 맞추려니 한전이 힘들 수밖에 없다”며 “한전 적자의 주요인인 전력구입비를 낮추기 위해선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60조6276억원에 2080여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전은 적자 전환의 주된 원인을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꼽았지만, 일각에선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날 토론서도 탈원전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였다. 윤 교수는 원전산업의 오랜 노하우와 기술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자산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한전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원전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문정부의 정책에 각을 세웠다.

한전 적자
탈원전 먹잇감

복거일 사회평론가는 마지막 종합 토론서 "경제 정책을 논의 할 때 기본적 가정이 되는 것은 이념으로 모든 경제 정책들은 이념적 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정책들을 다룰 때 이념적 뿌리를 살피는 일은 문정부의 이념이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인 자유주의에 대립하는 전체주의라는 사실 때문에 중요하다”며 “문정부는 전체주의에 뿌리를 둔 정책들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전환점과 목표는?

경대위의 대전환 지점은 크게 6가지였다. ▲국가 중심주의서 시장 중심주의로 전환 ▲소득주도성장 정책서 혁신투자견인성장 정책으로 전환 ▲기업과 노동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서 균형 있는 정책으로 전환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조세 재정 정책으로 전환 ▲무리한 탈원전, 4대강 보 파괴 등 국가 경제의 기본 인프라 파괴서 기본 인프라 강화로 정책 전환 ▲사전적인 대처로 위기를 예방하는 정책으로 대외정책 전환이다.

정책방향 대전환 프로젝트는 성장률 2% 내외서 4∼5%를, GDP와 1인당 GDP 전망은 각각 2조달러와 5만 달러 달성으로 봤다.

취업자 증가수는 40만 명 내외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고용률 전망은 60% 중반대 달성으로 전망하며 한국의 GDP 세계 순위가 10위권으로 도약하는 장밋빛 미래를 희망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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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