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헤이리 수상한 매표소 정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6.17 10:35:31
  • 호수 1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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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입구에 컨테이너 두고 ‘수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마을 입구에 불법 매표소와 관련해 시위가 펼쳐지는 등 잡음이 일고 있는 것. 마을 상인들은 매표소 운영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마을 사무국과 이사회는 상인들의 분노를 달래느라 임시 회의를 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상인들이 매표소 운영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지,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파주 헤이리마을 헤이리공식 매표소

버스 정류장서 하차한 후 헤이리마을 4번 입구로 향했다. 마을 입구서 이목을 끈 것은 ‘헤이리 공식 매표소’라고 크게 표기된 컨테이너였다. 이 매표소에는 무료버스 투어패키지 지도와 각 전시관을 묶어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 안내서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전시관은 매표소에 티켓을 사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매표소가 상인들의 분노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수수료 40%

마을 입구의 ‘공식 매표소’가 헤이리마을이 처음 생길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모두투어와 같은 여행사가 마을 홍보를 겸해 매표소 운영을 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행사가 빠지고 H사가 운영을 이어받은 것. 헤이리마을 주민에 따르면 H사도 처음에는 홍보의 목적으로 입장료의 10%만 수수료로 받았다.

한 헤이리마을 수집가는 “처음에는 이 마을을 알려달라는 생각이었다. 이 마을에 상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10%로 했지만, 지금은 주객이 전도돼 비싸게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한다. 헤이리마을 사무국과 이사회서 승인을 해줬다는 것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현재 헤이리마을에는 약 80곳의 상업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수집가에 따르면 H사는 계약기간도 다 다르고 수수료도 다르게 책정해 계약했다. 문제는 H사가 최대 40%까지 요구하는 등 높은 수수료를 책정할 뿐만 아니라 마을의 일부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식 매표소에 붙여진 지도에 마을의 일부만 표시돼있는데 상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입구서 이를 본 관광객들은 마을 전체가 전부 표기돼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매표소에서는 15만평의 헤이리 마을을 둘러볼 수 있도록 전기차 투어를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헤이리마을 관계자는 전기차 운행과 관련해 안전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마을 주민이나 마을 예술가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전기자동차를 운영한다. 안전상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운행을 막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표소서 패키지상품 판매를 통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매표소서 판매하는 패키지상품을 보면 특정 업체가 유독 많이 포함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여행사가 홍보 목적으로 운영
H사 이어받아 유지…입점 상인 발끈

예를 들어 A~Z까지 상품이 있다면 A, B, C가 1번, A, D, E가 2번, A, F, G가 3번으로 A상품이 중복해서 들어간다. A상품을 밀어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헤이리마을 관계자는 “패키지상품에 자주 들어가 있는 업체는 H사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일 J씨는 헤이리마을 입구서 플래카드와 차량 시위를 벌였다. 플래카드에는 ‘헤이리 마을 죽이는 불법 매표소를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문구를 써넣었다. J씨는 관광객들이 매표소서만 티켓을 사야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으나, 매표소를 꼭 이용할 필요는 없으며, 이로 인해 상인들이 힘들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씨는 시위 후 주민 상인들이 가입돼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매표소 추방의 진행 상황을 게시했다. J씨는 “매표소를 운영하는 H사는 헤이리 이사회서 만든 회사며,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 상인들이 지불한 수수료 등이 회사를 통해 헤이리 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는데 그 마저도 자기들끼리 이전투구하고 있다”고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청과 헤이리마을 사무국 등에 문의를 했지만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헤이리마을은 예술마을로서 자체 회원들을 모집해 세운 마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파주시에서는 매표소 운영 관련해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헤이리사무국 관계자는 “헤이리 사무국은 헤이리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매표소 운영사항을 확인하려면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기자가 H사 대표와 연락을 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문자메시지 1통 이외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극적 합의

지난 13일 헤이리사무국 이사, H사 대표, 상인 대표 3명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 상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상인들은 수수료 인하 15% 및 수수료 통일, 전기차 폐지요구, 패키지 상품판매 중단 및 단품 상패 판매, 매표소 운영에 매표소 입주업체 참여 등을 요구했다. 향후 헤이리마을 발전을 위해 파주시는 건전한 광광 안내소 설치요구, 전기자전거 무료 대여소 설치 등을 담당하기로 결정됐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헤이리마을은?

헤이리 예술 마을은 1998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미술인, 음악가, 작가 등 약 380여명의 예술인이 의기투합해 만든 공간이다. 실제 작가들이 거주하는 집과 작업실, 미술관, 박문관 등의 문화예술공간과 아울러 방문객들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마을이름은 경기 파주지역서 전해 내려오는 전래농요 ‘헤이리 소리’서 따왔다. 

정부는 2009년 12월, 이곳을 문화지구로 지정했다. 서울도심의 인사동이나 대학처럼 헤이리 마을을 관리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것이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박물관, 미술관, 서점 등의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50% 감면을 받는다. 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도 융자금이나 이자 감면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바로 이런 정부의 넉넉한 지원을 바탕으로 헤이리 예술 마을의 외양은 2011년부터 비약적으로 바뀌었다.

올해 4월 헤이리마을은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도비 등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광특구 내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로 정해 완화할 수 있다. 또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공연 등을 위한 도로 통행 제한 조치도 가능하고 관광 서비스와 안내 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도 지원받는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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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