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무더위’ 누진세 공포 내막

국민 위하다 한전 망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름이 빨라졌고 더워졌다. 78월 절정을 이루던 더위는 56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기승을 부린다. 40도를 육박하는 기온에 사람들은 시원한 곳을 찾는다. 전력 소비량은 끝도 모르고 치솟는다. 더위를 피해 시원함을 느끼고 나면 전기세 공포가 밀려든다.
 

전기세 공포의 핵심은 누진제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가 높아진다. 누진제는 1974년 고유가 상황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 실시됐다. 처음에는 3단계 누진으로 요금 차이는 최대 1.6배 정도였으나 19792차 오일쇼크 당시 12단계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후 19957단계로 조정 과정을 거쳤다가 2005126단계의 누진구조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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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누진제도는 사용량에 따라 필수사용 구간인 200킬로와트시(kWh) 이하(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킬로와트시(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0킬로와트시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뉜다. 구간별 요금 단가는 각각 93.3, 187.9, 280.6원이다. 최대 구간에 최저 구간의 3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현행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는 데다 경제 수준과 인구 변화 등 사회 상황을 감안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철마다 누진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했다. 소비자·시민단체와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누진제 TF201612월 개편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활동했다.


누진제 TF는 지난 3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산자부와 한전은 각 개편안의 장단점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서 산자부는 누진제 TF가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3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대안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1)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축소하는 방안(2)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 즉 누진제 폐지(3)이다.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의 경우 지난해 시행했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한다. 기록적인 더위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8월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1·2단계 누진구간을 늘리는 한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30%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름철 전기 사용 부담 커져
누진제 TF 3 가지 개편안 내놔

지난해 여름처럼 1안으로 결정될 경우 1629만가구에 월 1142원씩의 할인이 적용된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면서 현행 누진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2안은 여름철에 한해 요금 부담이 가장 큰 3단계를 폐지, 전기료 폭탄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609만가구의 전기료를 월 17864원씩 깎아주게 된다.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전력 소비량이 많은 일부 가구(400킬로와트시 이상 사용)에만 할인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3안은 누진제를 아예 없애는 내용이다. 887만가구가 월 9951원씩 할인 혜택을 받는다. 누진제 논란은 근본적으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1416만가구에 대해서는 월평균 4335원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수렴하고 있다. 온라인 여론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 전기요금 걱정을 덜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1400만여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권고안이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대국민 공청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 현장은 한전 소액주주들이 난입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소액주주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따른 부담을 한전이 지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 행동대표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억압해 한전 경영진은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달 안에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 “한전 적자 심해” 반발
한전, 요금 원가 공개 언급했다 수습

한전은 올해 1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152484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 6299억원, 당기순손실 7611억원 등 대규모 적자(연결기준)를 냈다. 한전 적자를 둘러싸고 그 원인을 찾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미 적자가 심한 상황서 누진제를 개편하면 그 폭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한전이 연간 부담해야 할 추정액은 12847억원(지난해 여름 기준), 21911억원, 32985억원이다.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이 확대되면서 전기요금 할인분을 보전하기 위해 한전이 부담한 돈은 3611억원에 달한다.
 

이에 한전은 전기요금 원가 공개 카드를 들고 나왔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지난 11일 공청회서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본료와 사용료, 부가가치세 등이 기재되는데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과 관련한 원가 구성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 원가를 영업기밀로 취급해왔다. 이날 발언 이후 한전이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추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사실상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논란이 크게 불거지자 한전에서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일단 한발을 뺐다.

한전 vs 정부?

한전 관계자는 “(권기보 영업부장의 발언은)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전기요금에 대한 상세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공감한다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서 전기요금 산정에 들어가는 발전·송전·배전·판매비용 등의 정보를 청구서에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일 뿐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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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