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교사들의 두 얼굴

수업 중엔 선생님 종 치면 발바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과 한 세대 전만해도 교사는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할 스승이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교사는 본받고 따라야 하는 존재였다. 학부모의 존경도 받았다. 하지만 교권은 날로 추락하고 있다. 학생들의 일탈과 학부모의 간섭만을 원인으로 삼기엔 물의를 일으키는 교사도 적지 않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잔인한 후유증을 남긴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생각해봤다고 응답했다. 김재엽 연세대 교수의 논문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의 관계에 실린 내용이다.

논문에 따르면 중고교 여학생 1019명 가운데 16.2%가 어떤 유형의 성폭력이든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63.6%(105)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 그 비율은 36.4%였다.

가해 교사
피해 학생

교사가 성폭력 가해자일 경우 피해 학생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피해 학생들은 교사의 권위에 눌려 성폭력 피해 경험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던 중 20184월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창문 미투를 시작으로 전국의 중·고등학교서 스쿨 미투가 시작됐다.

지난해 4월 용화여고 졸업생 96명은 교사 18명의 상습적인 성폭력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 재학생들은 학교 창문에 ‘#with you’ ‘I can do anything’ ‘#Me Too’ 등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 졸업생들에게 지지를 표했다. 용화여고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SNS를 통해 올라오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스쿨 미투 폭로가 나온 중·고등학교는 80여곳에 달한다. 재학생들은 교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면서도 성폭력 피해 경험을 폭로했다. 졸업생들도 재학생들의 폭로에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스쿨 미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사가 가해자인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았다.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30대 교사 김모씨는 다른 지역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신체 사진 등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학교서 근무 도중에 체포영장을 들고 온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피해 학생을 인터넷 채팅방서 알게 됐다. 이후 특정 부위 사진을 요구하고 강요와 협박을 일삼다가, 직접 만나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김씨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즉각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진상 파악에 나선 상태다.

지난 3월에는 4년 동안 18회에 걸쳐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서모씨의 상고심서 징역 9,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5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권 침해 심해진 만큼
각종 비위 사건도 늘어

서씨는 20133월부터 1년간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그는 학교와 피해 학생의 집, 모텔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아내가 임신해 입원한 중에도 피해 학생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했던 자신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4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지역 특수학교 교사 박모씨는 항소심서도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4년부터 20187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 용화여고 ⓒ트위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검찰과 박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시험 성적을 조작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도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들의 비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권을 침해당하는 것과 비례해 교사들의 일탈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교사 성범죄
계속 증가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들의 비위는 6873건으로 집계됐다. 2014702건서 20181248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394건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폭행·절도·도박 등 실정법 위반이 1850(26.9%)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행·성추행·몰래카메라 촬영·공연음란·음란물 배포 등 성비위는 전체의 10%67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사들의 성비위는 201444건에서 2015106, 2016139, 2017170, 2018168건으로 5년 새 4배나 늘었다.

지난해 5월 스쿨 미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교생 10명 중 4명이 학교서 교사의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고등학생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0.9%입학 후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는 지난해 전국 여고생 814, 남고생 200명을 상대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했다. 응답자의 34.4%는 교사들이 학생의 머리··어깨·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껴안고 뺨을 비비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업시간에 음담패설을 하거나 이성친구와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냐고 묻는 언어적 성희롱을 한다고 답한 비율도 21.2%였다.


응답한 학생의 27.7%는 교사에게 직접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변해 충격을 안겼다. 성희롱을 당한 상황은 대부분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던 때였다. 복장을 지적하며 지도용 봉으로 신체부위를 찌르거나 치마 길이를 확인한다며 교복을 들추는 일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혔다.

문제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응답자의 37.9%성희롱을 당했을 때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했다. 피해 학생 10명 중 4명이 교사의 성희롱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피해 학생의 20%에 가까운 응답자들도 부당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고 답변했다.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대부분 학생
소극적 대응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은 수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하연 서울경찰청 젠더폭력예방전문 강사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학교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학교의 사후 대책을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서 전문가들의 조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실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추행·성폭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10건 중 2건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학생이 피해자이고 교사가 가해자인 성비위에 대한 징계 건수는 201320건서 201536, 201641, 201760건으로 5년 새 3배나 늘었다. 이 중 징계 수위가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는 182건 중 35(19%)에 달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성폭행을 저지른 교사 10명 중 2명은 감봉·견책·경고 등 가벼운 처벌만 받은 셈이다.

박 의원은 교사가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위계관계서 발생하기 때문에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쿨 미투가 일어난 것도 교사와 학생은 수직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미투운동 자체도 위력 관계서 발생해 그동안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에서 비롯됐다. 스쿨 미투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서 쉽게 폭로하지 못한 성폭력 피해 사례를 밖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스쿨 미투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스쿨 미투를 촉발한 용화여고서 파면된 가해 교사가 검찰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용화여고 전 교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노원경찰서는 사건을 일부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나눠 검찰에 넘긴 상태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증거 부족에 의한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와 보완 수사 과정서 A씨와 피해를 호소한 학생, 졸업생의 증언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스쿨 미투 시작 1년 지나 
가해 교사 솜방망이 처벌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12차례 출석해 진술한 뒤에는 나오지 않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없었다“A씨가 알리바이를 주장한 부분 중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한 것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14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처음으로 전국 86개 중·고등학교서 발생한 스쿨 미투 현황판을 공개했다. 스쿨 미투에 참여한 전국 학교들 중 서울 소재 중·고교 수가 23개로 가장 많았다.

이날 정치하는 엄마들은 스쿨 미투 현황판을 통해 피해 학생들이 당한 성폭력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시 내 한 중학교 교사는 제자에게 고등학교에 가면 성관계를 맺자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리 오므려” “나는 네 속이 궁금해라는 식의 추행 발언을 일삼은 교사도 있었다.

지방 소재 중학교서도 나는 정관수술을 했으니 너희와 성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않아 괜찮다” “몸매 이쁘네, 엉덩이도 크네등의 발언이 나왔다. 또 지방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는 예쁜 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화장실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는 등의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발언도 있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3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 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 실시 여부와 징계 등 처리 결과와 같은 주요 정보에 대해 대부분 비공개 답변을 받자 이 같은 현황판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스쿨 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기자회견을 열고 가해교사는 스승이 아니다라며 교사가 스승의 탈을 쓰고 교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교사와 같은 장소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신변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골든아워나 마찬가지라며 학교 성폭력 공론화를 이끌어낸 재학생, 졸업생 고발자들이야말로 시대의 참스승이라고 전했다.

여성단체들
정부대책 촉구

앞서 지난 2월에도 각 지역 스쿨 미투 단체와 여성단체 등이 모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스쿨 미투)고발 후 1년이 지났지만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고발자는 2차 가해와 신변 위협에 시달리고, 학교는 고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정부는 최초 스쿨 미투 고발 후 열 달 만에야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학교 전수조사가 빠지는 등 근본적 해결책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예비교사들까지… 성희롱 단톡방 펑펑

현직에 있는 교사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의 도덕성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각 지역 교대서 단톡방 성희롱과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의혹이 잇따라 폭로됐다.

예비교사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가입된 한 소모임서 같은 과 여학생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신입생과 졸업생이 만나는 대면식 때 여학생들의 얼굴과 몸매에 등급을 매기고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이 폭로됐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이들의 성희롱을 추가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걸렸다.

교육부 전수조사 나서

경인교대 체육교육과 남학생들이 모인 채팅방서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욕설 등이 오간 정황도 포착됐다. 채팅 내용은 경인교대 대나무숲 페이지에 익명제보가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제보자가 게시한 채팅방 사진에는 특정 여학생을 명시하며 노골적으로 성희롱하는가 하면, 또 다른 여학생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서 성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특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교대, 경인교대, 광주교대 등을 시작으로 전국 교대 10곳이 특별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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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