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무더위’ 누진세 공포 내막

국민 위하다 한전 망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름이 빨라졌고 더워졌다. 78월 절정을 이루던 더위는 56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기승을 부린다. 40도를 육박하는 기온에 사람들은 시원한 곳을 찾는다. 전력 소비량은 끝도 모르고 치솟는다. 더위를 피해 시원함을 느끼고 나면 전기세 공포가 밀려든다.
 

전기세 공포의 핵심은 누진제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가 높아진다. 누진제는 1974년 고유가 상황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 실시됐다. 처음에는 3단계 누진으로 요금 차이는 최대 1.6배 정도였으나 19792차 오일쇼크 당시 12단계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후 19957단계로 조정 과정을 거쳤다가 2005126단계의 누진구조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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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누진제도는 사용량에 따라 필수사용 구간인 200킬로와트시(kWh) 이하(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킬로와트시(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0킬로와트시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뉜다. 구간별 요금 단가는 각각 93.3, 187.9, 280.6원이다. 최대 구간에 최저 구간의 3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현행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는 데다 경제 수준과 인구 변화 등 사회 상황을 감안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철마다 누진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했다. 소비자·시민단체와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누진제 TF201612월 개편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활동했다.

누진제 TF는 지난 3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산자부와 한전은 각 개편안의 장단점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서 산자부는 누진제 TF가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3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대안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1)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축소하는 방안(2)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 즉 누진제 폐지(3)이다.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의 경우 지난해 시행했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한다. 기록적인 더위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8월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1·2단계 누진구간을 늘리는 한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30%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름철 전기 사용 부담 커져
누진제 TF 3 가지 개편안 내놔

지난해 여름처럼 1안으로 결정될 경우 1629만가구에 월 1142원씩의 할인이 적용된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면서 현행 누진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2안은 여름철에 한해 요금 부담이 가장 큰 3단계를 폐지, 전기료 폭탄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609만가구의 전기료를 월 17864원씩 깎아주게 된다.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전력 소비량이 많은 일부 가구(400킬로와트시 이상 사용)에만 할인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3안은 누진제를 아예 없애는 내용이다. 887만가구가 월 9951원씩 할인 혜택을 받는다. 누진제 논란은 근본적으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1416만가구에 대해서는 월평균 4335원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수렴하고 있다. 온라인 여론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 전기요금 걱정을 덜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1400만여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권고안이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대국민 공청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 현장은 한전 소액주주들이 난입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소액주주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따른 부담을 한전이 지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 행동대표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억압해 한전 경영진은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달 안에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 “한전 적자 심해” 반발
한전, 요금 원가 공개 언급했다 수습

한전은 올해 1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152484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 6299억원, 당기순손실 7611억원 등 대규모 적자(연결기준)를 냈다. 한전 적자를 둘러싸고 그 원인을 찾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미 적자가 심한 상황서 누진제를 개편하면 그 폭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한전이 연간 부담해야 할 추정액은 12847억원(지난해 여름 기준), 21911억원, 32985억원이다.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이 확대되면서 전기요금 할인분을 보전하기 위해 한전이 부담한 돈은 3611억원에 달한다.
 

이에 한전은 전기요금 원가 공개 카드를 들고 나왔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지난 11일 공청회서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본료와 사용료, 부가가치세 등이 기재되는데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과 관련한 원가 구성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 원가를 영업기밀로 취급해왔다. 이날 발언 이후 한전이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추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사실상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논란이 크게 불거지자 한전에서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일단 한발을 뺐다.

한전 vs 정부?

한전 관계자는 “(권기보 영업부장의 발언은)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전기요금에 대한 상세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공감한다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서 전기요금 산정에 들어가는 발전·송전·배전·판매비용 등의 정보를 청구서에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일 뿐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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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