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함께 수하물 걱정 없이 여행하세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여행을 준비하는 설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짐꾸리기다. 여행지 기후에 따라, 여행 목적에 따라 짐을 꾸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짐을 싸다 보면 이 물건을 기내로 가져가도 될지, 항공사에 맡기는 짐으로 넣어야 할 지 누구나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항공사 자체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맡긴 짐이 파손되거나 운송이 지연되는 상황서의 대처 요령과 분실 방지를 위한 팁도 미리 알아보자.

위험 물품은 운송 불가… 전자제품의 리튬 배터리 용량 확인 필요

수하물은 탑승수속시점에 항공사에 맡기는 위탁 수하물과 기내로 승객이 직접 들고 가는 휴대 수하물로 나뉜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항공사 규정을 벗어난 물품을 지입하거나,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항서 짐을 다시 싸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휴대 수하물 역시 기내 반입이 안되는 품목을 지입한 경우, 보안 검색대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기내 반입 가능한 캐리어 사이즈는 세변의 합이 115cm 이내여야 하며, 캐리어를 세웠을 때 각 변은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물품 중에서는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 휠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기내 반입이나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모두 금지돼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파손 또는 손상이 되기 쉬운 물품, 귀중품(화폐, 보석, 중요한 견본 등), 고가품(1인당 USD 2500 초과 물품) 및 전자제품(노트북, 카메라, 핸드폰 등)은 위탁 수하물 처리가 불가하니 직접 휴대해야 한다.

전자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경우,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하여 용량 160Wh 이내로만 운송 가능하다. 용량이 160Wh를 초과할 경우 위탁 및 휴대 수하물 모두 운송 불가하다.

여분 또는 보조 배터리는 포장 상태로 5개에 한하여 휴대 수하물로만 운송 가능하나, 5개 중에서도 100Wh 초과 160Wh 이하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용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운송이 어려우며, 특히 중국 출발 편에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액체류는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준비
위탁 수하물 계산기로 초과 비용 사전 확인

많은 승객들이 액체류의 기내 반입 여부에 대해 헷갈려 한다. 액체류의 경우, 100ml 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L까지 휴대할 수 있다. 스킨, 로션 같은 화장품을 휴대하려면 반드시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야 하며, 대용량일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안전하다.

기내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승객은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문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은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위탁 수하물의 사이즈와 무게가 초과될 경우 요금에 대해서도 미리 알 수 있다.
 


기준에 따라 짐을 잘 꾸렸다 하더라도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불필요한 짐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여정과 항공권의 좌석 등급 등에 따라 개수와 무게가 달라지므로 미리 항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http://www.koreanair.com)에 국제선 위탁 수하물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사전에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 초과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일과 좌석 등급, 위탁 수하물 개수와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을 입력하면 무료 허용 사이즈와 무게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짐 분실 대비, 수하물 표 반드시 보관

항공기 탑승 전 수속 카운터서 맡긴 위탁 수하물이 도착지 공항에 도착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도착지 공항서 마지막으로 탑승한 항공사 직원을 찾아가 수하물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을 타고 에어프랑스로 환승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대한항공이 아닌 에어프랑스 직원을 찾아 접수를 하면 된다.

수하물 신고 접수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하물 표(Baggage Claim Tag)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이 수하물 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탑승수속 후 직원이 건네주는 수하물 표는 항공기 하기 후 수하물 수취대서 본인의 짐을 찾을 때까지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둬야 한다.

또, 수하물 관련 신고를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숙지 사항이다. 이는 대부분의 항공사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며 지연은 목적지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 파손 또는 분실은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위탁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거나 분실됐을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도록 전 세계 300여개 항공사서 사용하고 있는 수하물 관리 시스템인 월드트레이서(World Tracer)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객의 수하물을 추적해 찾아주고 있다.

기내에서 물품을 분실했다면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있는 기내 유실물 찾기 메뉴를 이용해보자. 유실물 센터 조회를 이용하면 각 공항서 보관하고 있는 유실물 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때로는 비슷한 가방을 혼돈해 남의 위탁 수하물을 잘못 가져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 항공기에 실린 수하물이 비슷한 사이즈에 색상, 심지어 브랜드까지 일치하는 경우 승객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다. 따라서 가방을 수취할 때는 외관상의 특징뿐만 아니라, 수하물 표 상의 번호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에 항공기 여행 시 필요한 수하물 정보를 자세히 담고 있다. 여행 전 꼭 참고해 짐으로 인한 고민 없는 즐거운 여행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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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