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무더위’ 누진세 공포 내막

국민 위하다 한전 망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름이 빨라졌고 더워졌다. 78월 절정을 이루던 더위는 56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기승을 부린다. 40도를 육박하는 기온에 사람들은 시원한 곳을 찾는다. 전력 소비량은 끝도 모르고 치솟는다. 더위를 피해 시원함을 느끼고 나면 전기세 공포가 밀려든다.
 

전기세 공포의 핵심은 누진제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가 높아진다. 누진제는 1974년 고유가 상황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 실시됐다. 처음에는 3단계 누진으로 요금 차이는 최대 1.6배 정도였으나 19792차 오일쇼크 당시 12단계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후 19957단계로 조정 과정을 거쳤다가 2005126단계의 누진구조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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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누진제도는 사용량에 따라 필수사용 구간인 200킬로와트시(kWh) 이하(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킬로와트시(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0킬로와트시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뉜다. 구간별 요금 단가는 각각 93.3, 187.9, 280.6원이다. 최대 구간에 최저 구간의 3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현행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는 데다 경제 수준과 인구 변화 등 사회 상황을 감안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철마다 누진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했다. 소비자·시민단체와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누진제 TF201612월 개편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활동했다.


누진제 TF는 지난 3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산자부와 한전은 각 개편안의 장단점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서 산자부는 누진제 TF가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3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대안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1)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축소하는 방안(2)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 즉 누진제 폐지(3)이다.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의 경우 지난해 시행했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한다. 기록적인 더위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8월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1·2단계 누진구간을 늘리는 한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30%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름철 전기 사용 부담 커져
누진제 TF 3 가지 개편안 내놔

지난해 여름처럼 1안으로 결정될 경우 1629만가구에 월 1142원씩의 할인이 적용된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면서 현행 누진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2안은 여름철에 한해 요금 부담이 가장 큰 3단계를 폐지, 전기료 폭탄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609만가구의 전기료를 월 17864원씩 깎아주게 된다.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전력 소비량이 많은 일부 가구(400킬로와트시 이상 사용)에만 할인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3안은 누진제를 아예 없애는 내용이다. 887만가구가 월 9951원씩 할인 혜택을 받는다. 누진제 논란은 근본적으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1416만가구에 대해서는 월평균 4335원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수렴하고 있다. 온라인 여론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 전기요금 걱정을 덜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1400만여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권고안이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대국민 공청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 현장은 한전 소액주주들이 난입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소액주주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따른 부담을 한전이 지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 행동대표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억압해 한전 경영진은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달 안에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 “한전 적자 심해” 반발
한전, 요금 원가 공개 언급했다 수습

한전은 올해 1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152484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 6299억원, 당기순손실 7611억원 등 대규모 적자(연결기준)를 냈다. 한전 적자를 둘러싸고 그 원인을 찾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미 적자가 심한 상황서 누진제를 개편하면 그 폭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한전이 연간 부담해야 할 추정액은 12847억원(지난해 여름 기준), 21911억원, 32985억원이다.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이 확대되면서 전기요금 할인분을 보전하기 위해 한전이 부담한 돈은 3611억원에 달한다.
 

이에 한전은 전기요금 원가 공개 카드를 들고 나왔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지난 11일 공청회서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본료와 사용료, 부가가치세 등이 기재되는데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과 관련한 원가 구성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 원가를 영업기밀로 취급해왔다. 이날 발언 이후 한전이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추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사실상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논란이 크게 불거지자 한전에서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일단 한발을 뺐다.

한전 vs 정부?

한전 관계자는 “(권기보 영업부장의 발언은)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전기요금에 대한 상세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공감한다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서 전기요금 산정에 들어가는 발전·송전·배전·판매비용 등의 정보를 청구서에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일 뿐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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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