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골프 시장 현주소

이용료 오르고
내장객 줄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펴낸 <레저백서 2019>와 유원골프재단이 발간한 <한국 골프산업백서>를 보면 한국 골프 시장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다. 골퍼들의 움직임과 니즈가 어떻게 흘러가고 변화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레저백서 2019>는 매년 발간하는 책으로 올해로 출간 20주년을 맞았다. 신국판형, 511쪽에 이르는 이 책에는 특히 골프산업이 본문과 부표를 포함해 244쪽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일본의 통계자료를 함께 수록해 골프업계의 경영지침서로 평가받고 있다.

유원골프재단이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한국 골프산업백서>는 필드 골프는 물론 스크린골프와 프로골프대회, 골프용품, 각종 시설, 유통 등 골프와 관련된 모든 산업군의 시장규모와 가치를 분석했다. 두 기관이 내놓은 자료들만 봐도 한국 골프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정도다.

골프장  방문객
8년 만에 감소

한국 프로 골퍼들이 세계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거두면서 미국, 일본과 달리 늘어나기만 하던 국내 골프장 내장객이 8년 만에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펴낸 <레저백서 2019>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장 내장객은 3584만6000명으로 집계돼 2017년 3625만2000명보다 1.1% 줄었다. 국내 내장객이 줄어든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레저백서 2019>에 따르면 골프인구는 2017년 이래 2년째 감소하고 있다.

2007년 2000만명을 돌파한 국내 내장객 수는 이후 줄곧 늘어났다. 2010년 수도권 이외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감면해주던 개별소비세가 환원되면서 내장객은 잠시 줄었지만, 그해뿐이었다. 2011년 2600만명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해마다 3~8%씩 늘어나는 증가세는 이어졌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젊은 층의 골프 기피 등이 겹쳐 골프장을 찾는 사람이 꾸준히 감소한 미국,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골프에 대한 30~40대의 관심이 높고 골프장이 지속해서 늘어났으며, 스크린 골프의 확산이 필드 수요로 이어진 덕이었다고 레저산업연구소는 분석했다.

골퍼들 움직임과 니즈 변화
2017년 이어 두 번째 백서 발간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골프 열기가 한풀 꺾인 것은 골프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골프장 이용료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린피와 각종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이 많이 줄어든 것이 전체 내장객 감소를 이끌었다.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은 2017년 1618만9000명에서 지난해 1475만명으로 무려 8.9% 줄었다. 회원제 내장객은 2015년 1775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그나마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이 2017년 1831만명에서 1931만명으로 5.4% 증가해 전제 내장객의 감소세를 완화했다.

골프장의 혼잡도 지표인 홀당 이용객도 줄었다. 회원제 골프장의 홀당 이용객은 지난해 3684명으로 2017년보다 3.5% 감소했다. 대중제 골프장도 3905명으로 2.4% 줄어들었다.

서천범 소장은 “골프붐이 진정되는 데다 입장료를 3~4% 대폭 인상해 홀당 이용객 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장하는 골프장이 올해와 내년에 30개소에 달하면서 전체 이용객 수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 비용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중제 골프장
8년간 17% 인상

골프 대중화라는 말과 역행이라도 하듯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료는 계속 인상되고 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의 대중화와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레저백서 2019>에 따르면 대중제 골프장의 주중 이용료(입장료+캐디피+카트피)는 올해 17만9200원으로 8년 전인 2011년보다 무려 17.4%, 토요일 입장료는 13.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골프장 이용료 상승률은 2011~2019년 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10.9%를 크게 상회한 것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골프장 이용료가 인상된 것은 골프장 수에 비해 골프 인구가 많은 골프의 ‘초과수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골프장들이 이에 편승해 이용료를 인상시켜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이용료 중에서 가장 많이 인상된 것은 캐디피였다. 팀당 캐디피는 2011년 9만6400원에서 올해는 12만원으로 무려 24.7%, 회원제는 23.0% 인상되었다. 팀당 캐디피가 2013년부터 일부 고급 골프장을 중심으로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전체 골프장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캐디피는 골프장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인상이 빨랐다. 현재 가장 비싼 캐디피를 받는 곳은 대중제인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으로 팀당 14만원이다.

골프장의 주 수입원인 그린피도 8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 대중골프장의 주중 입장료는 8년 전보다 16.9%, 토요일은 12.6% 올랐다. 회원제 골프장 역시 비회원 주중 입장료는 8년 전보다 7.2%, 토요일은 7.6% 올랐다.

골퍼들의 원성이 높은 카트피도 많이 올랐다. 대중골프장의 팀당 카트피는 2011년 7만3900원에서 올해는 8만1700원으로 10.6%, 회원제는 8.7% 인상되었다. 팀당 카트피가 9만원 이상인 대중골프장이 2011년 2개소에서 올해는 56개소 급증했고, 회원제 골프장도 같은 기간에 18개소에서 95개소로 크게 늘어났다. 현재 팀당 카트피가 12만원인 곳은 곤지암, 제이드팰리스CC 회원제 2개소이다.

이처럼 회원제보다는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 상승률이 높은 것은 신규 개장하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대부분 고급스러움을 추구해왔고,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들이 입장료를 거의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골프장의 입장료를 비교해보면 한국 대중골프장의 2018년 주중 입장료는 2006년보다 20.7% 상승한 반면, 일본 회원제 골프장의 주중 입장료는 2017년 5454엔으로 2006년보다 26.3% 하락했다. 한국 골프장은 골프붐으로 입장료가 계속 인상되었지만, 일본 골프장은 버블이 붕괴된 1992년 이후 골프장 공급과잉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천범 소장은 “골프장 홀당 이용객 수가 이미 감소하고 있는 데다 골프장 이용료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골프장 경영실적도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미국, 일본 골프장처럼 이용객 수가 급감하면서 골프장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골프장 이용료 인상분 중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캐디피에 대한 골퍼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캐디 없이 라운드가 가능한 골프장은 91곳으로 늘어나 4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났다. 2015년에만 해도 캐디를 동반하지 않고 라운드 가능한 골프장은 51개에 불과했다.

캐디 없이 라운드
가능 골프장  91곳

국내에서 캐디 없이 골프를 칠 수 있는 골프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아예 캐디가 없는 ‘노캐디’ 골프장과 골퍼가 캐디 없는 라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캐디 선택제’ 골프장이다. 노캐디 골프장은 48개, 캐디 선택제를 병행하는 골프장은 43개로 집계됐다.

노캐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는 골프장별로 캐디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졌고, 캐디피에 부담을 줄여 저렴하게 골프를 치고 싶어 하는 골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분석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300개 이상의 골프장에선 캐디를 동반하지 않으면 라운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캐디피는 골프장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18홀 기준 평균 12만원이다. 18홀 라운드 기준 그린피가 10만원 미만의 골프장에서 라운드할 경우 1인당 캐디피가 전체 이용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캐디피는 점점 상승해 최근 수도권의 일부 골프장에선 13만원까지 높아졌다. 이 때문에 캐디가 골프 대중화의 걸림돌이라는 따가운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에 캐디를 동반하지 않고도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그 대안으로 ‘마샬캐디’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골프 경험이 풍부한 50대 이상의 퇴직자들이 주로 맡는 마샬캐디는 남여주CC, 벨라스톤CC, 아세코밸리CC 3개 골프장이 시행 중이다.

마샬캐디는 전동 카트 운전과 남은 거리 알려주기 등 원활한 경기 진행을 이끌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공을 닦아주거나 그린 경사를 읽어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 대신 캐디피는 절반 가까운 7만원을 받는다.

서천범 소장은 “벨라스톤 CC는 마샬캐디 도입 이후 내장객 증가로 수입이 늘어났다”면서 “골프장과 골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지난 5월15일 유원골프재단이 발간한 <한국 골프산업백서>에 따르면 한국 골프 시장은 지난 2년간 1조6538억원이 증가해 연간 7%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발간된 이 백서에서는 필드 골프는 물론 스크린골프와 프로골프대회, 골프용품, 각종 시설, 유통 등 골프와 관련된 모든 산업군의 시장규모와 가치를 분석했다.

국내 골프시장
규모 12조 넘어

직접 플레이하거나 관람하는 갤러리와 TV 시청자들을 ‘본원시장’, 골프용품과 골프장운영, 시설관리 등을 ‘파생시장’으로 구분했다. 본원시장은 전체의 39.8  %인 4조9409억원, 파생시장은 60.2%인 7조4619억원을 차지했다. 본원시장 중에서는 관람시장(19억원)에 비해 참여시장(4조9390억원)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참여시장에서는 필드 골프가 2조8382억원(57.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크린골프는 1조2819억원(25.9%), 실외연습장과 실내연습장이 각각 6344억원(12.8%), 1003억원(2%) 규모다. 필드 골프와 더불어 스크린골프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파생시장은 골프용품이 5조4194억원(72.6%)으로 가장 컸고, 이 가운데 유통 분야가 무려 3조5200억원으로 65%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운영시장 7949억원(10.7%), 골프관광시장 5761억원(7.7%), 골프시설개발시장이 3300억원(4.4%)으로 뒤를 이었다.

골프연습장 이용자 20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비 지출 행태는 필드 골프의 경우 ‘연간 6~  10회’이용한다는 응답이 22.7%로 가장 많았다. 스크린연습장은 ‘연간 31회 이상 방문했다’는 응답이 39.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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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